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조선총독부령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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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문[편집]

지방관 관제 제17조에 의하여 부 및 군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메이지 43년 10월 1일 조선총독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명칭 위치 관할구역
경성부 경성 종래의 한성부 일원
전주군 전주 종래의 전주부 일원
군산부 군산 종래의 옥구부 일원
목포부 목포 종래의 무안부 일원
대구부 대구 종래의 대구군 일원
부산부 부산 종래의 동래부 일원
마산부 마산 종래의 창원부 일원
평양부 평양 종래의 평양군 일원
진남포부 진남포 종래의 삼화부 일원
의주부 신의주 종래의 의주부 일원
원산부 원산 종래의 덕원부 일원
청진부 청진 종래의 부녕군 일원
성진군 성진 종래의 성진부 일원
경흥군 경흥 종래의 경흥부 일원
용천군 용암포 종래의 용천부 일원

부칙[편집]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라이선스[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