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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건조물보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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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전통건조물보존법
법률 제565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9.7.1
폐지: 1999.1.21


전통건조물보존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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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656호, 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2) 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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