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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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
中華人民共和國保險法
1995년 6월 30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 통과
2002년 10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의 수정에 대한 결정》에 근거하여 개정
2009년 2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정
제1장 총칙
[편집]제1조 보험활동을 규범화하고 보험활동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보험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사회경제질서와 사회공공이익을 수 호하며 보험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보험이란 보험계약인이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 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계약서에서 약정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고 의 발생으로 초래된 재산손실에 대하여 보험금을 배상할 책임을 지며 피보험자가 사망∙산재∙질병 또는 계약서에서 약정된 연령∙기한에 도달하 였을 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상업적인 보험행위를 말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보험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 다.
제4조 보험활동의 종사에 있어 반드시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회 도덕을 존중하고 사회 공공이익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보험활동 당사자의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마땅히 성실∙신용의 원칙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상업적인 보험업무의 경영주체는 반드시 이 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보험 회사라야 한다. 기타 기관과 개인은 상업적인 보험업무를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업무는 이 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보험자 및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보험조직이 경영하며 기타 기관과 개인은 보험업무를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있는 법인과 기타 조직이 국내 보험처리를 필요로 할 시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업과 은행업·증권업·신탁업은 분업경영(分業經營)·분업관리를 실시하고 보험회사와 은행·증권·신탁업무기구는 분리 설립한다.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국무원보험감독관리기구는 이 법에 의거하여 보험업에 대하여 감독관리 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직책이행의 필요에 근거하여 파견기구를 설 립한다. 파견기구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수권에 따라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한다.
제2장 보험계약
[편집]제1절 일반 규정
[편집]제10조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인과 보험자가 보험에 관한 권리의무의 관계를 약 정하는 협의서이다.
보험가입인이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 를 지급할 의무를 지닌 자를 말한다.
보험자란 보험가입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약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부담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11조 보험계약의 체결은 마땅히 협상일치(協商一致)·공평준수(遵循公平) 원칙에 따라 각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여야 한다.
법률∙행정법규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 보험계약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 생명보험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체결 시 피보험자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 이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재산보험의 피보호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시 보험목적에 대하여 마땅 히 보험이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수명과 신체를 보험목적으로 간주하는 보험이 다. 재산보험은 재산 및 그 관련 이익을 보험목적으로 간주하는 보험 이다.
피보험자란 그 재산 또는 생명이 보험계약의 보장을 받고 보험금청 구권을 향유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보험이익이란 보험가입인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하여 갖는 법률상 인정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13조 보험가입인이 보험가입을 의뢰하여 보험자가 부보(部保)에 동의하면 보험 계약은 성립된다. 보험자는 마땅히 적시에 보험가입인에게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험증빙서류를 서명발급하여야 한다.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험증빙서류에는 당사자 쌍방이 약정하는 보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또한 기타 서면형식으로 계약내용 의 명기하도록 약정할 수 있다.
법에 의거하여 성립하는 보험계약은 성립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보험가입인과 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조건 또는 기한을 첨가 하도록 약정할 수 있다.
제14조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험가입인은 약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자는 약정한 시점부터 보험책임을 지기 시작한다.
제15조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보험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계약 성립 후 보험가입인은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보험자는 계약을 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보험계약의 체결 시 보험자는 보험목적 또는 피보험자의 관련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한 경우 보험자는 마땅히 진실되게 고지하여야 한 다.
보험가입인이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항에서 규정하는 진실한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충분히 보험자가 보험의뢰의 접수 여부나 보험요율의 인상여부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계약해제권은 보험자가 해제사유를 알게 된 날로 부터 시작하여 30일이 초과하여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이 초과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마땅히 배상을 부담하거나 보험금 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보험가입인이 고의로 진실된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 험인은 계약해제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배상을 부담하지 않거나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보험금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보험가입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실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제 하기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배상금 또는 보험금 지급책임 을 지지 아니 하나 단, 마땅히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이미 보험가입인이 진실된 사실고지의 의 무를 다하지 아니한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마땅히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 약정한 보험책임범위 내의 사고를 말한다.
제17조 보험계약의 체결은 보험자가 제공한 양식조항을 채택하며 보험자는 보 험가입인에 대하여 제공한 보험가입증서는 마땅히 양식조항을 첨부하 고 보험자는 보험가입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중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된 조항에 대하여 보험자는 계약체 결 시 마땅히 보험가입증서·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험증빙서류 상 충 분히 보험가입인의 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 며 아울러 당해 조항의 내용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의 형식으로 보 험가입인에게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조항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다.
제18조 보험계약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 보험자 명칭과 주소
(二) 보험가입인∙피보험자의 성명과 주소 및 생명보험의 수익인의 성명 과 주소
(三) 보험목적
(四) 보험책임과 책임면제
(五) 보험기간과 보험책임개시시간
(六) 보험금액
(七) 보험료 및 납부방법
(八) 보험금 배상 또는 지급방법
(九) 위약책임과 분쟁처리
(十) 계약을 체결한 연∙월∙일
보험가입인과 보험자는 보험과 관련된 기타 사항을 약정할 수 있다. 수익인이란 생명보험계약 중 피보험자 또는 보험가입인이 지정하는 보험금청구권을 향유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가입인·피보험자는 수익 인이 될 수 있다.
보험금액이란 보험자가 배상을 부담하거나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부담 하는 최고액수를 말한다.
제19조 보험자가 제공하는 양식조항을 채택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중의 다음의 조항은 무효하다.
