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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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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73호
시행: 2016.6.16
일부개정: 2016.6.16


조문

[편집]
  • 제2조(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교부세 산정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3조(보통교부세의 교부)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제4조에 따른 금액(이하 "재정부족액"이라 한다)의 합산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조정률 = (보통교부세의 총액) /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총액)
② 제1항의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제7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단위비용을 조정하는 보정(補正)은 별표 1에 따른 각 측정항목의 측정단위의 표시단위 수치에 해당 단위비용을 곱한 후 별표 3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1항에 따라 보정된 기준재정수요액에 추가하여 보정한다. <개정 2013.12.31., 2014.12.31.>
1. 광역시·도: 다음 각 목의 금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시·도세 징수교부금
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른 대도시 재정특례보전금
2.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호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통합 지방자치단체가 1월 1일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 그 회계연도의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족액이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3년 동안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별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이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
3. 「공직선거법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만 해당한다) 관련 경비 및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4.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회복지·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제6조(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및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5와 같다.
  •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대상 및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2014.12.31., 2015.12.17.>
1. 삭제 <2015.12.17.>
2. 보통세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3. 시·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시·도세 징수교부금
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른 대도시 재정특례보전금
라. 삭제 <2014.12.31.>
4.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수료·재산임대수입·이자수입·사업수입 및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5. 부동산교부세 수입액 및 부동산교부세 수입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6.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조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배분받은 금액, 지방세 등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 성격의 수입액 및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정산분의 과다·과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산분을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건전재정운여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2.17.>
  •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으려면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재원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2. 재원계획
3. 그 밖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중 토목·건축 관련 신설 사업으로서 20억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은 설계비 등의 예산을 반영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특별교부세 교부기준) 제9조의2제1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분하는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과 그 교부기준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12.31.>
  • 제10조의2(특별교부세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9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16.>
③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6.6.16.>
1.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정책·지역개발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3. 그 밖에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정책·지역개발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16.>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6.16.>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6.16.>
1.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특별교부세 제도 운영 방향 및 교부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적 장려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6.16.>
[본조신설 2015.12.17.]
[제목개정 2016.6.16.]
  • 제10조의3(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6.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 등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업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갖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 등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6.16.>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6.1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17.]
[제목개정 2016.6.16.]
  • 제11조(특별교부세의 집행) 특별교부세는 교부 목적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필요한 금액이 전부 교부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45조 단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교부조건의 확인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9조제4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13조 삭제 <2014.12.31.>
  • 제14조 삭제 <2014.12.31.>
  • 제15조(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12와 같다.
  • 제16조(부동산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교부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17조(끝수 계산) 교부세를 산정할 때 5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

부칙

[편집]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67호, 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6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분권교부세를 산정할 때에는 지역별 특성화사업,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및 시ㆍ도 주최 여성주간사업 지원은 비경상적 수요 사업으로 본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31호, 2012.12.31.>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조,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제16조 전단ㆍ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반영항목란 제1호의 산정방식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바목, 같은 표 제4호가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부터 <51>까지 생략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47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읍ㆍ면ㆍ동 통합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읍ㆍ면ㆍ동을 통합한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66호, 2014.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조,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제16조 전단ㆍ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반영항목란 제1호의 산정방식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ㆍ나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및 같은 표 제3호바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의 (1)부터 (4)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같은 호 바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의 (1) 및 같은 호 사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25>부터 <42>까지 생략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3호, 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9호, 2015.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 회계연도 목적세 결산액 정산분은 2017년도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에 반영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73호, 2016.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측정항목ㆍ측정단위별 단위비용(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제4조제2항 관련)
  • [별표 3] 보정계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제5조제2항제4호 관련)
  • [별표 5]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제6조 관련)
  • [별표 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제8조 관련)
  • [별표 7] 삭제 <2015.12.17.>
  • [별표 8]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제10조 관련)
  • [별표 9] 삭제 <2014.12.31.>
  • [별표 10] 삭제 <2014.12.31.>
  • [별표 11] 삭제 <2014.12.31.>
  • [별표 12]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제15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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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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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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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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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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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