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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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83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
시행: 2016.12.27 |
일부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장 조달청
[편집]-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4.>
- [전문개정 2008.3.3.]
- 제2조의2 삭제 <2008.3.3.>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0.10., 2012.7.12., 2015.1.6.>
- [전문개정 2008.3.3.]
-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2., 2008.3.3., 2008.12.31.>
-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조달회계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조달회계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09.10.23., 2010.3.31., 2011.10.10., 2012.7.12., 2013.3.23., 2013.9.26., 2014.4.1., 2015.1.6.>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0.3.31., 2013.3.23.>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재정성과관리
- 3. 각종 사업시행의 종합·조정
- 4. 국회관계 업무의 총괄·조정
- 5. 연보의 발간
- 6. 행정통계의 유지·분석
- 7. 삭제 <2014.4.1.>
- 8. 삭제 <2014.4.1.>
- 9. 삭제 <2014.4.1.>
- 10. 삭제 <2014.4.1.>
- 11. 삭제 <2014.4.1.>
- 12. 삭제 <2014.4.1.>
- 13. 삭제 <2014.4.1.>
- 14. 삭제 <2014.4.1.>
- 15. 삭제 <2014.4.1.>
-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09.7.17., 2013.9.26.>
- 1. 청내 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2.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 3. 혁신에 관한 전략 수립 및 평가·보상체제의 운영
- 4. 조직문화의 혁신에 관한 사항
- 5. 혁신에 대한 학습·교육 및 연구
-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지도·감독
- 7.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총괄·조정
- 8. 종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9.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과 평가
- 10. 업무처리절차의 분석과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
- 11. 삭제 <2009.10.23.>
- 12.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13. 조달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14. 삭제 <2014.4.1.>
- 15. 조직운영 기본계획 수립
- 1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17. 조달에 관한 제도·기법의 연구
- 18. 삭제 <2015.1.6.>
- 19. 마케팅 정책의 총괄·조정
- 20.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21.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22.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4.4.1., 2015.1.6.>
- 1. 소관 법령 및 훈령의 제정·개정 총괄
- 2.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 3.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 4. 소송사무의 총괄
- 5. 행정심판에 관한 사무의 총괄
- 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7. 법제자료의 조사
- 8. 조달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
- 9.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행위 고발 요청
- 10. 공공 조달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 ⑥ 조달회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4.1.>
- 1. 결산에 관한 사항
- 2. 조달사업에 관한 수수료율의 결정과 조정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사용료 결정과 조정
- 4. 세입금의 조정과 징수
- 5. 회전자금의 운용
- 6. 회전자금 수입금의 조정과 징수
- 7. 자금의 공급
- 8. 조달물자 사업비의 지출
- 9. 유가증권·보관금 및 보증금의 관리
- ⑦ 삭제 <2013.3.23.>
- ⑧ 삭제 <2008.3.3.>
- [제목개정 2008.3.3.]
- 제4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본조신설 2008.3.3.]
- 제4조의3(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본조신설 2008.3.3.]
