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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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97호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청사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사수급관리계획안의 수립) ① 정부청사 (이하 "청사"라 한다)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1.3.19.>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하는 청사수급관리계획은 별지 서식에 의하되, 청사수급관리계획중 청사의 취득과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표 1에 의한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3.10.1., 2008.12.31., 2013.3.23., 2014.11.19.>
③ 삭제 <1991.3.19.>
  • 제3조(청사의 추가배정 요청)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청사의 추가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청사의 추가수요 사유와 소요면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1., 2008.12.31., 2013.3.23., 2014.11.19.>
  • 제4조(청사의 임차) 행정기관의 장이 청사를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청사임대차계약준칙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대차에 관한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준칙항목의 일부를 고치거나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10.1.]
  • 제5조(다른 회계등과의 합동청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합동화된 경우에는 그 합동청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자금의 비율에 따라 이를 공동소유로 하되, 지출된 자금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이 이를 관리한다. 다만,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직접관리하거나 관리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0.1., 2008.12.31., 2013.3.23., 2014.11.19.>
  • 제6조(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및 방법) ① [[정부청사관리규정|영] 제9조의2에 따른 방호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부세종청사,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및 정부대전청사: 연 2회 이상.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방호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연 1회 이상.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방호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제1호 외의 합동청사
나. 중앙행정기관이 이용하는 청사(제1호에 규정된 청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청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의 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울타리, 출입구 등 시설의 적정성
2. 청사 출입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 운영의 적정성
3. 차량 출입에 관한 사항
4. 열쇠 등 잠금장치 관리ㆍ운영의 적정성
5. 그 밖에 청사 방호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12.30.]

부칙[편집]

  • 부칙 <총리령 제245호, 1981.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383호, 1991.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462호, 1994.8.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청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총무처장관으로부터 청사의 취득 및 배정에 관하여 조정을 받은 청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총리령 제507호, 1995.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07호, 2003.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 제5조 단서, 별표 1의 비고란 및 별지 서식의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 및 제5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㉗부터 <5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 및 제5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⑱부터 ㊷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청사취득및배정면적기준
  • [별표 2] 청사임대차계약준
  • [별지 서식] 청사수급관리계획안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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