(一)보험자가 법에 의거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거나 또는 보험가입인·피보험자의 책임을 가중한 경우
(二)보험가입인·피보험자 또는 수익인이 법에 의거하여 향유하는 권리를 배제한 경우
제20조 보험가입인과 보험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협상할 수 있다. 보험계약 변경 시 보험자는 마땅히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험증빙서류 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거나 변경서류를 첨부할 경우 보험가입인과 보험 인은 서면으로 변경협의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 보험가입인·피보험자 또는 수익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 면 적시에 보험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적시 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의 성질·원인·손실정도 등을 확정하 기 어렵도록 영향을 미친 경우 보험자는 확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 여 배상 또는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단, 보험자가 기타의 경로를 통하여 이미 보험사고의 발생을 적시에 알고 있거나 마땅히 적시에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자에 배상금 또는 보험 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가입인∙피보험자 또는 수익인은 보험자에 게 제공 가능한 보험사고의 성격∙사고원인∙손실 정도 등의 확인에 관련되는 증명서와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의 약정에 따라 관련 증명과 자료가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자는 마땅히 보험가입인·피보험자 또는 수익인에게 보충하 여 제시하도록 한번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보험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인의 배상금 또는 보험금 지급 청구를 접수 한 후 적시에 심사 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정황이 복잡한 경우 마땅히 30일 내에 심사결정을 하여야 하나 단,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험자는 마땅히 심사결정 결과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책임에 속하는 경우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익인과 도달한 배상 또는 보험금지급의 협의에 도달한 후 10일 내에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배상 또는 보험금지급의 기한에 대하여 약정한 경우 보험자는 마땅히 약정에 따라 배상 또는 보험금지급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전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이외에 피보험자나 수익인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보험자의 배상금이나 보험금 지급 의무이행을 불법으로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보험자나 수익인의 보험금 취득 권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보험자가 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결정을 한 후 보험책 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땅히 심사결정을 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에 피보험자 또는 수익인에게 배상 또는 보험금지급의 거절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5조 배상금 또는 보험금 지급 청구와 관련된 증명자료의 접수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배상금 또는 보험금 지급 액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보험자 은 기존의 증명과 자료에 근거하여 확정할 수 있는 액수를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배상금 또는 보험금 지급 액수를 최종 적으로 확정한 후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 생명보험 이외의 기타 보험의 피보험자나 수익인의 보험자에 대한 배 상금 및 보험금 지급 소송 시효기간은 2년이며 보험사고 발생을 알 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생명보험의 피보험자나 수익인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소송 시 효기간은 5년이며 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을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 다.
제27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보험자 또는 수익인이 허위 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통보하여 보험자에 배상금이나 보험금 지급을 요 구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보험료를 반환 하지 아니한다.
보험가입인·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초래한 경우 보험자는 보 험계약을 해제 할 권리가 있으며 배상금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 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반환 하지 아니한다.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가입인·피보험자나 수익인이 관련 증명자 료 또는 기타 증거를 위조∙변조하여 허위로 사고원인을 조작하거나 손실 정도를 과장하는 경우 보험자는 허위로 조작된 부분에 대한 배상금 또 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 한다.
보험가입인 피보험자나 수익인이 전3항에서 열거하는 행위 중 하나 가 있어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거나 비용을 지급하 게 하는 경우 마땅히 이를 반납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 보험자가 보험 분리의 방식으로 일부분을 기타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재보험이라고 한다.
재보험의 원보험자는 재보험자의 요구에 응하여 보험책임과 원보험의 관련 상황을 재보험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재보험자는 원보험의 보험가입인에게 보험료 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보험의 피보험자나 수익인은 재보험자에 배상금 또는 보험금 지급 청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보험의 원보험자는 재보험자가 재보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원보험 책임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그 이행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보험자가 제공한 양식조항을 채택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자 과 보험가입인·피보험자·수익인이 계약조항에 분쟁이 있는 경우 마 땅히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계약조항에 대하여 두 종류 이상의 해석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관은 피보험자 과 수익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제2절 생명보험계약
[편집]제31조 보험가입인은 다음의 원인에 대한 보험이익을 갖는다.
(一) 본인
(二) 배우자∙자녀∙부모
(三) 전항 이외에 보험가입인과 부양∙봉양 또는 양육관계가 있는 가족의 기타 구성원 근친속
(四) 보험가입인과 노동관계가 있는 노동자
전항 규정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인의 피보험자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경우 보험가입인이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인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이익을 갖지 아니 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하다.
제32조 보험가입인이 신청한 피보험자의 연령이 진실하지 아니하고 실제 연령 이 계약에 약정한 연령제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의 약정에 따라 보험증서의 현금가치를 반환하여 야 한다. 보험자의 계약해제권의 행사는 이 법 제16조 제3항·제6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
보험가입인이 신청한 피보험자의 연령이 진실하지 아니하여 보험가입인 이 지급한 보험료가 마땅히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보 험인은 이를 정정하거나 보험가입인에게 보험료를 추가 지급할 것을 요 구할 수 있다. 또는 보험금 지급 시 실제 지급한 보험료와 마땅히 지급 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요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권리를 가진다.
보험가입인이 신청한 피보험자의 연령이 진실하지 아니하여 보험가입인 이 지급한 보험료가 응납하여야 하는 보험료보다 많아진 경우 보험자 은 마땅히 초과 수령한 보험료를 보험가입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3조 보험가입인은 민사행위의 능력이 없는 자를 위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자도 부보(部保)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위한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전항 규정의 제한 을 받지 아니 한다. 단,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지 급액의 합계는 보험감독관리기구의 규정 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사망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와 보험금액 에 대한 피보험자의 승낙이 없으면 계약은 무효하다.
사망을 보증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의거하여 서명∙발급한 보험증 서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서 양도하거나 담보로 하 여서는 아니 된다.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위하여 가입한 생명보험은 제1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제35조 보험가입인은 계약의 약정에 따라 보험자에게 한번에 보험금 전액을 납부하거나 분기로 나누어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36조 계약서에 보험료를 할부지급으로 약정하고 보험가입인이 최초의 보험료 를 지급한 후,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가 입인이 보험자가 최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기 보험료를 납부하 지 아니하거나 약정한 기한이 60일이 초과하여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효력은 중지되거나 보험자가 계약서의 약정 조건 에 따라 보험금액을 감소한다.
피보험자가 전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마땅히 계약의 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단, 보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제할 수 있다.
제37조 계약의 효력이 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지된 경우 보험자 과 보험가입인은 협상을 통하여 보험가입인이 보험료를 추가 지급하 면 계약효력은 회복된다. 그러나 계약효력 중지일로부터 만2년 이내 에 쌍방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 가 있다.
보험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마땅히 계약의 약정 에 따라 보험증서의 현금가치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8조 생명보험의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자는 소송의 방식으로 보험가입인에 게 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생명보험의 수익인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가입인이 지정한다. 보험가입인이 수익인을 지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험가입인과 그와 노동관계가 있는 노동자의 생명보험의 가입은 피 보험자 및 그 근친속 이외의 자를 수익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 다.
피보험자가 민사행위의 능력이 없는 자이거나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인 경우 당해 보호자가 수익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40조 피보험자나 보험가입인은 수익인을 1명 또는 수명 지정할 수 있다. 수익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보험자나 보험가입인은 수익절차와 수익 배당을 정할 수 있다. 수익배당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익인은 동등 한 요율에 따라 수익권을 가진다.
제41조 피보험자나 보험가입인은 수익인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이를 보험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수익인 서면 변경통지를 접수한 후 보험증서또는 기타 보험증빙서류 상에 변경사항을 첨부하여 명시 하여야 한다.
