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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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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2월 2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 통과 2000년 7월 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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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품품질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제품품질의 수준을 제고하며 제품품 질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경 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의 제품의 생산·판매활동의 종사는 반드시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의 제품이란 가공·제작을 거쳐 판매에 사용되는 제품을 말 한다.

건설공정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단, 건설공정에 사용 되는 건축자재·건축부품과 설비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제품의 범위 내 에 속하는 경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생산자·소비자는 마땅히 건전한 내부 제품품질감독제도를 수립하고 근무지의 품질규범·품질책임 및 상응하는 심의방법을 엄격하게 실시 하여야 한다.

제4조 생산자·소비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품품질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 인증표지 등 품질표지의 위조 또는 도용을 금지한다. 제품의 생산지의 위조를 금지하고 타인의 공장명·공장주소의 도용을 금지한다. 생산· 판매하는 제품 중 이물질·가짜를 섞거나 가짜로 진짜를 대체하거나 품질이 조열한 제품을 우량한 제품으로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국가는 과학적인 품질관리방법을 추진하고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채택 하며 기업의 제품품질이 업계표준·국가표준과 국제표준에 도달할 것 을 장려한다.

제품품질의 관리가 선진적이고 제품품질이 국제적인 선진 수준에 도달 하며 성과가 현저한 기관과 개인에 대하여 장려한다.

제7조 각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제품품질의 제고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에 포함시키고 제품품질업무의 전체 계획과 조직적인 지도를 강화하며 생산자·판매자를 지도·독려하여 제품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제품품질 을 제고하며 각 유관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조직하고 제품생산·판매 중에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제지하여 이 법 의 시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국무원 제품품질감독부서는 전국의 제품품질 감독업무를 주관한다. 국 무원의 유관부서는 각자 직책의 범위 내에서 제품품질 감독업무를 담 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제품품질감독부서는 동 행정구역 내의 제품품질 감독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유관부서는 각자 직책의 범위 내에서 제품품질 감독업무를 담당한다.

법률에 제품품질의 감독부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유관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9조 각급 인민정부의 업무인원과 기타 국가기관의 업무인원은 직권을 남용 하고 직책을 소홀히 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동 지역·동 계통 에서 발생하는 제품의 생산·판매 과정 중에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비호·방임하는 행위, 또는 법에 의거하여 제품의 생산·판매 중이 이 법의 규정을 저지·간섭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각급 지방 인민정부와 기타 국가기관이 제품의 생산·판매 중에 이 법 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비호·방임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그 주 요 책임자의 법률책임을 묻는다.

제10조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품 품질감독부서 또는 기타 유관부서에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품품질감독부서와 유관부서는 마땅히 고발인을 위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장려하 여야 한다.

제11조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동 지역이 아니거나 동 계통이 아닌 기업이 생산한 품질합격제품이 동 지역·동 계통에 진입하는 것을 배척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제품품질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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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품품질은 마땅히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제품을 합격한 제품으로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인체건강과 인신·재산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공업제품은 반드시 인체건강과 인신·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업계표준에 부합 하여야 한다. 국가표준·업계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반 드시 인체건강과 인신·재산 안전의 보장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인체건강과 인신·재산안전의 보장표준과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한 공업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한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4조 국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질관리표준에 근거하여 기업의 품질 체계인증제도를 추진한다. 기업은 자원원칙에 근거하여 국무원 제품 품질감독부서가 인가하거나 국무원 제품품질감독부서가 수권한 부서 가 인가하는 인증기구에 기업품질체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 에 합격한 경우 인증기구는 기업품질체계인증증서를 발급한다.

국가는 국제적으로 선진적인 제품표준과 기술요구를 참조하여 제품 품질인증제도를 추진한다. 기업은 자원원칙에 근거하여 국무원 제품 품질감독부서가 인가하거나 국무원 제품품질감독부서가 수권한 부서 가 인가하는 인증기구에 제품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에 합 격한 경우 인증기구는 제품품질인증증서를 발급하며 기업이 그 제품 상에 또는 그 포장 상에 제품품질인증표지를 사용하도록 허가한다.

