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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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내용)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1.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 2. 전통주의 복원에 관한 사항
- 3.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 4. 전통주 등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경영개선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법 제8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자 중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우수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전통주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조달
- 2. 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
- 3. 전통주의 판로개척, 홍보 또는 경영컨설팅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의 제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4.>
-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10.4.>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4.>
-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 4. 교육내용
- ⑤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0.4.>
- 1. 교육자료 개발
- 2. 교육프로그램 운영
- 3. 교육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3.10.4.>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4.>
- 제5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주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류(주정은 제외한다)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한다. <개정 2013.3.23.>
- 1. 양조기술 향상과 고품질 제품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
- 2. 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 3.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지와 그 밖에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한 결과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한 결과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품질인증서가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훼손된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⑦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8조의2(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품질인증서 원본 등 필요한 서류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휴대폰 문자,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 1.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 2.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절차 및 방법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은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3.10.4.]
- 1.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2.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3. 법 제2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변경신고 접수
- 4. 법 제2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 5.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열람·시험의뢰
- 6. 법 제28조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명령
- 7. 법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 8. 법 제30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 9. 법 제32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 10. 법 제33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 11.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12.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고시
- 13.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시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삭제 <2013.10.4.>
- 제9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본조신설 2014.12.3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2326호, 2010.8.4.>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주류는 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이 영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주류에 대해서는 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의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품질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주류에 대해서는 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제6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의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품질인증기준 및 표시방법을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 <6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가목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66>부터 <76>까지 생략
- <6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83호, 2013.10.4.>
- 이 영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19호, 2014.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51호) (시행 2017.1.1)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19호) (시행 2015.1.1)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783호) (시행 2013.10.6)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55호) (시행 2013.3.23)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26호) (시행 2010.8.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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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