보험가입인이 수익인을 변경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42조 피보험자가 사망 한 후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은 피보험자의 유산이 되며 보험자는 《중화인민공화국승계법(中華人 民共和國繼承法)》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금지급의 의무를 이행하여 야 한다.
(一) 수익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인의 지정이 불명확하고 확정 할 수 없는 경우
(二) 수익인이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하여 기타 수익인이 없는 경우
(三) 수익인이 법에 의거하여 수익권을 상실하였거나 수익권을 포기하 여 기타 수익인이 없는 경우
수익인과 피보험자가 동일 사건 중에 사망하고 사망의 선후 순서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수익인의 사망을 우선으로 추정한다.
제43조 보험가입인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초래하 였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보험가입인이 이미 2년 이상의 보험료를 전액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의 약정에 근거하여 권리를 향유하는 기타 수익인에게 보험증서상의 현금가치를 반환하여야 한다.
수익인이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초래하였거나 고의로 피 보험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인 경우 수익권을 상실한다.
제44조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증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계약은 계약성립 또는 계약효력의 회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자 은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단, 피보험자가 자살 시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보험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하는 경우 마땅히 계약의 약정에 따라 보험증서의 현금가치를 반환하 여야 한다.
제45조 피보험자가 고의적인 범죄 또는 법에 의거하여 채택한 형사적 강제조 치를 거부하여 그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보험가입인이 이미 2년 이상의 보험료를 전액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증서에 따라 그 현금 가치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6조 피보험자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해 또는 질병 등의 보험사고 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인에게 보험금을 지급 한 후 제3자에 대한 사후 추상권을 향유하지 아니 하나 단, 피보험 인 또는 수익인은 여전히 제3자에 대한 배상청구의 권리가 있다.
제47조 보험가입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보험자는 계약해제 통지접수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약정에 따라 보험증서상의 현금가치를 반환하 여야 한다.
제3절 재산보험계약
[편집]제48조 보험사고의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하여 보험이익을 갖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배상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보험사고의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하여 보험이익을 갖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배상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보험목적을 양도하는 경우 보험목적의 수양인은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보험목적을 양도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수양인은 적시에 보험자 에 통보하여야 하나 단, 화물운수보험계약과 별도의 약정이 있는 계약 은 제외한다.
보험목적의 양도로 인하여 위험정도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 보험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통지일로부터 30일 내에 계약의 약정에 따라 보혐료를 증가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보험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마땅히 이미 수취한 보험료를 계약의 약정에 따라 보험책임의 개시일에서 계약해제일까지 마땅히 수취하여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험가입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보험자·수양인이 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로 인하여 보험목적의 위험정도가 현저히 증가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험금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50조 화물운수보험계약과 운송수단항로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책임이 개시된 후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 피보험자는 국가의 소방∙안전∙생산공정∙노동보호 등 관련 분야의 규정을 준수하고 보험목적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계약의 약정에 근거하여 보험목적의 안전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보험가입인∙피보험자에게 불안전요소와 재해요인의 제거를 서 면으로 제안할 수 있다.
보험가입인∙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안전에 대하여 마땅히 다하여야 하 는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료의 인상이나 계약해 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보험자는 보험목적의 안전을 위하여 피보험자의 동의를 거쳐 사고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2조 계약유효기간 내에 보험목적의 위험정도가 증가하는 경우 피보험자 은 계약의 약정에 따라 보험자에 이를 적시에 통보하여야 하고 보험자 은 계약의 약정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보험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마땅히 이미 수취한 보험료를 계약의 약정에 따라 보험책임개시일로부터 계약해제일까지 마땅히 수취하여 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험가입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실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목적의 위험정도가 증가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험금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53조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보 험인은 보험료를 인하하여야 하고 날수에 따라 상응하는 보험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一) 보험료 확정하는 관련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여 보험목적의 위험정 도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경우
(二) 보험목적의 보험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경우
제54조 보험책임의 개시 이전에 보험가입인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마땅 히 계약의 약정에 따라 보험자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자 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보험책임의 개시 후에 보험가입인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자 은 마땅히 이미 수취한 보험료를 계약의 약정에 따라 보험책임의 개시 일로부터 계약해제 일까지의 마땅히 수취하여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험가입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5조 보험가입인과 보험자가 보험목적의 보험가치를 약정하고 계약 중에 명 기한 경우 보험목적에 손실이 발생할 시 약정한 보험가치를 배상계산 의 기준으로 간주한다.
보험가입인과 보험자가 보험목적의 보험가치를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목적에 손실이 발생할 시 보험사고발생 시의 보험목적의 실제가 치를 배상계산의 기준으로 간주한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의 가치를 초과하 였을 경우 초과된 부분은 무효하며 보험자는 마땅히 상응하는 보험료 를 반환하여야 한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치보다 낮고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 은 보험금액과 보험가치의 요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제56조 중복보험의 보험가입인은 중복보험의 관련 상황을 각 보험자에 통보하여 야 한다.
중복보험의 각 보험자의 배상보험금의 총합은 보험가치를 초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각 보험자는 당해 보험 금액과 보험금액 합계의 요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중복보험의 보험가입인음 보험금총합과 보험가치 초과분에 대하여 각 보험자에 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복보험이란 보험가입인이 동일한 보험목적∙동일한 보험이익∙동일한 보 험사고에 대하여 각각 2 곳 이상의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 험금액의 총합이 보험가치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57조 보험사고의 발생 시 피보험자는 마땅히 최선을 다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하고 손실을 방지하거나 감소시켜야 한다.
보험사고의 발생 후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손실을 방지하거나 감소시 키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며 합리적인 경비는 보험자가 부담한다. 보험 인이 부담한 비용액수는 보험목적의 손실배상금 이외에 별도로 계산하 며 최고 금액은 보험금의 액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 보험목적에 부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자가 배상금을 배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가입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 역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단, 마땅히 사전 15일 이전에 보험가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을 해제한 경우 보험자는 마땅히 보험목적의 손실을 입지 아니한 부분의 보험료를 계약의 약정에 따라 보험책임개시일로부터 계약해제 일까지의 기간에 수취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계약가 입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9조 보험사고의 발생 후 보험자가 이미 모든 보험금액을 지급하고 아울러 보험금액이 보험가치에 동등한 경우 손실된 보험목적의 일체의 권리는 보험자에 귀속된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치보다 낮은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과 보험가치의 요율에 따라 손실된 보험목적의 부분권리를 취 득한다.
제60조 제3자에 의거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보험금액 범위 이내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청구의 권리를 대위(代位)하여 행사한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보험사고의 발생 후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금을 보상받은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배 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배상할 수 있다.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보험자의 배상청구를 대위하는 권리 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미취득 배상청구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 한다.
