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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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83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2016.12.27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장 조달청[편집]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4.>
[전문개정 2008.3.3.]
  • 제2조의2 삭제 <2008.3.3.>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0.10., 2012.7.12., 2015.1.6.>
[전문개정 2008.3.3.]
  •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2., 2008.3.3.,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조달회계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조달회계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09.10.23., 2010.3.31., 2011.10.10., 2012.7.12., 2013.3.23., 2013.9.26., 2014.4.1., 2015.1.6.>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0.3.31., 2013.3.23.>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재정성과관리
3. 각종 사업시행의 종합·조정
4. 국회관계 업무의 총괄·조정
5. 연보의 발간
6. 행정통계의 유지·분석
7. 삭제 <2014.4.1.>
8. 삭제 <2014.4.1.>
9. 삭제 <2014.4.1.>
10. 삭제 <2014.4.1.>
11. 삭제 <2014.4.1.>
12. 삭제 <2014.4.1.>
13. 삭제 <2014.4.1.>
14. 삭제 <2014.4.1.>
15. 삭제 <2014.4.1.>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09.7.17., 2013.9.26.>
1. 청내 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3. 혁신에 관한 전략 수립 및 평가·보상체제의 운영
4. 조직문화의 혁신에 관한 사항
5. 혁신에 대한 학습·교육 및 연구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지도·감독
7.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총괄·조정
8. 종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9.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과 평가
10. 업무처리절차의 분석과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
11. 삭제 <2009.10.23.>
12.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3. 조달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14. 삭제 <2014.4.1.>
15. 조직운영 기본계획 수립
1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7. 조달에 관한 제도·기법의 연구
18. 삭제 <2015.1.6.>
19. 마케팅 정책의 총괄·조정
20.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21.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22.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4.4.1., 2015.1.6.>
1. 소관 법령 및 훈령의 제정·개정 총괄
2.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3.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4. 소송사무의 총괄
5. 행정심판에 관한 사무의 총괄
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 법제자료의 조사
8. 조달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
9.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행위 고발 요청
10. 공공 조달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⑥ 조달회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4.1.>
1. 결산에 관한 사항
2. 조달사업에 관한 수수료율의 결정과 조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사용료 결정과 조정
4. 세입금의 조정과 징수
5. 회전자금의 운용
6. 회전자금 수입금의 조정과 징수
7. 자금의 공급
8. 조달물자 사업비의 지출
9. 유가증권·보관금 및 보증금의 관리
⑦ 삭제 <2013.3.23.>
⑧ 삭제 <2008.3.3.>
[제목개정 2008.3.3.]
  • 제4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8.3.3.]
  • 제4조의3(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8.3.3.]
  • 제5조(전자조달국) ① 전자조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2., 2008.3.3., 2008.12.31.>
② 전자조달국에 정보기획과·정보관리과·물품관리과·국유재산기획조사과·국유재산관리과 및 조달등록팀을 두되, 정보기획과장·정보관리과장·물품관리과장·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 및 국유재산관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조달등록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2.1., 2006.3.24., 2007.5.23., 2008.3.3., 2008.12.31., 2010.3.31., 2011.10.10., 2012.7.12., 2013.3.23., 2014.4.1., 2015.1.6.>
③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1., 2007.5.23., 2007.12.31., 2008.3.3., 2010.1.5., 2010.3.31., 2013.3.23., 2014.4.1.>
1.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정책의 총괄·조정
1의2. 청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와 조정
2. 조달정보화 사업계획 수립·관리
3.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4.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
5. 조달정보화에 대한 홍보 및 이용의 확산
6.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수출 지원
7. 조달정보화에 관한 교육
8. 삭제 <2007.5.23.>
9. 삭제 <2007.5.23.>
10. 삭제 <2007.5.23.>
11. 삭제 <2007.5.23.>
12. 삭제 <2007.5.23.>
13. 조달정보화시스템의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4.4.1.>
15. 삭제 <2014.4.1.>
16. 삭제 <2014.4.1.>
17. 삭제 <2014.4.1.>
18. 공공조달 통계의 수집·관리 및 분석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23., 2007.12.31., 2008.3.3., 2010.3.31.>
1. 조달정보화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포함한다)의 설계 및 개발