제15조 국가는 제품품질에 대하여 추출검사를 주요방식으로 하는 감독조사 제도를 실시하고 인체건강과 인신·재산 안전을 위해하고 국가 경제 와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공업제품 및 소 비자·유관조직이 품질문제를 반영한 제품에 대하여 추출검사를 실 시한다. 추출검가의 견본은 마땅히 시장 상 또는 기업의 완제품공장 내에 판매대기 중인 제품 중 무작위로 추출하여야 한다. 감독조사업 무는 국무원 제품품질감독부서가 계획하고 조직한다. 현급 이상 지 방 제품품질감독부서는 동 행정구역 내에 또한 추출검사의 감독을 조직할 수 있다. 법률에 제품품질의 감독조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 이 있는 경우 유관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국가가 추출검사를 실시하여 감독하는 제품은 지방은 별도로 중복 추출검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급에서 추출검사를 실시하여 감독하 는 제품은 하급에서 별도로 중복 추출검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출검사감독의 필요에 근거하여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추출하여 검사하는 견본의 수량은 검사의 합리적인 필요를 초 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조사인에게 검사비용을 수취하여서도 아니 된다. 추출검사의 감독이 필요로 하는 검사비용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지출한다.

생산자·판매자가 추출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 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추출검사감독을 실시한 제품 품질감독부서 또는 그 상급 제품품질감독부서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를 수리한 제품품질감독부서는 재검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제16조 법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제품품질감독조사에 대하여 생산자·판매자 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출검사감독을 진행하는 제품품질이 불합 격인 경우 추출조사감독을 실시한 제품품질감독부서가 그 생산자· 판매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초과하여 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제품품질감독부서 가 이를 공고한다. 공고 후에 재조사를 거쳐도 여전히 불합격인 경 우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기한을 정하여 정비할 것을 명령한다. 정비 기간이 만료된 후의 재검사에도 여전히 제품품질이 불합격인 경우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추출검사감독을 실시한 제품에 심각한 품질문제가 있는 경우 이 법 제5장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조 현급 이상 제품품질감독부서는 이미 취득한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 는 증거 또는 고발에 근거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시 다음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一)당사자가 법을 위반하고 생산·판매활동에 종사한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의 실시

(二)당사자의 법정대표인·주요책임자와 기타 관련 인원에게 이 법 을 위반하고 생산·판매활동에 종사한 관련 상황의 조사·이해

(三)당사자의 관련 계약서·영수증·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열람 ·복사

(四)인체건강과 인신·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업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제품 또는 기타 심각한 품질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근거가 있는 제품 및 직접적으로 당해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데 사용된 원부재료·포장물·생산도구에 대한 차압 또 는 압류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하는 직책범위에 근거 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실 시할 시 전항에서 규정하는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 제품품질검사기구는 반드시 상응하는 검측조건과 능력을 구비하여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제품품질감독부서 또는 그가 수권하는 부서의 심사결정에 합격한 후에야 제품품질검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 다. 법률·행정법규에 제품품질검사기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 는 경우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20조 제품품질검사·인증에 종사하는 사회중개기구는 반드시 법에 의거하 여 설립하여야 하며 행정기관과 기타 국가기관과 예속관계 또는 기 타의 이익관계가 존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제품품질검사기구·인증기구는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유관표준에 따 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사결과 또는 인증증명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품품질인증기구는 반드시 국가규정에 따라 인증표지의 사용을 허 가한 제품에 대하여 인증 후의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증표 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나 인증표지를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그 시정 을 요구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그가 사용한 인증표지의 자격을 취소한다.

제22조 소비자는 제품품질문제에 대하여 제품의 생산자·소비자에게 문의하 고 제품품질감독부서·상공행정관리부서 및 유관부서에 제소할 권리 가 있으며 제소를 접수한 부서는 마땅히 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조직은 소비자가 반영한 제품품질문 제에 대하여 유관부서에 처리의 수행을 건의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제품품질로 초래된 손해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지원한 다.

제24조 국무원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제품품질감독부서는 마땅 히 정기적으로 그가 추출검사로 감독하는 제품의 품질상황공고를 공 포하여야 한다.

제25조 제품품질감독부서 또는 기타 국가기관 및 제품품질검사기구는 사회 에 생산자의 제품을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품에 대하여 제조감 독·판매감독 등의 방식으로 제품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생산자·판매자의 제품품질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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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생산자의 제품품질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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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생산자는 마땅히 그가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 다.

제품품질은 마땅히 다음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一)인신·재산안전을 위해하는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인체건강과 인신·재산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업계표준이 있는 경우 마땅히 당해 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二)제품이 마땅히 구비하여야 하는 사용성능을 구비한다. 단, 제품 에 존재하는 사용성능의 결함에 대하여 설명한 것은 제외한다.

