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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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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3월 15일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 2002년 3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31호 공포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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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의 입법제도를 완비하며, 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확립하고 정비하며, 사회민주주의를 보장 · 발전시키고, 법에 의해 국가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헌법에 의거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법률 · 행정법규 · 지방성법규 ·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제정, 수정과 폐지는 본 법을 적용한다.

국무원 부서의 규칙과 지방 정부의 규칙의 제정, 수정과 폐지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3조 입법은 마땅히 헌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해야 하며, 인민에 의한 민주정치 및 중국 공산당의 지도와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모택동 사상 및 등소평 이론 등 개혁개방을 견지한다.

제4조 입법은 법정권한과 절차에 의거 진행되어야 하며 국가의 전체적 이익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성과 존엄을 수호해야 한다.

제5조 입법은 인민의 의지를 구현해야 하며, 사회주의 민주를 발양하고, 인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입법은 마땅히 실제적인 현실에서 출발하여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권력과 책임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제2장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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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입법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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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 민사 · 국가기구와 기타의 기본 법률을 제정 및 수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는 법률 이외의 기타 법률을 제정 · 수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 부분적인 보충과 수정을 실시하며, 해당 법률의 기본 원칙과 상호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 다음의 사항은 법률로 제정한다.

(一)국가주권에 관한 사항

(二)각급 인민대표대회ㆍ인민정부ㆍ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설립ㆍ조직과 직권

(三)민족구역자치제도ㆍ특별행정구제도ㆍ기층자치제도

(四)범죄와 형벌

(五)공민의 정치적 권리의 박탈ㆍ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

(六)비국유재산에 대한 징수

(七)민사기본제도

(八)기본경제제도 및 재정ㆍ세수ㆍ세관ㆍ금융과 외국무역의 기본제도

(九)소송과 중재제도

(十)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법률로 제정하여야만 하는 기타사항

제9조 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에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적 필요에 근거하여 그 중의 부분적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단,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ㆍ공민의 정치적 권리의 박탈과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ㆍ사법제도 등의 사항은 제외한다.

제10조 수권결정은 수권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피수권기관은 수권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 그 권력을 엄격히 행사하여야 한다. 피수권기관은 그 권력을 기타 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제11조 수권한 입법사항은 실천적 검증을 거쳐 법률로 제정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적시에 법률로 제정한다. 법률제정 후 당해 입법사항에 대한 수권은 종료된다.

제2절 전국인민대표대회 입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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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석단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법률안 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가 심의한다. 전국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ㆍ국무원ㆍ중앙군사위원회ㆍ최고인민법 원ㆍ최고인민검찰원ㆍ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각 전문위원회는 전 국인민대표대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주석단이 회의 의 사일정에의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 하나의 대표단 혹은 30명 이상의 대표는 연명으로 전국인민대 표대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주석단이 의사일정에의 포 함 여부를 결정하거나 혹은 먼저 관련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의 의사일정에의 포함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다시 회의 의사일정의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위원회는 이 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때에, 제안자의 회의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에는 먼저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고, 상무위원회가 본법 제2 장 제3절에 규정된 관련절차에 따라 심의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의 제청을 결정하며, 상무위원회가 대회 전체회의에서 설명을 하거나 제안자가 대회전체회의에서 설명을 한다.

제15조 상무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회의 심의제청을 결정하는 법률 안은 회의가 개최되기 1개월 전에 법률초안을 대표에게 발송하 여야 한다.

제16조 전국인민대표대회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법률안은 대회 전체 회의에서 제안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각 대표단이 심의를 진 행한다. 각 대표단이 법률안을 심의할 때, 제안자는 마땅히 인 원을 파견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각 대표단이 법률안을 심의할 때, 유관기관과 조직은 대표단의 요 구에 근거하여 인원을 파견하여 정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7조 전국인민대표대회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법률안은 관련 전문 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하고 주석단에 심의의견을 제출하며, 회 의에 배포한다.

