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제17409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740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1.11.14
일부개정: 2001.11.14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그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범위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보조금의 감액)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7.12.31.>
1. 제19조제1항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그 차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1.14.>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상당하는 금액
가. 중앙당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연도에 그 정당이 지급받은 보조금의 100분의 25
나. 시·도지부 또는 지구당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연도에 당해 시·도지부 또는 지구당이 지원받은 보조금(중앙당 및 다른 시·도지부 또는 지구당에 재지원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의 2배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에는 보고된 내역과 실제 내역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2배
  • 제3조 (보조금의 지급중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액조치를 3년이내에 2회이상 받은 후 다시 1년이내에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음 연도의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4280호, 1994.6.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570호, 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409호, 2001.11.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조금 감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로서 이 영 시행당시 보조금 감액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기준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당해 정당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