- 제5조(전자조달국) ① 전자조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2., 2008.3.3., 2008.12.31.>
- ② 전자조달국에 정보기획과·정보관리과·물품관리과·국유재산기획조사과·국유재산관리과 및 조달등록팀을 두되, 정보기획과장·정보관리과장·물품관리과장·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 및 국유재산관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조달등록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2.1., 2006.3.24., 2007.5.23., 2008.3.3., 2008.12.31., 2010.3.31., 2011.10.10., 2012.7.12., 2013.3.23., 2014.4.1., 2015.1.6.>
- ③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1., 2007.5.23., 2007.12.31., 2008.3.3., 2010.1.5., 2010.3.31., 2013.3.23., 2014.4.1.>
- 1.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정책의 총괄·조정
- 1의2. 청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와 조정
- 2. 조달정보화 사업계획 수립·관리
- 3.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 4.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
- 5. 조달정보화에 대한 홍보 및 이용의 확산
- 6.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수출 지원
- 7. 조달정보화에 관한 교육
- 8. 삭제 <2007.5.23.>
- 9. 삭제 <2007.5.23.>
- 10. 삭제 <2007.5.23.>
- 11. 삭제 <2007.5.23.>
- 12. 삭제 <2007.5.23.>
- 13. 조달정보화시스템의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14. 삭제 <2014.4.1.>
- 15. 삭제 <2014.4.1.>
- 16. 삭제 <2014.4.1.>
- 17. 삭제 <2014.4.1.>
- 18. 공공조달 통계의 수집·관리 및 분석
-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23., 2007.12.31., 2008.3.3., 2010.3.31.>
- 1. 조달정보화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포함한다)의 설계 및 개발
- 2. 조달정보화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포함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3. 전자문서 관리 및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전자문서 등의 국내·외 표준화
- 4. 사무자동화기기 등 전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물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 1. 물품수급계획의 종합·분석
- 2. 정부기관에 대한 물품관리 감사
- 3. 정기재물조사 및 물품증감액조사
- 4. 불용품의 처분 및 관리전환
- 5. 물자절약 홍보 및 물자관리의 교육
- 6.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선정
- 7.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의 설정
- 8. 물자관리제도의 개선·발전
- 9. 물품목록화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 10. 목록화지침서 및 목록자료의 발간·배포
- 11. 목록전산체계의 연구·개발
- 12. 목록식별기준의 개발
- 13. 목록화요청품목의 검색 및 품명의 표준화
- 14. 정부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 15. 물품목록화 담당요원에 대한 교육
- 16. 목록화대상품목에 대한 자료의 수집·분류 및 목록번호의 부여
- 17. 목록자료의 유지 그 밖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⑥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0.3.31., 2011.10.10., 2013.9.26.>
- 1. 국유재산에 대한 확인·점검 계획 수립
- 2.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감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위한 관리실태·상황의 확인과 점검에 관한 사항
- 3. 비축토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4. 총괄청의 국유재산관리기관 평가를 위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 5. 국유재산의 확인·점검 등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비축토지의 매입 및 국유재산 관리기법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7. 유휴 행정재산 등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8. 청사·관사 등의 신축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
- 9.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 10. 그 밖에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유재산 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
- ⑦ 국유재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10.10.>
- 1.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항
- 2.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 3.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항
- 4.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실태 조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5. 총괄청의 국유재산 감사지원에 관한 사항
- ⑧ 조달등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4.1., 2015.1.6.>
- 1. 민원사무의 총괄·관리
- 2. 민원과 관련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관리 및 평가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관리
-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기관 및 사용자의 등록·관리
- 5. 정부조달콜센터의 운영
- 6. 조달 수요기관의 기준 및 범위 설정
- 7.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또는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민원에 관한 사항
- [제목개정 2008.3.3.]
- 제6조(국제물자국) ① 국제물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2., 2008.3.3., 2008.12.31.>
- ② 국제물자국에 원자재총괄과·원자재비축과·외자구매과 및 국제협력과를 두되, 원자재총괄과장·원자재비축과장·외자구매과장 및 국제협력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 ③ 원자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4., 2007.5.23., 2007.12.31., 2008.3.3., 2010.8.27.>
- 1. 국제물자사업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2. 재활용관련자재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 3. 펄프 등 임산물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 4. 희소·비철금속의 비축품목 선정 및 적정비축량 결정에 관한 사항
- 5. 비축기지 관리업무 총괄
- 6. 비축원자재의 물류계약 및 관리
- 7. 해외자원시장에 대한 조사·연구 및 분석
- 8. 비축사업 제도의 조사·연구 및 제도의 개선
-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원자재비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4., 2007.12.31., 2008.3.3., 2010.8.27.>
- 1. 소관에 속하는 비축사업계획의 수립
- 2. 희소·비철금속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 3. 해외선물거래를 이용한 원자재의 비축·운용
- 4. 삭제 <2007.12.31.>
- 5. 삭제 <2007.12.31.>
- 6. 삭제 <2007.12.31.>
- 7. 국내·외 비축사업과 관련된 기관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
- ⑤ 외자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4., 2008.3.3., 2011.4.27., 2013.9.26., 2015.1.6.>
- 1. 외자에 대한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 2. 적하보험 및 검정업무에 관한 사항
- 3. 외자의 물류계약에 관한 사항
- 4. 외자에 관한 물류관리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 5. 외자의 용선계약 및 배선지시에 관한 사항
- 6. 외자의 구매예시 및 사업계획의 수립
- 7. 외자 구매의 평가·분석 및 통계
- 8. 외자구매 제도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
- 9. 외자구매 제도·기법에 관한 조사 연구
- 10. 상업신용장에 관한 사항
- 11. 외자 전자입찰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 ⑥ 삭제 <2008.3.3.>
- ⑦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9.7.17., 2010.1.5.>
- 1. 청내 국제협력사무의 총괄·조정
- 2. 해외구매관 업무의 총괄·조정
- 3. 외국 정부조달기관과의 공동협력
- 4. 정부조달과 관련된 국제협상
- 5. 외국의 정부조달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 6. 조달업무와 관련된 해외홍보
- 7. 국내기업의 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 8.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수출 관련 업무 총괄
- 9.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또는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⑧ 삭제 <2015.1.6.>
- [제목개정 2008.3.3.]