제18조 전국인민대표대회회의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법률안은 법률위원 회가 각 대표단과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견에 근거하여 법 률안에 대해 통일적인 심의를 진행하고, 주석단에 심의결과와 법률초안수정안을 제출하며, 중요한 이견은 심의결과보고 중에 설명하고 주석단회의에서 심의 통과 후, 회의에 배포하여야 한 다.

제19조 전국인민대표대회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법률안은 필요 시에 주석단 상무주석이 각 대표단 단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법 률안 중의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각 대표단의 심의의견을 청취 하고 토론을 진행하여 토론한 정황과 의견을 주석단에 보고할 수 있다. 주석단 상무주석은 또한 법률안 중의 중대한 전문적 인 문제에 관하여 대표단이 추천한 관련 대표를 소집하여 토론 을 진행하고 토론의 정황과 의견을 주석단에 보고할 수 있다.

제20조 전국인민대표대회회의 일정에 포함된 법률안은 표결에 부치기 전에 제안자가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마땅히 그 이유를 설명 하여야 하며, 주석단의 동의를 거쳐 대회에 보고하면 당해 법 률안에 대한 심의는 즉시 중지된다.

제21조 심의 중인 법률안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더욱 깊은 연구가 필 요한 경우, 주석단의 제안을 거쳐, 대회전체회의는 상무위원회 에 수권하여 대표의 의견에 근거하여 진일보한 심의를 거쳐 결 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차기회의에서 보고하 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 수권하여 대표의 의견을 근거로 진일보한 심의를 진행하여 수정안을 제시하고 전국인민 대회 차기 회의에서의 심의결정을 제청할 수 있다.

제22조 법률초안수정안은 각 대표단 심의를 거쳐 법률위원회가 각 대 표단의 심의의견을 근거로 수정을 진행하고, 법률초안표결안을 제출하며, 주석단이 전체회의표결을 제청하고, 전체대표의 과반 수로 통과한다.

제23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법률은 국가주석이 주석령에 부서 하고 공포한다.

제3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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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위원장회의는 상무위원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상무위원회회의가 심의한다. 국무원ㆍ중앙군사위원회ㆍ최고인민법원 ㆍ최고인민검찰원ㆍ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각 전문위원회는 상무 위원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위원장회의가 상무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의 포함여부를 결정하거나 먼저 관련 전문위원 회에 교부하여 심의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뒤, 상무위원회 회의의사 일정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 다. 만약 위원장회의에서 법률안이 중대한 문제가 있어 더욱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자가 수정보완 후 다시 상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 상무위원회 구성원 10명 이상이 연명으로 상무위원회에 법률안 을 제출할 수 있고, 위원장회의가 상무위원회회의 의사일정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미리 교부하여 회의 의사일정에 포함할지 여부의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 상무 위원회 의사일정에 포함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상 무위원회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상무위원회회의에 보고하거나 제안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가 심의할 시 제안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제26조 상무위원회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법률안은 특수한 상황을 제 외하고 회의가 개최되기 7일 전에 법률안 초안을 상무위원회 구성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27조 상무위원회 위원회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법률안은 일반적으 로 세 차례의 상무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친 후 표결에 부쳐진 다. 상무위원회회의에서 처음으로 법률안을 심의할 때, 먼저 전 체회의에서 제안자의 설명을 청취하고 분과회의에서 기초심의 를 진행한다. 상무위원회회의에서 두 번째로 법률안을 심의할 때는 전체회의에서 법률위원회의 법률초안에 대한 수정 상황과 주요 문제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분과회의에서 다시 심의한 다. 상무위원회회의에서 세 번째로 법률안을 심의할 때는 전체 회의에서 법률위원회의 법률초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청취 하고, 분과회의가 법률초안수정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한다. 상무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할 시는 필요한 경우 공동분과회의 혹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법률초안의 중요 문제에 대하여 토 론을 진행할 수 있다.

