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실시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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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0월 28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1990년 12월 12일 대외경제무역부가 반포하였다. 2001년 4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시행세칙의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제1장 총칙[편집]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외자기업은 중국 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중국 경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아니된다.

제3조 설립된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국민경제 발전에 유익하고, 현저한 경제효율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선진기술과 설비를 채용하고, 신제품 개발에 종사하고, 제품품질을 세대교체하고, 자원과 원재료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한 제품을 수출입하는 외자기업을 격려한다.

제17조 외자기업의 분할, 합병 혹은 기타 원인으로 자본금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관한 중국 공인회계사의 증명과 자본금 증명을 첨부해서 보고해야 한다. 심사비준 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는 공상 행정기관에 등기변경 수속을 해야 한다.

제12장 기한, 종결과 청산[편집]

제70조 외자기업이 아래 열거하는 정황의 어느 하나가 있는 때에는 응당 종결된다.

(一) 경영기간의 만료

(二)경영의 악화, 심각한 결손, 외국투자자의 해산결정

(三)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심각한 손실을 입고,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때

(四)파산;

(五)중국 법률, 법규에 위반하여 사회공공이익에 위해를 가하여 법에 따라 취소된 때

(六)외자기업의 정관이 규정하는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외자기업이 전항의 제(二)、 (三)、(四)항에 열거하는 정황이 있으면, 응당 스스로 종결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인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인가기관이 비준한 기일이 기업의 종결기일이 된다.

제71조 외자기업이 본 실시세칙 제70조 제(一)、(二)、(三)、(六)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때에는, 응당 종결일로부터 15일 내에 대외공고하여야 하고 또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종결공고를 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 절차, 원칙 및 청산위원회의 후보를 제출하고, 심사인가기관에 보고하여 사정(査定)을 받고 청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72조 청산위원회는 응당 외자기업의 법정대표자, 채권자대표 및 유관 주관기관의 대표로 구성되어야 하고, 또한 중국의 등록 회계사, 변호사 등이 초빙되어 참가하여야 한다.

청산비용은 외자기업의 현존 재산 가운데서 우선 지불된다.  (중략)

제77조 외자기업이 본 실시세칙 제70조 제(四)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때에는, 중국의 유관 법률, 법규를 참조하여 청산을 진행한다.

외자기업이 본 실시세칙 제70조 제(五)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때에는, 중국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청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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