제61조 보험사고의 발생 후 보험자가 보험금을 배상하기 이전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배상청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한 후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 의 없이 제3자에 대한 배상청구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무효하다.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자가 배상청구 대위의 권리 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보험자는 그에 상당하는 보험배상금을 보험금 에서 공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 피보험자의 가족 구성원이 고의로 이 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험사고를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가족 구성원 에 대하여 배상청구 대위의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 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청구의 권리대위 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필요 한 서류와 알고 있는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4조 보험자·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성격∙원인과 보험목적의 손실정도를 조사하고 확정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경비는 보험자가 부담한다.
제65조 보험자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초래한 손해에 대하여 법률 규정 또는 계약의 약정에 근거하여 직접 제3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할 수 있다.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삼자에게 손해를 조성하고 피보험자의 제삼 자에 대하여 마땅히 부담하여야 하는 배상책임이 확정된 경우 피보험 인의 청구에 근거하여 보험자는 마땅히 직접 당해 제삼자에게 보험금 을 배상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청구를 소홀히 한 경우 제삼자는 그 마땅히 획득하여야 하는 배상부분에 대하여 직접 보험자에 배상보험 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삼자에게 손해를 조성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제삼자에게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배상책임을 보험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66조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초래하여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중재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지급한 중재 또는 소 송비용 및 기타 필요하고 합리적인 비용은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가 부담한다.
제3장 보험회사
[편집]제67조 보험회사의 설립은 마땅히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 야 한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보험회사의 설립신청을 조사할 시 마땅히 보험업의 발전과 공평경쟁의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8조 보험회사의 설립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 주요 주주가 지속적인 영리능력을 갖추고, 신용이 양호하며 최근 3년 이내에 중대한 법률·법규를 위반한 기록이 없으며 순자산이 인민폐 2억원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
(二) 이 법과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 》의 규 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어야 한다.
(三)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등록자본이 있어야 한다.
(四) 임직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을 구비한 이사·감사와 고급 관리인원이 있어야 한다.
(五) 건전한 조직기구와 관리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六) 요구에 부합하는 영업장소와 업무의 경영과 관련된 기타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七) 법률·행정법규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기타의 조건
제69조 보험회사의 설립 시 등록자본의 최저한도액은 2억원(CNY) 이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보험회사의 업무범위·경영규모에 근거하 여 그 등록자본의 최저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나 단,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보험회사의 등록자본은 반드시 실제 납부한 화폐자본이어야 한다.
제70조 보험회사의 설립 신청 시 마땅히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에 서면신청 을 제출하고 다음의 서류와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一) 설립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명칭∙등록자본∙업무범위 등을 명시한 설립신청서
(二) 타당성연구보고서
(三) 설립방안
(四) 투자인의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배경자료, 회계사무소의 회계심 사를 거친 전년도 재무회계보고서
(五)투자인이 인가하는 기획담당자와 잠정적 이사장·경리 명단 및 본인의 인가증명
(六)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기타 서류∙자료
제71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보험회사의 설립신청에 대하여 조사를 실 시하고 수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설립에 대한 비준 또는 비비준 (非批准) 여부를 결정하고 아울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비 준을 결정한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72조 신청인은 설립비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립업무를 완성 하여야 한다. 설립기간에는 보험경영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 설립업무의 완성 후 신청인은 이 법 제68조에서 규정하는 설립조건을 구비한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에 개업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마땅히 개업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개 월 이내에 개업의 비준 또는 비비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비준을 결정 한 경우 보험업무경영허가증을 발급한다. 비비준을 결정한 경우 마땅 히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74조 보험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외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마땅히 보험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취득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지사는 법인자격이 없으며 그 민사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 한다.
제75조 보험회사의 지사설립신청은 마땅히 보험감독관리기구에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설립신청서
(二)설립예정기구의 3년 업무발전계획과 시장분석자료
(三)임명예정의 고급관리인원의 이력서 및 관련 증명자료
(四)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기타 자료
제76조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마땅히 보험회사의 지사설립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비준 또는 비비준의 결정을 내 려야 한다. 비준을 결정하는 경우 지사기구보험업무경영허가증을 발 급한다. 비비준을 결정하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 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77조 설립비준을 거친 보험회사 및 그 지사기구는 보험업무경영허가증을 소지하고 상공행정관리기구에 등기하고 영업증을 수령한다.
제78조 보험회사 및 그 지사기구는 보험업무경영허가증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상공행정관리기구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 해 보험업무경영허가증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79조 보험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외에 자회사·지사기구·대표기구 를 설립하는 경우 마땅히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 야 한다.
제80조 외국보험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마땅히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대표기구는 보험경영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 보험회사의 이사·감사와 고급관리인원은 마땅히 품행이 방정하고 보험과 관련된 법률·행정법규를 숙지하며 임직 전에 취득한 보험 감독관리기구가 허가하는 임직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고급관리인원의 범위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규정 한다.
제82조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제147조가 규정하는 정황 또는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이사장·감사·고급관리인원을 담당 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위법행위 또는 기율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관리기구에 의해 임직자격을 취소당한 금융기구의 이사장·감사·고급관리인원은 임직자격의 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
(二)위법행위 또는 기율위반행위로 인하여 개업자격을 회수 취소당한 변호사·등록회계사 또는 자산평가기구·검증기구 등 기구의 전 문인원은 개업자격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
제83조 보험회사의 이사장·감사·고급관리인원이 회사직무의 집행 시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 우 마땅히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4조 보험회사에 다음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마땅히 보험감독관리기구 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一) 명칭 변경
(二) 등록자본 변경
(三) 회사 또는 지사 영업장소의 변경
(四) 지사기구의 취소
(五) 회사의 분립 또는 합병
(六) 회사 정관의 수정
(七) 출자액이 유한책임공사의 자본총액의 백분의 오 이상을 점유하는 주주의 변경 또는 주식유한공사의 백분의 오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변경
(八)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에서 규정하는 기타 변경 사항
제85조 보험회사는 마땅히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인가하는 정산전문가 를 초빙하여 정산보고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마땅히 전문인원을 초빙하여 법에 부합하는 보고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6조 보험회사는 마땅히 보험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관련 보고서·재 무회계보고서·문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상환지급능력보고서·재무회계보고서·정산보고서·합규 보고서 및 기타 유관보고서·재무재표·문건과 자료에는 반드시 진실 하게 보험업무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거나 오도성 진 술과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87조 보험회사는 마땅히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업무영업 활동과 관련한 완전한 장부∙원시증빙자료 및 관련 자료를 적절히 보관 하여야 한다.