2. 조달정보화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포함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전자문서 관리 및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전자문서 등의 국내·외 표준화
4. 사무자동화기기 등 전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⑤ 물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1. 물품수급계획의 종합·분석
2. 정부기관에 대한 물품관리 감사
3. 정기재물조사 및 물품증감액조사
4. 불용품의 처분 및 관리전환
5. 물자절약 홍보 및 물자관리의 교육
6.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선정
7.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의 설정
8. 물자관리제도의 개선·발전
9. 물품목록화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10. 목록화지침서 및 목록자료의 발간·배포
11. 목록전산체계의 연구·개발
12. 목록식별기준의 개발
13. 목록화요청품목의 검색 및 품명의 표준화
14. 정부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15. 물품목록화 담당요원에 대한 교육
16. 목록화대상품목에 대한 자료의 수집·분류 및 목록번호의 부여
17. 목록자료의 유지 그 밖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⑥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0.3.31., 2011.10.10., 2013.9.26.>
1. 국유재산에 대한 확인·점검 계획 수립
2.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감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위한 관리실태·상황의 확인과 점검에 관한 사항
3. 비축토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
4. 총괄청의 국유재산관리기관 평가를 위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5. 국유재산의 확인·점검 등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비축토지의 매입 및 국유재산 관리기법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유휴 행정재산 등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8. 청사·관사 등의 신축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
9.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10. 그 밖에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유재산 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
⑦ 국유재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10.10.>
1.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실태 조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총괄청의 국유재산 감사지원에 관한 사항
⑧ 조달등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4.1., 2015.1.6.>
1. 민원사무의 총괄·관리
2. 민원과 관련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관리 및 평가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관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기관 및 사용자의 등록·관리
5. 정부조달콜센터의 운영
6. 조달 수요기관의 기준 및 범위 설정
7.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또는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민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8.3.3.]
  • 제6조(국제물자국) ① 국제물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2., 2008.3.3., 2008.12.31.>
② 국제물자국에 원자재총괄과·원자재비축과·외자구매과 및 국제협력과를 두되, 원자재총괄과장·원자재비축과장·외자구매과장 및 국제협력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③ 원자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4., 2007.5.23., 2007.12.31., 2008.3.3., 2010.8.27.>
1. 국제물자사업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재활용관련자재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3. 펄프 등 임산물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4. 희소·비철금속의 비축품목 선정 및 적정비축량 결정에 관한 사항
5. 비축기지 관리업무 총괄
6. 비축원자재의 물류계약 및 관리
7. 해외자원시장에 대한 조사·연구 및 분석
8. 비축사업 제도의 조사·연구 및 제도의 개선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원자재비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4., 2007.12.31., 2008.3.3., 2010.8.27.>
1. 소관에 속하는 비축사업계획의 수립
2. 희소·비철금속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3. 해외선물거래를 이용한 원자재의 비축·운용
4. 삭제 <2007.12.31.>
5. 삭제 <2007.12.31.>
6. 삭제 <2007.12.31.>
7. 국내·외 비축사업과 관련된 기관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
⑤ 외자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4., 2008.3.3., 2011.4.27., 2013.9.26., 2015.1.6.>
1. 외자에 대한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적하보험 및 검정업무에 관한 사항
3. 외자의 물류계약에 관한 사항
4. 외자에 관한 물류관리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5. 외자의 용선계약 및 배선지시에 관한 사항
6. 외자의 구매예시 및 사업계획의 수립
7. 외자 구매의 평가·분석 및 통계
8. 외자구매 제도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
9. 외자구매 제도·기법에 관한 조사 연구
10. 상업신용장에 관한 사항
11. 외자 전자입찰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08.3.3.>
⑦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9.7.17., 2010.1.5.>
1. 청내 국제협력사무의 총괄·조정
2. 해외구매관 업무의 총괄·조정
3. 외국 정부조달기관과의 공동협력
4. 정부조달과 관련된 국제협상
5. 외국의 정부조달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6. 조달업무와 관련된 해외홍보
7. 국내기업의 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8.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수출 관련 업무 총괄
9.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또는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⑧ 삭제 <2015.1.6.>
[제목개정 2008.3.3.]
