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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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中華人民共和國食品安全法

2009년 2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통과, 2015년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수정

제1장 총칙[편집]

제1장 식품의 안전을 보증하고 공민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다음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마땅히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一) 식품의 생산과 가공(이하 ‘식품생산’으로 칭한다), 식품 판매와 요식업서비스(이하 ‘식품경영’으로 칭한다)

(二) 식품첨가제의 생산경영

(三) 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료·용기·세척제·소독제와 식품의 생산경 영에 사용되는 도구·설비(이하 ‘식품 관련제품’으로 칭한다)의 생산경영

(四) 식품의 생산경영자가 사용하는 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

(五) 식품의 저장과 운송

(六) 식품·식품첨가제와 식품관련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업에 기초하는 초급제품(이하 ‘식용농산품’으로 칭한다)의 품질안전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품질안전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단, 식용농산물의 판매, 품질안전에 관한 표준의 제정에 관한 것, 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포 및 본법의 농업투입품의 투입에 관한 규정에 관한 것은 마땅히 이 법의 유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식품안전업무의 실행과 예방은 위험관리, 전 과정의 통제, 사회 공통의 치안, 과학의 건립, 엄격한 감독 관리 제도를 위주로 한다.

제4조 식품의 생산경영자는 그가 생산경영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식품의 생산경영자는 마땅히 법률·법규와 식품안전표준에 의거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여야 하며 식품의 안전을 보증하며 신용을 지키고 스스로 단속하며, 사회와 공중에 책임지고 사회의 감독을 수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국무원이 설립한 식품안전위원회의 업무직책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본 법과 국무원 규정의 직책에 의거하여, 식품생산경영활동에 대하여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본 법과 국무원 규정의 직책에 의거하여, 식품안전 위험 검사 및 위험 평가의 전개 조직을 구성하고,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함께 식품안전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공표한다.

국무원 기타 유관 부서는 본 법과 국무원 규정의 직책에 의거하여, 식품안전 유관 업무를 책임진다.

제6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감독 관리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감독 업무 및 식품안전돌발사건 대응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조직하며, 조화롭게 하고, 건전한 식품안전의 전 과정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업무의 체계 및 정보 공유 체계를 수립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법과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급의 식품약품감독관리, 위생행정부서 및 기타 유관 부서의 직책을 확정한다. 유관 부서는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본행정구역의 식품안전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향(鄕), 진(鎭) 또는 특정구역에 파출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7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감독관리 책임제를 실행한다. 상급 인민정부는 휘하의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 업무 진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심의하며, 심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현급 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과 기타 유관부문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 진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심의하며, 심사한다.

제8조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는 현급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식품안전업무를 포함시켜야 하고, 식품안전업무경비를 본급 정부 재정예산에 편입시켜야 하며, 식품안전감독관리능력의 수립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업무를 위하여 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과 기타 유관 부문은 소통을 강화하여 긴밀하게 협조하며 각자 직책 분장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식품산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여야 하고, 정관에 의하여 건전한 행위 규범과 상벌 제도를 건립하고, 식품안전소식, 기술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생산경영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하며, 업계의 성실한 수립을 추진하고 식품안전지식을 선전·보급하여야 한다.

소비자 협회와 기타 소비자 조직은 본법 규정의 위반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는 행위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사회감독을 진행한다.

제10조 각급 인민정부는 식품안전의 선전 ·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고, 식품안전지식을 보급하여야 하며, 사회조직 · 하부 군중성 자치조직 ·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표준과 지식의 보급 업무를 전개함을 장려하여야 하고, 건강한 음식문화를 창도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식품안전의식과 자아보호능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대중매체는 식품안전법률 · 법규 및 식품안전표준과 지식의 공익선전을 전개하여야 하고, 또한 식품안전위법행위에 대하여 여론감독을 진행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선전과 보도는 진실하고 공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가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기초연구 · 응용연구의 개진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진적인 기술과 선진적인 관리규범을 채택할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국가는 농약의 사용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제도를 실행하고, 맹독 · 고농도독 · 고잔류 농약의 도태를 촉진하며, 대체 제품의 연구 개발과 응용을 추진하고, 고효율 · 저독 · 저잔류 농약의 사용을 장려한다.

제12조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식품안전 위법행위를 신고할 권리, 법에 의하여 유관부서에 식품안전정보의 진상조사의 요구할 권리, 그리고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시할 권리가 있다.

제13조 식품안전업무 중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표창을 주고 장려한다.

제2장 식품안전위험의 검사와 평가[편집]

제14조 국가는 식품안전위험검사제도를 구축하고 식품에 기인한 질병 · 식품오염 및 식품 중의 유해요소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 등 부서와 회동하여 국가의 식품안전위험검사계획을 제정 · 실시한다.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기타 유관부서가 식품안전위험 정보를 알게 된 때에는, 마땅히 즉시 실태를 조사하고 아울러,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유관 부서가 통보한 식품안전위험정보 및 의료기구가 보고한 식품에 기안한 질병 등 질병 유관 정보에 대하여, 국무원 위생행정 부서는 마땅히 국무원 유관 부서와 회동하여 분석 연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국가 식품안전위험 검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동급의 식품약품관리감독, 품질감독 등 부서와 함께, 국가식품안전위험검사계획에 근거하여, 동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정황을 결합하여,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위험검사 방안을 제정, 조정하고, 국무원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고, 준비 및 실시한다.

제15조 식품안전위험검사 업무를 부담하는 기술기구는 식품안전위험감사 계획과 검사 방법에 근거하여 검사 업무를 전개하고, 검사수치가 진실하고 정확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또한, 식품안전위험검사 계획 및 검사방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검사 수치와 분석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안전위험검사 업무 인력은 식용농산물 파종 및 양식과 관련되거나, 식품생산경영 장소에 출입하여, 견본을 채취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할 권리가 있다. 견본 채취는 응당 시장 가격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식품안전위험검사 결과의 표명에 식품안전에 숨은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현급이상의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응당 즉시 관련 정보를 동급 식품약품감독관리 등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또한,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 등 부서는 응당 전개를 조직하고 나아가 조사하여야 한다.

