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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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예규 제40호 |
시행: 2018. 8. 1. |
일부개정: 2018. 8. 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 사용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그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어 명칭, 그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 사용에 적용한다.
제2장 영어 명칭 사용의 원칙과 기준
[편집]- 제3조(원칙) ①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 사용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국제적인 통용의 가능성을 우선으로 한다.
- ② 영어 명칭을 통해 조직의 기능과 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 ③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간결한 용어 및 표현을 선택한다.
- 제4조(기준) ①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은 그 뜻을 영어로 옮기되,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 ② 기관명에는 Korea나 National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③ 영어명칭에 ‘&’의 사용을 지양하고 대신 ‘and’를 사용한다.
- ④ 영어명칭에 관사의 사용을 지양한다.
- ⑤ 기관명의 약칭은 영어 명칭의 각 단어 첫 글자의 대문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음의 용이성이나 기관의 대표 기능이 잘 나타나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장 정부조직 유형별 영어 명칭 세부 기준
[편집]-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중앙행정기관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 1. 부(部), 처(處) : Ministry
- 2. 청(廳) : Administration, Agency, Service, Office
- 3. 원(院) : Board, Agency
- 4. 실(室) : Office
- 5. 위원회(委員會) : Commission
- 제6조(하부조직의 명칭) 하부조직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 1. 실(室), 본부(本部), 사무처(국) : Office
- 2. 국(局), 부(部), 단(團) : Bureau, Department
- 3. 과(課) : Division
- 4. 팀 : Team
- 제7조(직위의 명칭) 직위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 1. 장관(長官), 처장(處長) : Minister
- 2. 차관(次官) : Vice Minister
- 3. 청장(廳長) : Administrator, Commissioner
- 4. 차장(次長)
- 가. 제5조제1호에 따른 처의 경우 : Vice Minister
- 나. 제5조제2호에 따른 청의 경우 : Vice Administrator, Vice Commissioner
- 5. 위원장(委員長) : Chair, Chairperson
- 6. 위원(委員) : Commissioner
- 7. 차관보(次官補) : Deputy Minister
- 8. 실장(室長), 본부장(本部長) : Deputy Minister
- 9. 국장(局長), 부장(部長), 단장(團長), 실장 밑에 두는 국장급 정책관(政策官) 등 : Director General
- 10. 국장 밑에 두는 심의관(審議官) 등 : Deputy Director General
- 11. 과장(課長), 과장급 담당관(擔當官) : Director
- 12. 팀장 : Head of Team
- 제8조(공통조직·직위의 명칭)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 1. 장관비서실장(長官秘書室長) : Chief Secretary to the Minister
- 2. 장관정책보좌관(長官政策補佐官) : Policy Advisor to the Minister
- 3. 대변인(代辯人) : Spokesperson
- 4. 감사관(監査官) : Inspector General
- 5. 기획조정실장(企劃調整室長) : Deputy Minister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 6. 기획조정관(企劃調整官) : Director General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 7. 정책기획관(政策企劃官) : Director General for Policy Planning
- 8. 국제협력관(國際協力官) : Director Genera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9. 비상안전기획관(非常安全企劃官) : Director General for Emergency Planning and Safety
- 10. 기획재정담당관(企劃財政擔當官) : Director for Planning and Finance
- 11. 창조행정담당관(創造行政擔當官) : Director for Organization and Management Innovation
- 12. 규제개혁법무담당관(規制改革法務擔當官) : Director for Regulatory Reform and Legal Affairs
- 13. 정보화담당관(情報化擔當官) : Director for ICT Management
- 14. 홍보담당관(弘報擔當官) : Director for Public Relations
- 15. 감사담당관(監査擔當官) : Director for Audit and Inspection
- 16. 운영지원과(運營支援課) : General Affairs Division
- 17. 인사과(人事課) : Human Resources Division
- 제9조(소속기관의 명칭) ① 소속기관의 명칭은 기관의 성격 및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 1. 교육원 : Training Institute
- 2. 연구원 : Research Institute
- 3. 과학원 : Institute of Science(s)
- ② 소속기관이 관할구역의 크기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될 경우 그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 1. 권역 또는 광역 단위 : Regional office 또는 Provincial office
- 2. 지역 단위 : District office
- 3. 출장소 또는 지소 단위 : Branch office
제4장 영어 명칭 신설 및 변경의 절차
[편집]- 제10조(신설 및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명, 조직 및 직위의 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 영어 명칭도 함께 정한다.
- ② 정부 기관의 장은 직제 개정 등으로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의 영어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명칭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정부 기관의 장이 직제 개정 등으로 하부 조직이나 직위의 영어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 규칙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11조(영어 명칭 자문위원회) ① 이 규칙에 따른 정부조직 영어 명칭 사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 영어 명칭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정부조직 운영과 영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관계 전문가, 영어 원어민을 포함하여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 ③ 자문위원회는 일반행정, 경제, 사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⑥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실태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영어명칭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 받은 기관의 장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13조(중앙행정기관 영어 명칭 목록) 이 규칙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영어 명칭의 목록은 "별표"와 같다.
- 제14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6호, 2015. 9. 15.>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호, 2017. 7. 26.>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0호, 2018. 8. 1.>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편집]기관명(약칭) | 영어 명칭 | 영어 약칭 |
---|---|---|
대통령비서실 | Office of the President | - |
국가안보실 | Office of National Security | ONS |
대통령경호처(경호처) |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 PSS |
감사원 |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 BAI |
국가정보원(국정원) |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 NIS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KCC |
국무조정실(국조실) |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OPC |
국무총리비서실(총리비서실) | Prime Minister's Secretariat | PMS |
인사혁신처(인사처) |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 MPM |
법제처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MOLEG |
국가보훈처(보훈처) |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 MPVA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MFDS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 Korea Fair Trade Commission | KFTC |
금융위원회(금융위) |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FSC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ACRC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 NSSC |
기획재정부(기재부)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MOEF |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 MO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MSIT |
외교부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OFA |
통일부 | Ministry of Unification | MOU |
법무부 | Ministry of Justice | MOJ |
국방부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MND |
행정안전부(행안부)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MOIS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CST |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MAFRA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MOTIE |
보건복지부(복지부)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OHW |
환경부 | Ministry of Environment | ME |
고용노동부(고용부)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MOEL |
여성가족부(여가부)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MOGEF |
국토교통부(국토부)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MOLIT |
해양수산부(해수부)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MOF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MSS |
국세청 | National Tax Service | NTS |
관세청 | Korea Customs Service | KCS |
조달청 | Public Procurement Service | PPS |
통계청 | Statistics Korea | KOSTAT |
대검찰청 | Supreme Prosecutors' Office | SPO |
병무청 |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 MMA |
방위사업청(방사청) |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DAPA |
경찰청 | National Police Agency | NPA |
소방청 | National Fire Agency | NFA |
문화재청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CHA |
농촌진흥청(농진청) |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RDA |
산림청 | Korea Forest Service | KFS |
특허청 |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KIPO |
기상청 |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KMA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 NAACC |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 | Saemangeum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 SDIA |
해양경찰청(해경청) | Korea Coast Guard | KC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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