  • 제7조(구매사업국) ① 구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2., 2008.3.3., 2008.12.31.>
② 구매사업국에 구매총괄과·자재장비과·쇼핑몰기획과·쇼핑몰단가계약과 및 쇼핑몰구매과를 두되, 구매총괄과장·자재장비과장·쇼핑몰기획과장·쇼핑몰단가계약과장 및 쇼핑몰구매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③ 구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31., 2008.3.3., 2009.7.17., 2010.1.5., 2015.1.6.>
1.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국내물품"이라고 한다) 종합구매계획의 수립·조정
2. 국내물품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국내물품 조달요청서의 접수·조정 및 배부
4. 국내물품 구매의 평가·분석 및 통계
5. 삭제 <2006.2.1.>
6. 삭제 <2006.2.1.>
7. 국내물품 구매 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
8. 국내물품 구매 제도·기법에 관한 조사·연구
9. 조달청장이 지정한 국내물품의 구매계약 및 관리
10. 국내물품 구매업무 심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11. 보훈복지단체와 관련된 구매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자재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1., 2007.5.23., 2007.12.31., 2008.3.3., 2010.1.5., 2015.1.6.>
1. 건설자재, 화공·섬유제품, 금속기자재 및 전기관련제품 등에 속하는 국내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삭제 <2010.1.5.>
3. 삭제 <2011.10.10.>
4. 일반장비, 통신장비(인터넷통신장비 및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 및 특수장비 등에 속하는 국내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5. 공공기관 수요 유류(油類)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10.1.5.>
⑥ 삭제 <2008.3.3.>
⑦ 삭제 <2015.1.6.>
⑧ 쇼핑몰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1., 2007.5.23., 2007.12.31., 2008.3.3., 2010.1.5.>
1. 삭제 <2007.12.31.>
2. 다수공급자계약에 관한 기준의 설정 그 밖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운영의 총괄·조정
3.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된 민원처리, 법령 또는 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4. 삭제 <2015.1.6.>
5. 가격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6. 삭제 <2015.5.26.>
7. 다수공급자계약 신규물품 개발 및 구매난이도가 높은 물품의 계약
⑨ 삭제 <2010.1.5.>
⑩ 삭제 <2015.1.6.>
⑪ 쇼핑몰단가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5., 2010.3.31., 2013.3.23., 2013.9.26., 2015.1.6.>
1. 자재, 장비, 정보기술 분야 물품에 대한 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화학제품, 의약품에 대한 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3. 전통 공예상품 계약 및 소모성 행정용품 일괄공급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4. 지방조달청 소관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수립
⑫ 쇼핑몰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5., 2013.3.23.>
1. 공구 및 범용기계, 건자재(建資材), 제조부품, 텔레커뮤니케이션 장비, 전기시스템 및 조명용품, 유체조절기기, 실험실용 실험기기 및 검사기기, 인쇄기기·사진기기 및 청각기기, 공공안전 및 통제장비, 보안·감시 및 탐지장비, 서비스업용기기, 스포츠용품 및 레저용품, 시계 및 보석제품, 출판물, 가구 및 관련 제품 등 물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제목개정 2008.3.3.]