제17조 국가는 식품안전위험평가제도를 수립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운용하며, 식품안전위험 검측정보·과학적 데이터 및 유관 정보에 근거하여, 식품·식품첨가제·식품관련품 중의 생물·화학 및 물리적 위해 요소에 대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식품안전위험평가업무의 조직을 담당하며 의학·농업·식품·영양·생물·환경 등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여 식품안전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식품안전위험평가의 결과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공표한다.

농약·비료·동물 의약품·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응당, 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위원회의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한다.

식품안전위험평가는 생산경영자에 대하여 비용을 수취하지 못하고, 견본품을 채집함에는 응당, 시장 가격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8조 아래 열거한 정황의 하나가 있는 경우, 응당, 식품안전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一) 식품안전위험검측을 통하여 또는 식품·식품첨가제·식품관련품에 숨은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접수한 때

(二) 식품안전국가표준을 제정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 제공할 과학적 근거가 위험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을 때

(三) 감독관리의 중점영역·중점품목의 확정을 위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을 때

(四) 식품안전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새롭게 발견한 때

(五) 어떤 요소가 식품안전에 숨은 위험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

(六)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위험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정황

제19조 국무원의 식품약품감독관리·품질감독·농업행정등 부서가 감독관리 업무 중에 식품안전위험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응당,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게 식품안전위험평가의 제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위험의 근원·관련된 점검 데이터 및 결론 등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속하는 정황이 있는 때에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응당, 즉시 식품안전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또한 국무원의 유관부서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성급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농업행정부서는 응당, 즉시 상호간에 식품·식용농산물의 안전위험검측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농업행정부서는 응당, 즉시 상호간에 식품·식용농산물의 안전위험평가결과 등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식품안전위험평가의 결과는 식품안전표준을 제정·수정하고 식품안전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과학적 근거이다.

식품안전위험평가를 거쳐, 식품·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은 때에는,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품질감독등 부서는 응당, 각자 책임에 근거하여 곧바로, 일반 대중에 공고하고, 소비자에게 식용 혹은 사용의 정지를 고지하고, 또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며, 해당 식품·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의 생산경영 중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식품안전에 관련된 국가표준의 제정·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응당,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공동으로 즉시 제정·수정하여야 한다.

제22조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는 응당, 국무원 유관부서와 공동으로 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식품안전감독관리정보에 근거하여, 식품의 안전상황에 대해 종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합분석을 거쳐 비교적 높은 정도의 안전위험이 존재하는 식품으로 판명되면,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는 응당, 즉시 식품안전위험을 경고하고, 일반 대중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기타 유관 부서·식품안전위험평가 전문가위원회 및 그 기술기구는 응당, 과학·객관·시급·공개의 원칙에 따라, 식품생산경영자·식품검사기구·인증기구·식품업계협회·소비자협회 및 신문매체 등을 조직하고, 식품안전위험평가정보와 식품안전감독관리정보에 대하여 교류와 의사소통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3장 식품안전표준[편집]

제24조 식품안전표준의 제정은 마땅히 공중의 신체건강의 보장을 주요 취지로 삼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제25조 식품안전표준은 강제집행의 표준이다. 식품안전표준 이외에 기타의 식품의 강제성표준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식품안전표준은 마땅히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一)식품·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 중의 질병유발성 미생물·잔류농약·잔류 동물약품·생물독소·중금속 등 오염물질 및 기타 신체건강을 위해하는 물질의 제한량에 대한 규정

(二)식품첨가제의 품종·사용범위·용량

(三)전문적으로 영유아와 기타 특정 대상에 적용되는 주·부식품의 영양성분요구

(四)위생·영양 등 식품안전의 요구와 관련된 라벨·표지·설명서에 대한 요구

(五)식품생산경영 과정의 위생요구

(六)식품안전과 관련된 품질요구

(七)식품안전과 관련된 식품검사방법과 규정

(八)기타 식품안전표준으로 제정이 필요한 내용

제27조 식품안전국가표준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공동으로 제정·공포하며 국무원 표준화행정부서가 국가표준번호를 제공한다.

식품 중 잔류 농약·잔류 동물성약품의 제한량 규정 및 그 검사방법과 규정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국무원 농업행정부서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한다.

가축·가금의 도축에 관한 검사규정은 국무원 농업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28조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제정은 응당, 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에 근거하여야 하고, 또한 식용농산품의 품질안전위험평가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관련 국가표준과 국제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를 참조하여야 하고, 또한,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초안을 일반대중에 공표하여야 하며, 식품생산경영자·소비자·유관부서 등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은 응당,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조직한 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위원회는 의학·농업·식품·영양·생물·환경 등 방면의 전문가 및 국무원 유관부서·식품업계협회·소비자협회의 대표로 구성하여 식품안전국가표준초안의 과학성 및 실용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제29조 지방특색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식품안전 지방성 표준을 제정 및 공표할 수 있고,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제정된 후, 해당 지방표준은 즉시 폐지한다.

제30조 국가는 식품생산기업이 식품안전 국가표준 또는 지방성 표준보다 엄격한 기업표준의 제정을 장려한다.

제31조 성급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응당, 그 웹사이트에 제정하고 준비한 식품안전국가표준·지방성 표준 및 기업표준을 공표하여야 하고 대중에게 무료로 열람·다운로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식품안전표준을 집행하는 과정 중의 문제에 대하여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행정부서는 응당, 유관부서와 함께 즉시 지도·해답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응당, 동급 식품약품감독관리·품질감독·농업행정 등 부서와 함께, 각각 식품안전국가표준 및 지방성 표준의 집행정황에 대하여 추적·평가를 진행하여야 하고 또한,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즉시 식품안전표준을 수정하여야 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품질감독·농업행정 등 부서는 응당 식품안전표준의 집행 중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하여 수집·종합하여야 하고, 또한 즉시 동급 위생행정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식품업계협회가 식품안전표준을 집행 중에 문제가 존재함을 발견한 때에는, 응당, 즉각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식품의 생산경영[편집]

제1절 일반규정[편집]

제33조 식품의 생산경영은 마땅히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고 다음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一) 생산경영하는 식품품종 ·수량과 상응하는 식품원료의 처리와 식품가공 · 포장 · 저장 등의 장소를 구비하고 동 장소의 환경의 청결을 유지하며 유독 · 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 규정된 거리를 유지할 것

