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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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7월 5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 통과, 2007년 8월 30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 개정

제1장 총 칙[편집]

제1조 도시부동산의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며, 부동산 재산권리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부동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구역의 국유토지(이하 ‘국유토지’라 약칭한다) 내에서 부동산 개발용지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부동산 개발·부동산 매매에 종사하며, 부동산 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건물이란, 토지상의 가옥 등의 건축물과 구조물을 가리킨다.

이 법에서 부동산 개발이란, 이 법에 의거하여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토지상에 기초시설·건물을 건설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법에서 부동산 매매란, 부동산 양도·부동산의 저당 및 건물임대를 포함한다.

제3조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국유토지의 유상 및 유효사용기한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이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할당한 국유토지사용권은 제외한다.

제4조 국가는 사회·경제발전 수준에 근거하여 거주민 주택건설을 지원하며 거주민의 거주환경을 점차적으로 개선한다.

제5조 부동산권리인은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법에 의거하여 납세하여야 한다. 부동산권리인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유토지상의 기관 또는 개인의 건물을 징수할 수 있으며, 아울러 법에 의거하여 철거보상비를 지급하고 피징수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개인주택을 징수하는 경우, 마땅히 피징수인의 거주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구체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7조 국무원은 행정주관부서·토지관리부서를 설치하여 국무원이 규정한 직권구분에 따라 각 사(司)는 그 직분을 다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전국의 부동산 업무를 관리한다.

현급(縣級)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건물관리·토지관리부서의 기구 설치 및 그 직권은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제2장 부동산 개발용지[편집]

제1절 토지사용권의 매각[편집]

제8조 토지사용권의 매각은 국가가 국유토지사용권(이하 ‘토지사용권’이라 약칭한다)을 일정 연한 동안 토지사용자에게 매각하고,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토지사용권 매각대금을 지불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9조 도시계획구역내의 집단소유토지는 법에 따라 징용되어 국유토지로 전환된 후에야 당해 토지의 사용권을 유상매각할 수 있다.

제10조 토지사용권의 매각은 반드시 토지이용종합계획·도시계획과 연도별 건설용지계획에 부합되어야만 한다.

제11조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을 매각하여 부동산 개발에 사용하는 경우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하달한 통제지표에 의거하여 연도별 사용권 총면적방안을 기초하고, 국무원 규정에 따라 국무원 또는 성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토지사용권의 매각은 시·현(市·縣) 인민정부가 계획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실시한다. 매각할 토지·용도·연한과 기타조건은 시·현 인민정부의 토지관리부서가 도시계획·건설·건물관리부서와 회동하여 공동으로 방안을 수립하고, 국무원 규정에 따라 비준권을 가지고 있는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은 후, 시·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실시한다.

직할시의 현(縣) 인민정부 및 당해 기관의 기타 관련부서에서 행사하는 전항의 권한에 대하여서는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13조 토지사용권의 매각은 경매·입찰 또는 쌍방협의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상업·여행·오락 및 호화주택용지는 조건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입찰·경매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조건이 없고 경매·입찰의 방식을 취할 수 없는 경우, 쌍방협의에 의한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쌍방협의 방식에 의하여 토지사용권을 매각한 매각대금은 국가 규정에서 정하는 최저가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제14조 토지사용권 매각의 최고 연한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5조 토지사용권 매각은 마땅히 서면 매각계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토지사용권 매각계약서는 시·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와 토지사용자가 체결한다.

제16조 토지사용자는 반드시 매각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매각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토지매각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의 매각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토지관리부서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아울러 위약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토지사용자가 매각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매각대금을 지불하면, 시·현 인민정부의 토지관리부서는 반드시 매각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매각한 토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각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매각한 토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토지사용자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고 토지관리부서로부터 토지사용권 매각대금을 반환하게 하고 계약 위약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 매각계약서에 약정된 토지용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매각자와 시·현 인민정부 도시계획행정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토지사용권 매각계약서 변경합의서를 체결하거나 또는 토지사용권 매각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토지사용권 매각대금을 이에 상응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제19조 토지사용권 매각대금은 마땅히 전액 재정에 납입되고 예산에 편입되어 도시기초시설건설과 토지개발에 사용되어야 한다. 토지사용권 매각대금의 납입과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20조 국가는 토지사용자가 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토지사용권에 대하여 매각계약서에 약정된 사용연한이 만료되기 전에는 회수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 하에서 사회 공공이익의 필요에 근거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사전에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아울러 토지사용자가 토지를 실제로 사용한 연한과 토지를 개발한 실제적 정황에 근거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제21조 토지사용권은 토지가 멸실되면 종료된다.

