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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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1980년 9월 10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통과; 2001년 4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 《“중화인민공 화국혼인법”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제1장 총 칙[편집]

제1조 본 법은 혼인가정관계의 기본준칙이다.

제2조 혼인의 자유, 일부일처, 남녀평등의 혼인제도를 시행한다. 부녀와 아동 및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가족계획(계획생육)을 시행한다.

제3조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혼인과 매매혼 및 기타 혼인의 자유를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혼인을 빙자한 재물요구를 금지한다. 중혼을 금지한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타인과 동거함을 금지한다. 가정 폭력을 금지한다. 가정구성원 사이의 학대나 유기를 금지한다.

제4조 부부는 서로에게 충실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 가정구성원 사이 에 노인을 공경하고 아이를 사랑하며 서로 돕고, 평등, 화목, 문명의 혼인가 정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2장 결 혼[편집]

제5조 결혼은 반드시 남녀 쌍방의 완전한 합의에 의해야 하며, 일방이 상대방에게 강박을 가하거나 제3자가 간섭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결혼연령은 남자는 만 22세, 여자는 만 20세가 되어야 하며, 만 혼(晩婚)과 만산(晩産)을 장려한다.

제7조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결혼을 금지한다.

(1) 직계혈족과 3대 이내의 방계혈족
(2) 의학상 결혼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여겨지는 질병

제8조 결혼을 원하는 남녀쌍방은 반드시 본인들이 혼인등기 기관으로 가서 혼인등기를 해야 한다. 본 법 규정에 부합하면 등기를 하고 결혼증을 발급한다. 결혼증을 발급받는 즉시 부부관계가 성립한다. 결혼등기를 제 때 에 하지 않은 경우, 사후(事後) 등기를 해야 한다.

제9조 결혼등기 후, 남녀쌍방의 약정에 따라 여자가 남자 측 가정의 구 성원으로 될 수 있으며, 남자가 여자 측 가정의 구성원으로 될 수 있다.

제10조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혼인은 무효이다.

(1) 중혼일 때
(2) 결혼을 금지하는 친족관계일 때
(3) 결혼 전에 의학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질병이 있으며, 결혼 후에도

아직 치유가 되지 않은 때

(4) 법정결혼연령에 이르지 않은 때

제11조 협박에 의하여 결혼한 경우, 협박을 당한 일방은 혼인등기기관 이나 인민법원에 당해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협박을 당한 일방의 혼인취소 청구는 결혼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불법적 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은 당사자의 혼인취소 청구는 신체의 자유를 회 복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12조 무효 또는 취소된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당사자는 부부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아니 한다. 동거기간에 취득한 재산은 당사자의 협의로 처리하며, 협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인민법원이 무과실 측을 보호하는 원 칙에 근거하여 판결한다. 중혼에 의한 혼인무효에 대한 재산처리는 합법적인 혼인당사자의 재산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가 낳은 자녀는 본법 의 부모와 자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가정 관계[편집]

제13조 부부의 가정에서의 지위는 평등하다.

제14조 부부쌍방은 각자 자기의 성명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15조 부부쌍방은 생산과 근로, 학습과 사회활동에 참가할 자유를 가 지며, 일방이 상대방에게 구속이나 간섭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부부쌍방은 가족계획을 실행할 의무를 갖는다.

제17조 부부의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 취득한 아래의 재산은 부 부 공동의 소유로 한다.

(1) 임금 및 장려금
(2) 생산과 경영의 수익
(3) 지식재산권의 수익
(4) 계승 혹은 증여로 얻은 재산, 단 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제외

한다.

(5) 기타 공동 소유가 되어야 하는 재산
부부는 공동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평등한 처리권을 갖는다.

제18조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부 일방의 재산으로 한 다.