제28조 상무위원회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법률안은 각 방면 의견이 비교적 일치하는 경우, 두 차례의 상무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친 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이 각 방 면의 의견이 비교적 일치하는 경우, 한 차례의 상무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29조 상무위원회 분과회의가 법률을 심의할 시 제안자는 마땅히 인 원을 파견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상무 위원회 분과회의가 법률안을 심의할 때는 분과의 요구에 따라 유관기관과 조직은 인원을 파견하여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30조 상무위원회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법률안은 관련 전문위원회 가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제시하며, 상무위원회회의에 배포한다. 관련 전문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할 시 기타 전문위원회의 구 성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상무위원회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법률안은 법률위원회가 상 무위원회 구성원과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견과 각계가 제시한 의견에 근거하여 법률안에 대해 통일적으로 심의를 진행하 고, 수정된 상황의 보고 혹은 심의결과의 보고와 법률초안수정 안을 제출하며, 중요한 이견은 보고서 혹은 심의결과를 보고하 는 과정에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채택하지 않은 관련 전문위 원회의 중요한 심의의견은 경우 관련 전문위원회로 반려한다. 법률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할 시, 관련 전문위원회의 구성원 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전문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할 경우, 마땅히 전체회의를 개최 하여 심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조직이 관련담 당자를 출석시켜 정황을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 전문위원회 간에 법률안초안의 중요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 불 일치할 경우, 위원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상무위원회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법률안은 법률위원회ㆍ관련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사무기구는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야 한다. 의견 청취는 좌담회ㆍ논증회ㆍ청문회 등 각종의 형식 을 채택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사무기구는 법률초안을 유관기 관ㆍ조직과 전문가에게 발송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정 리한 후 법률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에 발송하며, 아울러 필 요한 경우 상무위원회회의에도 배포한다.

제35조 상무위원회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중요한 법률안은 위원장회 의의 결정을 거쳐 법률안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 다. 각 기관 조직과 공민이 제출한 의견은 상무위원회 사무기 구에 발송한다.

제36조 상무위원회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법률안은 상무위원회사무기 구가 분과가 심의한 의견과 각계가 제출한 의견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법률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에 각각 발송하고, 필요에 근거하여 상무위원회에 배포한다.

제37조 상무위원회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법률안은 표결에 부치기 전 에 제안자가 폐지를 요구하는 경우, 마땅히 그 이유를 설명하 여야 하고 위원장회의의 동의를 거쳐 상무위원회에 보고하면 당해 법률안에 대한 심의는 즉시 종료한다.

제38조 법률안이 상무위원회회의에서 세 차례의 심의를 거친 후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어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경우, 위 원장회의가 공동회의 혹은 전체회의의 동의를 거쳐 잠시 표결 에 부치지 아니할 것을 제기하고, 법률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 회에게 발송하여 진일보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39조 상무위원회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법률안은 각계가 당해 법률 제정의 필요성ㆍ가능성 등 중대 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큰 의견 차이가 존재하여 만 2년 동안 심의를 보류했거나 혹은 잠시 표 결에 부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도 상무위원회회의의 의사일 정에 포함되어 재심의를 하지 않는 경우, 위원장회의가 상무위 원회에 보고하고 그 법률안은 심의를 종료한다.

제40조 법률초안 수정안은 상무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위원회가 상무위원회 구성원의 심의 의견에 근거하여 수정을 진행하고, 법률안초안 표결안을 제출하여 위원장회의가 상무위원회 전체 회의 표결을 제청하여 상무위원회 전체구성원의 과반수로 통과 한다.

제41조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은 국가주석이 주석령에 부서하고 공 포한다.

제4절 법률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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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법률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법률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회가 해석한다.

(一)법률의 규정에 대해 구체적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 있는 경우
(二) 법률이 제정된 후 새로운 정황이 출현하여 적용되는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3조 국무원ㆍ중앙군사위원회ㆍ최고인민법원ㆍ최고인민검찰원과 전 국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및 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 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법률 해석 요구를 제출할 수 있다.