제22조 토지사용권 매각계약서에 약정된 사용연한이 만료되었으나 토지사용자가 계속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마땅히 기한이 만료되기 1년 전에 기한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회 공공이익의 필요에 근거하여 당해 토지를 회수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이를 비준하여야 한다. 기한연장 비준을 얻은 후, 토지사용권 매각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하여 토지사용권 매각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토지사용권 매각계약서에 약정된 사용연한이 만료되어도 토지사용자가 기한연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기한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준을 얻지 못한 경우, 토지사용권은 국가가 무상 회수한다.

제2절 토지사용권의 할당[편집]

제23조 토지사용권의 할당이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법에 의거하여 토지사용자가 보상금·정착금 등의 비용을 지불한 후에 당해 토지를 사용하도록 인도하거나 또는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토지 사용자에게 인도하여 사용하도록 비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할당의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기한의 제한이 없다.

제24조 다음의 건설용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은 확실히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의인민정부가 법에 의거하여 할당을 비준할 수 있다.

(一) 국가기관 용지와 군사용지

(二) 도시 기초시설용지와 공익사업용지

(三)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교통·수리 등 프로젝트의 건설용지

(四) 법률·행정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용지

제3장 부동산 개발[편집]

제25조 부동산개발은 반드시 도시계획을 엄격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경제효익·사회효익·환경효익의 상호통일의 원칙에 따라 전면적으로 계획되고 합리적으로 배치되며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부대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26조 매각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획득하여 부동산을 개발한 경우, 반드시 토지사용권 매각계약서에 약정된 토지용도·착공개발기한에 따라 토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약정된 착공 개발일시 만 1년이 초과하여도 착공·개발하지 않은 경우, 토지사용권 매각대금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토지유휴비를 징수할 수 있다.만 2년이 초과하여도 착공·개발하지 않은 경우,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불가항력 또는 정부·정부 유관기관의 행위 또는 착공·개발에 필요한 전기작업으로 인해 착공·개발이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 부동산 개발프로젝트의 설계·시공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표준과 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부동산개발 프로젝트가 준공되면 합격검사를 거친 후 사용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

제28조 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이 법과 유관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식가격을 정하거나, 합자·합작개발로 부동산을 경영할 수 있다.

제29조 국가는 세수 등의 우대조치를 택하여 부동산 개발기업이 거주민 주택을 개발·건설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30조 부동산 개발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부동산개발과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이다. 부동산 개발기업을 설립할 경우, 마땅히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一) 자신의 명칭과 조직기구가 있어야 한다.

(二) 고정된 경영장소가 있어야 한다.

(三) 국무원이 규정한 등록자본에 부합하여야 한다.

(四) 충분한 전문기술인원이 있어야 한다.

(五)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부동산 개발기업을 설립할 경우 마땅히 상공행정 관리부서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공행정 관리부서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되면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등록하지 않는다. 유한책임회사·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 개발경영에 종사하려면 마땅히 회사법의 관련 규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부동산 개발기업은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기관 소재지의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가 규정하는 부서에 등록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 부동산 개발기업의 등록자본과 투자총액의 비율은 마땅히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부동산 개발기업이 단계별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경우, 단계별 투자액은 마땅히 프로젝트의 규모에 상응하여야 하며, 아울러 토지사용권 매각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단계별로 자금을 투입하여 프로젝트 건설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 부동산 매매[편집]

제1절 일반 규정[편집]

제32조 부동산의 양도·저당 시, 건물의 소유권과 당해 건물이 점용하고 있는 범위 내의 토지사용권은 동시에 양도·저당된다.

