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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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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 29호

<중화인민공화국도시부동산관리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8기 전국인민대회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통과하였기에 공포하며,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강택민

1994년 7월 5일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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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도시부동산의 관리를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재산권리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부동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법률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구역의 국유토지(이하 국유토지라 약칭) 범위 안에서의, 부동산 개발용지의 토지사용권 취득,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 교역에의 종사 및 부동산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본 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법에서 건물이라 함은 토지상의 건물 등 건축물과 구조물을 말한다.

본법에서 부동산 개발이라 함은 본법에 의거하여 국유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토지 위에 기초시설과 건물을 건설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법에서 부동산 교역이라 함은 부동산의 이전, 부동산의 저당 및 건물임차를 포함한다.

제3조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토지의 유상 및 유한기간 사용제도를 실시한다. 단 국가는 본 법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국유토지 사용권을 획발(劃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조 국가는 사회, 경제의 발전수준에 근거하여 주민주택건설의 발전을 지원하여 주민의 거주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제5조 부동산권리인은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법에 따라 납세해야 한다. 부동산권리인의 합법적인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6조 국무원은 건설행정주관부문과 토지관리부문은 국무원이 규정한 직권구분과 각 국(사)의 업무에 따라 긴밀히 협조하여 전국 부동산업무를 관리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건물관리와 토지관리부서 기구의 설치와 직권은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제2장 부동산 개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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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토지사용권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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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토지사용권의 출양(出讓)은 국가가 국유토지사용권(이하 토지사용권이라 약칭)을 일정 연한 동안 토지사용자에게 출양(出讓)하고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대하여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 도시계획구역내의 집단 소유토지는 법에 따라 국유토지로 전용한 후 동 토지의 사용권을 유상 출양(出讓)할 수 있다.

제9조 토지사용권의 출양(出讓)은 반드시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도시계획 및 연도별 건설용지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0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을 출양(出讓)하여 부동산 개발에 사용함에 있어서는, 성급이상 인민정부가 하달한 통제지표에 의거하여 매년 사용권을 출양(出讓)할 토지의 총면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또는 성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비준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토지사용권의 출양(出讓)은 시, 현 인민정부가 계획적,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출양(出讓)할 토지의 용도, 연한 및 기타 조건은 시, 현 인민정부의 토지관리부서가 도시계획, 건설 및 부동산 관리부문과 공동으로 방안을 수립하고 국무원 규정에 따라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얻은 후 시, 현 인민정부의 토지관리부문에서 시행한다.

직할시의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가 전 항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는 직할시 인민 정부에서 정한다.

제12조 토지사용권은 경매, 입찰 또는 쌍방협의에 의한 방식 등으로 출양(出讓)할 수 있다.

상업, 관광, 오락 및 호화주택용지는 일정한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경매, 입찰의 방식을 취해야 하며, 조건이 없고 경매, 입찰 방식을 취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협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쌍방협의 방식에 의하여 출양(出讓)하는 토지사용권의 출양금은 국가규정에 따라 정한 최저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13조 토지사용권의 출양(出讓) 최장 기한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4조 토지사용권 출양(出讓)은 반드시 서면 출양계약서의 체결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사용권 출양(出讓)계약은 시, 현 인민정부의 토지관리부문과 토지사용자간에 체결한다.

제15조 토지사용자는 출양(出讓)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지불해야 하며, 토지출양(出讓)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출양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관리부문은 출양(出讓)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위약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토지사용자가 출양(出讓)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지불하면 시, 현인민정부의 토지관리부서는 출양(出讓)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출양(出讓)한 토지를 제공해야 한다.

출양(出讓)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출양(出讓)한 토지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토지사용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토지관리부문으로부터 토지사용출양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토지사용권자는 위약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 출양(出讓)계약에서 규정한 토지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양자측과 시, 현 인민정부 도시계획행정 주관부문의 동의를 얻어 토지사용권 출양(出讓)계약 수정합의서를 체결하거나 토지사용권 출양(出讓)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맞추어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8조 토지사용권 출양금은 전액 재정에 납부, 예산에 편입하여 도시기초시설 건설과 토지개발에 사용해야 한다. 토지사용권 출양금의 납부와 사용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9조 토지사용자가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사용권에 대하여 국가는 매각계약서에 규정된 사용연한이 만료되기 전에는 회수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공공이익의 필요성에 의거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기한 만료이전에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토지사용자가 실제로 토지를 사용한 기간과 실제적인 토지개발 상황에 근거하여 상응한 보상을 한다.

