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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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6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6.14 |
일부개정: 2016.12.1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나 교육규칙을 제정·개정·폐지 또는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6.11., 2016.12.13.>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6.11.>
- 1. 교육감이 시·도의회에 제출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 2.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공포안. 다만, 교육감이 시·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 3.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 4. 교육감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교육규칙안
- 5.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다. 이 경우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도에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4.6.11.>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4.6.11.>
- 1.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14.6.11.>
- 1.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제4항제1호의 공무원인 위원
- 2. 제2항제3호의 경우: 제4항제1호의 공무원인 위원과 제4항제2호의 민간위원
- 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6.11.>
- ⑦ 제5항제2호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는 제4항제2호의 민간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4.6.11.>
- ⑧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 제3조(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6.8.2.>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교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개정 2016.8.2.>
- ③ 삭제 <2016.8.2.>
- ④ 교육규칙의 공포는 시·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도 교육청의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일은 그 교육규칙을 게재한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16.8.2.>
- [제목개정 2016.8.2.]
- 제4조(선결처분)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30.>
-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 2.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 제4조의2(부교육감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교육감은 교육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 [본조신설 2010.6.29.]
- ② 교육감은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육지원청의 통합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해당 시·도 교육청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12.13.]
-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2.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 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 4.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 5.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7.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 [전문개정 2010.6.29.]
- 제7조 삭제 <2008.10.20.>
-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① 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설립취지
- 2. 협의체의 명칭
- 3. 협의체 사무소의 소재지
- 4.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 5.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설립취지서
- 2.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 3. 창립총회 회의록
- 4.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회원명부
- ② 인수위원회는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의 범위에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 ③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⑤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6.28.]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155호, 2007.7.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 <4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49>부터 <102>까지 생략
- <4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82호, 2009.1.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경기도안양교육청 소속 직원은 이 영에 따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경기도화성교육청 소속 직원은 이 영에 따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30호, 2010.6.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종전의 경상남도진해교육청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을 폐지하는 부분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역교육청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경상남도진해교육청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의 소관 사무는 경상남도창원교육청이 승계한다.
-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경상남도진해교육청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 소속의 공무원은 경상남도창원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경상남도진해교육청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경상남도창원교육청의 교육장이 한 것으로 본다.
-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경상남도진해교육청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경상남도창원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지역교육청 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명칭·위치·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종전의 지역교육청(이하 "종전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지역교육지원청이 승계한다.
- ② 종전의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지역교육지원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③ 종전의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것으로 본다.
- ④ 종전의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90호, 2012.6.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충청남도연기교육지원청란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 <7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77>부터 <105>까지 생략
- <7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642호, 2013.6.28.>
- 이 영은 201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75호, 2014.6.1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을 폐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교육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7월 1일부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제2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로 본다.
- 제3조(교육지원청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이하 "청원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이 승계한다.
-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청원교육지원청 소속의 공무원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청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것으로 본다.
-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청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제4조(교육지원청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명칭 및 위치가 변경되는 종전의 교육지원청(이하 "종전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이 승계한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것으로 본다.
-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6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②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1호라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③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2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공무원란 가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같은 표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공무원란 나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④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2 제1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및 제6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제3장의 제목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로 한다.
- 제11조의 제목 "(지역교육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을 "(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제3호, 제1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별표 3의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및 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⑦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평가""를 ""교육지원청평가""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역교육청평가"를 각각 "교육지원청평가"로 한다.
- 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21호, 2016.8.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교육지원청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명칭이 변경되는 종전의 교육지원청(이하 "종전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이 승계한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것으로 본다.
-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67호, 2016.12.13.>
-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의 사무분장(제4조의2 관련)
- [별표 2]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제1항 관련)
- [별지 서식] 교육감 협의체 (설립, 변경)신고서
연혁
[편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67호) (시행 2017.6.14)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21호) (시행 2016.8.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75호) (시행 2014.9.1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42호) (시행 2013.7.6)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23호) (시행 2013.3.23)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90호) (시행 2012.6.29)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30호) (시행 2010.9.1)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82호) (시행 2009.1.30)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87호) (시행 2008.10.20)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40호) (시행 2008.2.29)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55호) (시행 2007.7.3)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71호) (시행 2007.3.1)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64호) (시행 2006.3.1)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322호) (시행 2006.2.8)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769호) (시행 2005.4.26)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246호) (시행 2004.1.29)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115호) (시행 2001.1.29)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30호) (시행 2000.3.1)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772호) (시행 1998.4.11)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611호) (시행 1998.1.20)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38호) (시행 1997.7.15)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924호) (시행 1996.2.22)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656호) (시행 1995.6.1)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538호) (시행 1995.3.1)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459호) (시행 1995.1.1)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621호) (시행 1992.3.25)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356호) (시행 1991.4.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치법규
- 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전라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규칙
-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 경상북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 대구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칙
-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 울산광역시 교육·학예 법제심의위원회 규칙
- 인천광역시교육청 법제사무 처리 규칙
-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규칙
-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 자치법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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