(三)제품 또는 그 포장 상에 채택을 명기한 제품표준에 부합하고 제 품설명·실물견본 등의 방식으로 표명한 품질상황에 부합한다.

제27조 제품 또는 그 포장 상의 표지는 반드시 진실되어야 하며 다음의 표 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一)제품품질검사 합격증명이 있어야 한다.

(二)중국어로 명기된 제품명칭·생산공장명칭과 공장주소가 있어야 한다.

(三)제품의 특성과 사용요구에 근거하여 제품규격·등급·함유성분 의 명칭과 함량의 명기가 필요한 경우 중국어로 상응하게 명기 한다. 사전에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해야하는 경우 마땅히 외포 장 상에 명기하거나 우선적으로 소비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 여야 한다.

(四)시한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마땅히 현저한 위치에 분명하게 생 산일시와 안전사용기간 또는 실효일시를 명기하여야 한다.

(五)사용이 부당하면 제품 자체의 손괴를 초래하기 용이하거나 인신 ·재산안전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마땅히 경고표지 또 는 중국어로 된 경고설명이 있어야 한다.

포장이 없는 식품과 기타 제품의 특성에 근거하여 표지를 부착하기 어려운 무포장제품은 제품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 파손성·가연성·폭발성·유독성·부식성·방사성 등 위험물품 및 저장과 수송 중에 위치변경을 할 수 없거나 기타 특수한 요구가 있 는 제품의 포장품질은 반드시 상응하는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국 가의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경고표지 또는 중국어 경고설명을 하고 저장과 수송에 관한 주의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9조 생산자는 국가가 선별제거를 명령한 제품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생산자는 생산지를 위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공장명칭·공장 주소를 위조 또는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생산자는 인증표지 등의 품질표지를 위조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생산자는 제품을 생산할 시 이물질·가짜를 섞거나 가짜로 진짜를 대체하거나, 조열한 제품으로 우량한 제품을 대체하여서는 아니 되 며 불합격제품을 합격제품으로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판매자의 제품품질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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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판매자는 마땅히 입하품의 조사검수제도를 구축하고 집행하며 제품 합격증명과 기타 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 판매자는 조치를 취하여 판매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 판매자는 국가가 선별제거를 명령하고 판매를 정지한 제품과 실효· 변질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판매자가 판매한 제품의 표지는 마땅히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부합 하여야 한다.

제37조 판매자는 생산지를 위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공장명칭·공장 주소를 위조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판매자는 인증표지 등 품질표지를 위조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39조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할 시 이물질·가짜를 섞거나, 가짜로 진짜를 대체하거나, 조열한 제품으로 우량한 제품을 대체하거나, 불합격제품 을 합격제품으로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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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판매한 제품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판매자는 마땅히 수리·교환·반품을 책임져야 한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판매자는 마땅히 손 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一)제품이 마땅히 구비하여야 하는 사용성능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二)제품 또는 그 포장 상에 명기한 채택한 제품표준에 부합하지 아 니하는 경우

(三)제품설명·실물견본 등의 방식으로 표명한 품질상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리·교환·반품·손실배상을 부 담한 후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거나 판매자에게 제품을 제공한 기타 판매자(이하 ‘제품공급자’로 약칭한다)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판 매자는 생산자·제품공급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교환·반품 또는 손실배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품품질감독부서 또는 상공행정관리부서가 시 정을 명령한다.

생산자 간에, 판매자 간에, 생산자와 판매자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 도급계약에 상이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1조 제품에 존재하는 결함으로 인하여 인신에, 결함제품 이외의 기타 재 산(이하 ‘타인재산’으로 약칭한다)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생산자 는 마땅히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생산자는 다음의 정황 중 하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一)제품을 유통에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二)제품을 유통에 투입 시 손해를 초래한 결함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三)제품의 유통 투입 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 결함이 존재함을 발견 할 수 없는 경우

제42조 판매자의 과실로 인하여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게 되어 인신·타인재 산에 손실을 조성한 경우 판매자는 마땅히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판매자가 결함제품의 생산자를 지명할 수 없거나 또한 결함제품의 제품공급자를 지명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는 마땅히 배상책임을 부 담하여야 한다.

제43조 제품에 존재하는 결함으로 인하여 인신·타인재산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피해자는제품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제 품의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품의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고 제품의 판매자가 배상하는 경우 제품의 판매자는 제품의 생 산자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 제품의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고 제품 의 생산자가 배상한 경우 제품의 생산자는 제품의 판매자에게 구상 할 권리가 있다.

