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조합법 (대한민국, 법률 제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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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조합법 법률 제110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2. 07. 14. |
폐지: 1962. 07. 14. |
조문
[편집]- 법률 제216호 주류업조합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101호, 1962. 07. 14.>
- 제1조(시행일)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청산인)
- 종전의 주류업조합중앙회와 주류업조합연합회는 각 회장이, 주류업조합은 이사장이 각각 청산인이 된다.
- 제3조(청산인의 신고)
-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은 그 성명과 주소를 본법 공포일부터 10일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청산인의 선임)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 제5조(청산인의 행위정지와 개임)
- 재무부장관은 청산인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를 정지시키거나 청산인을 개임할 수 있다.
- 제6조(보고)
- ① 재무부장관은 청산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청산은 본법 공포일부터 3월내에 종결하여야 하며 청산인은 청산이 종결한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결과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민법의 준용)
- 본법에 규정한 것외에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의 법인의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편집]- 주류업조합법 (대한민국, 법률 제1101호) (시행 1962. 07. 14.)
- 주류업조합법 (대한민국, 법률 제219호) (시행 1951.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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