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합의문

1992.02.18~21, 남북고위급 본회담, 평양-인민문화궁전 1992년 2월 21일 금요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


1. 남북 쌍방은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ㆍ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의 명단을 1992년 3월 6일 서로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2. 남북 쌍방은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2년 3월 9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3. 남북 쌍방은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2년 3월 13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북 쌍방은 남북교류ㆍ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2년 3월 18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5. 남북 쌍방은 1992년 2월 19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ㆍ운영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1차 대표접촉을 가진데 이어 제2차 대표접촉을 1992년 2월 27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6. 남북 쌍방은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을 1992년 5월 5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1992년 2월 19일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