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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합동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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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합동기업법 (中華人民共和國合夥企業法)

1997년 2월 23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통과

2006년 8월 27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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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합동기업의 행위를 규범화하고 합동기업 및 동업인[1] , 채권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 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의 합동기업이란 자연인, 법인과 기타 조직이 이 법에 의거하여 중국 국경 내에 설립한 일반합동기업과 유한합동기업을 말한다. 일반합동기업은 일반동업인으로 구성되며 동업인은 합동기업의 채무에 대 하여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이 법이 일반동업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 하는 형식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유한합동기업은 일반동업인과 유한동업인으로 구성되며 일반동업인은 합동 기업의 채무에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유한동업인은 그가 납입한 출자액 을 한도로 합동기업의 채무에 책임을 부담한다.

제3조 국유독자회사, 국유기업, 상장회사 및 공익성의 사업기관, 사회단체는 일 반동업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합동계약은 법에 의거하여 전체 동업인이 협상일치로 결정하며 서면형식 으로 체결한다.

제5조 합동계약의 체결, 합동기업의 설립은 마땅히 자원·평등·공평·성실신용 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합동기업의 생산경영소득과 기타소득은 국가의 세수 유관규정에 따라 동 업인이 각각 소득세를 납부한다.

제7조 합동기업 및 동업인은 반드시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공도덕, 상업도덕을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합동기업 및 동업인의 합법적인 재산 및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9조 합동기업의 설립신청은 마땅히 기업등기기관에 등기신청서, 합동계약서, 동업인신분증명 등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합동기업의 경영범위 중 법률·행정법규가 등기 전에 반드시 비준을 거치 도록 규정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동 경영업무는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비 준을 거쳐야 하며 등기 전에 비준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신청인이 제출한 등기신청자료가 완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하며 기업등 기기관이 현장에서 등기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마땅히 현장에서 등기 를 수속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정황을 제외하고 기업등기기관은 마땅히 신청을 수리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기여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등기를 허가 하는 경우,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며, 등기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땅히 서면으로 답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 합동기업의 영업허가증의 서명 발행시기는 합동기업의 설립일시이다. 합동기업은 영업허가증을 수령하기 전에 동업인은 합동기업의 명의로 합 동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합동기업의 지사기구의 설립은 마땅히 지사기구 소재지의 기업등기기관 에 등기를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13조 합동기업의 등기사항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합동사무를 집행하는 동 업인이 마땅히 변경결정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등기기관에 등기변경의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합동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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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합동기업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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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합동기업의 설립은 마땅히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一)2인 이상의 동업인이 있어야 한다. 동업인이 자연인인 경우, 마땅히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二)서면합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三)동업인이 납입을 인정하는 실제납부한 출자가 있어야 한다.
(四)합동기업의 명칭과 생산경영장소가 있어야 한다.
(五)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의 조건

제15조 합동기업의 명칭 중 마땅히 “일반합동(普通合夥)”의 문자를 명기하여 야 한다.

제16조 동업인은 화폐,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또는 기타 재산권리로 출 자할 수 있으며 또한 노무로 출자할 수도 있다. 동업인은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또는 기타 재산권리로의 출자에 있어 가치평가가 필요한 경우, 전체 동업인의 협상으로 확정할 수 있으 며 또한 전체 동업인의 법정평가기구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 다. 동업인이 노무로 출자하는 경우, 그 평가방법은 전체 동업인이 협상하여 확정하며 아울러 합동계약 중 명기하여야 한다.

