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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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6.9.]
- 제2조 삭제 <2012.8.13.>
- 제3조(전통사찰의 지정 절차) ① 삭제 <2012.8.13.>
- ②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는 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통사찰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려면 승려, 학계 및 문화예술계 등에 종사하는 사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목개정 2012.8.13.]
- 제4조(전통사찰의 등록 절차)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통사찰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2., 2012.8.13., 2015.12.30.>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지에 관한 자료
- 가. 사찰이 속한 단체가 있는 경우:그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와 대표자의 직인 인영(印影)
- 나. 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2.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찰의 재산 목록
- 3. 삭제 <2012.8.13.>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지에 관한 자료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전통사찰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 사항과 변경등록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찰의 주지나 사찰이 속한 단체의 대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8.13.>
- 제5조(전통사찰의 지정해제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제3조제4항에 따른 사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해제) ① 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제4조]에 따라 지정·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해당 지형도를 검토하여 그 전통사찰을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면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1. 그 지형도가 잘못된 경우
- 2. 필요한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3.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이 포함된 경우
- ③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검토한 후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13.>
- [제목개정 2012.8.13.]
- 제7조(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허용되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개정 2012.8.13.>
- 1. 불교 의식구(儀式具), 불교서적, 불교서화 및 사진, 불교공예품 등 불교문화와 관련된 상품과 사찰에서 생산하는 토산품의 판매
- 2. 전통한지, 전통문양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 및 전통다원의 운영
- 3. 신도의 수행, 교육, 포교, 복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운영
- 제8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허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해제)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하 "역사문화보존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범위는 전통사찰보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2.8.13., 2014.12.9.>
- ② 시·도지사는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주민과 전통사찰의 주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12.9.>
- ③ 시·도지사가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려면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형도 도면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 ④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6.9., 2014.12.9.>
- 1. 도로·철도의 건설
-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 3. 토지의 형질변경
- 4. 토석(土石)의 채취
- 5.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변경
-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 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
- ⑤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9.>
- 1. 사업목적
- 2. 사업시행 예정지역
- 3.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4.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용도
- ⑥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그 사실(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형도 도면을 포함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13., 2014.12.9.>
- [제목개정 2012.8.13.]
- 제11조(조사·연구 및 문화행사의 지원범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1. 전통사찰과 보유 문화재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화행사
- [전문개정 2012.8.13.]
- 제11조의2(통지 사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통지서에 적어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 [본조신설 2012.8.13.]
- 제12조(보조금 관리 등) 법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8.13.>
- 제13조(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경우에는 현상변경(現狀變更)에 관한 허가서 1부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 제14조(서식)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등의 서식과 구비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본조신설 2014.12.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254호, 2007.9.1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전통사찰의 지정·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0월 11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통사찰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등록한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제18호 중 "제6조의2"를 "제10조"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 ㉗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4항, 제5조, 제9조제2항, 제14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㉗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㉘부터 ㊲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528호, 2009.6.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 제35호 중 "「전통사찰보전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10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11호 구체적 기준란의 가목 단서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2조의6제1항제6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1조제4항제2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2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및 별표 5 제4호나목(18)의 대상시설란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각각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8조의9제1항제7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⑧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7조제2항제5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900호, 2009.12.2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37호, 2012.8.1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전통사찰 지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30호, 2014.1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51호) (시행 2017.1.1)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774호) (시행 2015.12.30)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30호) (시행 2014.12.9)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37호) (시행 2012.8.18)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900호) (시행 2009.12.22)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28호) (시행 2009.6.9)
-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20676호) (시행 2008.2.29)
-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20254호) (시행 2007.9.10)
-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19524호) (시행 2006.6.15)
-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19173호) (시행 2005.12.9)
-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18108호) (시행 2003.10.1)
-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17816호) (시행 2003.1.1)
-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16891호) (시행 2000.7.1)
-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15598호) (시행 1998.1.1)
-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115493호) (시행 197.10.1)
-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13869호) (시행 1993.3.6)
-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13042호) (시행 1990.7.6)
-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12895호) (시행 1990.1.3)
-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12457호) (시행 1988.5.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규칙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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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