제44조 제품에 존재하는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신이 상해를 입은 경 우 침해인은 마땅히 의료비, 치료기간의 간호비, 휴직으로 인하여 감 소한 수입 등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장애를 초래한 경우 마땅 히 장애자생활자립비·생활보조비·장애배상금 및 그가 부양하는 자 의 생활에 필수적인 생활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마땅히 장례비·사망배상금 및 사망자가 생전에 부양한 자의 필수적인 생활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5조 제품에 존재하는 결함이 손해를 조성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시 효기간은 2년이며 당사자가 그 권익이 손해를 입었음을 알거나 또는 마땅히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계산한다.

제품에 존재하는 결함이 손해를 조성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권은 손해를 조성한 결함제품을 최초의 소비자에게 교부한 지 만10년이 되면 소멸된다. 단, 명시한 안전사용기간을 아직 초과하지 아니한 경 우는 제외한다.

제46조 이 법에서의 결함이란 제품에 존재하는 인신·타인재산 안전을 위해 하는 불합리한 위험을 말한다. 제품에 인체건강과 인신·재산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업계표준이 있는 경우 당해 표준에 부합하지 아 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47조 제품품질로 인하여 민사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당사자는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협상·조정을 통하여 해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 ·조정이 달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 각방의 협의에 근거하여 중 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각방이 중재협의를 달성하 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중재협의가 무효한 경우 직접 인민법원에 기 소할 수 있다.

제48조 중재기구 또는 인민법원은 이 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제품품질검사기 구에 위탁하여 관련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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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인체건강과 인신·재산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업계표준에 부합 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생산·판매의 정지를 명 령하고 법을 위반하여 생산·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며 아울러 법을 위반하고 생산·판매한 제품(이미 판매하였거나 아직 판매하지 아니 한 제품을 포함하며, 이하 상동한다)의 화폐금액과 동등한 가치 이 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의 몰수를 병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0조 제품 중에 이물질·가짜를 섞거나, 가짜로 진짜를 대체하거나, 조열 한 제품으로 우량한 제품을 대체하거나, 불합격제품을 합격제품으로 사칭한 경우 생산·판매의 정지를 명령하며 법을 위반하고 생산·판 매한 제품을 몰수하며 법을 위반한 생산·판매제품의 화폐가치금액 의 백분의 오십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의 몰수를 병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증 을 회수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1조 국가가 선별제거를 명령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국가가 선별제거를 명령하고 아울러 판매를 정지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생산·판매의 정지를 명령하고 법을 위반하고 생산·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며 아울 러 법을 위반하고 생산·판매한 제품의 화폐금액과 동등한 가치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의 몰수를 병과 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52조 실효·변질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의 정지를 명령하고 법을 위반하고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며 아울러 법을 위반하고 판매한 제 품의 화폐가치금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의 몰수를 병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증 을 회수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3조 제품의 생산지를 위조한 경우, 타인의 공장명칭·공장주소를 위조하 거나 도용한 경우, 인증표지 등 품질표지를 위조하거나 도용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법을 위반하고 생산·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며 법을 위반하고 생산·판매한 제품의 화폐금액과 동등한 가치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의 몰수를 병과한다. 정황 이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54조 제품표지가 이 법 제27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명 령한다. 포장의 제품표지가 이 법 제27조 제(四)항·제(五)항의 규 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생산·판매의 정지를 명령하고 아울러 법을 위반하고 생산·판매한 제품의 화폐가치금액 의 백분의 삼십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의 몰수를 병과한다.

제55조 판매자가 이 법 제49조에서 제53조의 규정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제 품을 판매하였으나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당해 제품이 판매 를 금지한 제품임을 알지 못하고 아울러 진실되게 그 입하근거를 설 명하는 경우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56조 법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제품품질감독조사의 수용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경고하고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절하는 경우 영업정 지와 정비를 명령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 한다.

제57조 제품품질검사기구·인증기구가 검사결과를 위조하거나 허위증명을 제출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기관에 대하여 오만원(RMB) 이상 십 만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 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일만원(RMB) 이상 오만원(RMB)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의 몰수를 병과한 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그 검사자격·인증자격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품품질검사기구·인증기구가 제출한 검사결과 또는 증명이 진실되 지 아니하여 손실을 초래한 경우 마땅히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이행 하여야 한다. 중대한 손실을 조성한 경우 그 검사자격·인증자격을 취소한다.

제품품질인증기구가 이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증표 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나 인증표지를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법에 의 거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그가 사용한 인증표지자격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품이 인증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에게 조성한 손실에 대하여 제품의 생산자·판매자와 연대책임을 진 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그 인증자격을 취소한다.

