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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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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

[편집]
1.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2. 전통주의 복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전통주 등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경영개선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제8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자 중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우수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통주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조달
2. 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
3. 전통주의 판로개척, 홍보 또는 경영컨설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의 제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4.>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10.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4.>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교육내용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0.4.>
1. 교육자료 개발
2.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교육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3.10.4.>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4.>
  • 제5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주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주류(주정은 제외한다)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한다. <개정 2013.3.23.>
1. 양조기술 향상과 고품질 제품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
2. 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제6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제품 또는 그 제품의 포장 등에 품질인증표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지와 그 밖에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한 결과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한 결과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품질인증서가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훼손된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8조(품질인증기준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하는 데에 적용되는 품질인증기준에는 품질, 제조시설, 제조방법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의 세부적인 내용과 그 밖에 품질인증의 심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1]한다. <개정 2013.3.23.>
  • 제8조의2(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22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품질인증서 원본 등 필요한 서류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휴대폰 문자,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1.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은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10.4.]
  • 제9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0.4.>
1.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 제2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변경신고 접수
4. 제2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제26조에 따른 조사·열람·시험의뢰
6. 제28조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명령
7.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8. 제30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9. 제32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10. 제33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11.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2.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고시
13.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시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3.10.4.>
  • 제9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4.12.30.]
  •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0.4.>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2326호, 201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주류는 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이 영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주류에 대해서는 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의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품질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주류에 대해서는 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제6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의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품질인증기준 및 표시방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가목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6>부터 <7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783호, 2013.10.4.>
이 영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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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조제6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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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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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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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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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술 품질인증 심사 세부실시요령술 품질인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