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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국변호사사무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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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38호

《외국변호사사무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는 2001년 12월 19일 국무원 제51차 상무회의를 거쳐 통과되고, 지금 공표하며,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주룽지(朱镕基)

2001년 12월 22일

외국변호사사무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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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외국변호사사무소 주중대표기구의 설립 및 그 법률서비스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외국변호사사무소가 주중대표기구(이하 “대표기구”라 약칭함)를 설립하고 법률서비스활동에 종사할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대표기구 및 그 대표가 법률서비스활동에 종사할 경우 중국의 법률, 법규 와 규장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국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업무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 대표기구 및 그 대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률서비스활동에 종사하며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외국변호사사무소는 그 대표기구 및 대표가 중국 경내에서 종사하는 법률 서비스활동에 대해 민사책임을 진다.

제2장 대표기구의 설립·변경과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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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외국변호사사무소가 중국에 대표기구를 설립하고 대표를 파견할 경우 국무 원 사법행정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변호사사무소, 외국의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은 컨설팅회사 또는 기타 명의로 중국 경내에서 법률서비스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 외국변호사사무소가 주중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파견을 신청할 경우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당해 외국변호사사무소는 이미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업무에 종사했으며 변호 사 직업윤리와 업무규율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2) 대표기구의 대표는 직업변호사이고 업무종사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변호사협 회 회원이며 중국 경외에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2년보다 적지 않고 형사처벌 또 는 변호사 직업윤리, 업무규율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그 중 수석대표는 중국 경외에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보다 적지 않은 동시에 당해 외국변호사사무소의 합명인 또는 동일 직위 임원이어야 한다.

(3) 중국에 대표기구를 설립하고 법률서비스업무를 개시하여야 할 실제 수요가 있어야 한다.

제8조 외국변호사사무소가 중국 대표기구 설립을 신청할 경우 대표기구를 설립하 고자 하는 주소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에 아래의 서류를 제 출해야 한다.

(1) 당해 외국변호사사무소의 주요책임자가 서명한 대표기구 설립, 대표파견 신청 서. 설립하고자 하는 대표기구의 명칭은 “XX변호사사무소(당해 변호사사무소의 중 문번역 명칭)주XX(중국 도시명칭)대표처”여야 한다.

(2) 당해 외국변호사사무소가 본국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증명서류

(3) 당해 외국변호사사무소의 합명합의서 또는 설립 정관 및 책임자, 합명인 명부

(4) 당해 외국변호사사무소가 매 인선 대표에게 주는 수권서 그리고 인선 수석대 표가 당해 변호사무소의 합명인 또는 동일 직위 임원이라는 확인서

(5) 대표기구의 매 인선 대표의 변호사직업자격 및 인선 수석대표의 중국 경외에 서의 종업기간이 3년보다 적지 않고, 기타 대표의 중국 경외에서의 종업 기간이 2 년보다 적지 않다는 증명서류

(6) 당해 외국변호사 사무소 소재국 변호사협회에서 제시한, 당해 대표기구의 매 인선대표가 본국 변호사협회 회원이라는 증명서류

(7) 당해 외국변호사사무소 소재국의 변호사관리기구에서 제시한, 당해 변호사사무 소 및 매 인선대표가 형사처벌과 변호사 직업윤리 및 업무규율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증명서류.

전항에 나열한 서류는 신청인 본국의 공증기구 또는 공증인의 공증, 그 본국 외교주 관기관 또는 외교주관기관 수권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 당해 국가 주재 중국대(영)사관 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외국변호사사무소가 제출하는 서류는 1식 3통이며, 외문서류는 중문번역문을 첨 부하여야 한다.

제9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일자로부 터 3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의견과 신청서류를 국무원 사법행정부서에 보 고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국무원 사법행정부서는 6개월 내에 결정해야 한다.

설립을 허가하는 대표기구에 종업허가증을 발급하고 대표에게는 종업증서를 발급한 다.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대표기구 및 그 대표는 종업허가증, 종업증서를 지참하고 대표기구 소재 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부서에서 등록수속을 마친 후 비로소 이 조례에서 규정한 법률서비스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대표기구 및 그 대표는 매년 1회 등록하 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일자로부터 2 일 내에 등록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제11조 대표기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무, 은행, 외환 등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제12조 외국변호사사무소가 대표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 수를 감소할 경 우 사전에 대표기구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에 그 주요 책임자가 서명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사법행정부서의 심 사 인가를 받은 후 이직대표의 종업증서를 회수한다.

대표기구가 합병, 분립 또는 신임대표를 증가할 경우 이 조례의 대표기구 설립절 차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수속을 마쳐야 한다.

제13조 대표기구의 대표에 아래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국무원 사법행정부 서는 그 종업허가를 철회하고 종업증서를 회수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 부 사법행정부서는 그 종업등록을 말소한다.

