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건물등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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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건물등기 방법 房屋登记办法

《건물등기방법》은 2008년 1월 22일 건설부 제147차 상무회의를 토론을 거쳐 통과하고, 지금 반포하며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부장관 왕광도(汪光燾)

2008년 2월 15일

제1장 총칙[편집]

제1조 건물등기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지키며,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 건물 관리법》, 《농촌과 집진의 건설계획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건물등기는 건물등기기구가 법에 의하여 건물권 및 기타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건물등기부 상에 기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국무원건설주관부문은 전국의 건물등기업무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건설(부동산)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건물등기업무를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4조 건물등기는 건물소재지의 건물등기기구에서 처리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건물등기기구는 직할시, 시, 현급 인민정부건설(부동산)주관부서 또는 등기업무를 책임지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를 가리킨다.

제2장 일반규정[편집]

제10조 건물은 반드시 기본單元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건물의 기본단원이란 고정된 한계가 있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명확하고 유일한 일련번호(幢 번호, 번지수 등)가 있는 건물이거나 특정된 공간을 말한다. 또한 국가토지범위 내의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한 개 단지를 기본단원으로 하여 등기한다. 주택단지가 아닌 경우, 건물의 동, 층, 간(间) 등과 같은 고정된 한계를 기본단원으로 하여 등기한다. 집단 토지범위 내의 촌민주택은 부지위의 독립적인 건물을 기본단원으로 하여 등기한다. 공유부지에 농민주택을 건축 할 경우, 건물 및 방 등 공정된 한계의 부분을 기본단원으로 등기한다. 비주택일 경우 동, 층, 간 등 고정된 한계의 부분을 기본단원으로 등기한다.

제12조 건물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자는 반드시 건물소재지의 건물등기기구에 신청하여 등기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원본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련기관이 확인한 원본과 일치하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등기신청서류의 진실성, 합법성, 유효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건물등기를 신청해서는 안된다. 건물등기의 신청 시 당사자 쌍방이 공통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① 합법적으로 건물을 건축하여 건물권리를 취득한 경우, ②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에 의하여 건물권리를 취득한 경우, ③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건물권리를 취득한 경우, ④ 본 방법에서 열거한 등기변경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⑤ 건물의 멸실, ⑥ 권리자가 건물권리를 포기한 경우, ⑦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공동소유건물의 경우 반드시 공동소유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공동소유건물의 소유권변경등기는 관련된 공유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공동소유의 성질 또는 공동소유자의 점유율에 변화가 생겨 건물등기 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공동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17조 신청자가 제출한 등기신청서류가 모두 구비되고 법정형식에 부합할 경우 등기기관은 접수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관은 서면으로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등기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법정형식에 부 합하지 않을 경우 접수하지 말고 신청자에게 補正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등기기구는 등기신청서류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사항이 신청자의 진실한 의사표시인지, 등기할 건물이 공동소유건물인지, 건물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가 수정에 동의하는지, 등기신청서류에서 더 명확하 게 할 사항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문의하여야하며 문의한 결과는 신청자의 서명을 거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 등기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① 건물소유권의 초시등기, ② 건설 중에 있는 공사의 저당권 등기, ③건물의 멸실로 인한 건물소유권의 말소등기 ④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실질적으로 조사하여야할 기타 건물의 등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20조 건물등기기구는 등기신청이 ① 신청자와 법에 의해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주체가 일치하는 경우, ② 초시등기를 받는 건물과 신청자가 제출한 증명서류에 기재된 것이 일치하는 경우, ③ 등기신청의 내용과 관련된 증명서류의 사실이 일치하는 경우, ④ 등기신청사항과 건물등기부에 기재된 건물등기에 충돌이 없는 경우, ⑤ 본 등기방법이 규정한 등기를 배제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등기를 접수하여 등기신청사항을 건물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 건물등기기구는 ① 법에 의하여 기획허가, 시공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기획허가의 면적 등 내용에 따라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신청자가 합법적이고 유효한 권리증명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등기신청을 하는 건물의 권리와 권리증명서류가 불일치하는 경우, ③ 등기신청사항과 건물등기부의 기재가 충돌하는 경우, ④ 등기를 신청하는 건물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독립적인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⑥ 건물이 법에 의 하여 압류되는 기간에 권리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 ⑦ 법률, 법규와 본 방법이 규정한 등기를 거절할 수 있는 기타사유가 있는 경우에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제23조 등기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① 국가토지내의 건물소유권등기는 30일, 집단 토지내의 건물소유권등기는 60일, ② 저당권, 지역권 등기는 10일, ③ 예고등기, 경정등기는 10일, ④ 이의등기는 1일이 소요된다.

제25조 건물등기기구는 건물등기기재 후 건물권리귀속증서를 필사하여 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건물권리귀속증서는 권리자가 건물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증명으로서 건물소유권증, 건물타항권증을 포함한다. 등기신청을 하는 건물이 공동소유건물일 경우 등기기구는 건물소유권증에 “공동소유”라는 문구를 밝혀야 한다.

제27조 건물권리귀속증서, 등기증명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권리자는 건물등기기구에게 교환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건물등기기구는 교환 발급 전에, 본래의 건물권리귀속증서, 등기증명을 회수하여야 하고 또한, 관련사항을 건물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건물권리귀속증서, 등기증명이 분실 또는 멸실되었을 때에는, 권리자는 해당 지역에서 공개발행하는 신문상에 분실공고를 한 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건물등기기구가 재발급할 때에는, 관련사항을 건물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재발급된 건물권리귀속증서, 등기증명에 “재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국유토지범위 내의 건물 등기[편집]

제1절 소유권 등기[편집]

제2절 저당권 등기[편집]

제3절 지역권 등기[편집]

제4절 예고 등기[편집]

제5절 기타 등기[편집]

제4장 집합토지범위 내의 건물 등기[편집]

제5장 법률 책임[편집]

제6장 부칙[편집]

부록[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