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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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7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3.31 |
일부개정: 2016.3.3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주류의 알코올분) ①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법 별표에 따라 주정의 알코올분은 95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별표 제3호가목3)에 따른 곡물주정은 곡물을 원료로 한 주정으로서 알코올분 85도 이상 90도 이하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10.2.18., 2013.6.11.>
- ② 주류에 대하여는 최종제품의 알코올분 표시도수의 0.5도까지 그 증감(增減)을 허용한다. 다만, 살균하지 아니한 탁주 및 약주의 경우에는 추가로 0.5도의 증가를 허용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 ③ 법 별표 제2호나목5)·다목2)·라목3)·마목5) 및 제3호나목5)·다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되, 법 별표 제2호나목5)의 경우에는 법 별표 제3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포함하고, 법 별표 제2호마목5)의 경우에는 브랜디 및 일반증류주를 포함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3.6.11.>
- ④ 법 별표 제2호나목5)·다목2)·라목3)·마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란 알코올분 25도 미만을 말한다. <신설 2013.6.11.>
- [제목개정 2010.12.30.]
- ② 제1항에 따른 재료 중 당분·산분(酸分)·조미료·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2.2.2.>
구분 | 첨가재료의 종류 |
1. 당분 | 설탕(백설탕·갈색설탕·흑설탕 및 시럽을 포함한다)·포도당(액상포도당·정제포도당·함수결정포도당 및 무수결정포도당을 포함한다)·과당(액상과당 및 결정과당을 포함한다)·엿류(물엿·맥아엿 및 덩어리엿을 포함한다)·당시럽류(당밀시럽 및 단풍당시럽을 포함한다)·올리고당류 또는 꿀 |
2. 산분 | 젖산·호박산·식초산·푸말산·글루콘산·주석산·구연산·사과산 또는 탄닌산 |
3. 조미료 | 아미노산류·글리세틴·댁스트린·홉·무기염류,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
4. 향료 | 푸젤유·에스테르류·알데히드류,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
5. 색소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것 |
- ③ 주류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물료외에 탄산가스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구분 및 품질향상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류별로 탄산가스의 첨가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 제3조(주류원료의 사용량·여과방법 등) ① 주류제조에 있어서 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8.2.22., 2010.2.18., 2010.12.30., 2013.6.11.>
- 1. 탁주 제조의 경우 녹말재료의 중량은 녹말재료와 당분(첨가재료로 사용한 당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나목에서 같다) 및 과실·채소류(첨가재료로 사용한 과실·채소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나목에서 같다)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 이상 사용하여야 하고, 과실·채소류의 중량은 녹말재료와 당분 및 과실·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약주 제조의 경우 여과방법 및 원료의 사용량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여과방법
- 나. 원료의 사용량
- 1) 녹말재료의 중량은 녹말재료와 당분 및 과실·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과실·채소류의 중량은 녹말재료와 당분 및 과실·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약주의 원료인 곡류에 쌀(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다른 곡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녹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1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 3) 발효 및 제성과정(製成過程)에 주정 또는 법 별표 제3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코올분 양은 혼합된 후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20 이하이어야 한다.
- 3. 청주의 제조에 있어서 쌀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1미만 사용하여야 한다. 청주의 발효·제성과정에 주정을 혼합하는 경우에 주정의 양은 알코올분 30도로 희석한 주정을 기준으로 하여 술덧에 사용한 원료용 쌀 1킬로그램당 2.4리터이하로 한다.
- 4. 법 별표 제2호라목2)에 따른 맥주의 제조에 있어서 그 원료곡류중 엿기름 사용중량은 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전분·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엿기름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이상이어야 하고, 맥주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과실의 중량은 엿기름과 전분질원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5. 과실주의 제조에 있어서 첨가하는 당분의 중량이 주원료의 당분과 첨가하는 당분의 합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과실주의 발효·제성과정에 주정·브랜디 또는 일반증류주를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당해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80이하이어야 한다.
