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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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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체포는 20일로 한정하고 기한내에 체포하지 못하면 일본 쪽에서 맡아서 처리한다.
일본 관리로서 조난당한 자를 후하게 장사지낸다.
일본인 조난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5만원을 지급한다.
일본권의 출동비 및 손해에 대한 보상비로 50만원을 조선측이 지불한다.
일본 공사관에 군대를 상주시키고 병영 설치, 수선 비용은 조선이 부담한다.
조선국은 대관을 특파하여 일본에서 보내는 국서를 감사하게 받는다.
- 대일본국 메이지 15년 8월 30일
- 대조선국 개국 491년 7월 27일
- 일본국 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
- 조선국 전권대신 이유원
- 조선국 전권부관 김굉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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