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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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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회 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합영자"로 약칭한다)이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중국정부의 비준을 거쳐 중국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중국의 회사·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하 "중국합영자"로 약칭 한다)과 공동으로 합영기업의 설립을 허가한다.

제2조 중국정부는 법에 의거하여 외국합영자가 중국정부의 비준을 거친 협의 ·계약·정관에 따라 합영기업에 투자하고 마땅히 분배하여야 하는 이 윤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합영기업에 대하여 국유화와 징수를 실시하지 아니 한다. 특수한 상황 하에서 사회 공공이익의 필요에 따라 합영기업에 대하여 법정절차 에 의거하여 징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한 다.

제3조 합영 각 방이 체결한 합영협의·계약·정관은 마땅히 국가 대외경제무 역주관부서(이하 "심사비준기관"으로 약칭한다)에 보고하고 심사비준을 거쳐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마땅히 3개월 이내에 비준 또는 비(非)비 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은 비준을 거친 후 국가 공상행정관리주 관부서에 등기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 영업을 개시한다.

제4조 합영기업의 형식은 유한책임공사이다. 합영기업의 등록자본 중 외국합영자의 투자비율은 일반적으로 25%보다 적지 아니 한다. 합영 각 방은 등록자본의 비율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고 위험과 손실을 분담한다. 합영자의 등록자본은 양도 시 반드시 합영 각 방의 동의를 거쳐야 한 다.

제5조 합영기업의 각 방은 현금·현물·공업재산권 등 투자를 진행할 수 있 다. 외국합영자가 투자로 간주하는 기술과 설비는 반드시 확실히 우리나라 가 필요로 하는 선진기술과 설비이어야 한다. 만약 고의로 낙후된 기술 과 설비로 기만하여 손실을 초래한 경우 마땅히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 다. 중국합영자의 투자는 합영기업 경영기간 동안 제공한 토지사용권을 포 함할 수 있다. 만약 토지사용권을 중국합영자가 투자한 일부분으로 간주 하지 아니할 경우 합영기업은 마땅히 중국정부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술한 각 항의 투자는 마땅히 합영기업의 계약과 정관 중에 규정되어 야 하며 그 가격(토지 제외)은 합영 각 방이 서로 의논하여 결정한다.

제6조 합영기업이 이사회를 설치할 경우 그 인원수의 구성은 합영 각 방이 협 상하여 계약·정관 중에 확정하며 합영 각 방이 위탁 파견하고 교체한 다.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합영 각 방이 협상하여 확정하거나 이사회가 선거하여 결정한다. 중외합영자의 일방이 이사장을 담임하는 경우 타방 이 부이사장을 담임한다. 이사회는 평등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영기 업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이사회의 직권은 합영기업 정관에 따라 규정하며 합영기업의 모든 중대 한 문제를 토론하여 결정한다. 중대한 문제란 기업발전계획·생산경영활 동방안·수지예산·이윤분배·노동임금계획·휴업 및 총경리·부총경리 ·총공정사·총회계사·심사회계사의 임명 또는 초빙 및 그 직권과 대 우 등을 포함한다. 정·부총경리(정·부공장장)은 합영 각 방이 각각 담임한다. 합영기업 직공의 채용·사직·퇴직·보수·복지·노동보호·노동보험 등 사항은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통과된 계약체결로써 규정한다.

제7조 합영기업의 직공은 법에 의거하여 노조조직을 설립하며 노조활동을 개 진하고 직공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합영기업은 마땅히 당해 기업의 노조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조건을 제공 하여야 한다.

제8조 합영기업이 획득한 총익은 중화인민공화국 세법 규정에 따라 합영기업 소득세를 납입한 후 합영기업 정관이 규정하는 저축기금·직공장려금 및 복지기금·기업발전기금을 제하고 순이익은 합영 각 방의 등록자본 의 비율에 근거하여 분배한다. 합영기업은 국가의 세수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세 ·면세의 우대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외국합영자가 분배하여 얻은 순이익을 중국 국경 내에 재투자할 시 이 미 납입한 부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합영기업은 마땅히 영업허가증에 근거하여 국가외환관리기관이 허가하 는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외환계좌를 개설하 여야 한다. 합영기업의 외환관련 사업은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를 준 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은 경영활동 중 직접 외국은행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합영기업의 각종 보험은 마땅히 중국 국경 내의 보험회사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합영기업은 비준된 경영범위 내에서 필요한 원재료·연료 등의 물질을 공평·합리의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 또는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 다. 합영기업이 중국 국경 외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장려한다. 수출제품 은 합영기업이 직접 또는 관련된 위탁기구와 국외시장에 판매할 수 있으며 또한 중국의 외국무역기구를 통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합영기 업의 제품은 또한 중국시장에서 판매할 수도 있다. 합영기업은 필요 시 중국 국경 외에 분점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합영자가 법률과 협의·계약이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한 후 분배된 순이익, 합영기업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지될 시 분배된 자금 및 기 타 자금은 합영기업의 계약이 규정하는 화폐와 외환관리조례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국합영자가 송금할 수 있는 외화를 중국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장려 한다.

제12조 합영기업의 외국국적 직공의 임금수입과 기타 정당한 수입은 중화인민 공화국 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후 외환관리조례에 따라 국 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13조 합영기업의 합영기간은 각각의 업종·상황에 따라 약정한다. 어떠한 업종의 합영기업은 마땅히 합영기간을 약정하여야 한다. 어떠한 기업 의 합영기업은 합영기간을 약정할 수도 있고 또한 합영기간을 약정하 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합영 각 방이 합영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 우 마땅히 합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심사비준기관에 신청을 제출 하여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마땅히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비준 또는 비비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합영기업이 엄중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일방이 계약과 정관이 규정하 는 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영 각 방의 협상과 동의를 거쳐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으며 아울러 국가 공상행정관리주관부서에 등기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만약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실을 조성한 경우 마땅히 계약 을 위반한 일방은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 합영 각 방에게 분쟁이 발생하고 이사회가 협상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중국 중재기구가 조정 또는 중재를 진행하며 또한 합영 각 방이 협의하여 기타 중재기구에서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합영 각 방이 계약 중에 중재조항을 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사 후에 서면중재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