(1) 그 본국의 변호사종업허가증이 효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소속된 외국변호사사무소에서 대표자격을 취소하였을 경우

(3) 종업증서 또는 소재한 대표기구의 종업허가증이 법에 의하여 회수, 취소되었 을 경우

제14조 대표기구에 아래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국무원 사법행정부서는 그 종업허가를 취소하고 종업허가증을 회수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 부 사법행정부서는 상응하게 그 종업등록을 말소한다.

(1) 소속된 외국변호사사무소가 해산되었거나 말소되었을 경우

(2) 소속된 외국변호사사무소가 말소를 신청하였을 경우

(3) 이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상실하였을 경우

(4) 종업허가증이 법에 의하여 회수, 취소되었을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말소된 대표기구는 법에 따라 청산해야 하며, 채무를 변제하 기 전에는 그 재산을 중국 경외로 이전하지 못한다.

제3장 업무범위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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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표기구 및 그 대표는 중국법률업무를 제외한 아래의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다.

(1) 당사자에게 당해 외국변호사사무소의 변호사가 변호사업무 종업허가를 취득 한 국가의 법률 자문, 그리고 국제조약, 국제관례 관련 자문 제공

(2) 당사자 또는 중국변호사사무소의 위탁을 받고 당해 외국변호사사무소 변호사 가 변호사업무 종업허가를 받은 국가의 법률업무 처리

(3) 외국 당사자를 대표하여 중국변호사사무소에 위탁하여 중국 법률업무 처리

(4) 계약체결을 통해 중국 변호사사무소와 장기적인 위탁관계를 유지하여 법률업 무 처리

(5) 중국 법률환경 영향과 관련된 정보 제공

대표기구는 중국변호사사무소와 체결한 합의서의 약정에 따라 수탁 중국 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직접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대표기구 및 그 대표는 이 조 제1항, 제2항 규정 이외의 기타 법률서비스활동 또 는 기타 영리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6조 대표기구는 중국 직업변호사를 초빙하지 못하며, 초빙된 보조인원은 당사 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제17조 대표기구 및 그 대표는 업무활동과정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허위증거를 제공하고 사실을 은닉하는 행위 또는 타인을 위협, 유혹하여 허위 증거를 제공하고 사실을 은닉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상대방 당사자의 합법적 증거 취득을 방해하는 행위

(2) 법률서비스의 편의를 이용하여 당사자의 재물 또는 기타 뇌물을 수수하는 행 위

(3) 당사자의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누설하는 행위

제18조 대표기구의 대표는 동시에 2개 이상의 대표기구에서 겸직하거나 대표를 겸하지 못한다.

제19조 대표기구의 대표가 매년 중국 경내에 체류하는 기간은 6개월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차기 연도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대표기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법률서비스업무에 종사하고 당사자로부 터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 수취한 비용은 반드시 중국 경내에서 결제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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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무원 사법행정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직책에 따라 대표기구 및 그 대표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제22조 대표기구는 매년 3월 31일 전에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에 종업허가증과 대표의 종업증서 부본 그리고 아래에 열거된 전년 도 검사자료를 제출하고 연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법률서비스활동 전개 상황. 여기에는 중국변호사사무소에 위탁하여 처리한 법 률업무 상황을 포함한다.

(2) 회계사사무소의 회계감사를 거친 대표기구의 연도재무제표 그리고 중국 경내 에서 결제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증빙서류

(3) 대표기구의 대표 변동 상황과 중국 보조인원 고용 상황

(4) 대표기구 대표의 중국 경내 체류 상황

(5) 대표기구 및 그 대표의 등록상황

(6)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한 기타 상황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에 설립한 대표기구 에 대하여 연도점검을 진행한 후 점검의견서를 국무원 사법행정부서에 회부하여 비 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에서 법에 따라 대표기구 및 그 대표의 등록 수속을 하고 수취하는 비용 그리고 대표기구에 대한 연도점검을 진행 하고 수취하는 비용은 국무원 물가행정부서에서 심사 확정한 중국변호사사무소, 직 업변호사와 동일한 요금기준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하며 수취 비용은 전액 국고에 상납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에서 법에 따라 벌금 부과 행정처벌을 내릴 경우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벌금 결정과 벌금 수취를 분리해 야 하며, 수취한 벌금과 법에 따라 몰수한 불법소득은 전액 국고에 상납하여야 한 다.

제5장 법률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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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표기구 또는 그 대표가 중국의 국가안전, 공공안전 또는 사회관리질서 를 침해한 경우 형법의 국가안전침해죄, 공공안전침해죄 또는 사회관리질서방해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동시에 국무원 사법행정부서는 당해 대표 기구의 종업허가증 또는 당해 대표의 종업증서를 회수, 취소한다. 형사처벌 수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주며 동시에 국무원 사법행정부서는 당해 대표기구의 종업허가증 또는 당해 대표의 종업증서를 회수, 취소한다.