제20조 토지사용권은 토지가 멸실되면 종료된다.

제21조 토지사용권 출양(出讓)계약서에 규정된 사용연한이 만료된 후에도 토지사용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한만료 1년 전에 기한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회 공공이익의 수요에 근거하여 동 토지를 회수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신청을 비준해 주어야 한다. 기한연장 비준을 거친 후에 토지사용권 출양(出讓)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지불해야 한다.

토지사용권 출양(出讓)계약서에 규정된 사용기한이 만료되어도 토지사용자가 기한연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했더라도 비준을 얻지 못하면 토지사용권은 국가가 무상으로 회수한다.

제2절 토지사용권의 획발(劃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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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토지사용권의 획발(劃撥)은 현급이상의 인민정부가 법에 의거하여 비준하여, 토지사용자가 보상금, 정착 등의 비용을 지불한 후에 토지사용자에게 동 토지를 사용토록 하거나 또는 토지사용권을 토지사용자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사용토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법 규정에 따라 획발(劃撥)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다.

제23조 아래의 건설용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획발(劃撥)을 비준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용지와 군사용지

2. 도시기초시설 용지와 공익사업용지

3. 국가가 중점 지원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건설용지

4. 법률, 행정 법규가 규정한 기타 용지

제3장 부동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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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동산개발은 도시계획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경제효익, 사회효익 및 환경효익의 상호통일 원칙에 근거하여 총체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종합적인 개발과 부대시설건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출양(出讓)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부동산 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서에 규정된 토지용도에 따라 개발 기한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규정된 착공􀀃개발일자 만 1년이 지나도 착공􀀃개발하지 않을 경우 토지사용권 매각금의 20%에 해당하는 유휴지비용(?置?)을 징수할 수 있으며, 만 2년이 지나도 미 착공􀀃개발 시에는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적으로 또는 정부 및 정부 관계기관의 행위나 착공􀀃개발에 필수적인 사전업무로 착공􀀃개발이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 부동산 개발사업의 설계와 시공은 반드시 국가 관계표준과 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준공된 경우 검사에 합격 후 사용에 교부할 수 있다.

제27조 적법하게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면 본 법과 관계법률, 행정법규와 규정에 따라 주식출자, 합자, 합작 형태로 부동산을 개발 경영할 수 있다.

제28조 국가는 세수 등 방면의 우대조치를 취하여 부동산 개발기업이 주민주택을 개발 건설하는 것을 장려, 지원한다.

제29조 부동산 개발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 개발 및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부동산 개발기업을 설립할 경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자신의 명칭과 조직기구를 보유

2. 고정된 경영장소 보유

3. 국무원의 규정에 부합하는 동록자본 보유

4. 충분한 전문기술인력 보유

5. 법률, 행정,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부동산 개발기업을 설립할 경우 공상행정 관리부서에 설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 부문은 본 법 규정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등록을 시키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부합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시키지 않는다.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 개발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회사법의 관련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기업은 영업허가증 발급후 한 달 내에 등록기관 소재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규정한 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제30조 부동산 개발기업의 등록자본과 투자총액의 비율은 국가 관계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부동산 개발기업이 단계별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경우 각 단계별 투자액이 사업규모에 적합해야 하고 동시에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기간별로 자금을 투입하여 사업건설에 사용해야 한다.

제4장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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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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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부동산을 양도, 저당할 때에는 건물의 소유권과 동 건물이 점용하고 있는 토지사용권을 양도, 저당한다.

제32조 표준지가 입찰지가 및 각종 건물의 가격은 정기적으로 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33조 국가는 부동산 가격평가제도를 실시한다. 부동산 가격평가는 공정, 공평, 공개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기술표준과 평가절차에 의거하여 표준지가, 경매지가 및 각종 건물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현지의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34조 국가는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제도를 실시한다. 부동산 권리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정한 부서에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허위신고 또는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제35조 부동산을 양도, 저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본 법 제5장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절 부동산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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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 권리인이 매매, 증여 또는 기타 합법적인 방식을 통하여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여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7조 아래 부동산은 양도할 수 없다.