  • 제7조의2(신기술서비스국) ①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신기술서비스국에 기술서비스총괄과·정보기술계약과·우수제품구매과·서비스계약과 및 건설용역과를 두되, 기술서비스총괄과장·정보기술계약과장·우수제품구매과장·서비스계약과장 및 건설용역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술서비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 연구·개발의 성과로 창출된 새로운 물품(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이하 "신기술물품"이라 한다) 및 용역 종합구매계획의 수립·조정
2. 신기술물품·용역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신기술물품·용역 구매의 평가·분석 및 통계
4. 신기술물품·용역 구매 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신기술물품·용역 구매 제도·기법에 관한 조사·연구
6. 신기술물품·용역의 공공구매 촉진정책 등에 관한 사항
7. 신기술물품·용역 구매업무 심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8. 신기술물품·용역의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개선
9. 신기술물품·용역의 조달요청서의 접수·조정 및 배부
10. 조달청장이 지정한 신기술물품·용역의 구매계약 및 관리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기술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 등을 포함한다)의 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분야 물품의 총액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3.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4.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기법에 관한 조사·연구
5. 리스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⑤ 우수제품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의 운영과 개선
2.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신청서의 접수·검토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5.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단가계약 체결·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6.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⑥ 서비스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연구·폐기물처리 및 운송용역 등(이하 "일반용역"이라 한다)의 총액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일반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3. 일반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영 및 개선
4. 일반용역 계약 제도·기법에 관한 조사·연구
5. 일반용역 신규 개발 및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⑦ 건설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의 설계·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 활동사업 및 그에 준하는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의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
2. 건설용역의 계약방법 결정, 가격조사, 예정가격의 기초자료 작성 및 내역검토에 관한 사항
3. 건설용역의 입찰집행,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4. 건설용역 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건설용역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공기관에 업체정보 제공
[본조신설 2015.1.6.]
  • 제8조(시설사업국) ① 시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2., 2008.3.3., 2008.12.31.>
② 시설사업국에 시설총괄과·토목환경과·건축설비과·시설사업기획과·예산사업관리과 및 공사관리과를 두되, 시설총괄과장·토목환경과장·건축설비과장·시설사업기획과장·예산사업관리과장 및 공사관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③ 시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4., 2007.5.23., 2008.3.3., 2015.1.6.>
1.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2. 시설공사 계약방법의 결정
3. 삭제 <2007.12.31.>
4. 시설공사 입찰의 공고 및 집행
5.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관리
6. 시설공사 계약의 종결 및 수수료의 조정
7.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8. 삭제 <2007.12.31.>
9.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에 관한 사항
10. 공사계약 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
11. 시설공사 경쟁입찰의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검토
12.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13.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14.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15. 시설공사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설공사 관련 업체정보의 제공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08.3.3.>
⑤ 토목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31., 2008.3.3.>
1. 토목공사 및 수처리설비공사에 관한 기술검토(경쟁입찰인 경우를 제외한다)
2. 토목공사 및 수처리설비공사에 관한 가격조사
3. 토목공사 및 수처리설비공사에 관한 예정가격의 기초자료 작성
4. 토목공사 및 수처리설비공사에 관한 공사내역서의 검토
5.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기준과 심사에 관한 사항
⑥ 건축설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1. 건축공사 및 설비공사(수처리설비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 관한 기술검토(경쟁입찰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공사 및 설비공사에 관한 가격조사
3. 건축공사 및 설비공사에 관한 예정가격의 기초자료 작성
4. 건축공사 및 설비공사에 관한 공사내역서의 검토
⑦ 시설사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1., 2007.5.23., 2007.12.31., 2008.3.3., 2015.1.6., 2015.5.26.>
1. 시설공사에 관한 일괄서비스의 총괄
2. 시설공사의 사업추진 계획 수립
3. 시설공사 기획 및 설계 용역 발주 및 관리
4.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의 설계 적정성 검토
5.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의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6. 시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검토
7. 시설공사 분리발주 대상 관급 자재의 선정 및 관리
8. 시설공사 기획 기법의 연구 및 개발
9. 시설공사 설계관리 기법의 연구 및 개발
10. 특정공사의 시공관리 업무
⑧ 삭제 <2008.3.3.>
⑨ 예산사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4.4.1.>
1. 총사업비 관리 대상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단가의 적정성 검토
2. 총사업비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
3. 민간투자사업 대상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단가의 적정성 검토
4. 총사업비 관리 대상 공사의 실시설계 변경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사전 검토
⑩ 삭제 <2015.1.6.>
⑪ 공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3.3., 2013.3.23.>
1. 공사관리집행계획의 수립
2. 공사관리지침의 수립 및 기법의 개발
3. 공사시공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4. 시공평가 및 사후평가 등 공사계약의 사후관리
5. 해외공사의 시공관리 업무
6. 조달사업특별회계 시설공사의 시공관리
[제목개정 2008.3.3.]

