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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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 中華人民共和國外汇管理條例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32호

1996년 1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93호 공포, 1997년 1월 14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2008년 8월 1일 국무원 제20차 회의 개정 통과

제1장 총칙[편집]

제1조 외환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수지의 평형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 외환관리부서 및 그 지점기구(이하 ‘외환관리기구’로 통칭한다)는 법에 의거하여 외환관리직책을 수행하며 이 조례의 실시를 담당한다.

제3조 이 조례에서 외환이란 다음의 외국화폐로 표시되며 국제적인 상환에 사용될 수 있는 지급수단과 자산을 말한다.

(一)외국화폐의 현금으로 종이화폐·금속화폐를 포함한다.

(二)외국화폐의 지급 증빙문건서류 또는 지급 수단으로 수표·은행예금·증빙문건·은행카드 등을 포함한다.

(三)외국화폐의 유가증권으로 채권·주식을 포함한다.

(四)특별인출권

(五)기타 외환자산

제4조 국경 내 기구, 국경 내 개인의 외환수지 또는 외환 경영활동 및 국경 외 기구, 국경 외 개인의 국경 내에서의 외환수지 또는 외환 경영활동에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국가는 경상적인 국제수지 및 이전을 제한하지 아니 한다.

제6조 국가는 국제수지통계신고제도(國際收支統計申報制度)를 시행한다. 국무원 외환관리부서는 마땅히 국제수지에 대한 통계·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국제수지 상황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7조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는 마땅히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고객의 외환계좌를 개설하고 외환계좌를 통하여 외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는 마땅히 법에 따라 외환관리기관에 고객의 외환수지 및 예금주 변동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외국화폐의 유통을 금지하며 아울러 외국화폐로 가격을 계산하여 결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국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국경 내 기구, 국경 내 개인의 외환수입은 국경 내로 수취하거나 국경 외에 보관할 수 있다. 국경 내로 수취하거나 국경 외에 보관하는 조건·기간 등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가 국제수지 상황과 외환관리의 필요에 근거하여 규정한다.

제10조 국무원 외환관리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국가 외환보유고를 보유·관리·경영하며 안전·유동·부가가치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국제수지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가가 국제수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장·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경상항목의 외환관리[편집]

제12조 경상항목 외환수지는 진실하고 합법적인 거래의 기초를 구비하여야 한다.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는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거래증빙문건의 진실성 및 외환수지와의 일관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외환관리기관은 전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

제13조 경상항목 외환수입은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보류하거나 외환결제·외환결제 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 매각할 수 있다.

제14조 경상항목 외환지출은 마땅히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외환지급 및 외환구매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빙문건에 의거하여 자체보유한 외환으로 지급하거나 외환결제·외환매도 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서 외환을 구매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출입국 시 외환현금의 휴대·신고에 관한 한도액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가 규정한다.

제3장 자본항목의 외환관리[편집]

제16조 국경 외 기구, 국경 외 개인이 국경 내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유관주관부서의 비준을 취득한 후 외환관리기관에 등기하여야 한다.

국경 외 기구, 국경 외 개인이 국경 내에서 유가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거래에 종사하는 경우 마땅히 국가의 시장 진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제17조 국경 내 기구, 국경 내 개인이 국경 외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국경 외의 유가증권·파생상품의 발행·거래에 종사하는 경우 마땅히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국가가 사전에 유관 정부부서의 비준을 취득 또는 등록하도록 규정한 경우 마땅히 외환등기 이전에 비준 또는 등록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국가는 외채에 대하여 규모관리를 시행한다. 외채 차입은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아울러 외환관리기관에 외채등기를 하여야 한다.

국무원 외환관리부서는 전국적인 외채통계·모니터링을 담당하며 외채상황을 정기적으로 공포한다.