전항이 규정하는 장부∙증빙자료 원본 및 관련 자료의 보관기한은 보험 계약 종료일로부터 계산하며 보험기간은 1년 이하의 경우 5년보다 적 어서는 아니 되며 보험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0년보다 적어 서는 아니 된다.
제88조 보험회사의 회계사사무소·자산평가기구·자산등급기구 등 중개서비스 기구의 초빙과 해촉은 마땅히 보험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사사무소·자산평기기구·자산등급기구 등 중개서비스 기구를 해 촉하는 경우 마땅히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9조 보험회사가 분립∙합병 또는 해산이 필요하거나, 주주회·주주총회가 해 산을 결의하거나, 회사장정이 규정하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 원 보험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고 비준을 거친 후 해산한다.
생명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보험회사는 분립∙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 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회사의 해산은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청산팀을 조직하고 청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90조 보험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産法)》 의 제2조가 규정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의 동의를 거쳐 보험회사 또는 그 채권인원이 인민법원에 기업정비·조정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한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또한 법에 의 거하여 인민법원에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기업정비 또는 파산청산 을 실시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91조 기업파산은 우선 파산비용과 공익채무를 청산한 후 다음의 순서에 따 라 청산을 진행한다.
(一) 체불된 노동자 임금·상해보조·무휼비용, 체불한 마땅히 직공 개 인계좌에 불입하여야 하는 기본 연금·의료보험비용 및 법률·행 정법규가 마땅히 직공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보상금
(二) 배상금 또는 지급 보험금
(三) 보험회사가 체납한 제(一)항의 규정 이외의 사회보험금 비용과 체납 세금
(四) 일반 파산채권
파산채권이 동일 순서의 상환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파산보험회사의 이사장·감사·고급관리인원의 임금은 당해 회사직공 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제92조 생명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보험회사가 법에 의거하여 소멸되었거나 법에 의거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생명보험계 약 및 책임준비금은 생명보험업무에 종사하는 기타 보험회사에 이전하 여야 한다. 타 보험회사와 양도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보 험감독관리기구가 생명보험업무를 경영하는 보험회사를 지정하여 접수 하도록 한다.
전항 규정의 생명보험계약 및 책임준비금을 양도하거나 또는 국무원 보 험감독관리기구가 양도를 접수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수익인 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제93조 보험회사가 법에 의거하여 영업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그 보험업무 경영 허가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94조 보험회사는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화인민 공화국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 보험경영규칙
[편집]제95조 보험회사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一)생명보험업무는 생명보험∙건강보험∙의외(意外)의 상해보험 등 의 보험업무를 포함한다.
(二)재산보험업무는 재산손실보험∙책임보험∙신용보험 등의 보험업무를 포함한다.
(三)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비준하는 보험과 관련된 기타 업무 보험자는 생명보험업무와 재산보험업무를 겸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그러나 재산업무에 종사하는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 의 비준을 거쳐 단기 건강보험업무와 의외(意外)상해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마땅히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비준하 는 업무 범위 내에서 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96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 보험회사는 이 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보험업무 중 다음의 재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一) 재보험의뢰
(二) 재보험접수
제97조 보험회사는 마땅히 그 등록자본총액의 백분의 이십을 보증금으로 인출 하여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지정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보험 회사 청산의 시 채무 상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이익 보장∙상환능력 보장 원칙에 근거하 여 각종 책임준비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에서 책임준비금을 확보하고 정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보험감 독관리기구에서 규정한다.
제99조 보험회사는 법에 의거하여 법정준비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0조 보험회사는 마땅히 보험보장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보험보장기금은 마땅히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의 정황 하 에서 사용할 수 있다.
(一)보험회사가 취소되거나 파산이 선고되었을 시 보험가입인·피보 험인·수익인에게 구제를 제공한다.
(二)보험회사가 취소되거나 파산이 선고되었을 시 법에 의거하여 그 생명보험계약을 수용하는 보험회사에 구제를 제공한다.
(三)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정황
보험보장기금의 종합적 관리와 사용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제 정한다.
제101조 보험회사는 당해 업무규모와 위험정도에 부합하는 최저지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보험회사의 실제자산에서 실제부채를 공제한 차액 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에서 규정하는 액수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규정한 액수보다 낮은 경우 마땅히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요구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규정된 액수에 도달하여야 한 다.
제102조 재산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보험회사의 당해 년도 보유 보험료는 실 제 자본금과 법정준비금 총합의 4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3조 보험회사는 각각의 위험기관에 대하여 즉, 한 차례의 보험사고가 초래할 수 있는 최대손실범위가 부담하는 책임에 대하여 그 실제자 본금과 법정준비금 총합의 백분의 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초 과부분은 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위험기관의 구분은 마땅히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04조 보험회사의 위험기관에 대한 계산방법과 대형 재난과 위험에 대한 처리계획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05조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유관규정에 따라 재보험처 리를 하고 신중하게 재보험접수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06조 보험회사의 자금운영은 안정적이어야 하며 안전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자금운용은 다음의 형식에 한한다.
(一)은행예금
(二)채권·주식·증권투자기금할당액 등의 유가증권의 매매
(三)부동산 투자
(四)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자금운용 형식
보험회사의 자금운용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 기구가 전 두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107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와 회동하여 비준을 거쳐야 보험회사는 보험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보험자산관리회사의 증권투자활동의 종사는 마땅히 《중화인민공화 국증권법(中華人民共和國證券法) 》 등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준 수하여야 한다.
보험자산관리회사의 관리방법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108조 보험회사는 마땅히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관련 교역의 관리와 정보공포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9조 보험회사의 지주주주·실제통제인·이사장·감사·고급관리인원은 관련교역을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0조 보험회사는 마땅히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진실· 적확·완벽하게 재무회계보고·위험관리상황·보험제품경영상황 등 중대사항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111조 보험회사의 보험판매에 종사하는 인원은 마땅히 국무원 보험감독관 리기구가 규정하는 자격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보험감독관리기구 가 발급하는 자격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보험판매인원의 범위와 관리방법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다.
