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제17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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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7409호 제정기관: 대통령 |
| 시행: 2001.11.14 |
| 일부개정: 2001.11.14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그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범위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보조금의 감액)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법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7.12.31.>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법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1.14.>
- 제3조 (보조금의 지급중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액조치를 3년이내에 2회이상 받은 후 다시 1년이내에 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음 연도의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4280호, 1994.6.16.>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법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570호, 1997.12.31.>
-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409호, 2001.11.14.>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보조금 감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로서 이 영 시행당시 보조금 감액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기준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당해 정당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