(二) 생산경영하는 식품품종 · 수량과 상응하는 생산경영설비 또는 시설을 구비하고, 상응하는 소독 · 갱의 · 세면 · 채광· 조명 · 통풍 · 방부 · 먼지방지 · 바퀴벌레방지 · 쥐방지 · 방충 · 세척 및 폐수의 처리, 쓰레기와 폐기물의 적하 설비 또는 시설을 구비할 것

(三) 전임 또는 겸임의 식품안전전문기술인원 · 관리인원과 식품안전을 보증하는 규정을 갖출 것

(四) 합리적인 설비배치와 공법공정을 구비하고 가공을 필요로 하는 식품과 직접 섭취하는 식품 · 원료와 완제품의 교차적 오염을 방지하며, 식품이 유독물, 불결한 물질과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五) 식사도구 · 음료도구와 직접 섭취하는 식품을 담는 용기는 사용 전에 마땅히 세척 · 소독하여야 하며 취사도구 · 용구의 사용 후에는 마땅히 세척하여 청결을 유지할 것

(六)식품을 저장·운송·선적·하역하는 용기·도구 및 설비는 응당 안전·무해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식품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식품안전을 보증하는 데 필요한 온도·습도 등 특수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하고, 식품과 유독·유해물품을 함께 저장·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七)직접 섭취하는 식품은 마땅히 무독·청결한 포장재료·식사도구·음료도구 및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八)식품생산경영인원은 마땅히 개인위생을 유지하여 식품을 생산경영할 시 마땅히 손을 깨끗이 씻고 청결한 작업복과 위생모자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무포장의 직접 섭취식품을 판매할 시 마땅히 무독·청결한 용기·판매도구 및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九)용수는 마땅히 국가가 규정하는 생활음용수 위생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十)사용한 세척제·소독제는 마땅히 인체에 안전·무해하여야 한다.

(十一)법률·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요구

식품생산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식품의 저장·운송·선적·하역에 종사하는 때에는 응당, 전항 제6호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4조 아래 열거하는 식품·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의 생산경영을 금지한다.

(一)비식품원료로 생산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과 기타 인체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첨가한 식품 또는 회수한 식품을 원료로 생산한 식품

(二)질병유발성 미생물·잔류 농약·잔류 동물약품·생물독소·중금속 등 오염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을 위해하는 물질의 함유량이 식품안전표준 제한량을 초과하는 식품·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

(三) 품질보증기간을 초과한 식품원료·식품첨가제를 사용하여 생산한 식품·식품첨가제

(四) 범위를 넘거나 제한량을 넘어 식품첨가제를 사용한 식품

(五)영양성분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전문적으로 영유아와 기타 특정 대상에 제공되는 주·부식품

(六)부패변질되었거나, 유지가 시큼하게 변질되었거나, 독성이 생겼거나, 벌레가 생겼거나, 불결하거나, 이물질이 섞였거나 기타 감관성장의 이상이 있는 식품·식품첨가제

(七)병사·독사 또는 사인불명의 가금·가축·동물·수산물 등 및 그 제품

(八) 규정에 따라 검역을 진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검역에 불합격한 육류 또는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육류 제품

(九) 포장재료·용기·운수도구 등이 오염된 식품·식품첨가제

(十) 허위의 생산일자·보존기간이 표시되거나 보존기간이 초과한 식품·식품첨가제

(十一)표지가 없는 예비포장식품·식품첨가제

(十二)국가가 질병예방 등 특수한 필요를 위하여 생산경영을 금지한 식품

(十三) 기타 법률·법규 또는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

제35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에 대하여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생산·식품판매·요식서비스의 종사는 응당, 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단, 식용농산물의 판매는 허가의 취득을 요하지 아니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응당,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신청인의 생산경영장소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때에는, 허가한다.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6조 식품생산가공의 소공장 및 식품판매대 등에서 식품의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함에는 응당, 본법 규정의, 그 생산경영규모·조건과 상응하는 식품안전요구에 부합하여야 하고, 생산경영하는 식품위생·무독·무해를 보증하여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응당, 그 강화에 관하여 감독관리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응당, 식품생산가공의 소작업장·식품 노점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진행하여야 하고, 서비스와 통일된 계획을 강화하여야 하고, 그 생산경영환경을 개선하여야 하고, 그 생산경영조건을 개선함과 집중교역시장·점포 등 고정장소에 진입하여 경영하거나, 지정된 임시 경영 구역·시간대에서 경영함을 격려 및 지원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가공의 소작업장과 식품 노점 등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성·자치구·직할시가 제정한다.

제37조 새로운 식품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식품첨가제 신품종·식품관련제품 신품종으로 식품을 생산할 때에는 응당,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관련 제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응당,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고, 식품안전요구에 부합할 때에는, 허가하고 공표한다. 식품안전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하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제38조 생산경영하는 식품 중에는 약품을 첨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전통에 따라 식품이면서 또한 중의약재인 물질은 첨가할 수 있다. 전통에 따라 식품이면서 또한 중의약재인 물질의 목록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함께 제정·공표한다.

제39조 국가는 식품첨가제의 생산에 대하여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첨가제 생산에의 종사는 응당, 생산하는 식품첨가제 품종과 상응하는 장소·생산 설비 또는 시설·전문기술 인력과 관리제도를 구비하여야 하고 또한 본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식품첨가제 생산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식품첨가제 생산은 응당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국가표준[1]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40조 식품첨가제는 응당, 기술적인 필요성이 확실히 있어야 하며, 또한 위위험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신뢰성을 증명하여야, 사용 허용 범위에 편입될 수 있다. 유관 식품안전국가표준은 응당, 기술적인 필요성과 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지체없이 수정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응당,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따라 식품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1조 식품관련제품의 생산은 응당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직접 접촉 식품의 포장 재료 등 비교적 고위험의 식품관련제품은 국가유관 공업제품 생산 허가증 관리 규정에 따라 생산허가를 실시한다. 품질감독부서는 응당, 식품관련제품의 생산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42조 국가는 식품안전의 전과정을 추적하는 제도를 수립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응당 본법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추적체계를 수립하고, 식품의 추적 가능함을 보증한다. 국가는 식품생산경영자가 정보화 수단을 채택하여 생산경영정보를 수집·유지하고, 식품안전추적체계를 수립하도록 격려한다.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농업행정등 유관부서와 함께 식품안전 전과정 추적 협력 체제를 수립한다.