- 제7조(구매사업국) ① 구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2., 2008.3.3., 2008.12.31.>
- ② 구매사업국에 구매총괄과·자재장비과·쇼핑몰기획과·쇼핑몰단가계약과 및 쇼핑몰구매과를 두되, 구매총괄과장·자재장비과장·쇼핑몰기획과장·쇼핑몰단가계약과장 및 쇼핑몰구매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1.6.>
- ③ 구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31., 2008.3.3., 2009.7.17., 2010.1.5., 2015.1.6.>
- 1.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국내물품"이라고 한다) 종합구매계획의 수립·조정
- 2. 국내물품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 3. 국내물품 조달요청서의 접수·조정 및 배부
- 4. 국내물품 구매의 평가·분석 및 통계
- 5. 삭제 <2006.2.1.>
- 6. 삭제 <2006.2.1.>
- 7. 국내물품 구매 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
- 8. 국내물품 구매 제도·기법에 관한 조사·연구
- 9. 조달청장이 지정한 국내물품의 구매계약 및 관리
- 10. 국내물품 구매업무 심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 11. 보훈복지단체와 관련된 구매 제도의 운영 및 개선
-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자재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1., 2007.5.23., 2007.12.31., 2008.3.3., 2010.1.5., 2015.1.6.>
- 1. 건설자재, 화공·섬유제품, 금속기자재 및 전기관련제품 등에 속하는 국내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2. 삭제 <2010.1.5.>
- 3. 삭제 <2011.10.10.>
- 4. 일반장비, 통신장비(인터넷통신장비 및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 및 특수장비 등에 속하는 국내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5. 공공기관 수요 유류(油類)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삭제 <2010.1.5.>
- ⑥ 삭제 <2008.3.3.>
- ⑦ 삭제 <2015.1.6.>
- ⑧ 쇼핑몰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1., 2007.5.23., 2007.12.31., 2008.3.3., 2010.1.5.>
- 1. 삭제 <2007.12.31.>
- 2. 다수공급자계약에 관한 기준의 설정 그 밖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운영의 총괄·조정
- 3.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된 민원처리, 법령 또는 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 4. 삭제 <2015.1.6.>
- 5. 가격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 6. 삭제 <2015.5.26.>
- 7. 다수공급자계약 신규물품 개발 및 구매난이도가 높은 물품의 계약
- ⑨ 삭제 <2010.1.5.>
- ⑩ 삭제 <2015.1.6.>
- ⑪ 쇼핑몰단가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5., 2010.3.31., 2013.3.23., 2013.9.26., 2015.1.6.>
- 1. 자재, 장비, 정보기술 분야 물품에 대한 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2. 화학제품, 의약품에 대한 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3. 전통 공예상품 계약 및 소모성 행정용품 일괄공급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4. 지방조달청 소관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수립
- ⑫ 쇼핑몰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5., 2013.3.23.>
- 1. 공구 및 범용기계, 건자재(建資材), 제조부품, 텔레커뮤니케이션 장비, 전기시스템 및 조명용품, 유체조절기기, 실험실용 실험기기 및 검사기기, 인쇄기기·사진기기 및 청각기기, 공공안전 및 통제장비, 보안·감시 및 탐지장비, 서비스업용기기, 스포츠용품 및 레저용품, 시계 및 보석제품, 출판물, 가구 및 관련 제품 등 물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제목개정 2008.3.3.]
