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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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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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章 总则 |
제1장 총칙 |
第一条 为了规范广告活动,促进广告业的健康发展,保护消费者的合法权益,维护社会经济秩序,发挥广告在社会主义市场经济中的积极作用,制定本法。 |
제1조 광고활동을 규범하고 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옹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있어서 광고의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기 위해서 본법을 제정한다. |
第二条 广告主、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广告活动,应当遵守本法。 |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광고활동에 종사하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는 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第三条 广告应当真实、合法,符合社会主义精神文明建设的要求。 |
제3조 광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
第四条 广告不得含有虚假的内容,不得欺骗和误导消费者。 |
제4조 광고는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誤導)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五条 广告主、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从事广告活动,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遵循公平、诚实信用的原则。 |
제5조 광고활동에 종사하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는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공평 성실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第六条 县级以上人民政府工商行政管理部门是广告监督管理机关。 |
제6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상공행정관리 부문은 광고 감독 관리 기관이다. |
제2장 광고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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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七条 广告内容应当有利于人民的身心健康,促进商品和服务质量的提高,保护消费者的合法权益,遵守社会公德和职业道德,维护国家的尊严和利益。 |
제7조 광고 내용은 인민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 이로와야 하고, 상품과 용역의 품질 제공를 촉진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합법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사회의 공중도덕과 직업 도덕을 준수하여야 하고, 국가적 존엄과 이익을 지켜야 한다. |
第八条 广告不得损害未成年人和残疾人的身心健康。 |
제8조 광고는 미성년자와 장애인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
第九条 广告中对商品的性能、产地、用途、质量、价格、生产者、有效期限、允诺或者对服务的内容、形式、质量、价格、允诺有表示的,应当清楚、明白。 |
제9조 광고 중에 상품의 성능, 원산지, 용도, 품질, 가격, 생산자, 유효기간, 승낙 또는 용역의 내용, 형식, 품질, 가격, 승낙에 대하여 표시를 하는 경우, 확실하고 명백하여야 한다. |
第十条 广告使用数据、统计资料、调查结果、文摘、引用语,应当真实、准确,并表明出处。 |
제10조 광고가 사용하는 데이터, 통계자료, 조사결과, 발췌, 인용어는 응당 진실하고, 정확하여야 하고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
第十一条 广告中涉及专利产品或者专利方法的,应当标明专利号和专利种类。 |
제11조 광고 중에 관련된 특허품 또는 특허방법이 있는 경우, 응당 특허번호와 특허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
第十二条 广告不得贬低其他生产经营者的商品或者服务。 |
제12조 광고는 다른 생산경영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깎아 내려서는 아니된다. |
第十三条 广告应当具有可识别性,能够使消费者辨明其为广告。 |
제13조 광고는 소비자가 그것이 광고인지를 판명할 수 있도록 식별 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
第十四条 药品、医疗器械广告不得有下列内容: |
제14조 약품, 의료기계 광고는 아래 열거하는 내용을 가질 수 없다. |
第十五条 麻醉药品、精神药品、医疗用毒性药品、放射性药品等特殊药品,药品类易制毒化学品,以及戒毒治疗的药品、医疗器械和治疗方法,不得作广告。 |
제15조 마취약품, 정신약품, 의료용 독성약품, 방사선 약품 등 특수약품, 약품류로 쉽게 제조되는 독성 화학품 및 해독치료용 약품, 의료기기 및 치료방법은 광고를 할 수 없다. |
第十六条 医疗、药品、医疗器械广告不得含有下列内容: |
제16조 의료, 약품, 의료기기 광고는 아래 열거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
第十七条 除医疗、药品、医疗器械广告外,禁止其他任何广告涉及疾病治疗功能,并不得使用医疗用语或者易使推销的商品与药品、医疗器械相混淆的用语。 |
제17조 의료, 약품, 의료기기 광고를 제외하고는, 기타 어떠한 광고도 질병치료 효능을 언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의료용어 또는 판매상품을 약품, 의료기기와 상호 혼동되기에 쉬운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
第十九条 食品、酒类、化妆品广告的内容必须符合卫生许可的事项,并不得使用医疗用语或者易与药品混淆的用语。 |
제19조 식품, 주류, 화장품 광고의 내용은 위생허가의 사항에 부합하여야 하고 아울러 의료용어 또는 약품과 혼동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