제43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응당 식품의 대규모 생산과 경영·배송의 연쇄화를 격려하는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국가는 식품생산경영기업이 식품안전 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격려한다.

제2절 생산경영과정의 통제[편집]

제44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응당, 건전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수립하여야 하고, 직원에 대하여 식품안전지식 훈련을 진행하여야 하고, 식품검사업무를 강화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응당, 기업식품안전관리제도를 확실히 하여야 하며, 해당 기업의 식품안전업무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응당, 식품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그 훈련과 심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심사를 거쳐 식품안전관리능력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직할 수 없다. 식품약품관리감독부서는 응당, 기업식품안전관리인력에 대하여 무작위로 감독하고 추출하여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검사 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감독과 추출 검사에는 비용을 수취할 수 없다.

제45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응당, 종업원의 건강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규정한 식품안전에 지장을 주는 질병에 걸린 인력은 직접 섭취하는 식품에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직접 섭취하는 식품에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식품생산경영인력은 응당, 매년 건강검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건강증명을 취득한 후에 비로소 근무를 할 수 있다.

제46조 식품생산기업은 응당, 아래 열거하는 사항에 대한 통제 요구를 제정 및 실시하여야 하고, 생산된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一)원료 구매·원료 검수·원료 투입 등 원료의 통제

(二)생산공정·설비·저장·포장 등 생산의 관건이 되는 여건의 통제

(三)원료 검사·반제품 검사·완제품 출고 검사 등 검사 통제

(四)운수 및 제공 통제

제47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응당, 식품안전자체 검사 제도를 수립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식품안전상황에 대하여 검사와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생산경영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식품안전요구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게 된 때에는, 식품생산경영자는 응당, 즉시 정리·개혁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식품안전사고의 잠재적 위험이 발생한 때에는, 응당, 즉시 식품생산경영활동을 정지하여야 하고 또한,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 국가는 식품의 생산경영기업이 양호한 생산규범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장려하고 위해의 분석과 관건이 되는 통제체계를 실시하고 식품안전관리수준을 제고한다.

양호한 생산규범·위해분석·관건이 되는 통제체계 인증을 통과한 식품생산경영기업에 대하여 인증기구는 응당, 법에 의거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증요구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하여 응당, 법에 의거하여 인증을 취소하며 적시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인증기구의 추적조사 실시는 어떠한 비용도 수취할 수 없다.

제49조 식용 농산품 생산자는 응당, 식품안전표준과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농약·비료·수의약·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 농업투입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안전 간격기간 또는 투여 중단 기간의 규정을 사용하여 농업투입품을 엄격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국가가 명시적으로 금지를 명령한 농업투입품을 사용하지 못한다. 맹독·고농도 농약을 채소·과일·찻잎 및 중의약재 등 국가가 규정하는 농작물에 사용을 금지한다.

식용 농산품의 생산기업과 농민전문합작경제조직은 응당, 농업투입품의 사용기록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부서는 응당, 농업투입품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와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고, 건전한 농업투입품 안전 사용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50조 식품생산자는 식품원료·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을 구매할 시 응당, 공급자의 허가증과 제품합격증명문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합격증명을 제공할 수 없는 식품원료에 대하여 응당, 식품안전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원료·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생산기업은 응당, 식품원료·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 입하조사기록제도를 수립하고 식품원료·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의 명칭·규격·수량·생산일자 또는 생산롯트번호·품질보증기간·입하일자 및 공급자의 명칭 및 연락방법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하고 또한 관련된 증빙을 보존하여야 한다. 기록과 증빙보존 기한은 제품품질보증 만료 후 6개월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명확한 품질보증기간이 없을 때에는 보존기한은 2년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제51조 식품생산기업은 응당, 식품출고검사기록제도를 수립하여야 하고, 출고식품의 검사합격증과 안전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식품의 명칭·규격·수량·생산일자 또는 생산롯트번호·품질보증기간·검사합격증번호·판매일자 및 구매자 명칭 및 연락방법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하고 또한 관련된 증빙을 보존하여야 한다. 기록과 증빙의 보존기한은 응당, 본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52조 식품·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의 생산자는 응당, 식품안전표준에 따라, 생산하는 식품·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출고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제53조 식품경영자의 식품 구매는 응당, 공급자의 허가증과 식품출고검사합격증 또는 기타 합격증명(이하, 합격증명문건으로 총칭한다)을 검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식품경영기업은 응당, 식품입하검사기록제도를 수립하여야 하고, 식품의 명칭·규격·수량·생산일자 또는 생산롯트번호·보존기한·공급자명칭 및 품질보증기간·입하일자 및 공급자의 명칭·주소·연락방법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하고 또한 관련 증빙을 보존하여야 한다. 기록과 증빙보존기한은 본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통일적인 배송경영방식을 실시하는 식품경영기업은 기업총본부가 공급자의 허가증과 식품합격의 증명문건을 통일적으로 검사하여 확인할 수 있고, 식품의 입하검사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식품도매업무에 종사하는 경영기업은 응당, 식품판매기록제도를 수립하여야 하고, 도매한 식품의 명칭·규격·수량·생산일자 또는 생산롯트번호·품질 보증 기간 및 구매자의 명칭·주소·연락처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하고 또한 관련 증빙을 보존하여야 한다. 기록과 증빙의 보존기한은 본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54조 식품경영자는 응당, 식품안전의 요구에 따라 식품을 저장하고 정기적으로 창고의 식품을 조사하며 적시에 변질 또는 보존기한이 초과한 식품을 처리하여야 한다.

식품경영자의 개별포장식품의 저장은 마땅히 저장위치에 식품의 명칭·생산일자 또는 생산롯트번호·보존기한·생산자명칭·연락방법 등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5조 요식업서비스제공자는 응당, 원료 통제 요구를 제정 및 실시하여야 하고, 식품안전표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원료를 구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요식업서비스제공을 창도하는 자는 가공과정을 공개하고, 식품원료 및 그 출처 등 정보를 공시한다.