제3장 조달품질원 <개정 2014.4.1.>[편집]

  • 제9조(조달품질원장) ① 조달품질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2., 2007.5.23., 2007.12.14., 2008.12.31., 2014.4.1.>
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4.1.>
[제목개정 2014.4.1.]
  • 제9조의2(하부조직 등) ① 조달품질원에 품질총괄과·납품검사과·품질점검팀 및 조사분석팀을 둔다. <개정 2014.4.1.>
② 품질총괄과장 및 납품검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품질점검팀장 및 조사분석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4.4.1.>
③ 품질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10.1.5., 2010.3.31., 2014.4.1., 2015.1.6.>
1. 보안·관인관수와 문서의 수발·분류·통제 및 그 밖의 서무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의 인사관리
3. 예산, 결산, 회계,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4. 조달물자 품질관련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5. 사업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6. 청사시설관리
7. 품질관련제도 홍보사무
8. 민원사무
9. 중장기계획 수립
10. 품질관련제도 총괄 및 정책조정
11. 조달업체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품질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12. 조달물자 품질개선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관리
13. 조달물자 품질관리 평가
14. 조달물자 품질관리 우수물품의 지정
15. 조달물자 품질관리위원회의 운영
16. 그 밖에 원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납품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9.7.17., 2010.1.5., 2012.11.22., 2014.4.1.>
1. 삭제 <2009.7.17.>
2. 조달물자 검사 계획 수립
3. 조달청 검사제도 운영 총괄 및 조정
4. 조달물자의 품질 및 성능 검사
5. 조달청 검사 불합격 조달업체에 대한 사후조치
6. 전문기관 검사제도의 운영
7. 전문검사기관 지정·점검 및 평가
8. 전문기관 검사 불합격 처리에 대한 사후 관리
9. 삭제 <2014.4.1.>
10. 삭제 <2014.4.1.>
⑤ 품질점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9.7.17., 2010.1.5., 2011.4.27., 2012.11.22., 2013.3.23., 2014.4.1., 2015.1.6.>
1. 조달물자의 품질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2. 조달물자의 품질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
3. 조달물자 표준 계약규격의 제정·개정 및 이행 점검
⑥ 조사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9.7.17., 2010.1.5., 2010.3.31., 2014.4.1., 2015.1.6.>
1. 조달품질신문고제도 운영
2. 조달물자 하자발생 신고 및 품질개선 제안 접수처리
3. 조달품질신문고 시스템 관리
4. 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 제도 운영
5. 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 기준표 작성
6. 제조업체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정기·수시 검사
7. 조달물자 이화학시험
[전문개정 2007.12.31.]

제4장 조달교육원 <개정 2014.4.1.>[편집]

  • 제10조(조달교육원장) ① 조달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조달교육원에 교육운영과를 두되, 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2. 소속 공무원 및 임용 예정자에 대한 조달 관련 이론 및 실무 교육
3.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 또는 납품 업무 종사자에 대한 조달교육과정의 기획·운영
4. 정보화 능력개발 교육과정의 기획·운영
5. 사이버교육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6. 강사 선임·관리·평가와 교육생 선발·등록 등 학적 관리
7. 연구논문·강의교안의 작성과 교재의 심의·편찬·발간
8. 교육과정, 강의교과목, 교육기법, 사이버교육 콘텐츠의 연구·개발
9. 교육운영의 실적 평가와 개선방안의 마련
10. 조달교육 홍보와 국내외 교육기관과의 협력사업의 실시
11. 조달청 계약관 및 원가분석관 시험과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2. 교육장, 기숙사와 그 밖의 교육관련 시설의 관리
13. 그 밖에 조달청장이 지시하는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4.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4.1.>]

제5장 지방조달청 <신설 2014.4.1.>[편집]

  • 제11조(지방조달청) ① 서울지방조달청장 및 인천지방조달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부산지방조달청장 및 대전지방조달청장은 각각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그 밖의 지방조달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대구지방조달청장 및 광주지방조달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7.12., 2008.12.31., 2009.7.17., 2012.7.12., 2013.3.23., 2015.1.6., 2015.5.26.>
② 서울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자재구매과·정보기술용역과·장비구매팀·시설팀 및 공사관리팀을, 인천지방조달청·광주지방조달청·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자재구매과 및 장비구매팀을, 부산지방조달청 및 대구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자재구매과 및 장비구매과를, 강원지방조달청·충북지방조달청 및 전북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 및 물자구매과를, 제주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팀 및 물자구매팀을 둔다. <개정 2011.4.27., 2013.3.23., 2015.1.6.>
③ 지방조달청에 두는 과장 또는 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개정 2007.5.23., 2008.3.3., 2010.3.31., 2011.4.27., 2011.10.10., 2012.7.12., 2013.3.23., 2015.1.6.>
1. 서울지방조달청 및 인천지방조달청의 각 과장: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삭제 <2015.1.6.>
3. 서울지방조달청의 장비구매팀장·시설팀장·공사관리팀장, 인천지방조달청의 장비구매팀장 및 부산지방조달청의 경영관리과장: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 삭제 <2011.4.27.>
5. 삭제 <2011.4.27.>
6. 부산지방조달청의 자재구매과장·장비구매과장, 그 밖의 지방조달청의 각 과장 및 팀장: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④ 서울지방조달청의 각 과별 또는 팀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23., 2008.3.3., 2009.7.17., 2010.3.31., 2011.4.27., 2013.3.23., 2013.9.26.>
1. 경영관리과
가. 보안, 관인관수와 문서의 수발·분류·통제 그 밖의 서무
나.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관리
다. 예산, 결산, 경리,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라. 청사시설의 관리
마. 민원사무
바. 국유재산 관리 실태·상황의 확인과 그 점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사. 관할구역 내 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 업무
아. 그 밖의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자재구매과
가. 조달요청서의 접수 및 배부
나.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건설자재, 금속자재 그 밖의 각종 자재에 속하는 내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입량책정,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다. 물가조사업무
라. 그 밖에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자구매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용역과
가.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 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전산장비·용역 등에 속하는 내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입량책정,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관리
