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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귀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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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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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① 本令에 依하여 爵을 授한바가 되거나 或 爵을 襲하는 자를 朝鮮貴族을 爲함이라.
② 有爵者의 婦는 朝鮮貴族의 族稱을 享함이라.

제2조

爵은 李王의 現在 血族으로 皇族의 禮遇를 享하지 아니하는 者와 及 門地 或 功勞가 有한 朝鮮人에 授함이라.

제3조

爵은 公·侯·伯·子·男의 5等으로 함이라.

제4조

爵을 授함은 勅旨로 하고 宮內大臣이 奉行함이라.

제5조

有爵者는 其 爵에 應하는 華族令에 衣한 有爵者와 同一한 禮遇를 享함이라.

제6조

① 有爵者의 婦는 夫의 其 爵에 相當한 禮遇와 及 名稱을 享함이라.
② 有爵者의 寡婦가 그 家에 있는 時는 特히 貴族의 族稱을 보유케 하여, 從前의 禮遇와 及 名稱을 享케 함이라.

제7조

有爵者의 家族으로 左의 揭하는 자는 貴族과 同一한 禮遇와 及 貴族의 族稱을 享함이라.
1. 曾祖父·祖父·父
2. 爵을 襲함을 得할 相續人과 及 其 嫡長男子, 嫡出의 男子가 無한 時는 其 庶長男子
3. 前2號에 揭한 者의 配偶者

제8조

① 有爵者나 或 前2條의 禮遇를 享할 者가 身體나 又는 精神에 重患이 有하거나 或 貴族의 體面에 關한 事故가 有하는 때는 其 重患이나 或 事故가 止하기까지 其 禮遇를 享함을 得지 못함이라.
② 前項의 重患이나 或 事故의 有無는 宮內 高等官 中에서 勅令한 審査委員으로하야곰 審査케한 後에 宮內大臣의 上奏에 依하야 勅載함이라.

제9조

① 有爵者는 家範을 定함을 得함이라.
② 家範은 宮內大臣의 認許를 受함이 可함이라. 廢止·變更하는 때도 亦同하니라.
③ 有爵者 20年 未滿하는 때나 惑 前條의 境遇에 該當하는 자인 때는 家範을 定하거나 廢止·變更함을 得지 못함이라.

제10조

爵은 家의 相續人이오 男子로하야곰 襲케 함이라.

제11조

① 爵을 襲함을 得할 相續人은 相續開始하는 때에서 6個月內에 宮內大臣에 相續의 屆出을 爲함이 可함이라.
② 前項의 屆出이 有한 때는 宮內大臣은 勅許를 經하야 襲爵의 辭令書를 交付함이라.

제12조

襲爵은 相續開始한 時에서 其 效力을 生함이라.

제13조

左의 境遇에는 相續人은 襲爵의 特權을 失함이라.
1. 제11조 제1항의 期間 內에 相續의 屆出을 하지 아니하는 때.
2. 제16조 제2항이나 제18조의 規定에 依하야 貴族의 族稱을 除한바가 된 때.

제14조

① 相續人이 忠順을 缺하는 行爲가 有한 때는 襲爵을 勅許함이 無함이라.
② 제8조 제2항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함이라.

제15조

有爵者와 及 제6조나 或 제7조의 禮遇를 享할 者의 身分에 關하야 監督上에 必要한 事項은 宮內大臣이 管掌함이라.

제16조

① 有爵者가 國籍을 喪失한 때나 或 禁錮나 又는 禁獄 以上의 刑의 宣告를 受하고 其 裁判이 確定한 때는 其 爵을 失함이라.
② 제6조나 或 제7조의 禮遇를 享할 자가 前項의 境遇에 該當하는 때는 貴族의 族稱을 除하거나 或 禮遇를 禁止함이라.

제17조

有爵者가 左開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때는 爵을 返上케 하거나 或 禮遇를 停止하거나 禁止함이라.
1. 貴族의 體面을 汚辱하는 失行이 有하는 者
2. 貴族의 品位를 保치 못한 者
3. 忠順을 缺하는 行爲가 有하는 者
4. 宮內大臣의 命令이나 或 家範에 違反하야 情狀이 重한 자

제18조

제6조나 或 제7조의 禮遇를 享할 자가 前條의 境遇에 該當하는 때는 貴族의 族稱을 除하거나 或 禮遇를 停止하거나 又는 禁止함이라.

제19조

有爵者가 禮遇의 停止나 或 禁止 中에 在하는 때는 제6조 제1항과 及 제7조의 禮遇를 享할 자도 共히 其 禮遇를 享함을 得지 못함이라.

제20조

有爵者가 其 品位를 保치 못하는 때는 宮內大臣을 經하여 爵의 返上을 請願함을 得함이라.

제21조

① 제16조 제2항·제17조와 及 제18조의 處分은 勅裁를 經하여 宮內大臣이 행함이라. 禮遇의 停止를 解除하는 때도 亦同하니라.
② 제8조 제2항의 規定은 前項의 處分과 及 解除에 準用함이라.
③ 禮遇의 禁止를 解除함은 特旨에 由함이라.

제22조

審査委員에 관하는 規程은 宮內大臣이 勅裁를 經하여 定함이라.

부칙

本令은 公布하는 日부터 施行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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