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1993년)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1993년 10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회의 통과. 1993년 10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11호 공포,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칙
[편집]제1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수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소비자가 생활소비를 위하여 상품을 구매 ·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시 그 권익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타 유관법률 · 법규의 보호를 받는다.
제3조 경영자는 소비자를 위하여 생산 · 판매하는 상품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시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타 유관법률 ·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경영자는 소비자와의 거래 진행에서 자주 · 평등 · 공평 ·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한다.
국가는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가 법에 의거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한다.
제6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전 사회의 공동책임이다.
국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인 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대중적인 전파매체는 마땅히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선전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여론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소비자의 권리
[편집] 제7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시 인신 · 재산안전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향유한다.
소비자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인신 · 재산안전의 요구에 부합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8조 소비자는 그가 구매 ·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진실한 정황을 파악할 권리를 향유한다.
소비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황에 근거하여 경영자가 상품의 가격 · 생산지 · 생산자 · 용도 · 성능 · 규격 · 등급 · 주요성분 · 생산일시 · 유효기간 · 합격검사증명 · 사용방법설명서 · 사후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내용 · 규격 · 비용 등의 관련 상황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9조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향유한다.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선택하고, 상품의 품종 또는 서비스방식을 자주적으로 선택하며, 어떠한 종류의 상품을 구매 또는 비구매할 것을 자주적으로 선택하거나,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를 수용 또는 비수용할 것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할 시 비교 · 감정과 선별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소비자는 공정거래의 권리를 향유한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시 품질의 보장,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계량 등 공정거래조건을 획득할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의 강제적 거래행위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11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인신 · 재산에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제12조 소비자는 법에 의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사회단체를 설립할 권리를 향유한다.
제13조 소비자는 소비와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지식을 획득할 권리를 향유한다.
소비자는 필요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지식과 사용기능을 장악하고 상품을 정확하게 사용하며 자아보호의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 사용하고 서비스를 받을 시 인격존엄 · 민족풍속 습관이 존중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제15조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할 권리를 향유한다.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고발 ·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기관과 업무인원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 중 위법적인 실직행위를 고발 · 고소할 권리가 있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에 대하여 비평하고 건의할 권리가 있다.
제3장 경영자의 의무
[편집] 제16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시 마땅히 본법과 기타 유관법률 ·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경영자와 소비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마땅히 약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단, 쌍방의 약정이 법률 ·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경영자는 마땅히 소비자가, 그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시하는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감독을 수용하여야 한다.
제18조 경영자는 마땅히 그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인신 · 재산의 안전에 대한 보장요구에 부합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인신 · 재산안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마땅히 소비자에게 진실된 상황과 명확한 경고를 제공하여야 하며 아울러 정확한 상품의 사용과 서비스 수용방법 및 위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표기하여야 한다.
경영자는 그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심각한 결함이 존재함을 발견한 경우 상품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서비스를 수용하더라도 여전히 인신 ·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마땅히 즉시 유관행정부서에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위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경영자는 마땅히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오인할 수 있는 허위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영자는 소비자에 대하여 그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과 사용방법 등의 문제에 질의를 제시하는 경우 마땅히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상점에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마땅히 일반적인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20조 경영자는 진실한 명칭과 표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타인에게 판매대 또는 부지를 임대한 경영자는 마땅히 진실한 명칭과 표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21조 경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시 국가의 유관규정 또는 상업관례에 따라 소비자에게 상품구매증 또는 서비스명세서를 발행하여야한다. 소비자가 상품구매증 또는 서비스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경영자는 반드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 경영자는 정상적으로 상품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받는 상황 하에서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구비한 품질 · 성능 · 용도와 유효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 소비자가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이미 결함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영자는 광고 · 상품설명 · 실물견본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상황을 표명한 경우 마땅히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실제 품질과 표명한 품질상황이 상호 부합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경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시 국가규정 또는 소비자와의 약정에 따라 수리 · 교환 · 반품 또는 기타 책임을 승인한 경우 마땅히 국가 규정 또는 약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고의로 연기하거나 이유 없이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경영자는 약관·통지·성명·판매장고시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불공평·불합리한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여 마땅히 이행하여야 하는 민사책임을 경감·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약관·통지·성명·판매장고시 등이 전항에서 열거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내용은 무효하다.