제19조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땅히 외환관리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외환관리기관은 신청인의 자산부채 등 상황에 근거하여 비준 또는 비비준의 결정을 내린다. 국가가 경영범위에 있어 마땅히 유관주관부서의 비준을 취득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마땅히 외환관리기관에 신청하기 이전에 비준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대외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외환관리기관에 대외담보등기를 하여야 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금융조직의 차입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전대차를 실시하고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20조 은행업금융기구는 비준을 취득한 경영범위 내에서 직접 국경 외에 상업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기타 국경 내 기구가 국경 외에 상업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마땅히 외환관리기관에 신청하고 외환관리기관은 신청인의 자산부채 등 상황에 근거하여 비준 또는 비비준을 결정한다. 국가가 그 경영범위에 있어 마땅히 유관주관부서의 비준을 취득하도록 규정한 경우 마땅히 외환관리기관에 신청하기 전에 마땅히 비준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국경 외에 상업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제21조 자본항목 외환수입을 보류하거나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 매각하는 경우 마땅히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단, 국가가 비준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 자본항목의 외환지출은 마땅히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외환의 지급·구매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빙문건에 의거하여 자체보유한 외환으로 지급하거나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서 외국화폐를 구매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가 마땅히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취득하도록 규정한 경우 외환지급 전에 마땅히 비준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종료된 외상투자기업은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청산·납세를 실시한 후 외국측 투자자가 소유한 인민폐로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서 외국화폐를 구입하여 송금할 수 있 다.

제23조 자본항목 외환 및 외환결제 자금은 유관주관부서 및 외환관리기관이 비준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외환관리기관은 자본항목 외환 및 외환결제 자금의 사용과 계좌 변동 상황에 대하여 감독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

제4장 금융기구의 외환업무 관리[편집]

제24조 금융기구의 외환결제·외환매도의 경영·중지는 마땅히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기타 외환업무의 경영·중지는 직책분장에 따라 외환관리기관 또는 금융업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25조 외환관리기관은 금융기구의 외환업무에 대하여 종합포지션관리(綜合斗寸管理)를 시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가 제정한다.

제26조 금융기구의 자본금·이윤 및 본위화폐·외국화폐자산의 부정합으로 인하여 인민폐와 외국화폐 간에 전환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마땅히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5장 인민폐 환율과 외환시장의 관리[편집]

제27조 인민폐 환율은 시장의 수요공급을 기초로 하고 관리가 이루어지는 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한다.

제28조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가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기타기구는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은행간의 외환시장에서 외환거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외환 시장거래는 공개·공평·공정·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 외환시장에서 거래하는 화폐종류와 형식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가 규정한다.

제31조 국무원 외환관리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전국의 외환시장을 감독관리한다.

제32조 국무원 외환관리부서는 외환시장의 변화 및 화폐정책의 요구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외환시장에 대한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감독관리[편집]

제33조 외환관리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수행하며 다음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一)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 대한 현장조사의 실시

(二) 외환과 관련한 위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발생장소에 진입 조사와 증거 수집

(三) 외환수지 또는 외환경영활동을 진행한 기구 및 개인을 심문하고 조사하며 외환 관련 위법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의 요구

(四) 조사대상인 외환 관련 위법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거래증빙문건 등 자료의 열람·복사

(五) 조사대상인 외환 관련 위법사건의 당사자 또는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 및 개인의 재무회계자료와 유관 자료의 열람·복사, 이전·은닉·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문서와 자료에 대한 봉쇄

(六) 국무원 외환관리부서 또는 성급 외환관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취득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외환 위법사건의 당사자 및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개인의 은행계좌 조사. 단, 개인의 저축예금 계좌 제외함.

(七) 위법자금 등 혐의 재산을 은닉·이전하였거나 또는 이전할 가능성이 있거나 중요한 증거를 은폐·위조·훼손하였거나 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에 동결 또는 봉쇄의 신청

유관기관 및 개인은 외환관리기관의 감독조사에 협조하고 진실되게 관련 상황을 설명하며 유관 문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거절·방해·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외환관리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감독조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며 감독조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는 인원은 2인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고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감독조사 및 조사인원이 2인보다 적거나 증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독조사를 받는 기관과 개인은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35조 외환경영활동이 있는 국경 내 기구는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보고서·통계보고서 등 자료를 보고 발송하여야 한다.

제36조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가 고객의 외환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마땅히 적시에 외환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국무원 외환관리부서는 외환관리 직책을 수행하며 국무원 유관부서·기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국무원 유관부서·기구는 마땅히 제공하여야 한다.