제33조 기준지가·표준지가와 각종 건물의 중치가격(重置價格,건축물의 원상태로 다시 회복하였을 경우의 가격)은 정기적으로 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34조 국가는 부동산가격 평가제도를 실시한다. 부동산 가격평가는 마땅히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가 규정하는 기술표준과 평가절차에 따라 기준지가·표준지가와 각종 건물의 중치가격을 기초로 하여 현지의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제35조 국가는 부동산 거래성사가격 신고제도를 실시한다. 부동산 권리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마땅히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가 규정한 부서에 사실대로 거래성사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며, 은폐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 부동산의 양도·저당 하는 경우, 당사자는 이 법 제5장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귀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절 부동산 양도[편집]

제37조 부동산 양도란, 부동산 권리인이 매매·증여 또는 기타 합법적인 방식으로 당해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38조 다음의 부동산은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一) 매각의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것이 이 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二)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차압을 재정·결정하거나 또는 기타의 형식으로 부동산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三) 법에 의거하여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경우

(四) 공유부동산이 기타 공동소유자의 서면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五) 권리귀속에 쟁의가 있는 경우

(六) 법에 의거하여 등기하고 귀속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七) 법률·행정법규가 양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기타 정황

제39조 매각의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양도 시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一) 매각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매각대금의 전액을 이미 지급하고 아울러 토지사용권 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二) 매각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투자·개발을 진행하고 건물건설공정에 속하는 경우, 투자총액의 25% 이상 개발을 완성하여야 하며, 전체개발토지에 속하는 경우, 공업용지 또는 기타 건설용지 조건을 형성하여야 한다. 부동산 양도 시 건물이 이미 완성된 경우, 마땅히 건물소유권 증서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제40조 할당의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일 경우, 부동산 양도 시 마땅히 국무원 규정에 따라 비준권을 갖고 있는 인민정부에 비준을 신청하여야 한다. 비준권을 갖고 있는 인민정부가 양도비준을 승인하면 마땅히 수양인이 토지사용권 매각수속을 밟아야 하며, 아울러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토지사용권 매각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할당의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양도의 비준을 신청할 시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가 국무원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매각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양도인은 마땅히 국무원 규정에 따라 양도한 부동산으로 획득한 수익 중 토지수익을 국가에 납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1조 부동산 양도 시 서면으로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상에는 마땅히 토지사용권 취득방식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42조 부동산 양도 시 토지사용권 매각계약서에 명기한 권리와 의무도 함께 양도된다.

제43조 매각의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양도 후에 당해 토지사용권의 사용연한은 원토지 사용권 매각계약서에 약정된 사용연한에서 원토지 사용자가 이미 사용한 연한을 감한 후의 잉여연한으로 한다.

제44조 매각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수양인이 원토지 사용권 매각계약서에 약정된 토지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면 반드시 원매각자와 시·현 인민정부 도시계획 행정주관 부서의 동의를 얻어 토지사용권 매각계약 변경합의서를 체결하거나 도는 토지사용권 매각계약서를 다시 체결하고 토지사용권 매각대금을 이에 상응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제45조 분양주택을 사전 매각할 경우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一) 토지사용권 매각대금을 이미 전액 납부하고 토지사용권 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二) 건설공정계획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三) 사전매각을 제공하는 분양주택에 따라 계산하여 건설개발에 투입된 자금이 공정건설 총투자액의 25% 이상에 달하고, 이미 공사진도와 준공인도시기를 확정지어야 한다.

(四) 현급 이상의인민정부의 부동산 관리부서에 사전 매각 등록절차를 완료하여 분양주택 사전매각 허가증명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분양주택 사전매각인은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매각계약서를 현급 이상의인민정부의 부동산 관리부서와 토지관리부서에 등록비치하여야 한다. 분양주택의 사전 매각으로 획득한 대금은 반드시 관련 공정건설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46조 분양주택 사전매각 시 분양주택 사전구입자가 구매한 미준공된 사전매각 분양주택의 재양도에 관한 문제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3절 부동산 저당[편집]

제47조 부동산의 저당이란, 저당자가 합법적인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고 점유하는 방식으로 저당권자에게 채무이행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채무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저당권자는 법에 의거하여 저당한 부동산을 경매 소득의 대금으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48조 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건물 소유권은 당해 건물이 점용하고 있는 범위 내의 토지사용권과 함께 저당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매각의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저당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49조 부동산의 저당은 토지사용권 증서와 건물소유권 증서에 의거하여 수속하여야 한다.