제17조 동업인은 마땅히 합동계약에서 약정한 출자방식, 액수와 납부기한에 따 라 출자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비화폐재산의 출자에 있어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산권이 전수속이 필요한 경우 마땅히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합동계약은 마땅히 다음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一)합동기업의 명칭과 주요 경영장소 지점
(二)합동목적의 합동경영범위
(三)동업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四)동업인의 출자방식, 액수와 납부기한
(五)이윤분배, 손실분담 방식
(六)합동사무의 집행
(七)합동 가입과 탈퇴
(八)분쟁해결방식
(九)합동기업의 해산과 청산
(十)위약책임

제19조 합동계약은 전체 동업인의 서명, 날인을 거친 후 효력을 발생한다. 동업 인은 합동계약에 따라 권리를 향유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합동계약을 수정 또는 보충하는 경우 마땅히 전체 동업인이 전원이 동의 하여야 한다. 단, 합동계약에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합동계약에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사항은 동업인이 협 상하여 결정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법과 기타 유관법 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절 합동기업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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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동업인의 출자, 합동기업의 명의로 취득한 수익과 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기타 재산은 모두 합동기업의 재산이다.

제21조 동업인은 합동기업의 청산 전에 합동기업의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동업인이 합동기업의 청산 전에 합동기업의 재산을 사적으로 이전하거나 처분한 경우, 합동기업은 이것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합동계약에 별도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업인은 동업인 이외의 자 에게 그 합동기업 중의 전체 또는 부분재산의 몫을 양도할 시 반드시 기 타 동업인의 전원이 동의하여야 한다. 동업인 간에 합동기업 중의 전체 또는 부분재산의 몫을 양도할 시 마땅 히 다른 동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동업인이 동업인 이외의 자에게 그 합동 기업 중의 재산점유분을 이전하 는 경우, 동등한 조건 하에서 기타 동업인은 우선구매권을 갖는다. 단, 합동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 동업인 이외의 자가 법에 의거하여 동업인의 합동기업 중의 재산점유분 을 양도받는 경우, 합동계약의 수정을 거쳐 즉시 합동기업의 동업인이 되며 이 법과 수정 후의 합동계약에 의거하여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제25조 동업인이 그 합동재산 중의 재산점유분을 저당하는 경우, 기타 동업인의 전원 동의를 거쳐야 한다. 기타 동업인의 전원 일치를 거치지 아니한 행 위는 무효하며 이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손실을 조성하는 경우, 행위인이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3절 합동사무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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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동업인은 합동사무의 집행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합동계약의 약정 또는 전체 동업인의 결정에 따라 하나의 또는 여러 개 의 동업인에게 위탁하여 대외적으로 합동기업을 대표하며 합동사무를 집 행하게 할 수 있다. 동업인으로 간주되는 법인, 기타 조직이 합동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위탁파견한 대표가 집행한다.

제27조 이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하나의 또는 여러 개의 동업인에게 위탁하 여 합동사무를 집행하게 하는 경우, 기타 동업인은 합동사무를 재차 집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합동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동업인은 사무를 집행하는 사무인이 합동 사무의 집행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28조 하나의 또는 여러 개의 동업인이 합동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사무를 집 행하는 사무인은 마땅히 정기적으로 기타 동업인에게 사무집행상황 및 합동기업의 경영과 재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 합동사무의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합동기업에 귀속되고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을 합동기업이 부담한다. 동업인은 합동기업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황의 이해를 위하여 합동기업의 회계장부 등 재무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제29조 동업인이 각각 합동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사무를 집행하는 동업인은 기 타 동업인이 집행하는 사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 기하는 경우 마땅히 동 사무의 집행을 잠정 중단하여야 한다. 분쟁이 발 생하는 경우 이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한다. 합동사무집행을 수탁한 동업인이 합동계약 또는 전체 동업인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동업인은 동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제30조 동업인이 합동기업의 관련 사항에 대한 결의는 합동계약에서 약정한 표 결방식으로 처리한다. 합동계약에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불명확 한 경우, 동업인은 1일 1표의 전체 동업인의 과반수 찬성을 통한 표결 방식을 실시한다. 이 법에 합동기업의 표결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31조 합동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동기업의 다음 사항 은 마땅히 전체 동업인의 전원 동의를 거쳐야 한다.

