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맹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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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또한국가주권과 영토완정에 대한 호상존중, 호상불가침, 내정에 대한 호상불간섭, 평등과 호혜, 호상원조 및 지지의 기초우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제적 우호협조 및 호상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며 량국 인민의 안전을 공동으로보장하며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을 결의한다.
또한 량국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협조 관계의 강화발전은 량국 인민의 근본리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세계 각국 인민의 리익에부합된다고 확신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본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은래를 각각 자기의 전권대표로임명하였다.
쌍방 전권대표는 전권 위임장이 정확하다는것을 호상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쌍방은 아세아 및 세계의 평화와 각국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제2조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개의 국가 또는 몇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3조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제4조 체약 쌍방은 량국의 공동리익과 관련되는 일절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계속 협의한다.
제5조 체약 쌍방은 주권에 대한 호상존중, 내정에 대한 호상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 및 친선협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량국의사회주의건설 사업에서 호상 가능한 모든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여 량국의 경제, 문화 및 과학기술적 협조를 계속 공고히하며 발전시킨다.
제6조 체약쌍방은 조선의 통일이 반드시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우에서 실현되여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해결이 곧 조선 인민의 민족적리익과 극동에서의 평화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본 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북경에서 조인되었으며 조선문과 중국문으로 각각 2통씩 작성된 이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권대표 김일성
중화인민공화국 전권대표 주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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