제44조 상무위원회 사무기구는 법률해석초안을 연구ㆍ작성하고, 위원 장회의가 상무위원회회의 의사일정에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제45조 법률해석초안은 상무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위원회가 상 무위원회 구성원의 심의 의견을 근거로 심의ㆍ수정을 진행하고 법률해석초안의 표결안을 제출한다.

제46조 법률해석초안의 표결안은 상무위원회 전체구성원의 과반수로 통과하고 상무위원회가 공고하고 공포한다.

제4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률해석은 법률과 동등한 효 력을 가진다.

제5절 기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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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법률안 제출은 법률안 초안원문과 그 설명을 동시에 제출하여 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률초안의 설명은 당해 법률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9조 제안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제출하는 법률 안에 대해 회의의사일정에 포함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

제50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전체회의 표결에 회부하여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은 만약 제안자가 당해 법률안이 반드시 제정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제출할 수 있고, 주석단ㆍ위원장회의에서 이를 회의 의사 일정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 중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률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 결정을 제청 하여야 한다.

제51조 법률은 시행일자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제52조 법률 공포에 관한 주석령에는 당해 법률의 제정기관ㆍ통과일자 와 시행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법률이 서명ㆍ공포된 후 즉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보와 전국을 범위로 발행되는 신문 상에 게재하여야 한다. 상무위원회 공보에 게재된 법률원 본이 표준원본이다.

제53조 법률의 수정과 폐지절차는 본 장의 유관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의 일부 조문이 수정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법률 원본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54조 법률은 내용의 필요에 따라 편ㆍ장ㆍ절ㆍ조ㆍ관ㆍ항ㆍ목으로 나눌 수 있다.편ㆍ장ㆍ절ㆍ조의 차례는 중국어 숫자를 사용하 여 차례대로 기술하고, 관의 순번은 매기지 아니 하며, 항의 차례는 중국어 숫자를 사용하고 괄호를 더하여 기술하고, 목의 차례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차례대로 기술한다. 법률표 제의 주석은 제정기관과 통과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55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처는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 된 법률질의에 대하여 연구ㆍ답변하고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안건으로 등록한다.

제3장 행정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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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법규를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하기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一)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행정법규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二)헌법 제89조가 규정한 국무원 행정관리직권의 사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법률로 제정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수권에 근거하여 먼저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실천적 검증을 거쳐 법률제정의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국무원은 즉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법률로 제정할 것을 제청한다.

제57조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기초한다. 국무원 유관부서가 행정법규제 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원에 입안을 서면으로 보 고ㆍ요청하여야 한다.

제58조 행정법규는 기초과정 중에 유관기관ㆍ조직과 공민의 의견을 광 범위하게 청취하여야 한다. 의견청취는 좌담회ㆍ논증회ㆍ청문 회 등 각종 형식을 채택할 수 있다.

제59조 행정법규기초작업을 완성한 후 기초기관은 초안 및 설명ㆍ각계 의 초안의 주요문제에 대한 이견과 기타 관련자료를 국무원 법 제부서에 보고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무원 법제부서 는 국무원에 심사보고서와 초안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심 사보고서는 초안의 주요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60조 행정법규의 결정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조직법의 유관규 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1조 행정법규는 총리가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공포한다.

제62조 행정법규가 서명ㆍ공포된 후, 즉시 국무원 공보와 전국적 범위 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국무원 공보에 게재된 행정 법규원본을 표준원본으로 한다.

제4장 지방성 법규ㆍ자치조례와 단행조례ㆍ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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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성 법규ㆍ자치조례와 단행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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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당해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정황과 실제적인 수요에 근거하여 헌법ㆍ 법률ㆍ행정법규와 상호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비교적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 무위원회는 당해 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실제적인 수요에 근거 하여 헌법ㆍ법률ㆍ행정법규와 당해 성ㆍ자치구의 지방성 법규 와 상호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고, 성ㆍ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 후 시행한다. 성ㆍ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준을 요청한 지방성 법규에 대하여 그 합법성에 대하여 심사 를 진행하여야 하고, 헌법ㆍ법률ㆍ행정법규와 당해 성ㆍ자치구 의 지방성 법규와 상호 저촉되지 않으면, 4개월 내에 비준하여 야 한다.성ㆍ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준을 요청 한 비교적 큰 시의 지방성 법규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할 시 그 당해 성ㆍ자치구의 인민정부의 규장과 상호 저촉되는 부분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법에서 말 하는 비교적 큰 시는 성ㆍ자치구의 인민정부소재지의 시ㆍ경제 특구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를 가리킨다.

