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고종순천융운조극돈륜정성광의명공대덕요준순휘우모탕경응명입기지화신열외훈홍업계기선력건행곤정영의홍휴수강문헌무장인익정효태황제실록/20년
3월
[편집]3월 10일
[편집]初十日。 兵曹以 "慶熙宮煮硝所, 失火" 啓。
敎曰: "煮硝所失火, 人命之多數被死, 民家之廣袤延燒。 頃刻之間, 若是酷烈驚慘之極, 寧欲無言。 傷者之救療, 爛死者之埋瘞, 被燒戶結構奠接之方, 令賑廳, 從厚題給事分付。" 又敎曰: "煮硝所失火時, 看役以下諸人之爛死者, 一一摘察。 令廟堂, 別般示意。"
10일. 병조에서 경희궁의 자초소(염초를 굽는 곳)에서 불이 났다고 보고하였다. 임금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민가들이 광범위하게 연소되었다...."라고 교령을 내렸다.
3월 11일
[편집]十一日。 召對
前持平兪萬柱疏, 請興學校, 設武技。 批曰: "所陳, 當留念矣。"
前掌令安翊豐疏, 陳淸肅宮闈、安頓民心、嚴立綱紀、委任內修、誠信外交五條。 批曰: "所陳諸條, 多有切實, 甚庸嘉尙。 當留念矣。"
命鑄錢一、二所, 以當五錢, 參半鼓鑄。
3월 12일
[편집]十二日。 設式年文科殿試于春塘臺, 取尹皞燮等三十七人。
3월 13일
[편집]十三日。 召對。
3월 14일
[편집]十四日。 以金有淵爲判義禁府事, 尹秉鼎爲藝文館提學。
賑恤廳以 "煮硝所失火, 人命被死, 民家延燒, 依漢城府區別成冊, 救療次四名各錢五兩, 埋瘞次三十名中二十七名各錢七兩、木布各一疋, 看役等三名各錢二十兩、布木各一疋, 結構五十五戶各錢七兩式, 發遣本廳郞廳, 眼同該府官員, 一一頒給之意"啓。
14일. 임금은 김유연을 판의금부사, 윤병정을 예문관 제학에 임명하였다.
3월 16일
[편집]十六日。 敎曰: "故相臣文淸公鄭澈祠板, 遣地方官致祭。"
以趙慶鎬爲漢城府判尹; 金玉均爲東南開拓使, 兼捕鯨等事, 使之除。 下直, 從便往來。
16일, 임금은 고 상신 문청공 정철의 사판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하라고 교령을 내렸다. 조경호를 한성부판윤, 김옥균을 동남개척사 겸 포경등사사에 임명하고, 하직 인사는 면제하고 편한대로 왕래하도록 하였다.
3월 17일
[편집]임금은 윤치련을 이조참의에, 조영하를 홍문관 제학에, 박영효를 광주부 유수에. 정기택을 평안도 병마절도사에, 윤웅렬을 함경남도 병마절도사에, 양주성을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에, 김만식을 참의교섭통상사무에 각각 임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