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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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244호
시행: 2014.12.31
전부개정: 2014.12.31


조문[편집]

  • 제2조(개방형직위 충원시기)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7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단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당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직급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3조·제5조제6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된 개방형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1.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운영상 제1항에 따라 개방형임용을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3조(선발시험)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방형직위로 자치경찰단장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에서 정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발시험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선발시험위원회) ① 도지사(선발시험을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자치경찰 업무에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험위원은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국립·공립 대학교 및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 제5조(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 제6조(임용방법 등) ①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에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은 승진·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방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 제2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 제7조(임용기간) ①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을 임용하는 경우 그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4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시험의 공고) ①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와 제주특별자치도보(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관보 및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15조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 전날까지 7일 이상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3. 제3조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 제9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기간 보직관리 등) ① 개방형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제10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전보하는 때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 제11조(응시자의 추천 등)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공개모집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공개모집의 예외)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의 자치경찰단장에 임용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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