나. 가목에 부수되는 업무
4. 장비구매팀
가.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하는 물자 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장비(전산장비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내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입량책정,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관리
나. 가목에 부수되는 업무
5. 시설팀
가. 시설공사 입찰의 등록사무
나.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공사에 관한 입찰의 공고 및 집행,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다. 시설공사 계약의 종결 및 수수료의 조정
라.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 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공사 경쟁입찰의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검토
6. 공사관리팀
가. 공사시공의 관리
나. 공사계약의 사후관리
⑤ 삭제 <2007.5.23.>
⑥ 인천지방조달청·부산지방조달청·대구지방조달청·광주지방조달청·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의 각 과별 또는 팀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23., 2008.3.3., 2009.7.17., 2009.10.23., 2010.3.31., 2011.4.27., 2013.9.26., 2015.1.6.>
1. 경영관리과
가. 보안, 관인관수와 문서의 수발·분류·통제 그 밖의 서무
나.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관리
다. 예산, 결산, 경리,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라. 청사시설의 관리
마. 민원사무
바. 조달물자 검사
사.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공사에 관한 입찰의 공고 및 집행,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아. 국유재산 관리 실태·상황의 확인과 그 점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자. 외자도입시 운송료 등 변경에 따른 세입조정(대량으로 들여오는 물자는 제외한다)
차. 관할구역 내 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 업무
카. 그 밖에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자재구매과
가. 조달요청서의 접수 및 배부
나.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건설자재, 금속자재 그 밖의 각종 자재에 속하는 내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입량책정,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다. 물가조사업무
라.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마. 조달물자의 검수·하역·보관·수송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자의 구매에 관한 사항
3. 장비구매과(팀)
가.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장비에 속하는 내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입량책정,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관리
나. 가목에 부수되는 업무
⑦ 서울지방조달청·인천지방조달청·부산지방조달청·대구지방조달청·광주지방조달청·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 외의 지방조달청에 두는 경영관리과(팀) 및 물자구매과(팀)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23., 2009.7.17., 2010.3.31., 2011.4.27., 2013.9.26., 2015.1.6.>
1. 경영관리과(팀)
가. 보안, 관인관수와 문서의 수발·분류·통제 그 밖의 서무
나.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관리
다. 예산, 결산, 경리,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라. 청사시설의 관리
마. 민원사무
바. 물가조사
사. 조달물자 검사
아.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공사에 관한 입찰의 공고 및 집행,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자. 국유재산 관리 실태·상황의 확인과 그 점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차. 관할구역 내 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 업무
카. 그 밖에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물자구매과(팀)
가.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내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입량책정,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나. 비축물자의 구매·비축 및 방출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다. 조달물자의 검수·하역·보관·수송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⑧ 지방조달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에서 이동 <2014.4.1.>]

제6장 공무원의 정원 <개정 2014.4.1.>[편집]

  • 제12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7.17.>
②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중 11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4명, 7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7.17., 2012.11.22., 2013.9.26., 2013.12.12.>
  • 제12조의2 삭제 <2016.5.10.>
  • 제1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조달품질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7.5.23., 2014.4.1.>
② 조달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4.4.1.>
③ 지방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지방조달청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 범위 안에서 조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4.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10.]
  • 제1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란 조달품질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5.1.6.>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4.27., 2013.12.12.>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정보관리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대변인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7.12., 2013.9.26., 2013.12.12., 2015.5.26.>
[본조신설 2006.7.12.]

부칙[편집]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47호, 2005.7.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용품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조달청장(서울지방조달청장을 제외한다) 및 사업소장은 2005년 12월 31까지 행정용품을 구매·보관·공급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행정용품의 재고정리 및 도서지역 등 오지의 행정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까지 행정용품을 구매·보관 및 공급할 수 있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인(기능10급 2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7월 31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분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분석규칙"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분석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이하 "중앙보급창장"이라 한다)"을 "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8조 단서중 "중앙보급창장"을 각각 "사업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분석규칙"을 각각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분석 규칙"으로,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하고, 동 서식 뒤쪽중 "품질관리과"를 "품질관리팀"으로, "경영관리과"를 "경영관리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중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하고, 동 서식 뒤쪽중 "품질관리과"를 "품질관리팀"으로, "경영관리과"를 "경영관리팀"으로 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84호, 200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00호, 200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14호, 2006.