(1) 일방의 결혼 전의 재산
(2) 일방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취득한 의료비와 장애인생활보조비 등의 비용
(3) 유언이나 증여의 언사 가운데 부부의 어느 일방에만 속한다고 확정한 재산
(4) 일방 전용의 생활용품
(5) 기타 일방에 귀속하는 재산

제19조 부부는 혼인관계가 지속하는 동안 취득한 재산 및 결혼 전의 재산이 각자의 소유 혹은 공동의 소유로 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각자의 소유 혹은 공동의 소유로 할 것인지를 약정할 수 있다. 약정은 문서의 형식으로 해야 한다. 약정이 없거나 혹은 약정이 불명확한 것은 본법 제17조 및 제18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부의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취득한 재산 및 결혼 전의 재산에 대 한 약정은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부부가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夫 혹은 妻 일방이 대외적으로 진 채무에 있어 제3자가 당해 약정을 아는 것은, 夫 혹은 妻 일방의 재산으로 상환한다.

제20조 부부는 서로 부양의 의무를 갖는다. 일방이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부양을 필요로 하는 일방 은 상대방에게 부양비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21조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양육과 교육의 의무를 가지며,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 의무를 갖는다.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미성년이거나 혹은 독립하 여 생활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자녀가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노동능력이 없거나 혹은 생활이 곤란한 부모는 자녀에게 부양비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영아를 물에 빠트리거나 버리거나, 기타 영아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 다.

제22조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거나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제23조 부모는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미성년자녀가 국가와 사회 및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부모는 민사책임 을 져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제24조 부부는 서로 유산을 승계할 권리를 갖는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유산을 승계할 권리를 갖는다.

제25조 혼외출생자녀는 혼인출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누구 든지 위해를 가하거나 멸시해서는 아니 된다. 혼외출생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생부 혹은 생모는, 자녀가 독립 하여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제26조 국가는 합법적인 입양관계를 보호한다. 양부모와 양자녀 간의 권리와 의무는 본법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양자녀와 생부모 간의 권리와 의무는 입양관계가 성립함으로써 소멸한 다.

제27조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 학대하거나 멸시해서는 아니 된다. 계부 혹은 계모와 양육과 교육을 받는 계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본 법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 부담능력이 있는 조부모와 외조부모는, 부모가 이미 사망하였 거나 부모가 양육능력이 없는 미성년인 손자녀와 외손자녀에 대하여, 양육의 의무를 갖는다. 부담능력이 있는 손자녀와 외손자녀는, 자녀가 이미 사망하 였거나 자녀가 부양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외조부모에 대하여, 부양의 의무를 갖는다.

제29조 부담능력이 있는 형과 누이는, 부모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혹은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인 동생들에 대하여, 부양의 의무를 갖는다. 형과 누이가 부양하여 성장한 부담능력이 있는 동생들은, 노동능력이 결핍되 고 생활근거가 결핍된 형과 누이에 대하여, 부양의 의무를 갖는다.

제30조 자녀는 부모의 결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재혼 및 결혼 후의 생활에 간섭을 해서는 아니 된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모의 혼인관계 변화에 따라서 중지되지 아니 한다.

제4장 이 혼[편집]

제31조 남녀쌍방이 스스로 원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을 허락한다. 쌍방은 반드시 혼인등기기관으로 가서 이혼을 신청해야 한다. 혼인등기기관 은 쌍방이 확실하게 스스로 원하며 자녀와 재산문제가 이미 합당히 처리된 것을 확인하는 때에 이혼증을 발급한다.

제32조 남녀 일방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기관이 화해를 주선하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이혼안건 심리에는 응당히 화해를 주선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확실히 나빠져 화해의 효력이 없는 경우는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며 화해의 효력이 없는 경우,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
(1) 중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자가 타인과 동거하는 경우
(2)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가정구성원을 학대 또는 유기하는 경우
(3) 도박과 마약 등 악습을 여러 차례의 교화에도 고치지 않는 경우
(4) 감정의 불화로 별거 만 2년이 되는 경우
(5) 기타 부부 감정의 파열을 초래하는 상황
일방이 실종선고를 당하여,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