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규칙 (제2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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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규칙 대법원규칙 제2537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14.5.30 |
일부개정: 2014.5.30 |
조문
[편집]- 제1조(적용범위)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이 아닌 조정위원(이하 "민사조정위원"이라 한다) 및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위원(이하 "가사조정위원"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및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9.2.17.]
- 제2조(위촉) ①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소속 민사조정위원을,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본원소속 민사조정위원 및 지방법원본원 관할구역내의 시·군법원소속 민사조정위원을, 지방법원지원장은 지방법원지원소속 민사조정위원 및 지방법원지원 관할구역내의 시·군법원소속 민사조정위원을 각각 위촉한다. <개정 1995.12.26.>
- ②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 이하 같다)장은 가정법원본원소속 가사조정위원을,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지원소속 가사조정위원을 매년 각각 위촉한다. <개정 1991.2.7.>
- 제2조의2(상임 조정위원의 위촉) ① 법원행정처장은 고등법원, 지방 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 소속 상임 조정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상임 조정위원은 통산하여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1. 판사·검사·변호사
-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 [본조신설 2009.2.17.]
- 제2조의3(상임 조정위원의 겸직제한 등) ① 상임 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상임 조정위원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 이외에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있다.
-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 2. 상임 조정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수임한 사건
- ③ 법관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상임 조정위원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9.9.28.>
- [본조신설 2009.2.17.]
- 제2조의4(조정센터의 설치 및 운영주체) ① 법원행정처장은 효율적인 조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조정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조정센터는 상임 조정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각급 법원에 설치하되, 동일한 상임 조정위원이수개의 법원에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중 1개 법원의 법원장으로 하여금 조정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9.28.]
- 제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 조정위원,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1991.2.7., 2007.6.1., 2009.2.17., 2014.5.30.>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 3. 공무원으로서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처분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변호사로서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처분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법무사로서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처분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조정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판의 공정과 신뢰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신설 2007.6.1.>
- 1.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있는 자
- 2. 민사·가사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 3.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받은 자
- 제4조(조정윈원의 해촉) ① 조정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 ②조정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6.1.>
- 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2.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조정기일 참여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을 때
- 3. 직무상 의무위반, 기타 조정위원으로서 부적당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 ③ 상임 조정위원이 제2조의3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 할 수 있다. <신설 2009.2.17.>
- 제5조(여비 및 숙박료) 조정위원의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 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이내로 한다. <개정 1998.5.19., 2009.1.9.>
- 제6조(일당 및 수당) ① 조정위원의 일당과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한다.
- ② 상임 조정위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 1. 급식수당
- 2. 교통지원수당
- 3. 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 4. 관리업무수당
- 5. 상임근무수당
- 6. 조정수당
- ③ 민사조정위원과 가사조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상임 조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조정수당은 사건의 난이도, 조정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조정에 소요된 시간, 조정에 관여한 정도,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증액할 수 있다.
- ④ 사법연수생인 민사조정위원 및 가사조정위원에 대하여는 일당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 집비용 기타 조정장이 인정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2.17.]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1133호, 1990.8.3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조정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소액사건심판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조정위원은, 이 규칙에 의한 민사조정위원이 새로 위촉될 때까지 민사조정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민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 ③(일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대법관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조정위원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20,000원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정장이 이를 정하여 국고에서 지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53호, 1991.2.7.>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조정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08호, 1995.12.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39호, 1998.5.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60호, 2000.6.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83호, 2002.6.28.>
-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87호, 2007.6.1.>
- 이 규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05호, 2009.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19호, 2009.2.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47호, 2009.9.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37호, 2014.5.3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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