- 6. 법 별표 제3호가목3)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정 또는 곡물주정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고, 법 별표 제3호가목8)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혼합하는 법 별표 제3호가목1) 또는 4)에 따른 주류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 7. 법 별표 제3호가목4)·9) 및 라목11)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재료를 첨가하기 전에 나무통에 넣어 저장할 수 있다.
- 8. 법 별표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및 다목1)에 따른 주류는 1년이상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여야 한다.
- 9. 위스키 또는 브랜디에 주정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당해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0. 일반증류주에 위스키 또는 브랜디를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당해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20미만이어야 한다.
-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는 주정,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용 주류와 관광의 진흥 또는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의 제조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또는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과 다른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 ③ 법 별표 제3호라목3) 및 4)에서 "증류한 주류"라 함은 재료를 첨가하거나 나무통에 저장하기 전에 증류에 의하여 생성된 알코올분 함유물을 말하고, 법 별표 제3호라목6)부터 10)까지에서 "발효·증류·제성과정" 또는 "증류·제성과정"이라 함은 재료를 첨가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0.2.18.>
- 제3조의2 삭제 <2016.3.31.>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의 면허
[편집]- 제4조(주류제조의 면허)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10.12.30., 2015.2.3.>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제조장의 위치
- 3.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 4. 제조방법
- 5. 매 주조연도의 제조예정수량
- 6. 시험을 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사유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는 그로부터 1년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령#별표3|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이하 "소규모주류제조자"라 한다)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 3년(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이를 완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16.2.5.>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이를 완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 ⑥ 관할세무서장은 시험을 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2.3.>
- ⑦ 관할세무서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때에는 제조의 기간 및 수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은 제조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제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하나의 제조장에서 2종류 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연접된 장소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하나의 시설을 공통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용기 세척 전문설비를 갖춘 때에는 그 시설을 주류의 종류별로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 ③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제6조(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①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자"라 한다)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주입제조장 설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②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용기주입제조장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②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60일전에 공동면허를 받은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공동면허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여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제8조(밑술·술덧의 제조면허)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제조할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10.12.30.>
구분 | 시설기준 |
1. 제조장시설의 면적 | 가. 창고: 25제곱미터 이상 |
나. 원료처리실: 20제곱미터 이상 | |
다. 제국실: 20제곱미터 이상 | |
라. 당화실(糖化室): 2.제곱미터 이상 | |
마. 배양실: 30제곱미터 이상 | |
바. 포장실: 20제곱미터 이상 | |
사. 저온저장실: 10제곱미터 이상 | |
아. 시험실: 30제곱미터 이상 | |
자. 무균실: 9제곱미터 이상 | |
차. 사무실: 20제곱미터 이상 | |
2. 제조장에 갖춰야 할 기계·기구 | 가. 증자기(蒸煮機): 200리터용 1대 |
나. 당화조(糖化措): 300리터용 1대 | |
다. 가압여과기: 1개 | |
라. 배양탱크: 300리터용 3대 | |
마. 컴프레셔(공기압축기): 1개 |
- ③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밑술의 제조면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12.31., 2010.2.18., 2010.6.15., 2010.12.30., 2013.2.15., 2013.3.23., 2013.6.11., 2016.2.5.>
- 1. 종합주류도매업
-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 2. 특정주류도매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 가. 발효주류중 탁주·약주 및 청주
- 나. 전통주
-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 라. 삭제 <2013.6.11.>
- 3. 주정도매업
- 4. 주류수출입업
-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 5. 주류중개업
-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 6. 주류소매업
- 7. 주정소매업
- 1. 종합주류도매업
- ③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10.12.30.>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판매장의 위치
- 3. 창고면적(별표 5 제1호·제2호 및 제4호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판매할 주류의 종류
- 5. 주류의 판매방법
-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 ⑤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10.2.18.>
- 1. 신고인의 인적사항
- 2. 판매장의 위치
- 3. 영업허가연월일 또는 영업개시연월일
-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3.6.28.>
-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등록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2.4., 2010.2.18., 2013.6.28.>
- ⑤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가목·나목에 따른 주류(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는 제외한다) 및 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9.2.4., 2010.2.18., 2010.12.30., 2016.2.5.>
- 1.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 2. 「관광진흥법」 제5조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 3.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 제11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의 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예정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각각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이내에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신고인에게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③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의 사유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제12조(주류 등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6.11.>
- ② 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주세 체납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란 1개월분 주세의 체납이 3개월을 넘은 경우 또는 1주조연도 중 4개월분 이상의 주세를 체납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11.>
- [제목개정 2013.6.11.]