제50조 부동산의 저당에 있어 저당자와 저당권자는 마땅히 서면으로 된 저당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51조 부동산 저당권으로 설정된 토지사용권이 할당방식으로 취득된 경우, 법에 의거하여 당해 부동산을 경매한 후에는 경매소득대금에서 마땅히 납부하여야 하는 토지사용권 매각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후에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제52조 부동산 저당계약서를 체결한 후에 토지에 새로이 증축한 건물은 저당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저당된 당해 부동산을 경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토지에 새로이 증축한 건물은 저당재산과 함께 경매할 수 있으나, 증축한 건물소득에 대하여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제4절 건물 임대[편집]

제53조 건물의 임차는 건물소유권자가 임대인이 되어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어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54조 건물 임대 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면으로 임대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기한·임대용도·임대가격·수리책임 등의 조항 및 쌍방간 기타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고 아울러 건물 관리부서에 등록비치하여야 한다.

제55조 주택용건물의 임대는 마땅히 국가와 건물이 소재한 도시의 인민정부가 규정하는 임대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 임대건물이 생산·경영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임대차 쌍방은 임대료와 기타 임대 조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6조 건물소유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할당의 방식으로 사용권을 취득한 국유토지 상에 건축된 건물을 임대할 경우, 마땅히 임대료 중에 포함된 토지수익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5절 중개서비스기구[편집]

제57조 부동산 중개서비스기구는 부동산 자문기구·부동산 가격평가기구·부동산 중개기구 등을 포함한다.

제58조 부동산 중개서비스기구는 마땅히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一) 자신의 명칭과 조직기구

(二) 고정된 업무장소

(三) 필요한 재산과 경비

(四) 충분한 숫자의 전문인원

(五)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부동산 중개서비스기구를 설립할 경우, 상공행정 관리부서에 설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에야 개업할 수 있다.

제59조 국가는 부동산 가격평가인원 자격인증제도를 실시한다.

제5장 부동산 권리귀속 등기관리[편집]

제60조 국가는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 등기증서 발급제도를 실시한다.

제61조 매각 또는 할당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현급 이상의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의 사실 확인을 거친 후, 동급(同級) 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 증서를 발급한다. 법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 개발용지에 건물을 건축할 경우, 마땅히 토지사용권증서를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부동산 관리부서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부동산 관리부서는 사실 확인을 거친 후 건물소유권증서를 발급한다. 부동산의 양도 또는 변경 시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건물관리부서에 건물변경등기를 신청하고 변경 후 건물소유권증서를 가지고 동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에 토지사용권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의 사실 확인을 거쳐 동급 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 증서를 바꾸거나 변경한다.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62조 부동산 저당 시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가 규정한 부서에 저당등기을 하여야 한다. 저당부동산의 처분으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 장 규정에 따라 소유권 명의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제63조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의 확정을 거친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의 1개 부서가 건물관리와 토지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책임지는 경우, 당해 부서는 통일된 부동산권증서를 제작·발부할 수 있으며, 이 법 제61조 규정에 의거하여 건물의 소유권과 당해 건물이 점용하고 있는 범위 내의 토지사용권의 확인과 변경을 각각 부동산권증서에 기재한다.

제6장 법률적 책임[편집]

제64조 이 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사용권을 매각하는 것을 임의로 비준하거나 토지사용권을 임의로 매각하여 부동산 개발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 상급기관 또는 소재기관은 관계 책임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65조 이 법 제30조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임의로 부동산 개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상공행정 관리부서는 부동산 개발업무활동을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이와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6조 이 법 제39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토지관리부서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이와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7조 이 법 제40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토지관리부서는 토지사용권의 매각대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이와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8조 이 법 제45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주택을 사전 매각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토지사용권 매각대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이와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9조 이 법 제58조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서비스업무에 임의로 종사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상공행정 관리부서는 부동산 중개서비스 업무활동 정지를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이와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0조 법률·법규의 근거가 없이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하여 요금을 받는 경우, 상급기관은 마땅히 수취한 금액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며, 정황이 심각한 경우, 상급기관 또는 소재기관은 직접 책임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다.

제71조 건물관리부서·토지관리부서의 업무직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 처분한다. 건물관리부서·토지관리부서의 업무직원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이 재물을 요구하거나 또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부정죄·뇌물죄의 처벌에 관한 보충규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 처분한다.

제7장 부 칙[편집]

제72조 도시계획구역 외의 국유토지 범위 내에서 부동산 개발용지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과 부동산개발·매매활동·부동산관리실시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 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73조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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