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조선총독부령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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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지방관 관제 제17조에 의하여 부 및 군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 메이지 43년 10월 1일 조선총독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
경성부 | 경성 | 종래의 한성부 일원 |
전주군 | 전주 | 종래의 전주부 일원 |
군산부 | 군산 | 종래의 옥구부 일원 |
목포부 | 목포 | 종래의 무안부 일원 |
대구부 | 대구 | 종래의 대구군 일원 |
부산부 | 부산 | 종래의 동래부 일원 |
마산부 | 마산 | 종래의 창원부 일원 |
평양부 | 평양 | 종래의 평양군 일원 |
진남포부 | 진남포 | 종래의 삼화부 일원 |
의주부 | 신의주 | 종래의 의주부 일원 |
원산부 | 원산 | 종래의 덕원부 일원 |
청진부 | 청진 | 종래의 부녕군 일원 |
성진군 | 성진 | 종래의 성진부 일원 |
경흥군 | 경흥 | 종래의 경흥부 일원 |
용천군 | 용암포 | 종래의 용천부 일원 |
부칙
[편집]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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