(一)합동기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二)합동기업의 경영범위, 주요경영장소 지점을 변경하는 경우
(三)합동기업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四)합동기업의 지적재산권과 기타 재산권리를 양도 또는 처분하는 경우
(五)합동기업의 명의로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六)동업인 이외의 자를 초빙하여 합동기업의 경영관리인원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

제32조 동업인은 동 합동기업과 상호 경쟁하는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거나 타인 과 합작하여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합동계약에 별도로 약정하거나 전체 동업인의 전원 동의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 동업인은 동 합동기업과 교역을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업인은 동 합동기업의 이익을 손해하는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33조 합동기업의 이윤분배, 손실분담은 합동계약의 약정에 따라 처리한다. 합 동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동업인이 협상 하여 결정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동업인은 실제 납입한 출자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분담한다. 출자비율을 확정할 수 없는 경 우, 동업인이 평균적으로 분배하고 분담한다. 합동계약은 전체 이윤분배를 부분 동업인에게 분배하거나 부분 동업인이 전체 손실을 부담하도록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동업인은 합동계약의 약정 또는 전체 동업인의 결정을 거쳐 합동기업에 대한 출자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제35조 초빙된 합동기업의 경영관리인원은 마땅히 합동기업이 수권한 범위 내에 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초빙된 합동기업의 경영관리인원이 합동기업이 수권한 범위를 초월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수행의 과정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합동 기업에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36조 합동기업은 마땅히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 회계제 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절 합동기업과 제3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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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합동기업의 동업인의 합동사무의 집행 및 대외적으로 합동기업을 대표하 는 권리의 제한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합동기업은 그 채무에 대하여 마땅히 우선적으로 전체 재산으로써 청산 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 합동기업이 만기가 되어도 재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동업인이 무한연 대책임을 부담한다.

제40조 동업인이 무한연대책임의 부담으로 인하여 청산액수가 이 법 제33조 제 1항이 규정하는 손실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 동업인에게 구상 할 권리가 있다.

제41조 동업인이 합동기업과 무관한 채무가 발생하여도 관련 채권인인 그 채권 으로 합동기업에 대한 채무를 상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동업인의 합동기업 중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42조 동업인의 자가보유재산이 그 합동기업과 무관한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 한 경우 동 동업인은 합동기업 중 분배된 수익을 청산에 사용할 수 있다. 채권인 또한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동 동업인 이 합동기업 중의 재산점유분을 청산에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동업인의 재산점유분을 강제집행할 시 마땅히 전체 동업인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타 동업인은 우선 구매권을 향유한다. 기타 동업 인이 구매하지 아니하고 또 동 재산점유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제51조에 따라 동 동업인의 탈퇴 후 결 산하거나 동 동업인의 상응하는 재산점유분을 삭감하여 결산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절 합동기업의 가입과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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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새로 합동기업에 가입하는 경우 합동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전체 동업인의 전원 동의를 거쳐 법에 의거하여 서면 가입합의를 체결하여야 한다. 가입합의의 체결 시 원동업인은 마땅히 신규 동업인에게 진실되게 원합 동기업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4조 가입한 신규 동업인과 원동업인은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동등한 책임 을 부담한다. 가입합의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약정에 따른다. 신규 동업인은 가입 전의 합동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부 담한다.

제45조 합동계약에 합동기한을 약정한 경우, 합동기업의 존속기간에 다음의 정 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동업인은 탈퇴할 수 있다.

(一)합동계약에 약정한 탈퇴사유의 발생
(二)전체 동업인의 전원 동의
(三)동업인이 계속 합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유의 발생
(四)기타 동업인이 심각하게 합동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6조 합동계약에 합동기한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업인은 합동기업의 사 무집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정황 하에서 탈퇴할 수 있으 니 단, 마땅히 30일 전에 기타 동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 동업인이 이 법 제45조,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탈퇴한 경우 마땅히 이로 인하여 합동기업에 조성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48조 동업인에게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마땅히 탈퇴하여야 한다.