요식업서비스제공자는 가공과정 중에 응당, 가공을 필요로 하는 식품과 원료를 검사하여야 하고, 본법 제34조 제6항 규정의 정황을 발견한 때에는 가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 요식업서비스 제공자는 응당, 정기적으로 식품가공·보관·진열 등 시설·설비를 보수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보온 및 냉장·냉동 시설을 세척 및 교정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요식업서비스 제공자는 응당, 요구에 따라 식기(食器)·음기(飮器)에 대해 세척·소독을 진행하여야 하고, 세척·소독을 거치지 아니한 식기·음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요식업서비스 제공자가 식기·음기의 세척·소독을 위탁할 때에는, 응당, 본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식기·음기 집중소독서비스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57조 학교·탁아시설·양로시설·건축공사장 등 집중 급식 기관의 식당은 응당,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표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급식 기관이 식사를 준비할 때에는, 응당, 식품생산경영허가를 취득한 기업이 주문하여야 하고, 또한, 요구에 따라, 주문한 식품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급식 단위는 응당, 법률·법규 및 안전표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고, 바로 그 음식의 가공에는 식품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학교·탁아시설·양로시설·건축공사장 등 집중 급식 기관의 주관부서는 응당 집중 급식 단위의 식품안전에 대하여 교육과 일상관리를 강화하여야 하고, 식품안전위험을 감소시켜야 하고, 식품안전의 숨은 위험을 적시에 제거하여야 한다.

제58조 식기·음기 집중소독서비스 기관은 응당, 상응하는 작업장소·청소소독설비 또는 시설을 구비하여야 하고, 용수(用水)와 사용하는 세척제·소독제는 응당, 관련 식품안전국가표준과 기타 국가표준·위생규범에 부합하여야 한다.

식기·음기 집중소독서비스 기관은 응당, 식기·음기 소독에 대하여 롯트 단위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검사 합격 후에 비로소 출고할 수 있고, 또한, 응당, 소독합격증명을 동봉하여야 한다. 소독 후의 식기·음기는 응당, 독립된 포장 위에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소독일자 및 사용기한 등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9조 식품첨가제 생산자는 응당, 식품첨가제 출고검사 기록제도를 수립하여야 하고, 출고제품의 검사합격증과 안전상황을 검사하여야 하며, 식품첨가제의 명칭·규격·수량·생산일자 또는 생산롯트번호·품질보증기간·검사합격증번호·판매일자 및 구매자의 명칭·주소·연락처 등 관련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항야 하며, 또한 관련 증빙을 보존하여야 한다. 기록과 증빙의 보존기한은 응당, 본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60조 식품첨가제경영자가 식품첨가제를 구매할 때에는 응당, 법에 따라 공급자의 허가증과 제품합격증명 문건을 검사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식품첨가제의 명칭·규격·수량·생산일자 또는 생산롯트번호·품질 보증 기간·입하일자 및 공급자의 명칭·주소·연락처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을 보존하여야 한다. 기록과 증빙의 보존기한은 응당, 본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61조 집중교역시장의 설립자·매대 임대인 및 전시판매회 개최자는 응당, 법에 따라 입점 식품경영자의 허가증을 심사하여야 하고, 그의 식품안전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의 경영환경과 조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본 법의 규정에 위반한 그의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응당, 즉시 제지하고 또한 즉시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 인터넷의 식품교역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응당, 입점한 식품경영자에 대하여 실명 등기를 진행하여야 하고, 그의 식품안전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응당 허가증을 취득한 때에는 또한 응당, 그 허가증을 심사하여야 한다.

인터넷 식품교역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입점식품경영자가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응당 즉시 제지하고 또한 즉시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엄중한 위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응당, 즉시 인터넷 교역플랫폼 서비스의 제공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63조 국가는 식품 회수 제도를 수립한다. 식품생산자가 그가 생산한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체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응당, 즉시 생산을 정지하여야 하고 이미 시장에 출시된 식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관련 있는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회수와 통지의 정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그가 경영하는 식품에 전항에 규정한 정황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응당, 즉시 경영을 중지하고, 관련 있는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경영정지와 통지의 정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식품생산자가 응당 회수하여야 하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응당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식품경영자의 원인으로 인하여 그가 경영하는 식품에 전항에 규정한 정황을 야기한 때에는 식품경영자가 응당 회수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응당, 회수한 식품에 대하여 무해화 처리·소각 등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고, 그것이 다시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단, 라벨·표지 또는 설명서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회수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생산자가 보정 조치를 채택하고 또한 식품안전을 보증하는 정황하에 있어서 계속하여 판매할 수 있다. 판매시에는 응당, 소비자에게 보정 조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응당, 식품회수와 처리 정황을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수한 식품에 대하여 무해화처리·소각이 필요할 때에는 응당, 미리 시간·장소를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식품생산경영자가 본조 규정에 따라 회수 또는 경영 정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그에게 회수 또는 경영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64조 식용농산품 도매시장은 응당, 검사 설비와 검사 인력을 배치하거나 또는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 검사 기구에 위탁하여야 하고, 입점하는 해당 도매시장이 판매하는 식용농산물에 대하여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는 식품을 발견한 때에는 응당, 판매자에게 즉시 영업 정지를 요구하여야 하고 또한 식품약품감독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 식용농산품 판매자는 응당, 식용농산물 입하 검사 기록 제도를 수립하여야 하고, 식용농산품의 명칭·수량·입하일자 및 공급자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하고 또한, 관련 증빙을 보존하여야 한다. 기록과 증빙의 보존기한은 6개월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66조 시장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식용농산품의 포장·신선유지·저장·운송중 사용하는 신선유지제·방부제 등 식품첨가제와 포장재료 등 식품관련 제품은 응당,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절 라벨·설명서 및 광고[편집]

제67조 예비포장식품의 포장 상에는 마땅히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라벨은 마땅히 다음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一)명칭·규격·함유량·생산일자