제64조 지방성 법규는 하기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一)법률ㆍ행정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당해 행정구역의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는 사항
(二) 지방성 사무에 속하여 지방성 법규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 혹은 행정법규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경우, 성ㆍ자치구ㆍ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는 그 지방의 구체적인 정황과 실제 수요를 근거로 먼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국가가 제정한 법률 혹은 행정법규가 효력을 발생한 후 지방성 법규의 법률 혹은 행정법규와 상호 저촉되는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제정기관은 즉시 수정 혹은 폐지하여야 한다.

제65조 경제특구소재지 성ㆍ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전 국인민대표대회의 수권결정을 근거로 법규를 제정하고 경제특 구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66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그 지역 민족의 정치ㆍ경제와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 한이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ㆍ자 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 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그 지역 민족의 특징에 따라 법률과 행 정법규의 규정에 대하여 대체규정(變通規定)을 만들 수 있다. 단, 법률 혹은 행정법규의 기본원칙을 위배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의 규정 및 기타 유관법률·행정법규가 전적으로 민족자치지방에 관하여 만든 규정에 대해서는 대체규 정(變通規定)을 만들 수 없다.

제67조 당해 행정구역의 특별히 중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성 법규 는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제68조 지방성 법규안ㆍ자치조례와 단행조례안의 제출ㆍ심의와 표결의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 민정부조직법을 근거로 본법 제2장의 제2절ㆍ제3절ㆍ제5절의 규정을 참조하여 당해 인민대표대회가 규정한다. 지방성 법규 초안은 통일적인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가 심의결과의 보고서와 초안수정안를 제출한다.

제69조 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대회주석단이 공고하고 공포한다. 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 인민 대표대회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상무위원회가 공 고하고 공포한다. 비교적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 원회제정의 지방성 법규는 보고와 비준을 거친 후 비교적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를 공고하고 공포한다. 자 치조례와 단행조례는 보고와 비준을 거친 후 각각 자치구ㆍ자 치주ㆍ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가 이를 공고하고 공 포한다.

제70조 지방성 법규ㆍ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공포 후 즉시 당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보와 당해 행정구역범위 내에 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상무위원회 공보상 게재된 지방 성 법규·자치조례와 단행조례원본을 표준원본으로 한다.

제2절 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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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국무원 각 부서ㆍ위원회ㆍ중국인민은행ㆍ심계서(審計署)와 행정 관리 직능을 가진 직속기구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ㆍ결정 ㆍ명령을 근거로 당해 부서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장을 제정 한다.

부문 규장이 규정하는 사항은 법률 혹은 국무원의 행정법규ㆍ결정ㆍ명령을 집행하는 사항에 속하여야 한다.

제72조 둘 이상의 국무원 부서의 직권범위에 관련되는 사항은 국무원 이 행정법규를 제정할 것을 제청하거나 혹은 국무원의 유관부 서가 연합하여 규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73조 성ㆍ자치구ㆍ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의 인민정부는 법률ㆍ행정 법규와 당해 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 지방성 법규에 근거하여 규 장을 제정할 수 있다.지방정부 규장은 하기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一)법률ㆍ행정법규ㆍ지방성 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규장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二)당해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행정관리에 속하는 사항

제74조 국무원 부문 규장과 지방정부 규장의 제정절차는 본법 제3장의 규정을 참조하여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75조 부문 규장은 부서업무회의(部務會議) 혹은 위원회회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정부 규장은 정부의 상무회의 혹은 전체 회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76조 부문 규장은 부서의 수장이 명령에 서명하고 공포한다. 지방정 부 규장은 성장(省長) 혹은 자치구 주석 혹은 시장이 명령에 서명하고 공포한다.