제25조 경영자는 소비자에 대하여 모욕 · 비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의 신체 및 휴대한 물품을 조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소비자의 인신의 자유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국가의 소비자에 대한 합법 권익의 보호
[편집]제26조 국가는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법률 · 법규와 정책을 제정할 시 마땅히 소비자의 의견과 요구를 청취하여야 한다.
제27조 각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지도를 강화하여 유관행정부서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조직 · 협조 · 독촉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인신 · 재산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고 적시에 소비자의 인신 · 위해하는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제28조 각급 인민정부의 공상행정관리부서와 기타 유관행정부서는 법률 ·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자의 직책의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유관행정부서는 소비자 및 사회단체의 경영자에 대한 거래행위 및 상품과 서비스품질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적시에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유관국가기관은 법률 ·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중에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범죄 행위를 처벌하여야 한다.
제30조 인민법원은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편리하게 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의 기소조건에 부합하는 소비자의 권익분쟁에 대하여 반드시 수리하고 적시에 심리하여야 한다.
제5장 소비자조직
[편집]제31조 소비자협회와 기타 소비자조직은 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사회적 감독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단체이다.
제32조 소비자협회는 다음의 직능을 이행한다.
(一) 소비자에게 소비정보와 자문서비스의 제공
(二) 유관행정부서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 · 조사에 참여
(三)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유관행정부서에 반영 · 조사 및 건의의 제시
(四) 소비자의 고발의 수리, 고발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정
(五) 고발사항이 상품과 서비스 품질문제에 관련되는 경우 감정부서에 감정 제청, 감정부서는 마땅히 감정결론 고지
(六)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원
(七)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중전파매체를 통해 피력 및 비평
각급 인민정부는 소비자협회의 직능이행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 소비자조직은 상품경영과 영리성 서비스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사회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6장 분쟁의 해결
[편집]제34조 소비자와 경영자 간에 소비자권익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一) 경영자협회와의 화해
(二) 소비자협회의 조정 요청
(三) 유관행정부서에 상고
(四) 경영자와 달성한 중재협의에 근거하여 중재기구에 중재제청
(五) 인민법원에 소송 제기
제35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 사용할 시 그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거나 또는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한 기타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판매자는 생산자 또는 기타 판매자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 또는 기타 손해인이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인신 ·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판매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생산자는 배상 후 판매자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서비스를 수용할 시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서비스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 사용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받을 시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었으나 원 기업이 분립 · 합병된 경우, 변경 후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 타인의 영업허가증을 사용하는 위법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소비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업허가증의 소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38조 소비자가 전시판매회나 임대한 판매대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고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입은 경우 판매자 또는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시판매회가 종료되거나 판매대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전시판매회의 주최자, 판매대의 임대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시판매회의 주최자, 판매대의 임대자는 배상한 후 판매자 또는 서비스자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
제39조 소비자가 경영자가 허위광고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입은 경우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광고의 경영자가 허위광고를 배포한 경우 소비자는 행정주관부서에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광고의 경영자는 경영자의 진실된 명칭 · 주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마땅히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7장 법률책임
[편집]제40조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과 기타 유관법률 ·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一) 상품에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二) 상품이 마땅히 구비하여야 하는 사용성능을 구비하지 아니하였거나 판매 시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三) 상품 또는 그 포장 상에 명기된 상품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四) 상품설명 · 실물견본 등의 방식에 명기된 것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품질상황인 경우
(五) 생산국가가 선별제거를 명령한 상품 또는 판매가 무효하거나 변질된 상품의 경우
(六) 판매한 상품수량이 부족한 경우
(七)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이 약정을 위반한 경우
(八) 소비자가 제기한 수리 · 재제작 · 교환 · 반품 · 상품수량보충 및 서비스 비용의 환불 또는 배상손실의 요구에 대하여 고의로 연기하거나 이유없이 거절한 경우
(九) 법률 ·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정황
제41조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또는 기타 수해인에게 인신의 상해를 초래한 경우 마땅히 의료비, 치료기간의 간호비, 업무를 하지 못하여 감소된 수입 등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장애를 초래한 경우 마땅히 장애인생활자립비 · 생활보조비 · 장애배상비 및 그 피부양인에게 필요한 생활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42조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또는 기타 수해인이 사망한 경우 마땅히 장례비 · 사망배상금 및 사망인의 생전에 부양한 자에 필요한 생활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43조 경영자가 이 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인격존엄을 침해하거나 또는 소비자의 인신자유를 침해한 경우 마땅히 침해를 중지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영향을 제거하고 사과하며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44조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마땅히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수리 · 재제작 · 교환 · 반품 · 상품수량보충 및 서비스 비용의 환불 또는 손실배상 등의 방식으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와 경영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라 이행한다.