(二)성분 또는 배합원료표

(三)생산자의 명칭·주소·연락방법

(四)보존기한

(五)제품표준번호

(六)저장조건

(七)사용하는 식품첨가제의 국가표준 중의 통용명칭

(八)생산허가증서번호

(九)법률·법규 또는 식품안전표준이 응당 명기하도록 규정하는 기타의 사항

영유아 및 기타 특정인 집단에 전용으로 제공하는 주·보조 식품은 그 라벨에 또한 마땅히 주요영양성분 및 그 함량을 명기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이 라벨 표시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68조 식품경영자가 판매하는 소분된 식품은 응당, 소분식품의 용기·외부포장 상에 식품의 명칭·생산일자 또는 생산허가증서번호·보존기간 및 생산경영자의 명칭·주소·연락방법 등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69조 유전자변형식품의 생산경영에는 응당, 규정에 따라 현저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70조 식품첨가제는 마땅히 라벨·설명서·포장이 있어야 한다. 라벨·설명서는 마땅히 이 법 제6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제8호, 제9호 규정의 사항 및 식품첨가제의 사용범위·용량·사용방법을 명기하여야 하고, 또한, 라벨 상에 “식품첨가제”라는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71조 식품 및 식품첨가제의 라벨·설명서는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병예방·치료효능을 언급하지 못한다. 생산경영자는 그가 제공한 라벨·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식품 및 식품첨가제의 라벨·설명서는 마땅히 뚜렷하고 명확하여야 하며, 생산일자·보존기간 등 사항이 응당 현저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용이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식품 및 식품첨가제가 그 라벨·설명서 상에 명기한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시하여 판매하지 못한다.

제72조 식품경영자는 마땅히 식품표지에 표시한 경고표지·경고설명 또는 주의사항의 요구에 따라 식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제73조 식품광고의 내용은 마땅히 진실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고 질병예방·치료기능을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광의 내용의 진실성, 합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기타 유관부서 및 식품검사기구, 식품업계협회는 광고 또는 기타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비자 조직은 비용을 받거나 기타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해서는 아니된다.

제4절 특수 식품[편집]

제74조 국가는 보건식품·특수의학용도 조제 식품과 영유아 조제 식품 등 특수식품에 대하여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행한다.

제75조 보건식품이 보건 효능을 언명함에 있어서는 과학적 근거를 구비하여야 하고, 인체에 대하여 급성·준급성 또는 만성적인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보건식품 원료 목록과 보건식품의 언명이 허락된 보건 효능의 목록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국가 중의약 관리부서와 함께 제정·조정 및 공표한다.

보건식품 원료 목록은 응당, 원료의 명칭·용량(用量) 및 그 대응하는 효능을 포함한다. 보건식품 원료 목록에 열거된 원료는 보건식품 생산에만 사용될 수 있고, 기타 식품 생산에는 사용될 수 없다.

제76조 보건식품원료목록 이외의 원료를 사용한 보건식품과 최초로 수입하는 보건식품은 응당 국무원 식품약품감도관리부서를 거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최초로 수입하는 보건식품 중 보충 비타민·광물질 등 영양물질에 속하는 때에는, 응당,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수입된 보건식품은 응당 수출국(지구) 주관부서가 제품의 출시를 허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77조 법에 따라 응당, 등록하여야 하는 보건식품은 등록시에 보건식품의 연구개발보고·제품조제방법·생산가공공법·안전성과 보건효능평가·라벨·설명서 등 정보와 견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관련 증명 문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조직기술평가를 거쳐, 안전과 효능의 언명 요구에 부합할 때에는, 등록을 허가한다.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보건식품원료목록 이외의 원료를 사용한 보건식품에 대하여 등록을 내어주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응당, 즉시 해당 원료를 보건식품원료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법에 따라 응당 등록하여야 하는 보건식품은, 등록시에 응당, 제품조제방법·생산가공공법·라벨·설명서 및 제품안전성과 보건효능을 표시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 보건식품의 라벨·설명서는 질병예방·치료의 효능을 언급하지 못하고, 내용은 응당, 진실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된 내용과 서로 일치하여야 하고, 적합한 대상·부적합한 대상·효능성분 또는 표시성 성분 및 그 함량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또한, "본 제품은 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성명하여야 한다. 보건식품의 효능과 성분은 응당, 라벨·설명서와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제79조 보건식품광고는 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함을 제외하고도, 또한, 응당, "본 제품은 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성명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응당, 생산기업이 소재하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심사와 비준을 거쳐야 하고, 보건식품광고 비준문건을 취득하여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응당, 이미 비준을 거친 보건식품 광고목록 및 비준된 광고 내용을 공표하고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제80조 특수 의학용도 조제식품은 응당,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등기를 거쳐야 한다. 등기 시에, 응당, 제품조제방법·생산가공공법·라벨·설명서 및 제품의 안전성·영양보충성과 특수 의학용도 임상효과를 표시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 의학용도 조제식품 광고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및 기타 약품 광고 관리에 대한 규정에 관한 법률·행정법규를 적용한다.

제81조 영유아 조제식품 생산기업은 응당, 원료의 입고부터 완성품의 출고에 이르는 전 과정의 품질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출고된 영유아 조제식품에 대하여 롯트 단위로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식품안전을 보증하여야 한다.

영유아 조제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생우유·보조재 등 식품원료·식품첨가제 등은 응당, 법률·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영유아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보증하여야 한다.

영유아 조제식품 생산기업은 응당, 식품원료·식품첨가제·제품조제방법 및 라벨 등 사항을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영유아 조제 분유의 제품조제방법은 응당,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등기를 거쳐야 한다. 등기 시에 응당, 조제방법연구보고와 기타 조제방법의 과학성·안전성을 표시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유아 조제분유는 분리 포장 방식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동일한 기업은 동일한 조제방법을 써서 동일하지 아니한 브랜드의 영유아 조제분유를 생산하지 못한다.

제82조 보건식품·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영유아 제조분유의 등기인 또는 등록인은 응당, 그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응당, 즉시 등기 또는 등록된 보건식품·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영유아 제조분유 목록을 공표하여야 하고, 또한 등기 또는 등록 중 획득한 기업상업비밀을 지켜야 한다.

보건식품·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영유아 제조분유의 생산기업은 응당, 등기 또는 등록된 제품 제조방법·생산 공법 등 기술이 요구하는 조직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제83조 보건식품·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영유아 조제 식품과 기타 특정 집단에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주·보조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응당, 양호한 생산 규범의 요구에 따라 생산하는 식품에 적용하는 생산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체계의 운영 정황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그 유효한 운영을 보증하며, 또한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에 자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식품검사[편집]

제84조 식품검사기구는 국가 인증인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자격인정을 취득한 후에야 식품검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검사기구의 자격인증요건과 검사규범은 국무원 식품약품 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한다.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검사기구가 제출한 검사보고는 동등한 효력을 효력을 가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응당, 식품검사 자원을 정비하고, 자원의 공동향유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85조 식품검사는 식품검사기구가 지정하는 검사인이 독립적으로 실시한다.