- 제7조의2(신기술서비스국) ①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신기술서비스국에 기술서비스총괄과·정보기술계약과·우수제품구매과·서비스계약과 및 건설용역과를 두되, 기술서비스총괄과장·정보기술계약과장·우수제품구매과장·서비스계약과장 및 건설용역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기술서비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기술 연구·개발의 성과로 창출된 새로운 물품(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이하 "신기술물품"이라 한다) 및 용역 종합구매계획의 수립·조정
- 2. 신기술물품·용역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 3. 신기술물품·용역 구매의 평가·분석 및 통계
- 4. 신기술물품·용역 구매 제도의 운영 및 개선
- 5. 신기술물품·용역 구매 제도·기법에 관한 조사·연구
- 6. 신기술물품·용역의 공공구매 촉진정책 등에 관한 사항
- 7. 신기술물품·용역 구매업무 심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 8. 신기술물품·용역의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개선
- 9. 신기술물품·용역의 조달요청서의 접수·조정 및 배부
- 10. 조달청장이 지정한 신기술물품·용역의 구매계약 및 관리
-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정보기술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소프트웨어사업·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 등을 포함한다)의 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보통신분야 물품의 총액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3.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4.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기법에 관한 조사·연구
- 5. 리스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 ⑤ 우수제품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의 운영과 개선
- 2.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신청서의 접수·검토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3.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4.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 5.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단가계약 체결·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6.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⑥ 서비스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학술연구·폐기물처리 및 운송용역 등(이하 "일반용역"이라 한다)의 총액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2. 일반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3. 일반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영 및 개선
- 4. 일반용역 계약 제도·기법에 관한 조사·연구
- 5. 일반용역 신규 개발 및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 ⑦ 건설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건설공사의 설계·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 활동사업 및 그에 준하는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의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
- 2. 건설용역의 계약방법 결정, 가격조사, 예정가격의 기초자료 작성 및 내역검토에 관한 사항
- 3. 건설용역의 입찰집행,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4. 건설용역 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 5. 건설용역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공기관에 업체정보 제공
- [본조신설 2015.1.6.]
- 제8조(시설사업국) ① 시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2., 2008.3.3., 2008.12.31.>
- ② 시설사업국에 시설총괄과·토목환경과·건축설비과·시설사업기획과·예산사업관리과 및 공사관리과를 두되, 시설총괄과장·토목환경과장·건축설비과장·시설사업기획과장·예산사업관리과장 및 공사관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1.6.>
- ③ 시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4., 2007.5.23., 2008.3.3., 2015.1.6.>
- 1.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 2. 시설공사 계약방법의 결정
- 3. 삭제 <2007.12.31.>
- 4. 시설공사 입찰의 공고 및 집행
- 5.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관리
- 6. 시설공사 계약의 종결 및 수수료의 조정
- 7.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8. 삭제 <2007.12.31.>
- 9.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에 관한 사항
- 10. 공사계약 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
- 11. 시설공사 경쟁입찰의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검토
- 12.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13.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 14.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 15. 시설공사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설공사 관련 업체정보의 제공
-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삭제 <2008.3.3.>
- ⑤ 토목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31., 2008.3.3.>
- 1. 토목공사 및 수처리설비공사에 관한 기술검토(경쟁입찰인 경우를 제외한다)