(一)동업인인 자연인의 사망 또는 법에 의거한 사망 선고
(二)개인의 채무상환능력의 상실
(三)동업인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의거하여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당하거나 폐쇄, 철회를 명령받거나 파산이 선고된 경우

(四)법률규정 또는 합동계약에 동업인이 반드시 관련 자격을 구비하도록

약정하였으나 동 자격을 상실한 경우

(五)동업인이 합동기업 중의 전체 재산 몫을 인민법원에 의하여 강제집

행 당한 경우 동업인이 법에 의거하여 민사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되거나 민사행위능력 이 제한된 자인 경우 기타 동업인의 전원 동의를 거쳐 법에 의거하여 유 한동업인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일반합동기업을 법에 의거하여 유한합동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타 동업인이 전원 동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동 민사능력이 없는 자 또는 민사능력이 제한된 동업인은 탈퇴하 여야 한다. 탈퇴사유가 실제 발생한 날이 탈퇴 효력 발생일이다.

제49조 동업인에게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기타 동업인의 전원 동의 를 거쳐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一)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二)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합동기업에 손실을 조성한 경우
(三)합동사무의 집행 시 부정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四)합동계약이 약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업인의 제명결정은 마땅히 서면으로 피제명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피제명인이 제명통지를 받은 날이 제명 효력 발생이며 피제명인은 탈퇴 된다. 피제명인이 제명결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50조 동업인이 사망하거나 법에 의거하여 사망선고를 받은 경우 동 동업인의 합동기업 중의 재산점유분은 합법적인 승계권을 향유하는 승계인이 합동 계약의 약정 또는 전체 동업인의 전원 동의에 따라 동 합동기업의 동업 인 자격을 취득한다.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합동기업은 마땅히 동업인의 승계인 에게 피승계한 동업인의 재산점유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一)승계인이 동업인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二)법률규정 또는 합동계약이 동업인이 반드시 관련 자격을 구비하도록

약정하였으나 동 승계인이 동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三)합동계약에 동업인이 될 수 없도록 약정한 기타의 정황

동업인의 승계인이 민사능력행위가 없는 자이거나 민사행위능력이 제한 된 자인 경우 전체 동업인의 전원 동의를 거쳐 법에 의거하여 유한동업 인으로 될 수 있으며, 일반합동기업을 법에 의거하여 유한합동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체 동업인이 전원 동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합동기 업은 마땅히 피승계인의 재산점유분을 동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1조 동업인의 탈퇴에 있어 기타 동업인은 마땅히 동 탈퇴인과 탈퇴 시의 합 동기업의 재산상황에 대하여 결산을 진행하고 탈퇴인의 재산점유분을 반 환하여야 한다. 탈퇴인이 합동기업에 조성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그 상응하는 배상액수를 공제한다. 탈퇴 시 종결되지 아니한 합동기업 사무가 있는 경우, 동 사무가 종결된 후 결산을 진행한다.

제52조 탈퇴인의 합동기업 중 재산점유분의 분배방법은 합동계약으로 약정하거 나 전체 동업인이 결정하며 화폐로 반환할 수 있고 또한 실물로 반환할 수도 있다.

제53조 탈퇴인은 그 탈퇴 전의 원인에 근거하여 발생한 합동기업의 채무에 대하 여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제54조 동업인이 탈퇴 시 합동기업의 재산이 합동기업의 채무보다 적은 경우 탈 퇴인은 마땅히 이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을 분담한다.

제6절 특수한 일반합동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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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전문지식과 전문기능으로 고객에게 유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서비스기 구는 특수한 일반합동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특수한 일반합동기업이란 동업인이 이 법 제57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 는 일반합동기업을 말한다. 특수한 일반합동기업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장 제1절부터 제5절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6조 특수한 일반합동기업의 명칭 중 마땅히 “특수일반합동(特殊普通合夥)” 의 문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57조 하나의 동업인 또는 여러 동업인이 업무활동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합동기업에 채무를 조성한 경우, 마땅히 무한책임을 부담하거나 무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타 동업인은 그 합동기업 중의 재산점유 분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 동업인이 업무활동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조성한 합 동기업의 채무 및 합동기업의 기타 채무는 전체 동업인이 무한연대책임 을 부담한다.