- 제13조(주류등의 제조 또는 출고정지처분등에 있어서의 계속행위) ①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정지처분을 하거나 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제조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출고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 ②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출고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반제품에 대하여 제조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주류판매업면허 취소시의 계속행위)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주류판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매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제조면허 취소신청등) ① 주류제조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조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취소신청서를 폐지예정일 15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조 또는 판매를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폐지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류·밑술·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조 또는 판매를 3월이상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휴지예정일 전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지 200제곱미터 이상
- 2. 창고 100제곱미터 이상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탁주, 약주 및 전통주의 주류제조자와 소규모주류제조자 중 청주 및 맥주를 제조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직매장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2.18., 2013.6.11., 2015.2.3., 2016.2.5.>
- ③ 제11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직매장의 이전, 주류판매정지처분, 직매장의 폐지 및 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1. 창립총회 회의록
- 2. 정관
- 3. 회원가입서
- 4. 사업계획서
- 5. 임원명부
- ② 주류업단체의 조직단위 등 단체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0.2.18.]
제3장 주세의 납부·징수
[편집]- 제20조(주류가격의 계산)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12.2.2., 2014.3.5., 2016.2.5.>
- 1.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 2. 삭제 <2012.2.2.>
- 3.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 가. 외상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선매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출고된 주류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초 출고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라.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하되,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류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는 회계학상의 개념에 불구하고 원료비·부원료비·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판매비를 포함한다)중 당해주류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에 의한다.
- 마.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판매장에 무상 또는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바.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운송비를 주류의 가격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사.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맥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을 준용한다.
- 1) 먼저 출고된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 2) 1)의 수량 이후 출고된 100킬로리터 초과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 3) 2)의 수량 이후 출고된 3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 아.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탁주·약주 및 청주의 가격은 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을 준용한다.
- 4. 제1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규모주류제조자는 제외한다)이 제조하는 해당 주조연도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하는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한 맥주의 가격은 통상가격(제3호에 따른 특수한 거래방식에 따라 출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중소기업
- 나. 직전 주조연도의 출고수량이 3천킬로리터 이하인 중소기업
- ② 제1항제3호 마목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장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3.2.15.>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군부대 또는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할 수 있다.
- 제21조(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① 병입출고(甁入出庫)하지 아니하는 주류로서 용기 또는 포장물을 당해주류의 제조장에 반환할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
- ②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함에 있어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기나 포장물을 회수 또는 재사용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빈용기보증금은 출고시의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10.2.18.>
- ③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류의 가격과 용기 대금 및 포장비용은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4.3.5.>
- 1.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
- 2. 주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 출고되는 것으로서 상품정보를 무선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된 전자인식표의 가격
- 3.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 [제목개정 2014.3.5.]
- 제21조의2(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범위 및 출고수량)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전통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주류로서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개 주조연도까지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15., 2013.6.11.>
- 제22조(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가격등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의 가격은 출고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월 또는 그 전월의 당해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가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출고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월 또는 그 전월중 가장 많은 양의 판매실적을 가진 용기의 종류에 의하여 그 주류의 수량을 환산한다.
- ③ 법 제2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가격은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환가된 금액으로 한다.
- 제24조(추계결정의 방법) ① 삭제 <2012.2.2.>
- ②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2.2.>
-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투입 원재료·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 나.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사업장, 차량, 수도 및 전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 다. 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 및 재고금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 라. 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
- 3. 추계결정·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제목개정 2012.2.2.]