제77조 부문 규장을 서명 공포한 후 즉시 국무원 공보 혹은 부서 공보 와 전국적 범위 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지상에 게재한다.지방정 부 규장을 서명 공포한 후 즉시 당해 인민정부 공보와 당해 행 정구역범위 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지상에 게재한다. 국무원 공 보 혹은 부서 공보와 지방 인민정부 공보 상에 게재된 규장의 원본을 표준원본으로 한다.

제5장 적용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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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헌법은 최고의 법률효력을 가지고, 모든 법률ㆍ행정법규ㆍ지방 성 법규ㆍ자치조례와 단행조례ㆍ규장은 헌법과 상호 저촉되어 서는 아니 된다.

제79조 법률의 효력은 행정법규ㆍ지방성 법규ㆍ규장에 우선한다. 행정법규의 효력은 지방성 법규ㆍ규장에 우선한다.

제80조 지방성 법규의 효력은 당해 및 하급 지방정부의 규장에 우선한 다. 성ㆍ자치구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장의 효력은 당해 행정 구역 내의 비교적 큰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장에 우선한 다.

제81조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법에 따라 법률ㆍ행정법규ㆍ지방성 법 규에 대하여 대체규정(變通規定)을 만들 경우, 당해 자치지방에 서는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경제특구법규가 수권을 근거로 법률ㆍ행정법규ㆍ지방성 법규에 대해 대체규정 을 제정하는 경우 당해 경제특구에서는 경제특구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2조 부문규장 간ㆍ부문규장과 지방정부 규장간에는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제83조 동일기관이 제정한 법률ㆍ행정법규ㆍ지방성 법규ㆍ자치조례와 단행조례ㆍ규장에 있어 특별규정과 일반규정이 불일치하는 경 우,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새로운 규정과 이전의 규정이 불일치 하는 경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

제84조 법률ㆍ행정법규ㆍ지방성 법규ㆍ자치조례와 단행조례ㆍ규장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공민ㆍ법인과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이익을 더욱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특별규정이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5조 법률 간에 동일사항에 대한 새로운 일반규정과 이전의 특별규 정이 불일치하고 적용범위를 확정할 수 없을 때는 전국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재결한다. 행정법규 간에 동일사항에 대 하여 새로운 일반규정과 이전의 특별규정이 불일치하고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원이 재결한다.

제86조 지방성 법규와 규장 간에 불일치할 경우, 유관기관이 하기의 각 호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재결한다.

(一)동일기관이 규정한 새로운 일반규정과 이전의 특별규정이 불일치할 때는 제정기관이 재결한다.
(二)지방성 법규와 부문 규장 간에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불일치하고 적용 방법을 확정할 수 없을 때는 국무원이 의견을 제출하고, 국무원이 지방성 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땅히 당해 지방에서 지방성 법규를 적용하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부문 규장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재결을 제청하여야 한다.
(三)부문 규장 간ㆍ부문규장과 지방정부 규장 간에 동일사항에 대하여 불일치할 시 국무원이 재결한다. 수권을 근거로 제정한 법규와 법률규정이 불일치하고 적용방법을 확정할 수 없을 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가 재결한다.

제87조 법률ㆍ행정법규ㆍ지방성 법규ㆍ자치조례와 단행조례ㆍ규장이 하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유관기관이 본법 제88조 규 정의 권한에 따라 개정하거나 폐지한다.

