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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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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동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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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동범죄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과실로 죄를 범하는 경우, 공동범죄로 논하지 아니한다.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자신이 범한 죄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한다.

제26조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이끌어 범죄활동을 하거나 또는 공동범죄에 있어 주요역할을 한 자를 주범이라 한다.

3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시하기 위하여 비교적 고정적인 범죄조직을 만든 것을 범죄집단이라 한다.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이끄는 수괴에 대하여는 그 집단이 범한 모든 범죄에 따라 처벌한다.

제3항 규정 이외의 주범에 대해서는 그가 참여 또는 조직하거나 지휘한 모든 범죄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제27조 공동범죄에 있어서 부차적 또는 보조적 역할을 한 자를 종범이라 한다.

종범에 대하여는 처벌을 관대히 하거나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제28조 협박을 당하여 범죄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그의 범죄 정상에 따라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제29조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공동범죄에 있어서 그가 한 역할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만 18세 미만의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무겁게 처벌하여야 한다.

만약 피교사자가 교사된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경우, 교사범에 대하여는 처벌을 관대히 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2편 분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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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가안전 위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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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공안전 위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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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파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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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가짜·불량 상품 생산·판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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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밀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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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사·기업의 관리질서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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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금융 관리질서 파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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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금융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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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세금징수관리 위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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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지식재산권 침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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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시장질서 교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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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민의 인신권·민주권리 침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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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산침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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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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