제112조 보험회사는 당해 회사의 보험대리인등기관리제도를 구축하여 보험 대리인에 대한 훈련과 관리를 강화하며 보험대리인에게 성실∙신용의 무에 위배되는 활동에 종사하도록 교사하거나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113조 보험회사 및 그 지사기구는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보험업무경영허 가증을 취득하고 양도·임대·임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4조 보험회사는 마땅히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공평하 고 합리적으로 보험조항과 보험요율을 산정하며 보험가입인·피보 험인·수익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회사는 마땅히 계약의 약정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적시에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5조 보험회사가 업무를 개진할 시 마땅히 공평경쟁의 원칙을 준수하여 야 하며 부정당한 경쟁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6조 보험회사 및 그 직원은 보험업무 처리 중 다음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一)보험가입인∙피보험자 또는 수익인을 기만하는 행위
(二)보험가입인에게 보험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은닉하 는 행위
(三)보험가입인의 사실고지의무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이 법이 정한 사실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보험가입인을 유도하는 행위
(四)보험가입인∙피보험자 또는 수익인에게 보험계약의 약정 이외의 보험료 수수료 또는 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
(五)법에 의거하여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의 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행위
(六)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허위보험계약 또는 고의로 이미 발 생한 보험사고의 손실정도를 허위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하 거나 기타 부정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七)보험금을 유용·억류·침점하는 행위
(八)합법적인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기구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 여 보험판매활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행위
(九)보험업무의 개진을 이용하여 기타 기구 또는 개인에게 부정당 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十)보험대리인·보험중개인·보험평가기구를 이용하여 허위의 보험 중개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보험환급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비용을 취득하는 등의 위법적인 행위
(十一)허위사실을 날조·유포 등의 방식으로 경쟁자의 상업신용을 손해하거나 기타 부정당한 경쟁행위로 보험시장의 질서를 교란 하는 행위
(十二)업무활동 중 알게 된 보험가입인·피보험자의 상업기밀을 누 설하는 행위
(十三)법률·행정법규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규정을 위반하 는 기타 행위
제5장 보험대리인과 보험중개인
[편집]제117조 보험대리인이란 보험회사의 위탁에 근거하여 보험자로부터 고용비 용을 수수하고 보험자의 수권범위 이내에서 보험업무를 대리 처리해 주는 회사나 개인을 말한다.
보험대리기구는 전문적으로 보험대리업무에 종사하는 보험전문대리 기구와 보험대리업무를 겸영하는 보험겸업대리기구를 포함한다.
제118조 보험중개인이란 보험가입인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가입인과 보험자 의 보험계약 체결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119조 보험대리인∙보험중개인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에서 발급한 보험대리업무 경영허가증·중개업무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보험전문대리기구·보험중개인은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발급한 허가 증을 소지하고 상공행정관리기구에 등기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 야 한다.
보험겸업대리기구는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발급한 허가증을 소지하고 상공행정관리기구에 변경등기를 수속하여야 한다.
제120조 회사의 형식으로 설립한 보험전문대리기구·보험중개인은 그 등록 자본의 최저한도는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보험전문대리기구·보험중개인의 업무 범위와 경영규모에 근거하여 그 등록자본의 최저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나 단,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이 규정하는 한도액보다 적어 서는 아니 된다.
보험전문대리기구·보험중개인의 등록자본 또는 출자액은 반드시 실제 납입한 화폐자본이어야 한다.
제121조 보험전문대리기구·보험중개인의 고급관리인원은 마땅히 품행이 방 정하고 보험법률·행정법규를 숙지하며 직책의 이행에 필요한 경영관리능력을 구비하고 임직이전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허가하는 임직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22조 개인보험대리인·보험대리기구의 대리종업인원·보험중개인의 중개 종업인원은 마땅히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자격조건 을 구비하고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발급하는 자격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123조 보험대리인∙보험중개인은 경영장소가 있어야 하고 전용 장부를 구 축하여 보험대리업무 또는 중개업무의 수지정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4조 보험대리기구·보험중개인은 마땅히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규 정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직업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대리기구·보험중 개인은 보증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5조 개인보험의 대리인은 생명보험업무를 대위하여 처리할 시 두 곳 이상의 보험자의 위탁을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6조 보험자가 보험대리인에게 보험업무를 대위 처리하도록 위탁하는 경 우 보험대리인과 위탁대리협의를 체결하여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쌍 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여야 한다.
제127조 보험대리인이 보험자의 수권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보험업무의 대 리행위는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보험대리인이 대리권·대리초월권이 없거나 또는 대리권의 중지 후 보험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가입인이 그가 대리권이 있 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보험자 은 법에 의거하여 월권한 보험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28조 보험중개인이 과실로 인하여 보험가입인·피보험자에게 손실을 조 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묻는다.
제129조 보험활동의 당사자는 보험평가기구 등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독립 적인 평가기구 또는 관련 전문지식을 구비한 인원에 위탁하여 보험 사고에 대하여 평가와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평가·검정을 위탁받은 평가기구와 인원은 마땅히 법에 따라 독립적 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평가와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기구와 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제130조 보험고용금은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보험대리인∙보험중개인에 한하 여 지급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1조 보험대리인·보험중개인 및 그 종업인원은 보험업무를 처리할 시 다음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一)보험자·보험가입인·피보험자·수익인을 기만하는 행위
(二)보험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은닉하는 행위
(三)보험가입인의 사실고지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거나 이 법이 규 정하는 사실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四)보험가입인∙피보험자 또는 수인인에게 보험계약에 약정된 이익 이외의 기타 이익을 주거나 또는 주기로 약속하는 행위
(五)행정권리 직무 또는 직무상의 편의 및 기타 부당한 수단으 로 보험가입인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유도하여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행위
(六)보험계약을 위조·임의변경하거나 보험계약당사자에게 허위증명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七)보험료 또는 보험금을 유용·억류·침점하는 행위
(八)업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기타 기구 또는 개인에게 부정당한 이 익을 도모하게 해주는 행위
(九)보험가입인·피보험자·수익인과 결탁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十)업무활동 중 알게 된 보험자·보험가입인·피보험자의 상업기밀 을 누설하는 행위
제132조 보험전문대리기구·보험중개인이 분립·합병하거나, 조직형식을 변 경하거나, 지사기구를 설립하거나, 해산할 경우 마땅히 보험감독관 리기구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133조 이 법 제86조 제(一)항, 제113조의 규정은 보험대리기구와 보험중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6장 보험업 감독관리
[편집]제134조 보험감독관리기구는 이 법과 국무원이 규정하는 직책에 의거하여 의법·공개·공정의 원칙을 준수하고 보험업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보험시장의 질서를 수호하고 보험가입인·피보험자·수익 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135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법률·행정법규에 의거하여 보험업감독 관리 규장을 제정·공포한다.