제58조 동업인이 업무활동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성한 합동기업의 채무 는 합동기업의 재산으로 대외적인 책임을 부담한 후 동 동업인은 마땅히 합동계약의 약정에 따라 합동기업에 조성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9조 특수한 일반합동기업은 마땅히 업무위험기금(執業危險基金)을 조성하여 직업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업무위험기금은 동업인의 업무활동 중 조성한 채무의 상환에 사용한다. 업무위험기금은 마땅히 단독으로 계좌를 설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구 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3장 유한합동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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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유한합동기업 및 동업인에게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장에서 규정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제2장 제1절부터 제5절의 일반합동기업 및 동업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61조 유한합동기업은 2인 이상 50인 이하의 동업인으로 설립한다. 단, 법률 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유한합동기업은 최소한 1인의 일반동업인이 있어야 한다.

제62조 유한합동기업의 명칭 중 마땅히 “유한합동(有限合夥)”의 문자를 명기 하여야 한다.

제63조 합동계약은 이 장 제18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다음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一)일반동업인과 유한동업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二)사무를 집행하는 동업인이 마땅히 구비하여야 하는 조건과 선정 절차
(三)사무를 집행하는 동업인의 권한과 위약처리방법
(四)사무를 집행하는 동업인의 제명조건과 교체 절차
(五)유한동업인의 가입, 탈퇴의 조건, 절차 및 관련 책임
(六)유한동업인과 일반동업인의 상호 전환 절차

제64조 유한동업인은 화폐,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또는 기타 재산권리로 출자할 수 있다. 유한동업인은 노무로 출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 유한동업인은 마땅히 합동계약의 약정에 따라 기한 내에 충분한 출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기한에 따라 충분히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마땅히 보 충 납입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아울러 기타 동업인에 대한 위약책임 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6조 유한합동기업의 등기사항 중 마땅히 유한동업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납 입을 인정하는 출자액수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67조 유한합동기업은 일반동업인이 합동사무를 집행한다. 사무를 집행하는 동 업인은 합동계약 중 사무를 집행하는 보수 및 보수 인출방식의 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 유한동업인이 합동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외적으로 유한합동 기업을 대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한동업인이 다음의 행위는 합동사무의 집행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一)일반동업인의 가입, 탈퇴 결정의 참여
(二)기업의 경영관리에 대한 의견의 제기
(三)유한합동기업의 심사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사무소의 선정에 대한 참여
(四)회계심사를 거친 유한합동기업의 재무회계보고서의 획득
(五)자신의 이익과 관련한 정황에 대한 유한합동기업의 재무회계장부 등

재무자료의 열람

(六)유한합동기업의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시 책임이 있는 동업인에 대한

권리의 주장 또는 소송의 제기

(七)사무를 집행하는 동업인이 권리의 행사에 태만할 시 그 권리행사의

독촉 또는 동 기업의 이익을 위한 자신 명의의 소송 제기

(八)법에 의거한 동 기업을 위한 담보의 제공

제69조 유한합동기업은 전체 이윤을 부분 동업인에게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합동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0조 유한동업인은 동 유한합동기업과 교역을 진행할 수 있다. 단, 합동계약 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1조 유한동업인은 동 유한합동기업과 상호 경쟁적인 업무를 자체적으로 경영 하거나 타인과 합작하여 경영할 수 있다. 단, 합동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2조 유한동업인은 그 유한합동기업 중의 재산점유분을 저당할 수 있다. 단, 합동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3조 유한동업인은 합동계약의 약정에 따라 동업인 이외의 자에게 그 유한합 동기업 중의 재산점유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단, 30일 이전에 기타 동업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 유한동업인의 자가보유재산이 그 합동기업과 무관한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동 동업인은 그 유한합동기업 중의 분배된 수익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채권인 또는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동 동업인의 유 한합동기업 중의 재산점유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상환에 사용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유한동업인의 재산점유분을 강제집행할 시 마땅히 전체 동업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기타 동업인은 우선구매권 을 갖는다.

