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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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244호 |
시행: 2014.12.31 |
전부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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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의 임용절차·임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방형직위 충원시기)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7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단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당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직급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3조·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된 개방형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 1.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 3. 해당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 2. 그 밖에 인사운영상 제1항에 따라 개방형임용을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3조(선발시험)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방형직위로 자치경찰단장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에서 정한다.
- 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발시험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선발시험위원회) ① 도지사(선발시험을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시험위원은 자치경찰 업무에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험위원은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국립·공립 대학교 및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 제5조(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 제6조(임용방법 등) ①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에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은 승진·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방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 제2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 제7조(임용기간) ①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을 임용하는 경우 그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4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시험의 공고) ①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와 제주특별자치도보(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관보 및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준용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 전날까지 7일 이상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 1. 응시자가 없는 경우
- 2.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 3. 제3조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 제9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기간 보직관리 등) ① 개방형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 ②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제10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승진임용의 경우
- 2. 휴직의 경우
-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전보하는 때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 제11조(응시자의 추천 등)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공개모집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공개모집의 예외)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의 자치경찰단장에 임용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44호) (시행 2014.12.31)
-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4호) (시행 200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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