검사인은 응당, 유관법률·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울러 식품안전표준과 검사규범에 의거하여 식품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며 과학을 존중하고 직업도덕을 준수하며 제출한 검사데이터와 결론이 객관·공정함을 보장하고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 식품검사는 식품검사기구와 검사인 책임제를 실시한다. 식품검사보 고는 응당, 식품검사기구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또한, 검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식품검사기구와 검사인은 제출한 식품검사보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8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응당, 식품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 견본추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또한, 유관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발표하여야 하고, 검사를 면제하지 못한다. 견본추출 검사의 진행에는 응당, 추출하는 견본을 구매하여야 하고, 본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감독기구에 검사의 진행을 위탁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에게 검사비 및 기타 비용을 수취하지 못한다.

제88조 본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검사의 결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식품생산경영자는 검사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견본추출 검사를 실시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또는 그 상일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재검 신청을 제출할 수 있고, 재검신청을 수리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공표된 재검기구 명단 중에서 무작위로 재검 기구를 확정하여 재검을 진행한다. 재검 기구가 제출한 재검 결론을 최종 검사 결론으로 한다. 재검 기구와 초검 기구는 동일한 기구가 되지 못한다. 재검 기구 명단은 국무원 인증인가 감독관리·식품약품감독관리·위생행정·농업행정 등 부서가 공동으로 공표한다.

국가가 규정한 쾌속 검측 방법을 채택하여 식용 농산품에 대하여 견본 추출 검측을 진행하고, 추출검사를 받은 자가 검측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검측 결과를 받은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재검을 신청할 수 있다. 재검은 쾌속 검측 방법을 채택하지 못한다.

제89조 식품생산기업은 생산한 식품에 대한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또한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검사기구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식품업계협회와 소비자협회 등 조직·소비자가 식품검사기구에 식품에 대하여 검사진행을 위탁할 때에는, 응당, 이 법이 규정하는 식품검사기구에 위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90조 식품첨가제의 검사는 본법의 식품검사의 유관 규정을 적용한다.

제6장 식품의 수출입[편집]

제91조 국가 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수출입식품의 안전에 대해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92조 수입한 식품·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은 응당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수입한 식품·식품첨가제는 응당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수출입상품 검사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른 검사합격을 거쳐야 한다.

수입한 식품·식품첨가제는 응당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의 요구에 따라 합격증명정보를 동봉하여야 한다.

제93조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아직 없는 식품을 수입할 때에는, 국외의 수출입상·국외의 생산기업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수입상이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게, 시행한 관련 국가(지구)표준 또는 국제표준을 제출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관련표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식품안전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 적용을 결정하고 또한 즉시 상응하는 식품안전국가표준을 제정한다. 새로운 식품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식품을 수입하거나 식품첨가제 신품종·식품관련제품 신품종을 수입함에는 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수출입검사검역기구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요구에 따라, 전항 규정의 식품·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결과는 응당 공개하여야 한다.

제94조 국외의 수출입상·국외의 생산기업은 응당, 우리나라의 수출입식품·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에 대해 본법 및 우리나라의 다른 유관 법률·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함을 보증하여야 하고, 또한 라벨·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수출입상은 응당, 국외 수출입상·국외 생산기업 심사제도를 수립하여야 하고 전항의 규정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에 불합격하면, 수입하지 못한다.

수입식품이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인체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때에는, 수입상은 응당, 즉각 수입을 중지하여야 하고 또한 본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제95조 국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건이 우리 나라의 국내에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수입식품·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 중에 심각한 식품안전문제를 발견한 경우, 국가의 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마땅히 적시에 위험예방경보 또는 통제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한,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위생행정·농업행정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접수한 부서는 마땅히 적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식품첨가제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심각한 식품안전문제가 존재함을 발견한 때에는,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응당, 즉시 국가출입국 검사검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출입국 검사검역부서는 응당, 즉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6조 우리나라 국내 수입식품의 국외 수출상 또는 대리상·수입식품의 수입상은 응당, 국가출입국 검사검역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국내에 식품을 수출하는 국외의 식품생산기업은 마땅히 국가 출입국검사검역부서에 등기하여야 한다. 이미 등기를 거친 국외 식품생산기업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그 자신의 원인으로 인해 수입식품에 중대한 식품안전사고를 발생하기에 이른 때에는, 국가출입국 검사검역부서는 응당 등기를 취소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출입국 검사검역부서는 응당, 정기적으로 이미 등록한 국외 수출상·대리상·수입상 및 이미 등기한 국외의 식품생산기업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7조 수입된 예비포장식품·식품첨가제는 응당 중국어 라벨을 갖추어야 한다. 법에 따라 응당 설명서를 갖추어야 할 때에는, 또한 응당 중문설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라벨·설명서는 응당, 이 법 및 중국의 기타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식품의 원산지 및 국내 대리상의 명칭·주소·연락방법을 명기하여야 한다. 예비포장식품에 중국어 라벨·중국어 설명서가 없거나 라벨·설명서가 이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하지 못한다.