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31호, 2006.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59호, 2007.5.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정원 23명(기능직 2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분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분석 규칙"을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분석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8조 단서 중 "사업단장"을 각각 "관리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분석 규칙"을 각각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분석 규칙"으로,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품질관리팀"을 "품질시험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품질관리팀"을 "품질시험팀"으로 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90호, 2007.12.14.>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95호, 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호, 2008.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4호, 2008.12.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1호, 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2호, 2009.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15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10호, 2009.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5명(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4명 및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24호, 20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36호, 201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67호, 201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15명(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명,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5명(9급 2명, 10급 1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10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5명(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명,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조달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08호, 201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5명(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명,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5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1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1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15명(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명,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영하고 있는 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의 장비구매팀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4.4.1., 2015.1.6.,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이를 해당 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이 분장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43호, 2011.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94호, 2012.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02호, 2012.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46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7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66호, 2013.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82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8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95호, 2014.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22호, 2014.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조달회계팀 및 조달등록팀은 201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조달회계팀장 및 조달등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조달회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조달등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정보기획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분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분석 규칙"을 "조달품질원 시험·분석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중 "관리단장"을 각각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관리단장"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을 각각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55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1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명(5급 1명, 6급 4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84호, 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18호, 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25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37호, 201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61호, 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83호, 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지방조달청의 관할구역(제10조제8항 관련)
  • [별표 2] 삭제 <2007.5.23.>
  • [별표 3] 조달청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4] 삭제 <2016.5.10.>
  • [별표 5] 조달품질원 공무원정원표(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6] 조달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2항 관련)
  • [별표 7] 지방조달청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1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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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