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
제1장 근본원칙
[편집]-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
- 제3조 주권의 일체 대표기관은 리인민위원회로부터 최고인민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선거한다.
주권기관의 선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 제4조 일체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 앞에서 자기사업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선거자는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그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임기전에 소환할 수 있다.
-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산수단은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다.
광산, 기타 지하부원, 산림, 하해, 주요 기업, 은행, 철도, 운수, 항공, 체신기관, 수도, 자연력 및 전 일본국가·일본인 또는 친일분자의 일체 소유는 국가의 소유다.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국가의 감독밑에서 수행한다.
- 제6조 전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는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 토지는 자기의 로력으로 경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5정보 또는 20정보로 한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지역 및 조건에 따라서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토지의 개인소유와 아울러 국가 및 협동단체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국가 및 협동단체의 토지소유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국가는 로력농민의 리익을 특히 보호하며 경제적 정책이 허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방조한다.
- 제7조 아직 토지개혁이 실시되지 아니한 조선 안의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하는 시일에 이를 실시한다.
- 제8조 법령에 규정한 토지, 축력, 농구, 기타 생산수단, 중소산업, 기업소, 중소상업기관, 원료, 제조품, 주택과 그 부속시설, 가정용품, 수입, 저금에 대한 개인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개인소유에 대한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한다. 개인경리의 창발력을 보장한다.
- 제9조 국가는 인민의 협동단체의 발전을 장려한다.
협동단체의 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 제10조 국내의 일체의 경제적 자원과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인민의 리익에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국가는 유일한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며 그 계획에 의하여 국내의 경제·문화의 부흥과 발전을 지향한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를 근간으로 하고 개인경제부문을 이에 참가하게 한다.
제2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편집]-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기술·재산·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 제12조 만 20세 이상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거주기간·재산·지식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권이 있으며 어떤 주권기관에든지 피선될 수 있다.
조선인민구에 복무하는 공민도 다른 공민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가지며 주권기관에 피선될 수 있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정신병자 및 친일분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 제13조 공민은 언론·출판·결사·집회·군중대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공민은 민주주의정당, 직업동맹, 협동단체, 체육·문화·기술·과학 기타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에 참가할 수 있다.
- 제14조 공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거행의 자유를 가진다.
- 제15조 공민은 국가기관, 협동단체 및 개인기업소에서 동일한 로력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6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휴식에 대한 권리는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하여 8시단 로동일 및 유급휴가제를 보장한다.
- 제17조 사회보험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민의 노쇠, 질병 또는 로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제에 의한 의료상 방조 또는 물질적 보호로 보장한다.
- 제18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등교육은 전반적으로 의무제다. 국가는 빈한한 공민의 자녀에 대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전문학교 및 대학의 대다수의 학생에 대하여 국비제를 실시한다. 교육용어는 국어로 한다.
- 제19조 공민은 중소산업 또는 상업을 자유로 경영할 수 있다.
- 제20조 공민은 과학 또는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 제21조 공민은 주택 및 신서의 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제22조 녀자는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남자와 동등하다.
- 제23조 혼인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 밑에 있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혼인 및 가정에 대한 법적 관계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 제24조 공민은 일신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일체 공민은 재판소의 결정 또는 검사의 승인이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 제25조 공민은 주권기관에 청원 또는 신소를 제출할 수 있다.
공민은 주권기관 공무원의 직무상 비법적 행위에 대하여 신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원칙, 민족해방운동, 로력인민의 리익 또는 과학·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외국인을 보호하여 준다.
- 제27조 공민은 헌법 및 법령에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에 규정한 법적 질서를 변경 또는 파괴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권리를 악용함은 국가에 대한 중대한 죄악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 제28조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한다.
조국의 보위는 공민의 최대의무인 동시에 최대영예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최대의 조악이며 엄정한 형벌에 의하여 처단된다.
- 제29조 공민은 그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조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제30조 공민은 로력하여야 한다.
로력은 조선인민의 영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의 로력은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의 기초가 된다.
-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권을 가진 소수 민족은 조선 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제3장 최고주권기관
[편집]제1절 최고인민회의
[편집]- 제3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제33조 립법권은 오직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 제3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35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인구 5만에 1명의 비률로 선출한다.
- 제36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37조 최고인민회의는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에 부여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다음의 권한은 최고인민위원회에만 속한다.
- 1. 헌법의 승인 또는 수정
- 2. 국내·국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선거
- 4. 내각의 조직
- 5. 법령의 채택 및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주요한 정령의 승인
- 6. 인민경제계획의 승인
- 7. 국가예산의 승인
- 8. 도·시·군·리(읍 및 로동자구)구역의 신설 및 변경
- 9. 대사권의 행사
- 10. 최고재판소의 선거
- 11. 검사총장의 임명
- 제38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 및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제3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 2명을 선거한다.