- 제25조(납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하는 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26조(출고주류의 수량산정방법) ① 법 제25조에 따라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49조에 따라 검정한 주류의 수량에서 앙금분리·여과·저장·용기주입 및 출고과정중 생기는 실감량(實減量)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주류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16.2.5.>
- 1. 주정 : 검정수량의 100분의 1이내
- 2. 청주 : 검정수량의 100분의 5이내
- 3. 맥주 : 검정수량의 1천분의 35이내. 다만,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경우에는 검정수량의 1천분의 70 이내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주류 : 검정수량의 100분의 2이내
- ② 위스키 또는 브랜디의 원액(물을 혼합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을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연간 100분의 2이내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 제27조 삭제 <2007.2.28.>
- 1.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류를 포함한다)
-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것
- 3. 출입국항의 보세구역안에서 출국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것
- ② 법 제31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2.18.>
- 1. 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 및 영사관(명예영사관의 경우를 제외한다)
- 2. 협정에 의하여 제1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주한외국기관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
- ③ 법 제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는 외국선원휴게소안에서 음용에 제공되는 것에 한한다.
- ④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0.2.18.>
- 제30조(수출납품주류의 면세승인신청) ① 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류의 출고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르고 당해주류가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 또는 납품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1.>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제조장의 위치
- 3.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 4. 주세상당액
- 5. 수출 또는 납품연월일
- 6. 수출항·수입지 또는 납품처·납품지
- 7. 수출주류의 적송방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수출신고필증·납품증명서·선(기)적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12.30.>
- ④ 법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는 주류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에 의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⑤ 제4항에 따라 주류를 납품한 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당해기관에 납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⑥ 법 제3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검사기관이 수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⑦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무형문화재로 한정한다)가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6.15., 2013.6.11., 2016.3.25.>
- ⑧ 법 제3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3.6.11.>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수입하는 의약품 원료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 3. 의약품 원료의 종류·알코올분·수량 및 가격
- 4. 의약품 원료의 용도
- 5. 출고 또는 반출연월일
- 6. 주세상당액
- ⑨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08.2.29., 2008.12.31., 2013.6.11.>
- 제31조(수츌용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등) ① 제29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판매장의 위치
- 3. 구입할 주류의 종류·규격·용량·수량 및 가격
- 4. 주세상당액
- 5. 구입처 및 구입일자
- 6.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신고필증을 받은 연월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장에 반입한 때에는 반입신고서를 반입한 날부터 5일이내에 판매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주류의 반입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출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32조(수입주류의 면세승인신청) ①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수출국명
- 3. 수입주류의 종류·알코올분·수량 및 가격
- 4. 수입주류의 용도
- 5. 반출연월일
- 6. 주세상당액
- ② 법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행하는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 ③ 제30조제8항은 법 제3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 ④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검사기관이 수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12.30.>
- ⑤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수출주류 면세승인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12.30.>
-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주세면제의 승인을 한 경우 그 승인사실을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 ⑦ 제5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換入)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 제33조(재해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① 법 제31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류제조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2.28., 2013.6.11.>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주류제조장의 위치(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 3. 주류의 멸실장소
- 4. 주세의 면제를 승인한 연월일과 승인번호
- 5.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 6. 주세상당액
- ②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반입증명서 제출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6.11.>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주류제조장의 위치·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 3. 멸실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 4. 주세상당액
- 5. 멸실된 연월일·장소·사유 및 멸실주류의 처리방법
- 6.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멸실된 장소가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또는 관할세관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인 때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1.>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주류제조장의 소재지(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 3. 면세 또는 반출승인세무서명(세관명)·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 4. 멸실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 5. 멸실된 연월일·장소 및 사유
- 6. 반출자의 인적사항
- 제34조(기알해태로 인한 구세징수) 제30조제2항·제3항 또는 제3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8.12.31.>
- 제36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는 매회 20리터이상의 주정을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1.12.31., 2010.2.18.>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출고한 주정은 출고지 관할 세무서장, 세관장 또는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변성(變性)하고 법 제49조에 따른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용품·시약용품·시험연구용품·관수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은 변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10.2.18.>
- ③ 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에 대한 승인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8.12.31., 2010.2.18., 2010.12.30., 2011.6.24., 2013.6.11.>
-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구입하려는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 구입연월일, 알코올분 수량 및 용도를 적은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10리터 이하의 용기로 포장된 시약용 알코올에 대하여는 3개월분을 일괄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을 수 있다.