- 2. 토목공사 및 수처리설비공사에 관한 가격조사
- 3. 토목공사 및 수처리설비공사에 관한 예정가격의 기초자료 작성
- 4. 토목공사 및 수처리설비공사에 관한 공사내역서의 검토
- 5.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기준과 심사에 관한 사항
- ⑥ 건축설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 1. 건축공사 및 설비공사(수처리설비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 관한 기술검토(경쟁입찰인 경우를 제외한다)
- 2. 건축공사 및 설비공사에 관한 가격조사
- 3. 건축공사 및 설비공사에 관한 예정가격의 기초자료 작성
- 4. 건축공사 및 설비공사에 관한 공사내역서의 검토
- ⑦ 시설사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1., 2007.5.23., 2007.12.31., 2008.3.3., 2015.1.6., 2015.5.26.>
- 1. 시설공사에 관한 일괄서비스의 총괄
- 2. 시설공사의 사업추진 계획 수립
- 3. 시설공사 기획 및 설계 용역 발주 및 관리
- 4.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의 설계 적정성 검토
- 5.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의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 6. 시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검토
- 7. 시설공사 분리발주 대상 관급 자재의 선정 및 관리
- 8. 시설공사 기획 기법의 연구 및 개발
- 9. 시설공사 설계관리 기법의 연구 및 개발
- 10. 특정공사의 시공관리 업무
- ⑧ 삭제 <2008.3.3.>
- ⑨ 예산사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4.4.1.>
- 1. 총사업비 관리 대상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단가의 적정성 검토
- 2. 총사업비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
- 3. 민간투자사업 대상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단가의 적정성 검토
- 4. 총사업비 관리 대상 공사의 실시설계 변경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사전 검토
- ⑩ 삭제 <2015.1.6.>
- ⑪ 공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3.3., 2013.3.23.>
- 1. 공사관리집행계획의 수립
- 2. 공사관리지침의 수립 및 기법의 개발
- 3. 공사시공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4. 시공평가 및 사후평가 등 공사계약의 사후관리
- 5. 해외공사의 시공관리 업무
- 6. 조달사업특별회계 시설공사의 시공관리
- [제목개정 2008.3.3.]
제3장 조달품질원 <개정 2014.4.1.>
[편집]- 제9조(조달품질원장) ① 조달품질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2., 2007.5.23., 2007.12.14., 2008.12.31., 2014.4.1.>
- 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4.1.>
- [제목개정 2014.4.1.]
- 제9조의2(하부조직 등) ① 조달품질원에 품질총괄과·납품검사과·품질점검팀 및 조사분석팀을 둔다. <개정 2014.4.1.>
- ② 품질총괄과장 및 납품검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품질점검팀장 및 조사분석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4.4.1.>
- ③ 품질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10.1.5., 2010.3.31., 2014.4.1., 2015.1.6.>
- 1. 보안·관인관수와 문서의 수발·분류·통제 및 그 밖의 서무
-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의 인사관리
- 3. 예산, 결산, 회계,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 4. 조달물자 품질관련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5. 사업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 6. 청사시설관리
- 7. 품질관련제도 홍보사무
- 8. 민원사무
- 9. 중장기계획 수립
- 10. 품질관련제도 총괄 및 정책조정
- 11. 조달업체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품질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12. 조달물자 품질개선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관리
- 13. 조달물자 품질관리 평가
- 14. 조달물자 품질관리 우수물품의 지정
- 15. 조달물자 품질관리위원회의 운영
- 16. 그 밖에 원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납품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9.7.17., 2010.1.5., 2012.11.22., 2014.4.1.>
- 1. 삭제 <2009.7.17.>
- 2. 조달물자 검사 계획 수립
- 3. 조달청 검사제도 운영 총괄 및 조정
- 4. 조달물자의 품질 및 성능 검사
- 5. 조달청 검사 불합격 조달업체에 대한 사후조치
- 6. 전문기관 검사제도의 운영
- 7. 전문검사기관 지정·점검 및 평가
- 8. 전문기관 검사 불합격 처리에 대한 사후 관리
- 9. 삭제 <2014.4.1.>
- 10. 삭제 <2014.4.1.>
- ⑤ 품질점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9.7.17., 2010.1.5., 2011.4.27., 2012.11.22., 2013.3.23., 2014.4.1., 2015.1.6.>
- 1. 조달물자의 품질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 2. 조달물자의 품질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
- 3. 조달물자 표준 계약규격의 제정·개정 및 이행 점검
- ⑥ 조사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9.7.17., 2010.1.5., 2010.3.31., 2014.4.1., 2015.1.6.>
- 1. 조달품질신문고제도 운영
- 2. 조달물자 하자발생 신고 및 품질개선 제안 접수처리
- 3. 조달품질신문고 시스템 관리
- 4. 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 제도 운영
- 5. 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 기준표 작성
- 6. 제조업체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정기·수시 검사
- 7. 조달물자 이화학시험
- [전문개정 2007.12.31.]