의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지도한다.
- 제40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과반수 출석이 있어야 그 회의를 열 수 있다.
법령의 채택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다수가결로 한다.
- 제41조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은 5일 이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서기장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 제42조 최고인민회의는 토의할 문제를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주권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검열할 수 있다.
- 제43조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초안을 작성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안에 법제위원회를 조직한다.
- 제44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이 없이 또는 그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 제45조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그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최고인민회의가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새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6조 최고인민회의는 비상한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사태가 계속될 때까지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초과하여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 경우에 있어서 임기 전에 그 해산을 결정할 수도 있다.
제2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편집]- 제4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주권기관이다.
- 제4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서기장 및 위원 17명으로 구성한다.
- 제4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 1. 최고인민회의의 소집
- 2. 헌법 및 법령의 실시에 대한 감독, 현행 법령의 해석 및 정령의 공포
- 3. 헌법 및 법령에 저촉되는 내각의 결정·지시의 폐지
- 4.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법령의 공포
- 5. 특사권의 행사
- 6.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수상의 제의에 의한 상의 임면 및 이에 대한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의 요구
- 7. 훈장 또는 명예칭호의 수여
- 8. 외국과의 조약의 비준 및 폐기
- 9.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의 임명 및 소환
- 10. 외국사신의 신임장 및 해임장의 접수
- 제5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다.
- 제51조 최고인민회의를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4장 국가중앙집행기관
[편집]제1절 내각
[편집]- 제52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 제53조 내각은 헌법 및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 및 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내각에서 공포한 결정 및 지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안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된다.
- 제54조 내각은 각 성 및 직속기관의 사업활동을 통할하며 지도한다.
- 제55조 내각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 1.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전반적 지도 및 외국과의 조약체결
- 2. 대외무역의 관리
- 3. 지방주권기관의 지도
- 4. 화폐 및 신용제도의 조직
- 5. 유일국가예산의 편성 및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에 들어오는 조세와 수입의 편성
- 6. 국가산업·상업기관·농촌경리기관 및 국가운수· 체신기관의 지도
- 7.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에 관한 대책의 수립
- 8. 토지·부원·산림 및 하해의 리용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 9. 교육·문화·과학·예술 및 보건에 관한 지도
- 10. 인민의 경제 및 문화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대책의 수립
- 11. 조선인민군 편성에 관한 지도, 조선인민군 고급장관의 임면
- 12. 부상, 주요산업기관의 책임자 및 대학총장의 임면
- 제56조 내각은 각 성의 성령·규칙 또는 도인민위원회의 결정·지시가 헌법·법령·정령 또는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 제57조 내각의 결정 채택은 다수가결로 한다.
내각에서 채택된 결정은 수상 및 관계상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 제58조 내각은 다음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 1. 수상
- 2. 부수상
- 3.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 4.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
- 5. 인민검열위원회 위원장
- 6. 상들
- 1) 민족보위상
- 2) 내무상
- 3) 외무상
- 4) 중공업상
- 5) 경공업상
- 6) 화학견재공업상
- 7) 농업상
- 8) 교통상
- 9) 재정상
- 10) 상업상
- 11) 교육상
- 12) 체신상
- 13) 사법상
- 14) 문화선전상
- 15) 로동상
- 16) 보건상
- 17) 무역상
- 18) 전기상
- 19) 수산상
- 20) 무임소상
내각은 그에 직속하는 사무국 및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9조 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석이다.
수상은 내각회의를 소집하며 지도한다. 부수상은 수사의 지도 밑에 있으며 수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수상이 그를 대리한다. 부수상이 수상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 제60조 내각은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복종하며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 제61조 수상, 부수상, 상은 최고인민회의 앞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조선인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실히 복무하며 각원으로서의 자기활동에 있어서 오직 전체 인민과 국가의 복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법령을 엄중히 준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자기의 모든 력량과 기능을 다할 것을 선서한다.》
- 제62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내각 또는 상에게 질의할 수 있다.
질의를 받은 내각 또는 상은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한 내부절차에 의하여 해답을 주어야 한다.
제2절 성
[편집]- 제63조 성은 국가주권의 부문적 집행기관이다.
- 제64조 성의 임무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구각관리에 있어서 그에 해당한 부분을 지도함에 있다.
- 제65조 성의 수위는 상이다.
상은 결의권을 가진 내각의 성원이며 직무상 내각에 복종한다.
- 제66조 상은 자기 권한 안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성령 또는 규칙을 공포할 수 있다.
- 제67조 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상이 대리한다.
부상은 상의 지도 밑에 있다.
제5장 지방주권기관
[편집]- 제68조 도·시·군·면·리에 있어서 국가주권의 지방기관은 각 인민위원회다.
- 제6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의 선거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 제70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자기 사업을 집행한다.