- 2. 출고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제1호의 증명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주정의 출고를 승인할 수 없으며, 별표 6 제4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정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때에는 승인이 있은 날부터 6월내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 3. 출고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제2호의 승인을 한 때에는 실수요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승인사항과 변성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4. 실수요자 관할세무서장은 제3호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주정의 변성과 실수요자의 사용처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6 제47호의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출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실수요자가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서류를 수출한 후 1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주세를 면제할 주정이 공업용 주정인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정제조자로부터 주정판매업자에게 출고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0.12.30.>
- ⑤ 법 제32조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주정을 입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후, 당해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제3항제2호에 규정한 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입고지 또는 인수장소를 제조장으로, 입고지 또는 인수장소의 영업자를 주류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주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2.18.>
- 제37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주류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3.17., 2013.6.11.>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반출장소
- 3.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 4. 주세상당액
- 5. 반입장소
- 6. 반입자의 인적사항
- 7. 반출예정연월일
- 8.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
- 9. 신청사유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2002.12.30.>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주류를 반출하는 날부터 2월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반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8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13.6.11.>
- 1. 신고인의 인적사항
- 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 3.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 4. 반입장소
- 5. 반입사유
- 6. 반입연월일
- 7. 반출자의 인적사항
- 8.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 9. 기타 참고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한 자에게 반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주류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자는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반입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 제39조(환입주류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환급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환입 또는 폐기(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었거나 유통과정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 또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2.9., 2013.6.11.>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환입·폐기·파손 또는 멸실된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 3. 공제 또는 환급받을 주세상당액
- 4. 환입·폐기 사유
- 5. 출고·수입 연월일 및 환입·폐기 연월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환입·폐기·파손 또는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세무서장·세관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6.2.9.>
- [제목개정 2006.2.9.]
- 제40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13.6.11.>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출고한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 3. 출고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코올분별 수량·가격·구입처 및 구입연월일
- 4. 공제하여야 할 주세상당액
- ②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13.6.11.>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수출 또는 납품한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 3. 수출 또는 납품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코올분별 수량·가격·구입처 및 구입연월일
- 4. 수출 또는 납품연월일
- 5. 수출 또는 납품처
- 6. 공제 또는 환급하여야 할 주세상당액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액의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경과후 10일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제41조(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금액 및 기간을 정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 ②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금액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42조(주류의 보존 및 방법) 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보존의 명을 받은 자는 보존할 주류 및 보존의 방법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에 봉함을 할 수 있다.
- 제43조(납세담보주류의 가격)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의 가격은 통상가격으로 한다.
- 제44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관할세무서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 동 규정에 의한 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주류제조자가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에 봉함을 하고 그 처분 또는 출고를 금지할 수 있다.
- 제45조(주세보전명령의 범위) 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개정 2010.6.15., 2013.6.11.>
- 제46조(용도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의 용도를 가정용·면세용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2.15.]
- 제46조의2(주류 운반방법 등)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소유차량 또는 임차차량(주류 운반을 위탁받은 운수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2.15.]
- 제47조(원료·품질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
- 제48조(설비·시설등의 변동신고)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는 제조시설 및 설비(제조장의 건물 또는 대지를 포함한다)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7.2.28., 2013.2.15.>
- 제49조(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 생산량의 측정, 제조·운반 및 합리적인 제조설비 등의 관리를 위하여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의 제조설비·저장설비 또는 판매설비의 사용·양도·양수·임대·출자 또는 이동에 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2.4.]
- 제50조(주류 가격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 주류 유통관리를 위하여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의 출고가격 및 가격변경 신고 등에 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2.4.]
- 제52조(밑술·술덧의 처분·출고의 승인)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있다.
