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실시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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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0월 28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1990년 12월 12일 대외경제무역부가 반포하였다. 2001년 4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시행세칙의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제1장 총칙
[편집]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외자기업은 중국 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 중국 경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아니된다.
제3조 설립된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국민경제 발전에 유익하고, 현저한 경제효율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선진기술과 설비를 채용하고, 신제품 개발에 종사하고, 제품품질을 세대교체하고, 자원과 원재료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한 제품을 수출입하는 외자기업을 격려한다.
제17조 외자기업의 분할, 합병 혹은 기타 원인으로 자본금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관한 중국 공인회계사의 증명과 자본금 증명을 첨부해서 보고해야 한다. 심사비준 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는 공상 행정기관에 등기변경 수속을 해야 한다.
제12장 기한, 종결과 청산
[편집]제70조 외자기업이 아래 열거하는 정황의 어느 하나가 있는 때에는 응당 종결된다.
(一) 경영기간의 만료
(二)경영의 악화, 심각한 결손, 외국투자자의 해산결정
(三)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심각한 손실을 입고,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때
(四)파산;
(五)중국 법률, 법규에 위반하여 사회공공이익에 위해를 가하여 법에 따라 취소된 때
(六)외자기업의 정관이 규정하는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외자기업이 전항의 제(二)、 (三)、(四)항에 열거하는 정황이 있으면, 응당 스스로 종결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인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인가기관이 비준한 기일이 기업의 종결기일이 된다.
제71조 외자기업이 본 실시세칙 제70조 제(一)、(二)、(三)、(六)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때에는, 응당 종결일로부터 15일 내에 대외공고하여야 하고 또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종결공고를 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 절차, 원칙 및 청산위원회의 후보를 제출하고, 심사인가기관에 보고하여 사정(査定)을 받고 청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72조 청산위원회는 응당 외자기업의 법정대표자, 채권자대표 및 유관 주관기관의 대표로 구성되어야 하고, 또한 중국의 등록 회계사, 변호사 등이 초빙되어 참가하여야 한다.
청산비용은 외자기업의 현존 재산 가운데서 우선 지불된다. (중략)
제77조 외자기업이 본 실시세칙 제70조 제(四)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때에는, 중국의 유관 법률, 법규를 참조하여 청산을 진행한다.
외자기업이 본 실시세칙 제70조 제(五)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때에는, 중국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청산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