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서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서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서

2004.02.03~06, 서울-신라호텔 2004년 2월 6일 금요일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4년 2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의 번영과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제반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제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성공단의 1단계 100만평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며, 금년 상반기 중에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임진강수해방지사업, 해운합의서 발효 문제, 상대방에 대한 방송중지 문제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제9차 이산가족 상봉을 2004년 3월말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4년 5월 4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4년 2월 6일

서 울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