제136조 사회공공이익과 관련되는 보험종류∙강제보험을 실시하는 보험종류 와 신규 생명보험종류 등의 보험조항과 보험료의 요율은 국무원 보험 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고 비준을 거쳐야 한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 기구는 심사를 진행할 시 마땅히 사회공공이익의 원칙과 부당경 쟁 방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보험종류의 보험조항과 보 험료의 요율은 보험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보험조항과 보험요율의 심사·등록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137조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보험조항과 보험요율이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유관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감독관리 기구가 사용의 정지를 명령하며 기한부 수정을 명령한다. 정황이 엄 중한 경우 일정 기한 내에 새로운 보험조항과 보험요율의 신고를 금지할 수 있다.
제138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건전한 보험회사 상환능력감독관리지표 체계를 수립하여 보험회사의 최저상환능력에 대하여 감독 및 통제 를 실시한다.
제139조 상환능력이 부족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마땅히 그를 중점적인 감독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자본금의 증가와 재보험의 처리의 명령
(二)업무범위의 제한
(三)주주의 인센티브 제한
(四)고정자산구매 또는 경영비용규모의 제한
(五)자금운용의 형식·비율의 제한
(六)지사기구의 증설 제한
(七)불량자산의 경매, 보험업무의 양도 명령
(八)이사장·감사·고급관리인원의 보수수준의 제한
(九)상업성 광고의 제한
(十)신규업무의 수용 제한의 명령
제140조 보험회사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각종 책임준비금을 확보하지 아니 하였거나 이월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 법이 규정하는 방법에 따 라 재보험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자금운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엄 중히 위반하는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책 임자 및 관련 관리인원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41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이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한부 시정 의 결정을 내린 후보험회사가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 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보험전문인력과 당해 보험회사의 관련 인원을 지정하여 정비조직을 구성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한다.
정비의 결정은 피정비 보험회사의 명칭∙정비이유∙정비조직과 정비기 한을 명기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42조 정비조직은 피정비 보험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감독할 권리가 있 다. 피정비회사의 책임자 및 그 관련 관리인원은 정비조직의 감 독 하에 당해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143조 정비 과정 중 피정비 보험회사의 원래의 업무는 계속 진행할 수 있 다. 단,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원업무의 부분적 중지, 신규 업 무의 접수의 중지, 하거나 일부 업무자금운용을 조정을 명령할 수 있 다.
제144조 피정비 보험회사가 정비를 거쳐 위법행위를 시정하여 정상적인 경 영을 회복하는 경우 정비조직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무원 보험감독 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 정비를 완료하고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 가 이를 공고한다.
제145조 보험회사가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 기구는 그에 대하여 인수를 실시할 수 있다.
(一)회사의 상환능력이 심각히 부족한 경우
(二)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가하여 회사의 상환능력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미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경우
피인수 보험회사의 채권채무관계는 인수로 인하여 변하지 아니 한 다.
제146조 인수관리조직의 구성과 인수관리의 실시방법은 국무원 보험감독관 리기구가 결정하고 공고한다.
제147조 인수관리 기한이 만료되면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연기를 결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수관리기한의 최장 연장기한은 2년을 초과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 인수관리 기한이 만료되어 피인수 보험회사가 정상적인 업무능력 을 회복하는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인수관리의 종료를 결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149조 피정비·피인수되는 보험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제2 조가 규정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기업조정 또는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0조 보험회사가 위법한 경영으로 인하여 법에 의거하여 보험업무경영허 가증을 회수 취소된 경우, 또는 상환능력이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 구가 규정하는 표준보다 낮음에도 심각하게 보험시장의 질서를 교 란하고 공공의 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취소하지 아니하는 경 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취소하고 공고하며 법에 의거하여 적시에 청산조직을 조직하여 청산을 실시한다.
제151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보험회사의 주주·실제통제인에게 지정 한 기한 내에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52조 보험회사의 주주가 관련 교역을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에 심각한 손 해를 초래하고 회사의 상환능력에 위해를 가한 경우 국무원 보험감 독관리기구가 시정을 명령한다. 요구에 따라 시정하기 전에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그 주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거절하고 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가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주권의 양도를 명령할 수 있다.
제153조 보험감독관리기구는 감독관리직책수행의 필요에 근거하여 보험회사 의 이사장·감사·고급관리인원과 감독관리에 관한 담화를 실시하 고 그가 회사의 업무활동과 위험관리의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54조 보험회사가 정비·인수·취소청산기간에 도는 중대한 위험이 출현 하였을 시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당해 회사의 직접 책임을 지 는 이사장·감사·고급관리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다 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출국관리기구에 법에 의거한 출국 저지를 통지
(二)사법기관이 그 이전·양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거나 재산 상에 기타 권리를 설정
제155조 보험감독관리기구의 법에 의거한 직책 이행에 있어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보험회사·보험대리인·보험중개인·보험자산관리회사·외국보 험기구의 대표기구에 대한 현장조사의 실시
(二)위법행위가 발생한 혐의가 있는 장소의 조사와 증거의 수집
(三)당사자 및 피조사사건과 관련있는 기관과 개인을 심문하고 그가 피조사사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의 요구
(四)피조사사건과 관련된 재산권 등기 등 자료의 열람·복제
(五)보험회사·보험대리인·보험중개인·보험자산관리회사·외국보 험기구의 대표기구 및 피조사사건과 관련된 기관과 개인의 재 무회계자료 및 기타 관련 문건과 자료의 열람·복제. 이전·은 닉·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문건과 자료의 봉쇄
(六)위법경영의 혐의가 있는 보험회사·보험대리인·보험중개인·보 험자산관리회사·외국보험기구의 대표기구 및 위법사항의 혐의 가 있는 관련 기관과 개인의 은행계좌의 조사
(七)위법자금 등 안건과 관련된 재산을 이전·은닉하였거나 또는 이전·은닉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거나 또는 중요한 증거를 은닉·위조·훼손한 경우 보험감독관리기 구의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인민법원에 동결 또는 봉쇄를 신청한다.