국무원 외환관리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기구에 외환관리 업무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모두 외환 위법행위를 고발할 권리가 있다.

외환관리기관은 고발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고발인 또는 외환 위법행위 조사에 협조한 공로가 있는 기관과 개인을 장려한다.

제7장 법률책임[편집]

제39조 규정을 위반하고 국경 내의 외환을 국경 외로 이전하거나 사기적인 수단으로 국경 내 자본은 국경 외로 이전하는 등의 외화도피행위가 있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외환을 원래 경로로 태환하도록 명령하고 외화도피금액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외화도피금액의 30% 이상 동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40조 규정을 위반하고 인민폐로 수취·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외환으로 수취·지급하거나 허위·무효의 거래증빙문건 등으로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를 기만하여 외국화폐를 구입하는 등 불법적인 외환암거래 행위가 있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불법 외환암거래자금을 태환할 것을 명령하고 불법 외환암거래 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불법 외환암거래 금액 30% 이상 동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41조 규정을 위반하여 외환을 국경 내로 송금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위법금액 30% 이상 동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외환결제의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불법 외환결제자금의 태환을 명령하여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규정을 위반하고 외환을 휴대하여 출입국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경고하며 위법금액의 2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률·행정법규가 세관이 처벌하도록 규정한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임의로 대외차입을 하거나, 국경 외에서의 채권 발행 또는 대외담보 제공 등을 하여 외채관리행위를 위반한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경고하고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외환 또는 외환결제 자금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외환관리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위법금액 30% 이상 동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화폐로 국경 내에서 가격을 계산하여 결산하거나 외환의 부분적인 이체 등 불법적인 외환사용행위가 있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제45조 사적인 외환매매, 변칙적 외환매매, 외환암거래 또는 불법적으로 외환매매를 소개한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경고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위법소득 30% 이상 동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46조 비준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이 오십만원(CNY) 이상인 경우 위법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오십만원(CNY) 이하인 경우 오십만원(CNY) 이상 이백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유관 주관부서가 영업정지정비를 명령하거나 업무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비준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 이외의 기타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 또는 금융업 감독관리기구가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47조 금융기구가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기한부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이십만원(CNY) 이상 백만원(CNY)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사안이 엄중하거나 기한이 만료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관련 업무경영의 중단을 명령한다.

(一) 경상항목 자금 수취·지급을 처리하면서 거래 증빙문건의 진실성 및 외환수지와의 일치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二) 규정을 위반하여 자본항목 자금의 수취·지급을 처리한 경우

(三) 규정을 위반하여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를 처리한 경우

(四) 외환업무의 종합포지션관리를 위반한 경우

(五) 외환시장 거래관리를 위반한 경우

제48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기구에 대하여 삼십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개인에 대하여 오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一)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二)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보고·통계보고서 등 자료를 보고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三) 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빙문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문건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四) 외환계좌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五) 외환등기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六) 외환관리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감독조사를 거절·방해하는 경우

제49조 국경 내 기구가 외환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처벌하는 것 이외에도 마땅히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금융기구의 직접 책임이 있는 이사·감사·고급관리인원 및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경고하여 오만원(CNY) 이상 오십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0조 외환관리기관의 업무인원이 사익도모·직권남용·직무소홀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미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제51조 당사자가 외환관리기관이 내린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재심의 결정에도 여전히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8장 부 칙[편집]

제52조 이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一) 국경 내 기구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의 국가기관·기업·사업기관·사회단체·부대 등을 말하며 중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외교영사기구와 국제조직의 중국 주재 대표기구는 제외한다.

(二) 국경 내 개인이란 중국 공민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연속으로 만 1년을 거주한 외국인을 말한다. 중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외교인원과 국제조직의 중국 주재 대표는 제외한다.

(三) 경상항목이란 국제수지 중 화물·서비스·수익 및 일상적인 이전과 관계된 거래항목 등을 말한다.

(四) 자본항목이란 국제수지 중 대외자산 및 부채 수준의 변화 발생을 초래하는 거래항목을 의미하며 자본이전·직접투자·증권투자·파생상품·대출 등을 포함한다.

제53조 비금융기구가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마땅히 국무원 외환관리부서가 비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54조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