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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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
2007.11.27~29, 평양-송전각초대소 | 2007년 11월 29일 목요일 |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2007년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쌍방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적대감 조성 행동을 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군사관계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2004년 6월4일 합의를 비롯하여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 ④ 쌍방은 충돌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수정·보완하여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중지 대책을 취한 다음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쌍방 사이에 이미 마련된 통신연락체계를 현대화하고, 협상통로들을 적극 활용,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2. 쌍방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무력 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3.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보장 조치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 4. 쌍방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전쟁 시기의 유해 발굴 문제가 군사적 신뢰 조성 및 전쟁 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추진 대책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5. 쌍방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 ①쌍방은 민족의 공동 번영과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교류 협력에 대하여 즉시적인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 ②쌍방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서해공동어로,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별도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북측 민간 선박들의 해주항 직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항로대 설정과 통항 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④ 쌍방은 개성, 금강산 지역의 협력 사업이 활성회되도록 2007년 12월11일부터 개시되는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를 2007년 12월 초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협의·채택하기로 하였다.
- ⑤쌍방은 백두산 관광이 실현되기 전까지 직항로 개설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 6. 쌍방은 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로 하였다.
- ① 제3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2008년 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②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되는데 따라 제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 7. 본 합의서는 쌍방 국방부 장관이 서명하여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이 합의서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② 이 합의서는 각기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1월 29일
대 한 민 국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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