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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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편집]제1조
[편집]범인 체포는 20일로 한정하고 기한내에 체포하지 못하면 일본 쪽에서 맡아서 처리한다.
제2조
[편집]일본 관리로서 조난당한 자를 후하게 장사지낸다.
제3조
[편집]일본인 조난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5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
[편집]일본권의 출동비 및 손해에 대한 보상비로 50만원을 조선측이 지불한다.
제5조
[편집]일본 공사관에 군대를 상주시키고 병영 설치, 수선 비용은 조선이 부담한다.
제6조
[편집]조선국은 대관을 특파하여 일본에서 보내는 국서를 감사하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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