제25조 대표기구 또는 그 대표가 이 조례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률서비스 활동 또는 기타 영리활동에 불법 종사하였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 법행정부서는 기한부 폐업을 명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국무원 사법행정부서는 당해 대표기구의 종업허가증 또는 당해 대표의 종업증서를 회수, 취소한다. 전항에 나열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 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수석대표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대표에게 각 5만위 엔 이상, 20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6조 대표기구에 아래에 열거한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기한부 폐업을 명하며, 기간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국무원 사법행정부서는 그 종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1) 중국 직업변호사를 초빙하거나 초빙한 보조인원이 법률서비스에 종사하는 경 우

(2) 법률 서비스를 전개하고 수취한 비용을 중국 경내에서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때에 연도점검서류를 제출하여 연도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연도점검에 통과되지 못하였을 경우

전항 제(2)호에 나열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 행정부서는 그에 대하여 중국 경내에서 결제해야 하는 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7조 대표기구 또는 그 대표에 아래에 열거한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경고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상황이 엄 중할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2만위엔 이상, 10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동시에 2개 이상 대표기구에서 겸직하거나 대표를 겸할 경우

(2) 당사자의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누설하였을 경우

(3) 법률 서비스의 편의를 이용하여 당사자의 재물 또는 기타 뇌물을 수수하였을 경우.

제28조 대표기구 말소 시 채무 변제 완료 전에 재산을 중국 경외로 이전하였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이전 재산 반입을 명하고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 타인의 이익을 엄중하게 손상시켰을 경우 그 수석대표와 기타 직 접책임자에게 형법의 재산은닉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 수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대표기구 에 5만위엔 이상, 30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수석대표와 기타 직접 책임자 에게 2만위엔 이상, 10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9조 대표기구의 대표가 허위증거를 제공하고 사실을 은닉한 경우 또는 타인 을 위협, 유혹하여 허위증거를 제공하고 사실을 은닉하도록 한 경우 형법의 입증방 해죄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국무원 사법행정부서는 그 종업증서 를 회수, 취소한다.

제30조 외국변호사사무소, 외국변호사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 개인이 자의로 중 국 경내에서 법률서비스활동에 종사하거나 종업허가를 철회당한 대표기구 또는 대 표가 계속 중국 경내에서 법률서비스활동에 종사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 부 사법행정부서는 이를 취체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5만위엔 이상, 3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31조 대표기구가 법에 따라 종업허가증을 회수, 취소당한 경우 당해 대표기구 가 소속된 외국변호사사무소는 5년 내에 중국에서 대표기구 설립을 신청하지 못하 며, 대표기구의 대표가 법에 따라 종업증서를 회수, 취소당한 경우 당해 대표는 5년 내에 중국에서 대표기구의 대표를 담임하지 못한다.

대표기구의 대표가 중국의 국가안전, 공공안전 또는 사회관리질서를 해치고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당해 대표가 소재하는 대표기구가 소속된 변호사사무 소는 더는 중국에서 대표기구의 설립을 신청하지 못하며 당해 대표는 종신 중국에 서 대표기구의 대표를 담임하지 못한다.

제32조 사법행정부서 사업직원이 아래에 열거된 불법행위 중의 하나가 있을 경 우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법에 따라 과실기록, 중대 과 실기록 또는 강직 행정처분을 준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설립 신청을 제출한 대표기구, 임직 대표에 대한 증명서류를 심사, 확인하지 않은 경우

(2)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표기구에 대한 등록 또는 연도점검을 하지 않은 경 우

(3) 국가의 요금종목, 요금기준에 따라 비용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제33조 사법행정부서 사업인원이 아래에 열거된 불법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책임이 있는 주관직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강직, 철직 또는 제명 행 정처분을 내린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표기구 설립 신청 또는 대표 임 직 신청에 종업허가증, 종업증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행위

(2)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재물을 수수하고 사리를 도모한 행위

(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표기구 또는 대표의 종업허가를 철회하고 종업 허가증, 종업증서를 회수해야 하는데 철회, 회수하지 않았거나 말소해야 하는 종업 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한 행위

(4) 법에 따라 벌금을 수취하고 벌금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벌금액수를 사 실대로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

(5) 벌금 수취 분리제도를 집행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의법 수취한 비용, 수취 한 벌금, 그리고 몰수한 불법소득을 전액 국고에 상납하지 아니한 행위

(6) 대표기구 또는 그 대표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때에 조사 처리하지 아니한 행위

(7) 법을 엄격히 집행하지 않거나 직권을 남용한 기타 행위로 인하여 엄중한 결과를 조성한 경우

전항에 나열한 불법행위중의 하나로 인하여 공공재산, 국가 및 인민이익에 엄중 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형법의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또는 수뢰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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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중국의 단독관세구 내의 변호사사무소가 내륙에 대표기구 설립 시의 관 리방법은 국무원 사법행정부서에서 이 조례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

제35조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국무 원 사법행정부서의 허가를 받고 試개업을 하고 있는 외국변호사사무소 주중사무소 및 그 종업대표는 이 조례를 시행하는 일자로부터 90일 내에 이 조례의 규정에 따 라 심사ㆍ인가수속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바깥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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