1. 출양(出讓)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본 법 제38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

2.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이 법에 의해 처분, 결정 또는 기타 형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제한한 것.

3. 법에 의거 토지사용권을 회수한 것

4. 공동소유의 부동산으로서 공동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

5. 권리이전(귀속)쟁의가 있는 것

6. 법에 따라 등기하지 않고 권리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

7. 법률, 행정법규가 양도금지를 규정하는 기타 상황

제38조 출양(出讓)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의 경우, 부동산 양도 시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출양(出讓)계약서에 규정된 토지사용권 출양금 전액을 완납하고 동시에 토지사용권 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2. 출양(出讓)계약서의 규정에 의거 투자하여 개발을 진행하고,건물건설 공사에 속하면 투자총액의 25%이상 투자를 완료해야 하고, 단지형 토지개발에 속하면 공업용지 또는 기타 건설용지 조건을 갖춘 상황에 있어야 한다. 부동산 양도시 건물이 이미 건립되었으면 건물소유권 증서가 있어야 한다.

제39조 획발(劃撥)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의 경우, 부동산 양도시에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의 양도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가 양도비준을 한 경우에는 양도받는 측이 토지사용권 양도수속을 하여야 하고 동시에 국가관계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획발(劃撥)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으로서, 부동산 양도비준 신청시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토지사용권 양도수속을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출양측이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동산 수익금 중 토지수익을 국가에 납부하거나 기타로 처리한다.

제40조 부동산 양도 시에는 반드시 서면 양도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 내에 토지사용권 취득방식을 명기해야 한다.

제41조 부동산의 양도시 토지사용권 출양(出讓)계약서에 명기된 권리와 의무도 함께 이전된다.

제42조 출양(出讓)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의 경우, 부동산 양도 후에 그 토지사용권의 사용연한은 원 토지사용 출양(出讓)계약서에 규정된 사용연한에서 원 토지사용자가 이미 사용한 연한을 감한 잔여 연한으로 한다.

제43조 출양(出讓)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의 경우, 부동산 양도 후 양수자가 원 토지사용권 출양(出讓)계약서에 규정된 토지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원 출양자와 시, 현 인민정부 도시계획행정 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어 토지사용권 출양(出讓)계약 변경합의서를 체결하거나 토지사용권 출양(出讓)계약서를 다시 체결하고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상응하게 조정해야 한다.

제44조 상품방(商品房)을 예매할 경우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전액 납부하고 토지사용권 증서를 취득할 것.

2. 건물공사계획 허가증을 가지고 있을 것

3. 예매할 상품방(商品房)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개발건설에 투입된 자금이 건설공사 총 투자액의 25%이상에 달하고 시공진도와 준공 및 사용교부시기가 기 확정되어 있을 것

4.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부동산관리부문에 예매등록절차를 완료하여 상품방(商品房) 예매허가증명서를 취득할 것

상품방(商品房) 예매인은 국가 관계규정에 의거 예매계약서를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부동산 관리부문과 토지관리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상품방(商品房) 예매수익금은 관련 건설공사에 사용해야 한다.

제45조 상품방의 예매시 구입자가 미 완공된 상품방을 다시 양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3절 부동산의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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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부동산의 저당은 저당권설정자가 합법적인 부동산을 이전􀀃점유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당권자에게 채무이행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인이 채무 불이행시 저당권자는 법에 의거 저당한 부동산의 경매를 통하여 얻은 판매액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제47조 법에 따라 취득한 건물의 소유권은 동 건물이 점용하고 있는 토지사용권과 함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48조 부동산의 저당은 토지사용권 증서와 건물소유권 증서를 가지고 수속해야 한다.

