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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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편집]

大朝鮮
大日本
两國盟約

大朝鮮國
大日本國
政府允約於朝鮮曆開國五百三年六月廾三日
日本曆明治二十七年七月廾五日
以朝鮮國政府將撤退清兵一事委託駐紮朝鮮國京城日本國特命全權公使代為出力爾來两國政府之於清國旣立攻守相助之地綠明著事由所繋併期克成两國共同濟事之意於是下開两國大臣各奉全權委任訂㝎條欵開列于左

第一條
此盟約以撤退清兵于朝鮮國境外鞏固朝鮮國獨立自主而推充朝日两國所享利益為本
第二條
日本國旣允擔承輿清國攻守争戰朝鮮國則於日本隊伍以時進退以及預籌糧餉等諸項事冝必須襄助予便不遺餘力
第三條
此盟約俟與清國和約成日作為罷約

為此两國全權大臣記名葢印以昭憑信

大朝鮮國開國五百三年七月二十六日
外務大臣 金允植

大日本國明治二十七年八月二十六日
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


현대어 역[편집]

대조선·대일본 양국 맹약

대조선국·대일본국 정부는 조선력 개국 503년 6월 23일, 일본력 메이지 27년 7월 25일 조선국 정부로부터 청나라 군대를 철퇴시키는 건을 조선국 경성 주재 일본 특명전권공사에 위탁하여 대신 힘을 쓰도록 한 이래, 양국 정부는 청나라에 대해 이미 공격과 수비를 서로 돕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그 사실을 명확히 하고 또 양국이 일을 함께 이루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에 기명한 양국 대신이 각각 전권위임을 받아 결정한 조약을 아래와 같이 개열한다.

제1조
이 맹약은 청나라 군대를 조선국의 국경 밖으로 철퇴시키고, 조선국의 독립 자주를 공고히 하여 조선·일본 양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그 근본으로 한다.
제2조
일본국은 청나라에 대해 공격과 수비의 전쟁을 책임지기로 하여, 조선국은 일본 군대의 진격과 퇴각 및 그 식량 준비를 위해 필요한 만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3조
이 맹약은 청나라에와 평화조약이 성립되었을 때를 기해 폐한다.

이를 위해 양국 전권대신은 기명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증거로 삼는다.

대조선국 개국 503년 7월 26일
외무대신 김윤식

대일본국 메이지 27년 8월 26일
특명전권공사 오토리 게이스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