-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제조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 2. 제조의 면허를 취소당한 경우
- 3. 제조를 계속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경우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3조(밑술·술덧의 처분·출고의 승인제외) ① 주류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 1. 자기제조장에서 주류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 2. 동일장소에서 제조업을 승계하는 자의 주류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 ② 제52조의 규정은 주류제조자가 밑술 또는 술덧을 제1항에 규정하는 경우외의 용도로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 제54조(주정구입등의 제한)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은 제30조·제32조·제36조 내지 제38조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입·사용·보유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 제55조(원료용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 ① 주류제조의 원료용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4.3.17., 2007.2.28.>
- 1. 주류제조 원료용주류 및 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입예정일전에 그 사실을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2. 주류제조 원료용주류 및 주정을 출고한 자는 그 출고한 사실을 출고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주정의 출고는 주정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에게 직접 출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삭제 <2001.12.31.>
- ④ 주정판매업자는 판매장으로부터 주정을 반출하는 경우에 제1항제2호의 출고로 보아 그 사실을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 제56조(주류제조원료의 배정 및 신고) ① 국세청장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함에 있어서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지정된 주류제조원료를 주류제조자에게 배정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제조원료를 배정함에 있어서는 주류의 수급사정, 제조장 분포상황, 제조능력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관할세무서별로 정하는 주류제조원료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안에서 각 주류제조자의 주류제조 예정수량, 전년도 제조실적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배정한다.
- ③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장에 주류제조원료를 반입한 때에는 그 반입에 따른 매 분기분의 계산서·송장 또는 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류제조원료를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23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13.6.11.>
- ④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구입한 주류제조 원료의 부패·손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종류 및 수량과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3.17.>
- 제57조(납세증명표지) ①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류에 대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증지(이하 "납세증지"라 한다)를 붙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가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이하 "납세병마개"라 한다) 또는 증표(이하 "납세증표"라 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붙인 것으로 보며,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설치한 때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납세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6.2.5.>
- ② 주류제조자가 제1항에 따라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류의 출고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계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계수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세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6.2.5.>
- ③ 주류제조자가 제1항에 따라 납세증지를 붙이거나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의 입고수량·출고수량·반품수량·결감(缺減) 및 폐기수량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23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6.2.5.>
- ④ 제1항의 납세병마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4] 자가 제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세보전 및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5]하는 시설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호·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법 제10조제2호·제9호·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2.4., 2010.2.18.>
- ⑥ 제2항은 주류제조자가 납세증명표지의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2.18.>
- ⑦ 납세병마개 제조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납세증명표지의 모형·양식·표시사항·품질기준 기타 납세증명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6].
- 제57조의2 삭제 <2013.6.11.>
- 제58조(제조설비등의 신고의무) ① 주류제조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자가 종류가 다른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 2.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용기의 목록
- ②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판매업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9조(변경신고) ① 주류제조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항 또는 제58조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변경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는 제8조제1항제1호·제4호, 제9조제3항제1호·제4호에 규정하는 사항 또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변경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외에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1. 입수한 원료의 종류별 수량·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 2. 입수한 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가격·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 3. 사용한 원료의 종류별 수량 및 사용일
- 4. 사용한 원료용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 및 사용일
- 5. 제조한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 및 제성일
- 6.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중에 생긴 부산물의 종류별 수량 및 제성일
- 7. 출고한 주류·밑술이나 술덧 또는 제6호의 부산물의 종류별 수량·가격 및 출고일, 수취인의 인적사항
- 8. 기타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 ②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소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수취인의 인적사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이 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재를 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입수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 2.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판매일, 매수인의 인적사항
- 3. 매매의 중개를 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매매일, 매매당사자의 인적사항
- 4. 기타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 ② 주류판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금전등록기설치사업자"라 한다)가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교부하고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2013.6.28.>
- ③ 제6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항의 기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62조(주류의 검정) ①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의 신고 및 증빙물건에 의하여 주류별로 수량 및 알코올분을 검정한다. 다만, 주세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성하는 때에 용기마다 주류별로 수량 또는 알코올분을 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11.>
- ② 범칙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성하는 때의 수량 또는 알코올분의 검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존 주류 또는 증빙물건에 의하여 그 수량 또는 알코올분을 검정한다. <개정 2013.6.11.>
- ③ 주류의 수량과 알코올분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2.12.30., 2013.6.11.>
- 제63조(기기등의 검정)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자는 제58조 또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기계·기구 및 용기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기 전에 관할세무서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의 검정을 한 때에는 기계·기구 및 용기에 번호·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제58조 또는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기계·기구 및 용기의 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④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주류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용기의 검정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2.12.30.>
- 제64조(주류등의 검사·승인)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이 제조장에서 망실된 때에는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는 즉시 그 사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자가 증류한 주류를 재증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주류의 알코올분 및 수량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11.>
- ③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외에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주류판매업자가 주류저장을 위한 주류하치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9.2.4.>
- [제목개정 2009.2.4.]