제4장 조달교육원 <개정 2014.4.1.>
[편집]- 제10조(조달교육원장) ① 조달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조달교육원에 교육운영과를 두되, 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 2. 소속 공무원 및 임용 예정자에 대한 조달 관련 이론 및 실무 교육
- 3.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 또는 납품 업무 종사자에 대한 조달교육과정의 기획·운영
- 4. 정보화 능력개발 교육과정의 기획·운영
- 5. 사이버교육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6. 강사 선임·관리·평가와 교육생 선발·등록 등 학적 관리
- 7. 연구논문·강의교안의 작성과 교재의 심의·편찬·발간
- 8. 교육과정, 강의교과목, 교육기법, 사이버교육 콘텐츠의 연구·개발
- 9. 교육운영의 실적 평가와 개선방안의 마련
- 10. 조달교육 홍보와 국내외 교육기관과의 협력사업의 실시
- 11. 조달청 계약관 및 원가분석관 시험과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12. 교육장, 기숙사와 그 밖의 교육관련 시설의 관리
- 13. 그 밖에 조달청장이 지시하는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4.4.1.]
-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4.1.>]
제5장 지방조달청 <신설 2014.4.1.>
[편집]- 제11조(지방조달청) ① 서울지방조달청장 및 인천지방조달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부산지방조달청장 및 대전지방조달청장은 각각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그 밖의 지방조달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대구지방조달청장 및 광주지방조달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7.12., 2008.12.31., 2009.7.17., 2012.7.12., 2013.3.23., 2015.1.6., 2015.5.26.>
- ② 서울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자재구매과·정보기술용역과·장비구매팀·시설팀 및 공사관리팀을, 인천지방조달청·광주지방조달청·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자재구매과 및 장비구매팀을, 부산지방조달청 및 대구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자재구매과 및 장비구매과를, 강원지방조달청·충북지방조달청 및 전북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 및 물자구매과를, 제주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팀 및 물자구매팀을 둔다. <개정 2011.4.27., 2013.3.23., 2015.1.6.>
- ③ 지방조달청에 두는 과장 또는 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개정 2007.5.23., 2008.3.3., 2010.3.31., 2011.4.27., 2011.10.10., 2012.7.12., 2013.3.23., 2015.1.6.>
- 1. 서울지방조달청 및 인천지방조달청의 각 과장: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2. 삭제 <2015.1.6.>
- 3. 서울지방조달청의 장비구매팀장·시설팀장·공사관리팀장, 인천지방조달청의 장비구매팀장 및 부산지방조달청의 경영관리과장: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4. 삭제 <2011.4.27.>
- 5. 삭제 <2011.4.27.>
- 6. 부산지방조달청의 자재구매과장·장비구매과장, 그 밖의 지방조달청의 각 과장 및 팀장: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④ 서울지방조달청의 각 과별 또는 팀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23., 2008.3.3., 2009.7.17., 2010.3.31., 2011.4.27., 2013.3.23., 2013.9.26.>
- 1. 경영관리과
- 가. 보안, 관인관수와 문서의 수발·분류·통제 그 밖의 서무
- 나.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관리
- 다. 예산, 결산, 경리,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 라. 청사시설의 관리
- 마. 민원사무
- 바. 국유재산 관리 실태·상황의 확인과 그 점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사. 관할구역 내 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 업무
- 아. 그 밖의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2. 자재구매과
- 가. 조달요청서의 접수 및 배부
- 나.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건설자재, 금속자재 그 밖의 각종 자재에 속하는 내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입량책정,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다. 물가조사업무
- 라. 그 밖에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자구매에 관한 사항
- 3. 정보기술용역과
- 가.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 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전산장비·용역 등에 속하는 내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입량책정,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관리
- 나. 가목에 부수되는 업무
- 4. 장비구매팀
- 가.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하는 물자 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장비(전산장비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내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입량책정,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관리
- 나. 가목에 부수되는 업무
- 5. 시설팀
- 가. 시설공사 입찰의 등록사무
- 나.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공사에 관한 입찰의 공고 및 집행,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다. 시설공사 계약의 종결 및 수수료의 조정
- 라.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 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공사 경쟁입찰의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검토
- 6. 공사관리팀
- 가. 공사시공의 관리
- 나. 공사계약의 사후관리
- 1. 경영관리과
- ⑤ 삭제 <2007.5.23.>
- ⑥ 인천지방조달청·부산지방조달청·대구지방조달청·광주지방조달청·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의 각 과별 또는 팀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23., 2008.3.3., 2009.7.17., 2009.10.23., 2010.3.31., 2011.4.27., 2013.9.26., 2015.1.6.>
- 1. 경영관리과
- 가. 보안, 관인관수와 문서의 수발·분류·통제 그 밖의 서무
- 나.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관리
