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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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8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시행: 2013.12.30 |
| 제정: 2013.12.30 |
조문
[편집]- 제2조(적용범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은 매월 정기 위원회의 개최일에 지급한다.
-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한다.
- ②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은 별표에 따른다.
- 제5조(안건검토수당)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안건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한다.
- ② 안건검토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은 별표에 따른다.
부칙
[편집]-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8호, 2013.12.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기준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 (제398호) (시행 2013.12.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선거관리위원회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