- 제71조 도인민위원회는 내각에, 시 또는 군인민위원회는 도인민위원회에, 면인민위원회는 군인민위원회에, 리인민위원회는 면인민위원회에 복종한다.
- 제72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결정·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각급 인민위원회가 자기 권한 안에서 공포한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상급주권기관이 이를 폐지할 수 있다.
- 제73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을 가진다.
- 제74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 1. 공민의 권리 및 소유권의 보호
- 2. 자기 권한에 속하는 국가소유의 보호
- 3. 사회질서의 유지
- 4. 상급기관이 공포한 법령·정령·결정 및 지시 실행의 보장
- 5. 자기 권한에 속하는 지방산업의 부흥 및 발전
- 6. 지방교통기관의 부흥 및 발전
- 7. 도로의 수리 및 신설
- 8. 지방예산의 편성·실행 및 조세의 징수
- 9. 교육 및 문화사업의 지도
- 10. 국립병원 의료망의 조직, 인민에 대한 의료상 방조, 기타 보건사업의 지도
- 11. 도시·농촌발전계획의 작성·실행, 주택건축·수도시설 및 청소사업의 지도
- 12. 경지면적의 조사 및 그 합리적 리용의 지도
- 13. 농업현물세의 징수
- 14. 자연적 재해 및 전염병에 관한 대책의 수립
- 제75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전조의 임무를 자기 권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실시한다.
- 제76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휴회 중에 있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조직한다.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리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고 위원장, 부원장 및 서기장을 둔다.
- 제77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상무위원회의 선거는 3분의 2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그 후보자에 대하여 과반수가 찬성함으로써 결정된다.
- 제78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그 인민위원회의 집행기관이다.
상무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그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기 전에 개선할 수 있다.
- 제7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사업부문에 따라서 적당한 부서를 둔다. 이 부서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 제80조 도·시·군인민위원회 부서책임자는 그 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임면한다.
부서책임자는 소속인민위원회에 복종하며 그 휴회중에는 소속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 및 동종의 상급부장 및 상에게 복종한다.
- 제81조 각급 인민윈원회는 자기 임무를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지방인민을 광범히 참가하게 하며 그들이 창발력에 치중하여야 한다.
제6장 재판소 및 검찰소
[편집]- 제82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시·군재판소 및 특별재판소에서 수행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며 집행한다.
- 제83조 재판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시·군재판소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특별재판소의 구성은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판사 또는 참심원의 해임은 그를 선거한 기관의 소환에 의하여서만 실현할 수 있다.
- 제84조 제1심 재판은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참심원의 참여 밑에서 수행한다.
- 제85조 선거권을 가진 일체 공민은 판사 또는 참심원이 될 수 있다.
일본통치시대에 판사 또는 검사로 복무한 자는 판사 또는 검사가 될 수 없다.
- 제86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의 결정으로 공개를 금지할 수 있다.
- 제87조 재판용어는 조선어로 한다.
조선어를 모르는 자에게 대하여는 통역을 통하여 기록을 원만히 알려 주며 그들은 공판에 있어서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제88조 판사는 재판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오직 법령에만 복종한다.
- 제89조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 제90조 검사는 각 성 및 그 소속기관·단체·공무원 및 일체 공민이 법령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며 집행하는가를 감시한다.
- 제91조 검사는 각 성의 성령·규칙 및 지방주권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적응한가를 감시한다.
- 제92조 검찰소의 수위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는 최고검찰소의 검사총장이다.
- 제93조 도·시·군검사는 검사총장이 임명한다.
- 제94조 검사는 지방주권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7장 국가예산
[편집]- 제95조 국가예산의 근본목적은 일체 국가재산을 종합하여 위력있는 민족경제를 조직하며 문화 및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민족보위를 공고화하는데 있다.
- 제96조 국가예산은 매년 내각이 편성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7조 국가의 수입 및 지출은 유일국가예산에 통합된다.
- 제98조 일체 주권기관은 국가예산에 규정하지 아니한 지출을 할 수 없다.
일체 주권기관은 재정규률에 복종하며 재정계통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 제99조 국가재정의 절약 및 합리적 리용은 재정활동의 근본원칙이다..
제8장 민족보위
[편집]-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의 사명은 조국의 자주권 및 인민의 자유를 옹호함에 있다.
제9장 국장, 국기 및 수부
[편집]-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글자를 쓴 띠로 벼 이삭을 묶은 테두리 안에 웅장한 발전소가 있고 그 위로부터 빛발이 내리어 비치는 붉은 별이 있다.
-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횡으로 가운데 붉고 아래 위로 희고 푸른 세빛의 기폭에다가 깃대달린 편 붉은 폭의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5각별이 있다.
기폭의 종횡비는 1대 2로 한다.
-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
제10장 헌법 수정의 절차
[편집]-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수정은 최고인민회의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헌법수정에 관한 법령초안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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