보험 감독관리기구가 전항의 제(一)항·제(二)항·제(五)항의 조치 를 취하는 경우 마땅히 보험감독관리기구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감독 및 조사를 실시하며 그 감 독조사인원은 2인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마땅히 합법적인 증서와 감독조사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감독조사인원이 2인보다 적거 나 합법적인 증서와 감독조사통지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피조 사기관과 개인은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156조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하며 피조사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57조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업무인원은 마땅히 직무에 충실하고, 법에 의 거하여 업무를 처리하며, 공정하고 청렴하며,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 여 부정당한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되며, 알게 된 유관기관과 개인의 상업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8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마땅히 중국인민은행·국무원 기타 금 융감독관리기구와 감독관리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하고 감독조사를 실시할 시 유관부서는 마땅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 법률책임
[편집]제159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보험회사·보험자산관리회사를 설 립하였거나 불법으로 상업보험업무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불법소득 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이십만원(CNY) 이하인 경우 이십만원(CNY) 이상 일백만원 (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0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보험전문대리기구·보험중개인을 설립하였거나, 보험대리업무경영허가증 또는 중개업무허가증을 취득 하지 아니하고 보험대리업무 또는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보험감 독관리기관에서 단속 처리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1 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 이 오만원(CNY) 이하인 경우 오만원(CNY) 이상 삼십만원 (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1조 보험회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을 취득한 업무범위를 초과 하여 보험업무를경영한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기한부 시정을 명 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을 병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CNY) 이하인 경우 십 만원(CNY) 이상 오십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이 경 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휴업정 비를 명령하거나 보험업무경영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
제162조 보험회사가 이 법 제116조에서 규정하는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 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시정을 명령하며 오만원(CNY) 이상 삼십만 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그 업무범위 를 제한하고 신규업무 접수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업무허가증을 회 수 취소한다.
제163조 보험회사가 이 법 제8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 가 시정을 명령하고 일만원(CNY) 이상 십만원(CNY)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164조 보험회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 우 보험감독관리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5만원(CNY) 이상 30만 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액수 한도를 초과하여 부보하고, 정황이 심각한 경우
(二)민사행위의 능력이 없는 자를 위한 사망을 보증금 지급조건으로 하여 부보한 경우
제16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보험감독 관리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5만원(CNY) 이상 30만원(CNY) 이하 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업무범위를 제한하거나 신 규 업무의 전개를 정지하거나 보험업무경영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 할 수 있다.
(一)규정에 의거하여 보증금을 확보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을 위반 하고 보증금을 유용하는 경우
(二)규정에 의거하여 각종 책임준비금을 확보·이월하지 아니한 경 우
(三)규정에 의거하여 보험보장기금을 납입하고 법정준비금을 인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
(四)규정에 의거하여 재보험 의뢰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五)규정을 위반하고 보험계약의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六)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 분점기구 또는 대표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七)규정에 따라 보험조항·보험요율의 비준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 우
제166조 보험대리인·보험중개인이 이 법 제131조가 규정하는 행위 중 하 나가 있는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시정을 명령하고 오만원(CNY) 이상 삼십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167조 보험대리기구·보험중개인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시정을 명령하고 이만원 (CNY) 이상 십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와 정비를 명령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一)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직업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二)규정에 따라 전문장부를 마련하여 업무수지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제168조 보험전문대리기구·보험중개인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을 거쳐 지사기구를 설립하거나 조직형식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보 험감독관리기구가 시정을 명령하고 일만원(CNY) 이상 오만원 (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9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임직자격·종업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인원을 초빙하는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시정을 명령하고 이만원 (CNY) 이상 십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0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업무허가증을 양도·임대·임차한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일만원(CNY) 이상 십만원(CNY)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와 정비를 명령하거나 영업 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17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보험감독 관리기관은 기한부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만원(CNY) 이상 십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一)규정에 따라 관련보고서·도표·서류·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二)규정에 따라 보험조항·보험요율을 보고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三)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
제172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보험감 독관리기구가 시정을 명령하며 십만원(CNY) 이상 오십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그 업무범위를 제한하거 나 신규 업무의 전개를 정지하거나 보험업무경영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할 수 있다.
(一)허위의 보고서·재무제표·문건·자료를 작성하거나 제공한 경 우
(二)법에 의한 감독조사를 거절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三)규정에 따라 비준을 거치거나 등록한 보험조항·보험요율을 사 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173조 보험회사·보험자산관리회사·보험전문대리기구·보험중개인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는 각각 이 법의 제161 조에서 제17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관을 처벌하는 것 이외 에도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경고하고 일만원(CNY) 이상 십만원(CNY)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 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임직자격 또는 종업자격을 취소한다.
제174조 개인보험대리인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경고하고 이만원(CNY)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황이 엄 중한 경우 이만원(CNY) 이상 십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자격증서를 회수 취소할 수 있다.
합법적인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인원이 개인보험대리활동에 종사 한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경고하고 이만원(CNY)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이만원(CNY) 이상 십만원 (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5조 외국보험기구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 고 임의로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한 경우 국무 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이를 단속 처리하며 오만원 (CNY) 이상 삼 십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국보험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설립한 대표기구가 보험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일배 이상 오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또는 위법소득이 이십만원(CNY) 이하인 경우 이십만원(CNY) 이상 일백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수석대표에 대하여 교체를 명령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그 대표기구를 취소한다.
제176조 보험가입인·피보험자·수익인이 다음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기활동이 있으나 미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한다.
(一)보험가입인이 고의로 보험목적을 허위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二)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만들어내거나, 허위의 사고원인을 만들어내거나, 손실정도를 확대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
(三) 고의로 보험사고를 초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
보험사고의 감정인·평가인·증명인이 고의로 허위의 증명문건을 제공하여 보험가입인·피보험자·수익인의 보험사기를 위하여 조건을 제공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177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민사책임을 묻는다.
제178조 보험감독관리기구 및 그 기구의 업무인원이 법에 의거하여 감독조 사·조사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거절·저해하거나 폭력·협박의 방법을 사용하지는 아니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처벌한다.
제179조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관련 책임인원이 일정 기한에서 종신토록 보험업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180조 보험감독관리기구의 감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다.
(一)규정을 위반하고 기구의 설립을 비준한 경우
(二)규정을 위반하고 보험조항·보험요율의 심사비준을 진행한 경우
(三)규정을 위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경우
(四)규정을 위반하고 계좌를 조사하거나 자금을 동결한 경우
(五)그가 알고 있는 유관기관과 개인의 상업기밀을 누설한 경우
(六)규정을 위반하고 행정처벌을 실시한 경우
(七)직권남용·직무태만의 기타 행위
제18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 사책임을 묻는다.
제8장 부칙
[편집]제182조 보험회사는 마땅히 보험업계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보험평가기구는 보험업계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업계협회는 보험업의 자율적인 조직으로 사회단체법인이다.
제183조 보험회사 이외의 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기타 보험조직이 경영하는 상업보험업무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184조 해상보험은 《중화인민공화국해상법(中華人民共和國海商法)》의 유 관규정을 적용한다.《중화인민공화국해상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의 유관규정을 적용한다.
제185조 중외합자보험회사·외자독자보험회사·외국보험회사는 이 법의 규 정을 적용한다.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규정을 적용한다.
제186조 국가는 농업생산서비스를 위한 보험사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농업 보험은 법률·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한다.
보험의 강제는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규정을 적용한다.
제187조 이 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