제75조 유한합동기업이 오직 유한동업인만 남아있는 경우, 마땅히 해산하여야 한다. 유한합동기업이 일반동업인만 남아있는 경우, 일반합동기업으로 전환한다.

제76조 제3자가 유한합동기업이 일반동업인을 위하여 거래를 진행한다고 믿을만 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동 유한동업인은 동 거래에 대하여 일반동업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유한동업인이 수권받지 아니하고 유한합동기업의 명의로 타인과 거래를 진행하여 유한합동기업 또는 기타 동업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동 유한동업인은 마땅히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7조 신규 가입한 유한동업인은 가입 전의 유한합동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그 가 납입을 인정하는 출자액수를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

제78조 유한동업인이 이 법 제48조 제1항 제(一), 제(三)에서 제(五)까지에 열 거된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마땅히 탈퇴하여야 한다.

제79조 유한동업인인 자연인이 유한합동기업의 존속기간에 민사행위능력을 상실 한 경우, 기타 동업인은 이로 인하여 탈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 유한동업인인 자연인이 사망, 법에 의거한 사망 선고 또는 유한동업인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종료될 시 그 승계인 또는 권리승계인은 법에 의거 하여 동 유한동업인의 유한합동기업 중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81조 유한동업인이 탈퇴한 후 그 탈퇴 전의 원인에 기인하여 발생한 유한합동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탈퇴 시의 유한합동기업 중 취득한 재산으로 책임 을 부담한다.

제82조 합동계약에 별도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동업인이 유한동업인으 로 전환하거나 또는 유한동업인이 일반동업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마땅히 전체 동업인의 전원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83조 유한동업인이 일반동업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유한동업인인 기간의 유 한합동기업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제84조 일반동업인이 유한동업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일반동업인인 기간에 합 동기업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제4장 합동기업의 해산,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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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합동기업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마땅히 해산하여야 한다.

(一)합동기간이 만료되어 동업인이 더 이상 경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二)합동계약이 약정하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三)전체 동업인이 해산을 결정한 경우
(四)동업인이 이미 법정인수를 구비하지 아니한 지 만 30일이 된 경우
(五)합동계약이 약정하는 합동목적이 이미 실현되었거나 또는 실현될 수 없는 경우
(六)법에 의거하여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당하거나 폐쇄를 명령받거나 해산된 경우
(七)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의 원인

제86조 합동기업의 해산은 마땅히 청산인이 청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전체 동업인이 담당한다. 전체 동업인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합동기업의 해산사유발생 후 15일 이내에 1인 또는 다수의 동업인을 지 정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청산인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합동기업의 해산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인을 확정할 수 없 는 경우 동업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청산인의 지정을 신 청할 수 있다.

제87조 청산인은 청산기간에 다음의 사무를 집행한다. (一)합동기업 재산의 청산과 자산부채표와 재산목록의 작성 (二)청산과 관련한 합동기업의 미종결 사무의 처리 (三)체납세금의 납부 (四)채권, 채무의 정리 (五)합동기업의 채무청산 후의 잔여 재산의 처리 (六)합동기업을 대표한 소송 또는 중재활동의 참여

제88조 청산인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합동기업의 해산사항을 채권인 에게 통지하여 60일 이내에 신문 상에 공고한다. 채권인은 마땅히 통지 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아니한 공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청산인에게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채권인의 채권신고는 마땅히 채권의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마땅히 채권을 등기하여야 한다. 청산기간에 합동기업은 존속하나 단, 청산과 무관한 경영활동을 개진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 합동기업의 재산이 청산비용과 직원 임금, 사회보험비용, 법정보상금 및 체납세금, 채무청산의 지급 후의 잔여재산은 이 법 제33조 제1항에 따 라 분배를 진행한다.

