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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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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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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8월 30일(고종 19년 음력 7월 17일) 임오군란(壬午軍亂)으로 발생한 일본측의 피해보상문제 등을 다룬 조선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16940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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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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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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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체포는 20일로 한정하고 기한내에 체포하지 못하면 일본 쪽에서 맡아서 처리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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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리로서 조난당한 자를 후하게 장사지낸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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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조난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5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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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권의 출동비 및 손해에 대한 보상비로 50만원을 조선측이 지불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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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사관에 군대를 상주시키고 병영 설치, 수선 비용은 조선이 부담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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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은 대관을 특파하여 일본에서 보내는 국서를 감사하게 받는다.

  • 대일본국 메이지 15년 8월 30일
  • 대조선국 개국 491년 7월 27일
  • 일본국 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
  • 조선국 전권대신 이유원
  • 조선국 전권부관 김굉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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