제45조 국가가 규정하거나 경영자와 소비자 간에 약정에 따라 수리 · 교환 · 반품을 보증하는 상품에 대하여 경영자는 마땅히 수리 · 교환 · 반품을 책임져야 한다. 유지보수기간 내에 두 차례 수리를 하고도 여전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경영자는 마땅히 교환 또는 반품을 책임져야 한다.
수리 · 교환 · 반품을 보증하는 대형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경영자가 수리 · 교환 ·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경영자는 마땅히 운송 등의 합리적인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제46조 경영자가 우편구매 등의 방식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마땅히 약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약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마땅히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정을 이행하거나 대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아울러 마땅히 소비자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제47조 경영자가 선지급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마땅히 약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약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마땅히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정을 이행하거나 선납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아울러 마땅히 선납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소비자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 법에 의거하여 유관행정부서의 인가를 거쳐 불합격으로 판정된 상품은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경영자는 마땅히 반품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9조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만행위가 있는 경우 마땅히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를 입은 손실을 증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증가하여 배상한 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가격 또는 서비스를 받은 비용의 1배이다.
제50조 경영자에게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과 기타 유관법률 · 법규에 처벌기관과 처벌방식에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 ·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법률 · 법규가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며 정황에 따라 단순처벌하거나 경고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1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와 정비를 명령하고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一) 생산 · 판매한 상품이 인신 · 재산안전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二) 상품 중에 질이 낮은 성분을 섞거나, 가짜를 섞거나, 가짜를 진짜로 대체한 경우, 질이 낮은 제품으로 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체한 경우 또는 불합격한 상품을 합격한 상품으로 둔갑시킨 경우
(三) 생산국가가 선별제거를 명령한 상품 또는 판매가 무효하거나 변질된 상품인 경우
(四) 상품의 생산지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공장명칭 · 공장주소를 도용 · 위조하거나 인증표지 · 우량표지 등 품질표지를 위조 · 도용한 경우
(五) 판매한 상품이 마땅히 검사 · 검역을 받아야 하나 검사 ·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 검역결과를 위조한 경우
(六)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오인의 소지가 있는 허위선전을 한 경우
(七) 소비자가 제시한 수리 · 재제작 · 교환 · 반품 · 상품수량보충ㅍ가격과 서비스비용의 환불 또는 손실배상의 요구에 대하여 고의로 연기하거나 이유없이 거절한 경우
(八) 소비자의 인격존엄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인신자유를 침범한 경우
(九) 법률 · 법규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에 대하여 마땅히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기타의 정황
제51조 경영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하는 경우 처벌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일급 기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의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52조 폭력 · 협박 등의 방법으로 유관행정부서의 업무인원이 법에 의거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유관행정부서의 업무인원이 법에 의거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절 · 방해하였으나 폭력 · 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53조 국가기관의 업무인원이 직무태만 또는 경영자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행위를 비호한 경우 그가 소재한 기관 또는 상급기관이 행정처분한다. 정황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8장 부칙
[편집]제54조 농민이 구매 · 사용하여 직접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생산자료는 이 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55조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