제90조 청산의 종료 시 청산인은 마땅히 청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동업인의 서명, 날인을 거친 후 15일 이내에 기업등기기관에 청산보고서를 송부 하고 합동기업의 등기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1조 합동기업의 말소 후 원일반동업인은 합동기업의 존속기간 중의 채무에 대하여 여전히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제92조 합동기업이 기한이 만료하여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권인은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파산청산신청을 제출할 수 있고 또한 일반동 업인의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합동기업이 법에 의거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일반동업인은 합동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여전히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제5장 법률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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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문건을 제출하거나 기타 사기적 수단을 사 용하여 합동기업등기를 취득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오 천원[2](CNY, 이하 화폐 단위 동일) 이상 오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기업등기를 취소하며 오만원 이상 이십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9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합동기업이 그 명칭 중 “일반합동”, “특수 일반합동” 또는 “유한합동”의 문자를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등기 기관이 기한부시정을 명령하고 이천원 이상 일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9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합동기업 또 는 합동기업의 지사기구의 명의로 합동업무에 종사한 경우 기업등기기관 이 시정을 명령하고 오천원 이상 오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동기업의 등기사항에 변동이 발생할 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기 를 수속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이 기한부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이 만료하여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이천원 이상 이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동기업의 등기사항에 변동이 발생하고 합동사무를 집행하는 동업인이 기한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마땅히 이로 인하여 합동기 업, 기타 동업인 또는 선의의 제3자에게 조성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96조 동업인이 합동사무의 집행 또는 합동기업의 종사인원이 직무 상의 편의 를 이용하여 마땅히 합동기업의 이익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이익을 자신 에게 귀속시킨 경우, 또는 기타의 수단을 사용하여 합동기업의 재산을 침점한 경우, 마땅히 동 이익과 재산을 합동기업에 반환하여야 한다. 합 동기업 또는 기타 동업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7조 동업인이 이 법의 규정 또는 합동계약의 약정이 반드시 전체 동업인의 전원 동의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한 사무를 임의로 처리하여 합동기업 또 는 기타 동업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부담 한다.

제98조 사무집행권을 구비하지 아니한 동업인이 임의로 합동사무를 집행하여 합 동기업 또는 기타 동업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 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9조 동업인이 이 법의 규정 또는 합동계약의 약정을 위반하고 동 합동기업과 상호 경쟁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동 합동기업과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동 수입은 합동기업의 소유로 귀속된다. 합동기업 또는 기타 동업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00조 청산인이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등기기관에 청산보고서를 송부 하지 아니하거나 청산보고서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을 경우, 기업등기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이로 인하여 발 생한 비용과 손실은 청산인이 부담하고 배상한다.

제101조 청산인의 청산사무의 집행에 있어 불법수입을 편취하거나 합동기업의 재산을 침점한 경우 마땅히 동 수입과 침점한 재산을 합동기업에 반환 하여야 한다. 합동기업 또는 기타 동업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 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02조 청산인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합동기업의 재산을 은폐, 이전하여 자산부채표 또는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채무를 청산하기 이전 에 재산을 분배하여 채권인의 권익을 손해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103조 동업인이 합동계약을 위반한 경우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위약책임을 부 담하여야 한다.

제104조 유관행정관리기관의 업무인원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 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뇌물을 수수하거나, 합동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다.

제10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 을 묻는다.

제10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마땅히 민사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벌금, 과태 료를 납입하여야 하나 그 재산이 동시에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민 사배상책임을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제6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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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비기업전문서비스기구(非企業專業服務機構)가 유관법률에 근거하여 합 동제를 채택한 경우, 그 동업인의 책임부담 형식은 이 법의 특수한 일 반합동기업의 동업인의 책임부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8조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 국경 내의 합동기업 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09조 이 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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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업인 : 合夥人. 일반적인 파트너의 개념.
  2. CNY : China Yuan. 중국의 화폐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