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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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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에 관한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61호
제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222호)

시행: 2007. 12. 31.
제정: 2007. 12. 31.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① 국제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대표자
5. 학교규칙
6. 학교헌장(제7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7. 학사운영계획(학과, 학생수,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의 사용, 교직원의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다)
8. 향후 5년간 재정운영계획
9. 교사(校舍) 현황(시설 배치계획 및 평면도 등을 포함한다) 및 확보계획
10.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의 현황
11.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황 및 재산출연증서
12. 개교 예정일
1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2호의 개교 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를, 이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사립학교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제1항의 학교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 제3조(학교설립계획 심의요청)
도교육감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설립계획서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설립계획 승인 등의 통보)
도교육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설립계획서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여부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설립 인가 신청)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주요 구조부의 공사가 완료된 후 신청하되, 제2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확보명세서를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 신청서를 개교예정일 6월 이전까지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한까지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 내에 학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로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기간이 경과하여도 학교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학교설립인가 심의요청)
도교육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 인가 신청서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 설립인가 등)
① 도교육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의 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가 여부를 개교예정일 3월 이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 등의 확보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취소권의 유보)
도교육감이 학교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에 따른 시설보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립 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여야 한다.


  • 제9조(제출기간 등의 조정)
도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4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을 2월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의 학교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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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61호, 2007.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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