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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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금수산태양궁전은 주체의 최고성지
[편집]제1조 (금수산태양궁전의 지위, 법의 사명) 금수산태양궁전은 주체의 최고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전체 조선민족의 태양의 성지로 영원히 보존하고 길이 빛내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다.
국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금수산태양궁전에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신다.
제3조 (금수산태양궁전은 민족존엄의 상징) 금수산태양궁전은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다.
국가는 인민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더 없는 긍지로 소중히 간직하도록 한다.
제4조 (금수산태양궁전은 민족번영의 만년유산) 금수산태양궁전은 민족번영의 만년유산이다. 국가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전국가적, 전인민적, 전민족적인 사업으로 더욱 숭엄하고 완벽하게 꾸리도록 한다.
제5조 (금수산태양궁전은 민족의 영원한 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민족과 더불어 영원할 태양의 성지이다.
국가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조선민족의 영원한 성지로 대대손손 빛내인다.
제6조(금수산태양궁전은 신성불가침) 금수산태양궁전은 그 누구도 다칠수 없는 신성불가침이다.
국가는 금수산태양궁전을 백방으로 결사보위한다.
제2장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
[편집]제7조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원칙)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는 것은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이고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국가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을 가장 중요하고도 선차적인 사업으로 일관하게 진행한다.
제8조 (금수산태양궁전영구보존위원회의 조직과 임무) 국가는 해당 기관의 책임일군들로 금수산태양궁전영구보존위원회를 조직한다.
금수산태양궁전영구보존위원회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과 관련한 중요문제들을 토의대책한다.
제9조 (영생홀의 영구보존)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은 곧 영생홀의 영구보존이다.
국가는 영생홀의 영구보존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제10조 (영생홀의 영구보존과 관련한 기술지표보장) 영생홀의 기술지표보장은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영생홀의 온습도와 조명, 위생성을 기술지표대로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증서의 보존)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수여받으신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증서를 직관성있게 진렬하고 원상대로 잘 보존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증서의 원상보존과 관련한 수복사업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적렬차의 보존)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리용하시던 렬차를 원상대로 잘 보존하여야 한다. 렬차의 원상보존과 관련한 기술작업은 해당 철도운수기관이 한다.
제13조 (사적승용차의 보존)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리용하시던 승용차를 원상대로 잘 보존하여야 한다.
승용차의 원상보존과 관련한 기술작업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14조 (사적배와 사적전동차의 보존)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리용하시던 배와 전동차를 원상대로 잘 보존하여야 한다.
배의 원상보존과 관련한 기술작업은 해당 조선소가, 전동차의 원상보존과 관련한 기술작업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15조 (사진문헌의 보존)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력사를 보여주는 사진문헌들을 년대별로 모시고 잘 보존하여야 한다.
사진문헌은 훈장보존실, 사적물보존실, 궁전의량같은 곳에 모신다.
제3장 금수산태양궁전에서의 경의표시
[편집]제16조 (경의표시참가대상)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의를 드리는 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의 표시이다. 인민들과 해외동포, 외국인은 누구나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삼가 경의를 드릴수 있다.
제17조 (국가경의식) 금수산태양궁전에서는 국가적명절과 기념일, 중요계기를 맞으며 국가경의식을 진행한다.
국가경의식은 정해진 행사질서에 따라 한다.
제18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의식) 기관, 기업소, 단체도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의식을 할수 있다. 이 경우 경의식날자와 시간, 참가인원수를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공민과 해외동포의 경의표시) 공민과 해외동포는 립상홀과 영생홀에서 경의를 표시한다.
경의표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허리굽혀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한다.
제20조 (외국인의 경의표시) 외국인은 대외사업일군의 안내를 받아 립상홀과 영생홀에서 경의를 표시한다.
외국인의 경의표시는 자기 민족의 례법에 따라 할수도 있다.
제21조 (궁전광장에서의 경의표시) 경의표시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도 할수 있다.
이 경우 경의표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우러러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한다.
제22조 (옷차림과 몸단장)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의를 표시하는 공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은 옷차림과 몸단장을 바로 하며 정중히 행동하여야 한다.
제23조 (소감표시)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의를 표시한 공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은 자기의 소감을 글로 남길수 있다.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공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이 소감을 표시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금수산태양궁전의 관리운영
[편집]제24조 (관리운영원칙) 금수산태양궁전의 관리운영사업을 잘하는 것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지성을 다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원상대로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 (금수산태양궁전특별보호구역의 제정) 금수산태양궁전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금수산태양궁전특별보호구역을 정한다.
금수산태양궁전특별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금수산태양궁전특별보호구역안에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과 관리운영,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6조 (휴관기관과 휴관일) 매해 5월과 6월을 금수산태양궁전의 휴관기관으로,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을 휴관일로 한다. 월요일과 금요일에 경의식을 할 경우에는 하루전 또는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휴관기관과 휴관일에 궁전의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보수, 정비를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 (건물의 관리)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궁전건물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건물에 손상이 갔을 경우에는 제때에 원상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28조 (공원의 관리)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궁전공원에 수종과 수형이 좋은 나무와 진귀하고 아름다운 꽃, 좋은 품종의 지피식물을 더 많이 심고 가꾸어 공원을 백화만발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 (수목원의 관리)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궁전수목원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계획적으로 심고 잘 가꾸어 금수산태양궁전에 수려한 풍치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30조 (수목원의 관리)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금수산태양궁전의 정상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궤도전차, 승강기, 공기조화기, 랭온풍기같은 시설들과 비품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 (야외불장식과 조명시설의 관리)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과 불장식기관은 성지의 성격에 맞게 금수산태양궁전의 야외불장식과 조명을 품위있게 하고 조명설비들의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 (궁전광장과 공원의 리용) 해마다 정해진 기관과 시간에 금수산태양궁전의 광장과 공원을 개방한다. 광장과 공원에서는 누구나 사진도 찍고 휴식도 할수 있다.
제33조 (금지품) 금수산태양궁전구역에는 무기, 총탄, 폭발물, 인화물, 독해물과 궁전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줄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수 없다.
제5장 금수산태양궁전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편집]제34조 (조건보장의 기본원칙)
금수산태양궁전의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숭고한 의무이다.
국가는 금수산태양궁전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최우선 무조건 보장한다.
제35조 (관리기관의 기구, 정원수제정과 로력보장) 해당 기관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은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과 관리운영을 원만히 할수 있도록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의 기구와 정원수를 현실에 맞게 정하고 정해진 로력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6조 (전력, 설비, 자재, 물자의 보장)
국가는 금수산태양궁전에 필요한 전력, 설비, 자재, 물자를 최우선대상으로 따로 계획화하도록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력, 설비, 자재, 물자를 계획대로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제37조 (교통편의보장)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렬차, 뻐스같은 운수수단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8조 (숙식조건의 보장) 내각과 평양시인민위원회, 인민봉사기관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오는 공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의 숙식조건을 보장하며 필요한 봉사를 하여야 한다.
제39조 (기금의 운영)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과 관리운영자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김일성김정일기금을 운영하도록 한다.
제40조 (감독통제) 해당 기관은 금수산태양궁전의 보위와 영구보존, 관리운영조건보장정형을 정상적으로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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