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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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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주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179호
시행: 2014.4.21
일부개정: 2014.4.21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동·리의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2.>
  • 제2조 (하부조직)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에는 통과 반을 두고, 읍·면의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1.10.12.>
  • 제3조 (확정기준) ① 리·통 및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리의 기준은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제4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리(법정리)를 2개 이상의 리로 하거나, 2개 이상의 리(법정리)를 하나의 리로 운영할 수 있다.
2. 통의 기준은 2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3. 반의 기준은 3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지역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이나 반을 다르게 획정할 수 있다.
  • 제4조 (리·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리·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5조 (이장·통장·반장의 임명 등) ①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이장·통장·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이장·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하여 임명된 이장과 통장의 경우에는 마을 운영규약에 따른다.
④ 이장·통장이 임기 중 사퇴시에는 그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재직한다.
⑤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 (임무) ① 이장·통장은 읍장·면장·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리·통 관내 환경개선 및 교통질서 확립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각종 공익활동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반장은 이장·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읍·면·동과 리·통의 행정수행에 필요 업무를 처리한다.
  • 제7조 (비밀유지) 이장·통장·반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 (이장·통장 회의) 읍장·면장·동장은 월 1회 이장·통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읍장·면장·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 (주민자율모임) ① 주민자율모임은 지역주민 자율로 운영하며, 개최시기 및 장소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이장·통장·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자율모임을 개최 할 수 있다.
③ 읍장·면장·동장은 대규모 재난이나 공동관심사 등 현안사항을 긴급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자율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 (주민자율모임 건의사항 처리) 읍장·면장·동장은 주민자율모임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처리사항은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되,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중 “리ㆍ통장”을 각각 “이ㆍ통장”으로 한다.
제1조 ,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중, “리ㆍ통사무장”을 각각 “이ㆍ통사무장”으로 한다.
제3조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
  • 부칙 <제432호,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 년 1월 1일 이후 임명되는 이장·통장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86호, 201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51호, 201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79호, 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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