- 제65조(제조방법등의 승인)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또는 추가예정일 15일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신청한 방법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②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패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음용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법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6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67조 삭제 <2013.6.1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6665호, 1999.12.31.>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장기보존가능탁주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종전의 제3조의4 및 별표 1의 규정중 장기보존가능탁주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 제4조 (주류규격의 변경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내지 제3조, 제20조,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 제5조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류제조 또는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6조 (주류제조원료의 반입신고에 관한 특례)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류제조장에 주류제조원료를 반입하는 분에 대한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은 반입한 때부터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 제7조 (농업협동조합등에 관한 특례) 2000년 6월 30일까지 별표 5 제5호 나목(2)중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으로,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으로 본다.
-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86호, 2001.3.31.> (대외무역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7조제2항제1호중 "구매승인서"를 각각 "구매확인서"로 한다.
- ⑤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462호, 2001.12.31.>
-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20조제1항제3호 사목, 제2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836호, 2002.12.30.>
-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178호, 2003.12.30.>
-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주정에 대한 수입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수입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가 주정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는 별표 5의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708호, 2005.2.19.>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소규모 농업인 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336호, 2006.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896호, 2007.2.28.>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멸실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설비ㆍ시설 등의 변동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비ㆍ시설 등을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④(원료용주류 및 주정의 출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28호, 2008.2.22.>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 (주류제조시설의 공통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류제조시설을 공통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 (주류제조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류제조의 면허를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 <58>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 제30조제8항, 제46조, 제57조제1항 전단 및 제6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 <59>부터 <68>까지 생략
- <58>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856호, 2008.6.2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감세율 적용대상 출고수량에 관한 적용례 등)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출고수량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출고된 수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종전 제21조의2에 따라 경감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과실주에 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2호나목 및 라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29조제2항제3호 및 제3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⑩부터 <175>까지 생략
- ⑨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12.3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95호, 2009.2.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32호, 2010.2.1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 제3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류제조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98호, 2010.6.1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용기 또는 상표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의 표시에 관하여는 제46조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통보받은 기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2010년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용기 또는 상표의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정하여 승인 여부를 2010년 6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584호, 2010.12.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3항, 제3조 및 제9조제2항나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6.2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 <38>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제3항제1호 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 <39>부터 <47>까지 생략
- <38>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98호, 2012.2.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 제3조(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주류가격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사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추계결정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주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361호, 2013.2.1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 제3조(경감세율 적용대상 전통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출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 <38>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세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국세청장"으로 한다.
- 제9조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3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39>부터 <43>까지 생략
- <38>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577호, 2013.6.1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 제30조제9항, 제45조(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56조제3항, 제57조의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 <31>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제61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 별표 5 제6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으로 한다.
- <32>부터 <37>까지 생략
- <31>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223호, 2014.3.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규모맥주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사목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전통주에 사용되는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맥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맥주의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한 자로서 별표 3 제4호1)나)에 따른 시설을 75킬로리터 이상으로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3 제4호1)나)의 시설기준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3 제4호1)나)의 시설기준란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라 맥주의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하여 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별표 3 제4호1)나)에 따른 시설의 용량을 늘릴 수 없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29호, 2014.7.28.>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 제5호 중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 ⑤ 생략
- ④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074호, 2015.2.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52호, 2016.2.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출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소규모맥주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4호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를 받은 자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맥주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7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를 "시ㆍ도무형문화재"로 한다.