제98조 수입상은 응당, 식품·식품첨가제의 수입 및 판매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사실대로 식품·식품첨가제의 명칭·규격·수량·생산일자·생산 또는 수입비준번호·보존기간·국외 수출상 및 구매자의 명칭·주소 및 연락방법·인도일자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고, 또한 관련 증빙을 보존하여야 한다. 기록과 증빙의 보존기간은 응당, 본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99조 수출식품생산기업은 응당, 그 수출식품이 수입국(지구)의 표준 또는 계약의 요구에 부합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수출식품생산기업과 수출식품원료의 종식·양식장은 마땅히 국가 출입국검사검역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0조 국가출입국 검사검역부서는 응당, 아래 열거하는 수출입식품의 안전정보를 수집·종합하고 적시에 관련 부서·기구 및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수출입식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검역이 발견한 식품안전정보

(二) 식품업계협회 및 소비자협회 등 조직·소비자가 보고한 수입식품안전정보

(三) 국제조직·국외정부기구가 발표한 위험경고정보 및 기타 식품안전정보 및 국외식품업계협회 등 조직·소비자가 보고한 식품안전정보

(四) 기타 식품안전정보

국가 출입국 검사검역 부서는 응당, 수출입식품의 수입상·수출상 및 수출식품생산기업에 대하여 신용관리를 실시하고, 신용기록을 만들며 법에 따라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불량한 기록이 있는 수입업체·수출업체와 수출식품생산기업은 마땅히 그의 수출입 식품에 대한 검사검역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01조 국가출입국 검사검역 부서는 우리 나라 국내에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지구)의 식품안전관리 체계 및 식품안전상황에 대하여 평가와 심사를 진행할 수 있고, 또한, 평가와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검사검역 요구를 확정한다.

제7장 식품안전사고의 처치[편집]

제102조 국무원은 국가의 식품안전사고 응급 예비안의 제정을 조직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마땅히 유관법률·법규의 규정과 상급 인민정부의 식품안전사고 응급예비안 및 동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동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사고 응급예비안을 제정하고 상일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식품안전사고 응급예비안은 응당, 식품안전사고의 등급분류·사고처리조직 지휘체계와 직책·예방과 조기경보의 체계·처리방법·응급보장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은 마땅히 식품안전사고처치방안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동 기업의 각종 식품안전방법조치의 정착 상황을 조사하며 적시에 사고의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03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응당, 곧바로 조치를 취하여 사고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사고 기관과 환자를 접수하여 치료를 진행하는 기관은 응당, 적시에 사고발생지의 현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위생행정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품질감독·농업행정등 부서는 일상적인 감독관리 중에 식품안전사고를 발견하거나 혹은 사고의 고발을 접수한 때에는 응당, 곧바로 동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보고를 접수한 현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응당, 응급예비안의 규정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및 상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응당, 응급예비안의 규정에 따라 상급에 보고하여야 한다.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도 식품안전사고에 대하여 보고를 은닉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증거를 은닉·위조·인멸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04조 의료기구가 그가 접수한 환자가 식품에 기인한 질병에 속하는 환자 또는 의사(擬似)환자인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응당, 규정에 따라 곧바로 관련 정보를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가 식품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응당, 곧바로 동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가 전염병 또는 기타 돌발적인 공중위생사건의 조사처리 중에 있어,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발견한 때에는, 응당, 곧바로 동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안전사고의 보고를 접수한 후, 응당, 즉시 동급 위생행정·품질감독·농업행정 등 부서와 함께 조사 처리를 진행하여야 하고 또한, 아래 열거하는 조치를 채택하여 사회위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여야 한다.

(一) 응급 구조 업무를 수행하여, 식품안전사고로 인하여 신체 상해를 입은 사람을 치료할 조직을 구성함

(二)식품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식품 및 그 원료를 봉쇄하 고 즉시 검사를 실시한다. 오염되었음이 확인된 식품 및 그 원료에 대해, 식품생산경영자가 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수 또는 경영을 정지할 것을 명령함.

(三)오염된 식품 관련 제품을 봉쇄하고, 또한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할 것을 명령함

(四)정보배포업무를 수행하여 법에 의거하여 식품안전사고 및 그 처 리상황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며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해에 대하여 해석·설명한다.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이 응급 대비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현급 인민정부는 응당, 즉시 사고처리지휘기구를 설립하고, 응급 대비책을 시행하며, 전항과 응급 대비책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진행한다.

제8장 감독관리[편집]

제9장 법률책임[편집]

제10장 부칙[편집]

제150조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식품이란 사람의 식용 또는 음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완성품 및 원료와 전통에 따라 식품이면서 또한 중의약재인 각종 물품을 가리킨다. 단,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식품안전이란 식품의 무독·무해하고 마땅히 있어야 하는 영양요구에 부합하여 인체건강에 어떠한 급성·아급성 또는 만성의 위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비포장식품이란 미리 정량으로 포장되었거나 포장재료·용기 중에 제조된 식품을 가리킨다.

식품첨가제란 식품의 품질과 색·향·맛의 개선과 부패방지·신선유지를 위하여 가공공법의 필요에 따라 식품 중에 첨가한 인공으로 합성하였거나 천연의 물질을 가리키며, 영양강화제를 포함한다.

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료와 용기란 식품을 포장하고 담거나 또는 식품첨가제용의 종이·대나무·나무·금속·법랑·도자기·플라스틱·고무·천연섬유·화학섬유·유리 등 제품을 포장하고 식품에 접촉하는 도료를 가리킨다.

식품의 생산경영에 사용되는 도구·설비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의 생산·판매·사용 과정 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에 직접 접촉하는 기계·파이프·벨트·용기·용구·식사도구 등을 가리킨다.

식품에 사용되는 세척제·소독제란 식품·식사도구·음용도구 및 직접 식품에 접촉하는 도구·설비 또는 식품포장재료와 용기의 세척과 소독에 직접 사용되는 물질을 가리킨다.

식품보존기한이란 식품이 표지에 명기되어 있는 저장조건 하에 품질을 유지하는 기한을 가리킨다.

식품에 기인한 질병이란 식품 중 질병을 유발하는 요소가 인체에 진입하여 일으키는 감염성·중독성 등의 질병을 가리킴, 식중독을 포함한다.

식품안전사고란 식품에 기인한 질병·식품오염 등 식품에 기인하고 인체건강에 위해가 있거나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말한다.

제151조 유전자변형식품 및 식염의 안전관리는 본법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 기타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2조 철로·민항운영 중의 식품안전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유관부서와 함께 본 법에 따라 제정한다.

보건식품의 구체적 관리방법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본 법에 따라 제정한다.

식품관련제품의 생산활동의 구체적 관리방법은 국무원 품질감독부서가 본 법에 따라 제정한다.

국경해안 식품의 감독관리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본법 및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군대전용식품과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식품의 식품안전관리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가 이 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153조 국무원은 실제적 필요에 근거하여 식품의 안전감독관리체제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4조 이 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2009년)

라이선스[편집]

  1. http://www.nhfpc.gov.cn/sps/s2911/list.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