(一)권한을 넘어선 경우
(二)하위법이 상위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三)규장 간에 동일 사항에 대한 규정이 불일치하고 재결을 거쳐 일방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하는 경우
(四)규장의 규정이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하는 경우
(五)법정절차를 위배한 경우

제88조 법률ㆍ행정법규ㆍ지방성 법규ㆍ자치조례와 단행조례ㆍ규장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一)전국인민대표대회는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부적당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가 비준한 헌법과 본법 제66조 제2항 규정을 위배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二)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헌법ㆍ법률과 상호 저촉되는 행정법규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헌법ㆍ법률ㆍ행정법규와 상호 저촉되는 지방성 법규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가 비준한 헌법과 본법 제66조 제2항 규정을 위배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三)국무원은 부적당한 부문규장과 지방정부규장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四)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는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거나 비준한 부적당한 지방성 법규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五)지방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당해 인민정부가 제정한 부적당한 규장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六)성ㆍ자치구의 인민정부는 차하급 인민정부가 제정한 부적당한 규장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七)수권기관(권한을 위임한 기관)은 피수권기관이 수권범위를 벗어나거나 수권목적을 위배하여 제정한 법규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필요한 경우 수권을 철회할 수 있다.

제89조 행정법규ㆍ지방성 법규ㆍ자치조례와 단행조례ㆍ규장은 공포 후 30일 내에 하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一)행정법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안건으로 등록한다.
(二)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보고·등록하고, 비교적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성ㆍ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보고하고 안건으로 등록한다.
(三)자치주ㆍ자치현이 제정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보고하고 안건으로 등록한다.
(四)부문규장과 지방정부규장은 국무원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지방정부규장은 동시에 당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비교적 큰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장은 동시에 성ㆍ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五)수권에 근거하여 제정한 법규는 수권결정 규정의 기관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90조 국무원ㆍ중앙군사위원회ㆍ최고인민법원ㆍ최고인민검찰원과 각성·자치구ㆍ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행정법규ㆍ지 방성 법규ㆍ자치조례와 단행조례가 헌법 혹은 법률과 상호 저 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서면 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상무위원회 사무기구 가 관련 전문위원회에 보내 심사를 진행하고 의견을 제출한다. 전항 규정 이외의 기타 국가기관과 사회단체ㆍ기업사업조직 및 공민이 행정법규ㆍ지방성 법규ㆍ자치조례와 단행조례가 헌법 혹은 법률과 상호 저촉된다고 여기는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심사진행의 건의를 제출할 수 있고 상 무위원회 사무기구가 연구를 진행하고 필요 시에는 관련 전문 위원회에 보내 심사를 진행하고 의견을 제출한다.

제91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는 심사 중에 행정법규ㆍ지방성 법규ㆍ자치조례와 단행조례가 헌법 법률과 상호 저촉된다고 여기는 경우 제정기관에 서면으로 심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 고 또한 법률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가 연합심사회의를 개 최할 수 있으며, 제정기관이 회의에 출석하여 정황을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제정기관에 서면으로 심사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정기관은 2개월 내에 연구하여 수정 여부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와 관 련 전문위원회에 반려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 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사에서 행정법규ㆍ지방성 법규 ㆍ자치조례와 단행조례가 헌법 혹은 법률과 상호 저촉됨에도 제정기관이 수정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 위원장회의에 서면 심사의견과 폐지하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위원장회 의에서 상무위원회회의에 제청하여 심의 결정할지 여부를 결 정한다.

제92조 기타 등록을 접수한 기관의 접수받은 지방성 법규ㆍ자치조례 와 단행조례ㆍ규장에 대한 심사절차는 법제통일유지의 원칙 에 따라 등록을 접수한 기관이 규정한다.

제6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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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중앙군사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군사법규를 제정 한다. 중앙군사위원회 각 총본부(總部) ㆍ군병과(軍兵種) ㆍ군 사지역(軍區)은 법률과 중앙군사위원회의 군사법규ㆍ결정ㆍ 명령을 근거로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군사규장을 제정할 수 있다.군사법규ㆍ군사규장은 군부대 내부에서 실시한다. 군사 법규ㆍ군사규장의 제정ㆍ개정과 폐지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 가 본 법 규정한 원칙에 의거하여 규정한다.

제94조 본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