제49조 부동산의 저당 시에는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가 서면으로 된 저당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제50조 저당권을 설정한 토지사용권이 획발(劃撥)방식으로 취득한 것인 경우, 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경매한 후에 경매수익금액중 납부해야 하는 토지사용권 출양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이후에야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제51조 부동산 저당계약서를 체결한 후에 토지상에 새로이 증축한 건물은 저당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저당된 부동산을 경매할 필요가 있을 경우 토지상에 새로이 증축한 건물은 저당재산과 함께 법에 따라 같이 경매할 수 있으나 증축한 건물의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제4절 건물의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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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건물의 임차는 건물소유권자가 세출자가 되어 그 건물을세입자에게 임대하여 사용케 하고 세입자가 세출자에게 임차료를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3조 건물 임차시 세출자와 세입자는 서면 임차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임차기간, 임차용도, 임차가격, 수선책임 등의 조항 및 쌍방의 기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야 하며 동시에 건물 관리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제54조 주택용 건물의 임차는 국가 및 건물 소재지 도시의 인민정부가 규정한 임대차정책에 따라야 한다. 임차건물이 생산,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임대차 쌍방이 협의하여 임차료와 기타 임차 조항을 결정한다.

제55조 영리목적으로, 건물소유권자자가 획발(劃撥)방식으로 사용권을 취득한 국유토지상에 건설한 건물을 임대시에는 임대료중 에 포함된 토지수익은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5절 중개서비스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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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부동산 중개서비스기구는 부동산 자문기구, 부동산 가격평가기구, 부동산 경영관리기구 등을 포함한다.

제57조 부동산 중개서비스 기구는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자신의 명칭과 조직기구

2. 고정된 업무장소

3. 필요한 재산과 경영행위

4. 충분한 숫자의 전문인원

5. 법률, 행정법규상 규정된 기타 조건

부동산 중개서비스 기구를 설립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설립등록을 신청하여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에만 영업할 수 있다.

제58조 국가는 부동산 가격평가인원 자격인정제도를 실시한다.

제5장 부동산 권리귀속 등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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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국가는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 등기증서 발급제도를 시행한다.

제60조 출양(出讓) 또는 획발(劃撥)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의 심사를 거쳐 동급 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 증서를 발급한다.

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개발용지에 건물을 건설한 때에는 토지사용권 증서를 가지고 현급 이상 지방정부 건물관리부문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현급이상 지방정부 건물관리부문이 심사하여 건물소유권 증서를 발급한다.

부동산의 양도 또는 변경시에는 현급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물관리부문에 부동산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동시에 변경후의 건물소유권 증서를 가지고 동급 인민정부 토지관리 부서에 토지사용권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동급 인민정부가 토지관리 부문의 심사를 거쳐서 동급 인민정부에서 토지사용권 증서를 교환하거나 변경한다.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관계법률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제61조 부동산 저당시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규정한 부서에 가서 저당등기를 하여야 한다.

저당부동산의 처분을 통하여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본 장에서 규정한 대로 소유권 명의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제62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확정을 거쳐, 현급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1개 부서에서 건물관리와 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도록 한 경우 동 부서는 통일된 부동산권리 증서를 제작 발급할 수 있으며, 본 법 제60조 규정에 근거하여 건물소유권과 건물이 점용하고 있는 토지사용권의 확인, 변경사항을 각각 부동산권리 증서에 기재한다.

제6장 법률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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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본 법 제10조,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사용권의 출양(出讓)을 임의로 비준하거나 토지사용권을 임의로 출양(出讓)하여 부동산 개발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 상급기관 또는 해당기관은 관련책임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64조 본 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임의로 부동산 개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부동산 개발업무활동을 정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5조 본 법 제3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토지관리부문은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6조 본 법 제39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토지관리부서는 토지사용권의 출양금 납부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7조 본 법 제44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방(商品房)을 예매하는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토지관리부서는 예매활동의 정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8조 본 법 제57조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증을 취득치 않고 임의로 부동산 중개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부동산 중개서비스 업무활동 정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9조 법률과 법규에 의거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기업으로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상급기관은 수령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며,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상급기관 또는 당해 기관이 직접 책임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다.

제70조 부동산 관리부문과 토지관리부문의 업무인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가 성립되면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가한다.

부동산관리부문과 토지관리부문의 업무인원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수취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여 타인이 이익을 보게 함으로써 범죄가 성립되면 부정, 뇌물죄 처벌 보충규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물으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행정 처분을 가한다.

제7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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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국유토지에서의 부동산 개발용지의 토지사용권 취득과, 부동산 개발과 교역활동에의 종사 및 부동산 관리의 시행에 대해서는 본 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72조 본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