- ⑪부터 ⑭까지 생략
- ⑩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075호, 2016.3.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주류별첨가재료(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삭제 <2012.2.2.>
- [별표 3]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4] 삭제 <2012.2.2.>
- [별표 5]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9조제1항관련)
- [별표 6] 특수용도면세품목(제36조제1항관련)
- [별표 7] 삭제 <2013.6.11.>
연혁
[편집]-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령 (제27075호) (시행 2016.3.31)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령 (제27056호) (시행 2016.3.28)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령 (제26952호) (시행 2016.2.5)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령 (제26074호) (시행 2015.3.4)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령 (제25529호) (시행 2014.7.31)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령 (제25223호) (시행 2014.4.1)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령 (제24577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령 (제24638호) (시행 2013.7.1)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령 (제24577호) (시행 2013.6.11)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령 (제2444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령 (제24361호) (시행 2013.2.15)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령 (제23598호) (시행 2012.2.2)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령 (제22977호) (시행 2011.6.24)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령 (제22584호) (시행 2011.4.1)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령 (제22198호) (시행 2010.7.1)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령 (제22032호) (시행 2010.4.1)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령 (제21295호) (시행 2009.2.4)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령 (제21215호) (시행 2008.12.31)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령 (제21214호) (시행 2008.12.31)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령 (제20856호) (시행 2008.7.1)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령 (제20720호) (시행 2008.4.1)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령 (제20628호) (시행 2008.4.1)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령 (제19896호) (시행 2007.2.28)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령 (제19336호) (시행 2006.2.9)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령 (제18708호) (시행 2005.2.19)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8178호) (시행 2004.1.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7836호) (시행 2003.1.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7462호) (시행 2002.1.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7186호) (시행 2001.3.3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6665호) (시행 2000.1.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6356호) (시행 1999.5.24)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6351호) (시행 1999.5.24)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5975호) (시행 1999.1.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5732호) (시행 1998.2.28)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5598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4971호) (시행 1996.4.6)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4867호) (시행 1996.1.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4774호) (시행 1995.10.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4085호) (시행 1994.1.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3869호) (시행 1993.3.6)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3201호) (시행 1991.7.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2895호) (시행 1990.1.3)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2880호) (시행 1990.1.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2570호) (시행 1989.1.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2039호) (시행 1986.12.3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1507호) (시행 1984.9.17)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0928호) (시행 1982.10.4)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9701호) (시행 1980.1.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9444호) (시행 1979.5.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9324호) (시행 1978.12.30)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8759호) (시행 1977.11.30)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8653호) (시행 1977.8.20)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8349호) (시행 1977.1.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7908호) (시행 1976.1.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7631호) (시행 1975.7.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7462호) (시행 1975.1.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6661호) (시행 1973.5.3)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6356호) (시행 1972.9.28)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5903호) (시행 1972.1.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5804호) (시행 1971.10.7)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5197호) (시행 1970.7.13)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4018호) (시행 1969.8.20)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3702호) (시행 1969.1.6)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3433호) (시행 1968.4.13)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3329호) (시행 1968.1.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2983호) (시행 1967.4.10)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2446호) (시행 1966.3.1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2347호) (시행 1966.1.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2214호) (시행 1965.9.14)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2196호) (시행 1965.8.24)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2102호) (시행 1965.4.20)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410호) (시행 1963.8.12)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243호) (시행 1963.4.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079호) (시행 1962.12.15)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904호) (시행 1962.7.30)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697호) (시행 1962.4.27)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325호) (시행 1962.1.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70호) (시행 1961.1.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1246호) (시행 1957.1.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943호) (시행 1954.10.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903호) (시행 1954.3.3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410호) (시행 1950.12.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347호) (시행 1950.5.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령 (제213호) (시행 1949.1.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편집]-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농어촌특별세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인지세법
- 임시수입부가세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증권거래세법
- 지방교부세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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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고시,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및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고시,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및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