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66호
제정기관: 행정안전부 장관
시행: 2020-04-01
제정: 2020-03-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도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및 통보) ① 시·도는 영 제2조제5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소속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하부조직별로 배정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정원 배정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2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도별 정원을 증감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정원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소방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다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인력 운영 현황의 공개 등)
① 소방청장은 제3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 현황 등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운영 현황 공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66호, 2020. 3. 11.>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시·도별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정원표(제2조 관련)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총계 60,171 7,196 3,537 2,713 3,176 1,529 1,568 1,291 507 10,277 4,008 2,516 3,741 3,138 4,006 5,095 4,798 1,075
소방준감이하 60,171 7,196 3,537 2,713 3,176 1,529 1,568 1,291 507 10,277 4,008 2,516 3,741 3,138 4,006 5,095 4,798 1,075

비고: 법률 제11829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6호 및 제43조제3항을 시범실시 중인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소방준감 이하 969명)은 위 정원표에 따른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포함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