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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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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헌법(酒國憲法) (1929)
저자: 차상찬

《별건곤》 통권 19호 (1929년 2월호)에 게재한 글.

酒國憲法

余가 一般麴民의 飮福을 增進하고 麴價의 隆昌을 圖하며 世界平和를 永遠維持하기 爲하야 玆에 酒國憲法을 發布하노라.

酒降生一千九百二十九年二月一日
大酒國賤者御酩
麴務各大臣署名
一, 이 憲法에 違反하는 者는 一年間 禁酒國에 流配함
一, 이 憲法은 發布日로부터 施行함

第一條 酒國은 一般麴民으로 永遠維持함

第二條 酒國의 嶺土는 全世界로 하되 米國과 가튼 禁酒國은 特別植民地로 함

第三條 酒國은 天子, 大將이 無함(醉中無天子, 酒無大將이라는 由來語에 依하야)

第四條 心身에 故障이 잇는 者, 未成年 男女, 基督敎 信者는 酒國에 入籍을 不許함

第五條 酒國의 國都는 鐵甕城으로 定함

第六條 三盃以上을 먹을 資格이 잇는 자로 酒國에 稅金(酒代)을 納入한 자는 누구나 酒權者가 됨

第七條 酒國에 入籍한 者는 그 程度如何를 ᄯᅡ라서 酒天子, 酒大統領, 酒大將, 酒僉知, 모주兵丁, 알콜博士, 酒太白 等 榮位, 雅號를 與함

第八條 酒國의 爵位는 空, 厚, 百, 自, 濫 五等으로 하야 술잔을 잘 비도록 먹는 사람은 공작(空酌), 큰 잔으로 두둑히 먹는 사람은 후작(厚酌), 百盃를 能히 먹는 사람은 백작(百酌), 自己 손으로 부어 먹는 사람은 자작(自酌), 함부로 부어 먹는 사람을 람작(濫酌)이라 稱함

第九條 麴民은 蒸甁(술병)의 義務가 有함

第十條 麴民은 남의 술을 먹고 반듯이 補償할 義務가 有함

第十一條 술의 盃數는 酒不護盃의 原則에 依하야 반듯이 奇數로 하되 一不若, 三小, 五宜, 七可, 九足으로 하고 此 以上은 麴民의 體質, 金力, 嗜好에 依하야 自由放任함

第十二條 飮酒의 適宜한 時期는 左와 如히 定함

一, 千里他鄕逢友時
二, 斜風細雨夕陽天
三, 旅館寒燈無聊時
四, 月白雪白夜
五, 花開葉落時
六, 憂鬱悲哀時
八, 痛快興奮時
(단, 飯酒 及 解酲은 隋時 실행함)

第十三條 사람이 술을 먹되 술이 사람을 먹지 안케 할 事

第十四條 수염이 만흔 사람은 잔을 畢한 ᄯᅢ마다 반듯이 手巾으로 口頭 大淸潔을 할 事

第十五條 愛人이 잇는 사람은 酒後에 반듯이 양치를 잘하고 『키스』할 事

第十六條 술을 붓지 안는 사람은 不傾罪에 處함

第十七條 술을 혼자 密賣飮한 者는 無期로 公同酒會에 參加를 不許함
단 改悛의 事가 잇는 ᄯᅢ에는 酌量減輕함을 得함

第十八條 술을 먹은 뒤에, 言爭, 決鬪를 하야 酒國의 公安을 방해하거나 嘔逆을 하야 公衆衛生을 妨害케 하는 者는 卽時 酒會席에서 退場을 命함

第十九條 酒會에 遲參한 자는 後來者三盃란 慣習法에 依하야 處罰함
但, 特殊 地方에 施行하는 所謂 谷山 사돈복이 法은 너무 苛酷함으로 本法 發布日로부터 廢止함 (谷山에서는 後來者에게 座客마다 三盃식을 주는 일이 잇다)

第二十條 酒後에 노래나 춤 其他 작란을 잘하는 者는 大盃를 賞與함

第二一條 左記에 該當한 者는 酒國의 十不出로 認함

一, 술 잘 안 먹고 안주만 먹는 者
二, 남의 술에 제 生色내는 者
三, 술잔 잡고 잔소리만 하는 者
四, 술 먹다가 ᄯᅡᆫ 坐席에 가는 者
五, 술 먹고 ᄯᅡ를 줄 몰으는 者
六, 喪家집 술 먹고 노래하는 者
七, 잔치집 술 먹고 우는 者
八, 남의 술만 먹고 제 술 안내는 者
九, 남의 酒席에 제 친고 다리고 가는 者
十, 宴會酒席에서 祝辭 오래하는 者

第二二條 麴民黨員의 步法은 之字 或은 玄字 式으로 하야도 無妨하되 公衆交通을 妨害치 말 事

第二三條 酒國麴民의 帽子는 左傾하야도 特別히 取締치 안이함

第二四條 酒國麴民의 顔面은 赤化하야도 取締치 안이함

第二五條 麴民黨員은 少하야도 懷中에 一金 五十錢也를 준비함이 可함 (小便 濫放의 科料 處罰을 當하기가 쉬우닛가)

第二六條 酒國麴民은 敎養의 必要上 長進酒, 飮中八仙歌, 酒德頌 等을 一日一回식 朗讀할 事

第二七條 酒者는 伐性之狂藥也라는 녯 解釋을 곳치여서 酒者는 伐性之狂하니 藥也다 解하되 此를 不準하는 者는 斯門亂賊으로 認함

第二八條 酒國의 政黨은 麴民黨麴水黨 以外에 他黨의 設置를 不許함

第二九條 本法은 麴民黨員의 多數決議가 안이면 變更함을 不得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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