- 다. 예산, 결산, 경리,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 라. 청사시설의 관리
- 마. 민원사무
- 바. 조달물자 검사
- 사.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공사에 관한 입찰의 공고 및 집행,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아. 국유재산 관리 실태·상황의 확인과 그 점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자. 외자도입시 운송료 등 변경에 따른 세입조정(대량으로 들여오는 물자는 제외한다)
- 차. 관할구역 내 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 업무
- 카. 그 밖에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2. 자재구매과
- 가. 조달요청서의 접수 및 배부
- 나.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건설자재, 금속자재 그 밖의 각종 자재에 속하는 내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입량책정,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다. 물가조사업무
- 라.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 마. 조달물자의 검수·하역·보관·수송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자의 구매에 관한 사항
- 3. 장비구매과(팀)
- 가.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장비에 속하는 내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입량책정,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관리
- 나. 가목에 부수되는 업무
- 1. 경영관리과
- ⑦ 서울지방조달청·인천지방조달청·부산지방조달청·대구지방조달청·광주지방조달청·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 외의 지방조달청에 두는 경영관리과(팀) 및 물자구매과(팀)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23., 2009.7.17., 2010.3.31., 2011.4.27., 2013.9.26., 2015.1.6.>
- 1. 경영관리과(팀)
- 가. 보안, 관인관수와 문서의 수발·분류·통제 그 밖의 서무
- 나.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관리
- 다. 예산, 결산, 경리,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 라. 청사시설의 관리
- 마. 민원사무
- 바. 물가조사
- 사. 조달물자 검사
- 아.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공사에 관한 입찰의 공고 및 집행,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자. 국유재산 관리 실태·상황의 확인과 그 점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차. 관할구역 내 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 업무
- 카. 그 밖에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2. 물자구매과(팀)
- 가.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내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입량책정,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나. 비축물자의 구매·비축 및 방출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 다. 조달물자의 검수·하역·보관·수송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 1. 경영관리과(팀)
- ⑧ 지방조달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10조에서 이동 <2014.4.1.>]
제6장 공무원의 정원 <개정 2014.4.1.>
[편집]- 제12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7.17.>
- ②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중 11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4명, 7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7.17., 2012.11.22., 2013.9.26., 2013.12.12.>
- 제12조의2 삭제 <2016.5.10.>
- 제1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조달품질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7.5.23., 2014.4.1.>
- ② 조달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4.4.1.>
- ③ 지방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지방조달청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 범위 안에서 조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4.1.>
- 제13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정원은 별표 3 제2호, 별표 5 제2호 및 별표 7 제2호와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5.10.]
- 제1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란 조달품질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5.1.6.>
-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4.27., 2013.12.12.>
-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정보관리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대변인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7.12., 2013.9.26., 2013.12.12., 2015.5.26.>
- [본조신설 2006.7.12.]
부칙
[편집]-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47호, 2005.7.14.>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행정용품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조달청장(서울지방조달청장을 제외한다) 및 사업소장은 2005년 12월 31까지 행정용품을 구매·보관·공급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행정용품의 재고정리 및 도서지역 등 오지의 행정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까지 행정용품을 구매·보관 및 공급할 수 있다
- 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인(기능10급 2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7월 31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④(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분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분석규칙"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분석규칙"으로 한다.
