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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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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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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十日。 兵曹以 "慶熙宮煮硝所, 失火" 啓。

敎曰: "煮硝所失火, 人命之多數被死, 民家之廣袤延燒。 頃刻之間, 若是酷烈驚慘之極, 寧欲無言。 傷者之救療, 爛死者之埋瘞, 被燒戶結構奠接之方, 令賑廳, 從厚題給事分付。" 又敎曰: "煮硝所失火時, 看役以下諸人之爛死者, 一一摘察。 令廟堂, 別般示意。"

10일. 병조에서 경희궁의 자초소(염초를 굽는 곳)에서 불이 났다고 보고하였다. 임금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민가들이 광범위하게 연소되었다...."라고 교령을 내렸다.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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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日。 召對

前持平兪萬柱疏, 請興學校, 設武技。 批曰: "所陳, 當留念矣。"

前掌令安翊豐疏, 陳淸肅宮闈、安頓民心、嚴立綱紀、委任內修、誠信外交五條。 批曰: "所陳諸條, 多有切實, 甚庸嘉尙。 當留念矣。"

命鑄錢一、二所, 以當五錢, 參半鼓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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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日。 設式年文科殿試于春塘臺, 取尹皞燮等三十七人。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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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三日。 召對。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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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四日。 以金有淵爲判義禁府事, 尹秉鼎爲藝文館提學。

賑恤廳以 "煮硝所失火, 人命被死, 民家延燒, 依漢城府區別成冊, 救療次四名各錢五兩, 埋瘞次三十名中二十七名各錢七兩、木布各一疋, 看役等三名各錢二十兩、布木各一疋, 結構五十五戶各錢七兩式, 發遣本廳郞廳, 眼同該府官員, 一一頒給之意"啓。

14일. 임금은 김유연을 판의금부사, 윤병정을 예문관 제학에 임명하였다.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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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六日。 敎曰: "故相臣文淸公鄭澈祠板, 遣地方官致祭。"

以趙慶鎬爲漢城府判尹; 金玉均爲東南開拓使, 兼捕鯨等事, 使之除。 下直, 從便往來。

16일, 임금은 고 상신 문청공 정철의 사판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하라고 교령을 내렸다. 조경호한성부판윤, 김옥균을 동남개척사 겸 포경등사사에 임명하고, 하직 인사는 면제하고 편한대로 왕래하도록 하였다.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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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윤치련을 이조참의에, 조영하를 홍문관 제학에, 박영효를 광주부 유수에. 정기택을 평안도 병마절도사에, 윤웅렬을 함경남도 병마절도사에, 양주성을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에, 김만식을 참의교섭통상사무에 각각 임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