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1호파517
사 건 2011호파517 등록부정정
신청인겸사건본인 고○○ (89년생, 남자)
주문
[편집]위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중 특정등록사항 란에 기록된 신청인의 성별 “남”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신청취지
[편집]주문과 같다.
이유
[편집]이 사건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이고 혼인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자녀가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왔으며,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고,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생식능력을 상실하였으며,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대법원 2006.6.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의 판시 취지 및 제주라는 협소한 지역사회 안에서 신청인이 그 신분을 확인을 요하는 일상생활 과정(예컨대, 은행 계좌 설정, 이동 통신 개통, 미용사라는 직업상 요구되는 각종 신체검사, 공항의 이용 등)에서 현저한 프라이버시의 침해 또는 기본권 침해의 상황을 수차례 겪어 왔고, 장래에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여지가 매우 큰 점, 호적 정정으로 인하여 벌어질 수 있는 혼란(예컨대, 신청인의 성별정정의 묵비로 인한 혼인관계성립 또는 이러한 사정을 불고지한 취업) 등의 문제는 호적법이 아닌 관련 개별법의 법 원리로 이를 처리하면 충분한 점,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의 정도에 관하여 분명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성별정정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신청인에게는 위와 같은 판례법리가 제시하는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에서 적시한 현저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신청인에 대한 호적상의 성별정정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7.
판사 강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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