제58조 사회단체·사회중개기구가 제품품질에 대하여 승낙·보증하였으나 당해 제품이 그 승낙·보증한 품질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제품의 생산자·판매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제59조 광고 중 제품품질에 대하여 허위로 선전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 도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규정 에 의거하여 법률책임을 묻는다.

제60조 생산자가 이 법 제49조·제51조에서 열거한 제품을 생산하는데에 전문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가짜로 진짜를 대체하는 제품의 원부재 료·포장물·생산도구는 마땅히 몰수하여야 한다.

제61조 이 법의 규정이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품에 속하는 것을 알거나 또는 마땅히 알면서도 그를 위하여 운수·보관·저장 등의 편의조건 을 제공하거나 또는 가짜로 진짜를 대체하는 제품을 위하여 가짜제 조생산기술을 제공한 경우 전체의 운수·보관·저장 또는 가짜제조 생산기술의 수입을 몰수하며 아울러 위법수입의 백분의 오십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62조 서비스업의 경영자가 이 법 제49조에서 제52조가 규정하는 판매를 금지하는 제품을 경영성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사용의 금지를 명령 한다.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이 법의 규정이 판매를 금지하는 제품 에 속하는 것을 알거나 또는 마땅히 알고 있는 경우 법을 위반하고 사용한 제품(이미 사용하였거나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제품을 포함 한다)의 화폐가치금액에 따라 이 법의 판매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의 거하여 처벌한다.

제63조 제품품질감독부서 또는 상공행정관리부서에 의하여 차압·압류된 물 품을 은닉·이전·매각·훼손하는 경우 은닉·이전·매각·훼손한 물품의 화폐금액과 동등한 가치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의 몰수를 병과한다.

제6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마땅히 민사배상책임을 이행하고 벌금·과 태료를 부담하여야 하나 그 재산이 동시에 지급하기에 부족할 시 민 사배상책임을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제65조 각급 인민정부의 업무인원과 기타 국가기관의 업무인원이 다음의 정 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다. 범죄를 구성 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一)제품의 생산·판매 과정 중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비호·방임하는 경우

(二)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생산·판매활동에 종사하는 당사자에 게 몰래 누설하거나 그 조사의 회피를 도와주는 경우

(三)제품품질감독부서 또는 상공행정관리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제품 의 생산·판매 활동 중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저지·간섭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 우

제66조 제품품질감독부서가 제품품질 감독조사 중 규정된 수량을 초과하여 견본을 요구하거나 피조사인에게 검사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상급의 제품품질감독부서 또는 감찰기관은 반환을 명령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법 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다.

제67조 제품품질감독부서 또는 기타 국가기관이 이 법 제25조의 규정을 위 반하고 사회에 생산자의 제품 또는 제조감독·판매감독 등의 방식으 로 제품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 정을 명령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위법소득은 몰수에 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 하여 행정처분한다.

제품품질감독기구가 전항에서 열거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제품품 질감독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위법소득의 몰수에 처하며 위법소득의 1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황이 엄중 한 경우 그 품질검사자격을 취소한다.

제68조 제품품질감독부서 또는 상공행정관리부서의 업무인원이 직권을 남용 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며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미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 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다.

제69조 폭력·협박의 수단으로 제품품질감독부서 또는 상공행정관리부서의 업무인원이 법에 의거한 직무의 집행을 저해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 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폭력·협박의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 하고 거 절·저해한 경우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조례(治安管理處罰條例)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70조 이 법이 규정하는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하는 행정처벌은 상공행정 관리부서가 결정하며 이 법 제49조에서 제57조, 제60조에서 제63 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벌은 제품품질감독부서 또는 상공행정관리부 서가 국무원이 규정하는 직권범위에 따라 결정한다. 법률·행정법규 가 행정처벌권의 행사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유관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71조 이 법에서 몰수를 규정하는 제품은 국가의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소 각 또는 기타 방식의 처리를 실시한다.

제72조 이 법 제49조에서 제54조·제62조·제63조가 규정하는 화폐금액가 치는 법을 위반하고 생산·판매한 제품의 표시가격으로 계산한다. 표시가격이 없는 경우 동류 제품의 시장가격으로 계산한다.

제6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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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군용제품의 품질감독관리방법은 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핵시설·핵제품이 초래한 손해의 배상책임은 법률·행정법규에 별도 의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제74조 이 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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