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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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73호 |
시행: 2016.6.16 |
일부개정: 2016.6.16 |
조문
[편집]- 제2조(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교부세 산정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3조(보통교부세의 교부)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영 제4조에 따른 금액(이하 "재정부족액"이라 한다)의 합산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조정률 = (보통교부세의 총액) /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총액) |
- ② 제1항의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①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단위비용을 조정하는 보정(補正)은 별표 1에 따른 각 측정항목의 측정단위의 표시단위 수치에 해당 단위비용을 곱한 후 별표 3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1항에 따라 보정된 기준재정수요액에 추가하여 보정한다. <개정 2013.12.31., 2014.12.31.>
- 1. 광역시·도: 다음 각 목의 금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은 제외한다.)
-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시·도세 징수교부금
- 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대도시 재정특례보전금
- 2.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호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통합 지방자치단체가 1월 1일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 그 회계연도의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족액이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
-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3년 동안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별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이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
- 3.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만 해당한다) 관련 경비 및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4.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회복지·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산정한 금액
- 1. 광역시·도: 다음 각 목의 금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제6조(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및 영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5와 같다.
-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영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대상 및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2014.12.31., 2015.12.17.>
- 1. 삭제 <2015.12.17.>
- 2. 보통세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3. 시·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은 제외한다.)
-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시·도세 징수교부금
- 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대도시 재정특례보전금
- 라. 삭제 <2014.12.31.>
- 4.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수료·재산임대수입·이자수입·사업수입 및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5. 부동산교부세 수입액 및 부동산교부세 수입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6.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조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배분받은 금액, 지방세 등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 성격의 수입액 및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제1항의 정산분의 과다·과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산분을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건전재정운여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2.17.>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
- 2. 재원계획
- 3. 그 밖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
- ③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중 토목·건축 관련 신설 사업으로서 20억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은 설계비 등의 예산을 반영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특별교부세 교부기준) 영 제9조의2제1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분하는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과 그 교부기준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12.31.>
- 제10조의2(특별교부세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① 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16.>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16.>
- ③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6.6.16.>
- 1.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정책·지역개발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 3. 그 밖에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정책·지역개발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16.>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6.16.>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6.16.>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6.16.>
- [본조신설 2015.12.17.]
- [제목개정 2016.6.16.]
- 제10조의3(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6.16.>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 등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업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갖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 등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6.16.>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6.16.>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5.12.17.]
- [제목개정 2016.6.16.]
- 제11조(특별교부세의 집행) 특별교부세는 교부 목적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필요한 금액이 전부 교부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교부조건의 확인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13조 삭제 <2014.12.31.>
- 제14조 삭제 <2014.12.31.>
- 제16조(부동산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행정자치부장관은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교부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17조(끝수 계산) 교부세를 산정할 때 5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67호, 2011.12.2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별표 6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부터 적용한다.
- 제3조(경과조치)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분권교부세를 산정할 때에는 지역별 특성화사업,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및 시ㆍ도 주최 여성주간사업 지원은 비경상적 수요 사업으로 본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31호, 2012.12.31.>
-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 <32>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12조,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제16조 전단ㆍ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6 제1호의 반영항목란 제1호의 산정방식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8 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바목, 같은 표 제4호가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 별표 12의 비고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33>부터 <51>까지 생략
- <32>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47호, 2013.12.3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읍ㆍ면ㆍ동 통합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읍ㆍ면ㆍ동을 통합한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66호, 2014.4.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12조,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제16조 전단ㆍ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6 제1호의 반영항목란 제1호의 산정방식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8 제2호가목ㆍ나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및 같은 표 제3호바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의 (1)부터 (4)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같은 호 바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의 (1) 및 같은 호 사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25>부터 <42>까지 생략
- <24>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3호, 2014.12.31.>
-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9호, 2015.12.1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 회계연도 목적세 결산액 정산분은 2017년도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에 반영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73호, 2016.6.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측정항목ㆍ측정단위별 단위비용(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제4조제2항 관련)
- [별표 3] 보정계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제5조제2항제4호 관련)
- [별표 5]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제6조 관련)
- [별표 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제8조 관련)
- [별표 7] 삭제 <2015.12.17.>
- [별표 8]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제10조 관련)
- [별표 9] 삭제 <2014.12.31.>
- [별표 10] 삭제 <2014.12.31.>
- [별표 11] 삭제 <2014.12.31.>
- [별표 12]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제15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73호) (시행 2016.6.16)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9호) (시행 2016.1.1)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3호) (시행 2015.1.1)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66호) (시행 2014.4.28)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47호) (시행 2013.12.31)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31호) (시행 2013.1.1)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67호) (시행 2012.1.1)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25호) (시행 2011.6.16)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81호) (시행 2011.1.1)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81호) (시행 2010.12.31)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9호) (시행 2010.1.15)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6호) (시행 2010.1.8)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4호) (시행 2009.2.27)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1호) (시행 2009.2.17)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호) (시행 2009.1.1)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2호) (시행 2008.7.3)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시행 2008.3.4)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17호) (시행 2008.1.1)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09호) (시행 2007.12.31)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65호) (시행 2007.1.1)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17호) (시행 2006.1.12)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05호) (시행 2005.12.1)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64호) (시행 2005.1.15)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14호) (시행 2004.1.1)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87호) (시행 2003.1.1)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55호) (시행 2002.1.1)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17호) (시행 2001.1.1)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8호) (시행 2000.4.14)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3호) (시행 1999.1.1)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729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699호) (시행 1997.1.1)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670호) (시행 1996.1.1)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634호) (시행 1995.1.1)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611호) (시행 1994.2.22)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603호) (시행 1993.12.31)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574호) (시행 1993.1.1)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553호) (시행 1992.1.1)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517호) (시행 1991.1.1)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503호) (시행 1990.1.1)
-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481호) (시행 1989.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지방교부세법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농어촌특별세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임시수입부가세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증권거래세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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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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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