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건조물보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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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건조물보존법 법률 제565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9.7.1 |
폐지: 1999.1.21 |
- 전통건조물보존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656호, 1999.1.2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 (2) 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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