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제9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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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예산법 법률 제928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1.1. |
전부개정: 2008.12.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부기업) 이 법에서 “정부기업”이란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정부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 1. 우편사업특별회계
-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3. 양곡관리특별회계
- 4. 조달특별회계
- 제4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한다.
- 제5조(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다.
- 제6조(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에 따른다.
- 제7조(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1)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양곡관리사업 수입
-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3. 차입금
- 4. 전년도 이월금
- 5. 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 (2)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양곡관리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금
- 3.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 4. 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지출
- 제8조(조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1)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달사업 수입
-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3. 차입금
- 4. 전년도 이월금
- 5. 그 밖에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 (2) 조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달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금
- 3.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 4. 그 밖에 조달사업과 관련된 지출
-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특별회계의 예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 (2) 특별회계의 수입 및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을 적용한다.
- 제10조(기본순자산의 증감)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을 증감시킬 수 있다.
- 제11조(자금의 차입) (1) 특별회계는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이나 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2) 특별회계는 그 지출에 있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 (3)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상환할 수 있다.
- 제12조(자금의 선지급)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양곡의 매입자금과 양곡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기관에 선지급(先支給)할 수 있다.
-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1)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회전자금”이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
- (2)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전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국고금관리법」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4조(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또는 전출) 특별회계가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전입하거나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20조에 따른 예산총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5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손익계정, 자본계정, 그 밖에 필요한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제1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서
- 2.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추정재정운영표 및 추정재정상태표
- 3. 전전년도 재정운영표·재정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
- 4. 재고의 증감명세서
- 제18조(예산안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특별회계의 예산안에는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 1. 해당 연도의 투자계획 및 자금계획서
- 2. 해당 연도의 추정재정운영표 및 추정재정상태표
- 3. 차입금 명세서
- 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에 관한 명세서
- 제19조(수입금 마련 지출) (1) 특별회계는 그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요의 증가로 인한 예산초과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이 조에서 “초과수입”이라 한다)을 그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 (2)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명세서를 심사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의 사용이 결정되면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예산의 전용) (1)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비용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2)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21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적립금 및 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산의 결과 생긴 적립금 및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 제22조(수탁업무) (1) 특별회계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그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1. 해당 특별회계의 사업에 관한 시설의 공사 및 기기의 제작·수리 또는 조달
- 2. 해당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되는 수탁판매사업
- (2)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280호, 2008.12.3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2008회계연도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예산요구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정재정운영표, 추정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로 각각 본다.
- 제4조(이익잉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익잉여금”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5호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 (2)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정부기업예산법
- (3) 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각각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 (4)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3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 (5)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5조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 (6)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2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 (7)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5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로 한다.
- 제14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4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로 한다.
-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9조제1항”을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로 한다.
- (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각각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0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로 한다.
- 제31조를 삭제한다.
- 제36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5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로 한다.
- 제37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3항·제5항 및 「기업예산회계법」 제26조제2항·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제7항”으로 한다.
- (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업예산회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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