- 제1조 중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이하 "중앙보급창장"이라 한다)"을 "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 제1항 본문,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8조 단서중 "중앙보급창장"을 각각 "사업단장"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분석규칙"을 각각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분석 규칙"으로,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하고, 동 서식 뒤쪽중 "품질관리과"를 "품질관리팀"으로, "경영관리과"를 "경영관리팀"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중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앞쪽중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하고, 동 서식 뒤쪽중 "품질관리과"를 "품질관리팀"으로, "경영관리과"를 "경영관리팀"으로 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84호, 2006.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00호, 2006.3.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14호, 2006.7.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31호, 2006.12.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59호, 2007.5.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정원 23명(기능직 2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분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분석 규칙"을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분석 규칙"으로 한다.
- 제1조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본문,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8조 단서 중 "사업단장"을 각각 "관리단장"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분석 규칙"을 각각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분석 규칙"으로,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품질관리팀"을 "품질시험팀"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품질관리팀"을 "품질시험팀"으로 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90호, 2007.12.14.>
-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95호, 2007.12.31.>
-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호, 2008.3.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4호, 2008.12.31.>
-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1호, 2008.12.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2호, 2009.7.1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15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10호, 2009.10.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5명(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4명 및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24호, 2010.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36호, 2010.3.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67호, 2010.8.2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15명(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명,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5명(9급 2명, 10급 1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10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5명(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명,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조달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08호, 2011.4.2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5명(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명,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5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1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1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15명(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명,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영하고 있는 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의 장비구매팀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4.4.1., 2015.1.6., 2015.12.30.>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이를 해당 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이 분장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43호, 2011.10.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94호, 2012.7.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02호, 2012.11.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46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7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66호, 2013.9.2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82호, 2013.12.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8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95호, 2014.1.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22호, 2014.4.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조달회계팀 및 조달등록팀은 201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조달회계팀장 및 조달등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조달회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조달등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정보기획과장이 분장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분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분석 규칙"을 "조달품질원 시험·분석 규칙"으로 한다.
- 제1조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중 "관리단장"을 각각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 제8조 단서 중 "관리단장"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을 각각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55호, 2015.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1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명(5급 1명, 6급 4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84호, 2015.5.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18호, 2015.11.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25호, 2015.12.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37호, 2016.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61호, 2016.5.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83호, 2016.12.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지방조달청의 관할구역(제10조제8항 관련)
- [별표 2] 삭제 <2007.5.23.>
- [별표 3] 조달청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4] 삭제 <2016.5.10.>
- [별표 5] 조달품질원 공무원정원표(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6] 조달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2항 관련)
- [별표 7] 지방조달청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1항 관련)
연혁
[편집]-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83호) (시행 2016.12.27)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61호) (시행 2016.5.10)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37호) (시행 2016.2.3)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25호) (시행 2015.12.30)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18호) (시행 2015.11.30)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84호) (시행 2015.5.26)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55호) (시행 2015.1.6)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22호) (시행 2014.4.1)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95호) (시행 2013.12.12)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82호) (시행 2013.9.26)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66호) (시행 2013.3.23)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46호) (시행 2012.11.22)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02호) (시행 2012.7.12)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94호) (시행 2011.10.10)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43호) (시행 2011.4.27)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08호) (시행 2010.8.27)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67호) (시행 2010.3.31)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36호) (시행 2010.1.5)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24호) (시행 2009.10.23)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0호) (시행 2009.7.17)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2호) (시행 2008.12.31)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1호) (시행 2009.1.1)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4호) (시행 2008.3.3)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호) (시행 2008.1.1)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95호) (시행 2008.1.1)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90호) (시행 2007.5.23)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31호) (시행 2006.12.12)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14호) (시행 2006.7.12)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00호) (시행 2006.3.24)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84호) (시행 2006.2.1)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47호) (시행 2005.7.14)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34호) (시행 2005.4.15)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18호) (시행 2005.3.7)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06호) (시행 2005.1.7)
-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65호) (시행 2004.3.22)
-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54호) (시행 2004.3.4)
-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46호) (시행 2004.1.13)
-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19호) (시행 2003.7.7)
-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284호) (시행 2002.12.12)
-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267호) (시행 2002.6.26)
-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248호) (시행 2002.3.6)
-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77호) (시행 2001.1.20)
-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12호) (시행 1999.12.20)
-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91호) (시행 1999.5.24)
-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60호) (시행 1999.1.1)
-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호) (시행 1998.3.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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