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회사업종사자훈련소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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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회사업종사자훈련소직제 대통령령 제130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57. 08. 02. |
제정: 1957. 08. 02. |
조문
[편집]- 제1조
- 사회사업에 종사하고저 하는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의 양성과 훈련을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사회사업종사자훈련소(以下 訓練所라 한다)를 둔다.
- 제2조
- 훈련소에 소장을 둔다.
- 소장은 보건사회부장관의 명을 받어 소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소장은 서기관으로써 보한다.
- 제3조
- 훈련소에 소장이외에 좌의 공무원을 둔다.
- 사무관 1인
- 기 좌 1인
- 교 사 4인
- 주 사 3인
- 서 기 1인
- 보 모 3인
- 간호원 1인
- 제4조
- 교사는 상사의 명을 받어 훈련생과 부속육아시설에 수용된 자의 교육에 종사한다.
- 보모는 상사의 명을 받어 부속육아시설에 수용된 자의 양육에 종사한다.
- 간호원은 상사의 명을 받어 부속육아시설에 수용된 자의 간호에 종사한다.
- 기타의 공무원의 직무는 중앙행정기관직제통칙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
- 훈련소에는 필요에 따라 강사 및 촉탁을 둘 수 있다.
- 제6조
- 훈련소에 서무과, 훈련과와 양호과를 둔다.
- 과장은 사무관, 기좌 또는 주사로써 보한다.
- 서무과는 인사, 관인관수, 문서, 회계, 용도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 훈련과는 훈련생의 훈련계획과 실시, 연구 자료의 수집 기타 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양호과는 부속육아시설의 관리, 운영과 이에 수용된 자의 양육교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7조
- 훈련생의 자격, 훈련과정, 훈련기간, 부속육아시설의 종별과 운영 기타 훈련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301호, 1957. 08. 02.>
- 제8조
-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제9조
- 육아원직제는 폐지한다.
연혁
[편집]- 국립사회복지연수원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3294호) (시행 1991. 02. 01.)
- 국립사회복지연수원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2739호) (시행 1989. 06. 30.)
- 국립사회복지연수원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2733호) (시행 1989. 06. 17.)
- 국립사회복지연수원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2341호) (시행 1988. 01. 01.)
- 국립사회복지연수원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2145호) (시행 1987. 04. 29.)
- 국립사회복지연수원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0995호) (시행 1982. 12. 31.)
- 국립사회복지연수원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0567호) (시행 1981. 11. 02.)
- 국립사회복지연수원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0205호) (시행 1981. 02. 26.)
- 국립사회복지연수원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9939호) (시행 1980. 07. 03.)
- 국립사회복지연수원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9748호) (시행 1980. 02. 01.)
- 국립사회복지연수원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9166호) (시행 1978. 09. 23.)
- 국립사회복지연수원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8503호) (시행 1977. 03. 16.)
- 국립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7750호) (시행 1975. 08. 20.)
- 국립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6053호) (시행 1972. 02. 16.)
- 국립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858호) (시행 1969. 04. 03.)
- 국립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487호) (시행 1968. 06. 24.)
- 국립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682호) (시행 1966. 07. 28.)
- 국립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직제 (대한민국, 각령 제1512호) (시행 1963. 09. 03.)
- 국립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직제 (대한민국, 각령 제309호) (시행 1961. 12. 18.)
- 국립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직제 (대한민국, 각령 제50호) (시행 1961. 07. 01.)
- 국립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직제 (대한민국, 국무원령 제63호) (시행 1960. 08. 12.)
- 중앙사회사업종사자훈련소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408호) (시행 1958. 10. 31.)
- 중앙사회사업종사자훈련소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324호) (시행 1958. 01. 01.)
- 중앙사회사업종사자훈련소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301호) (시행 1957.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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