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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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6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1.30 |
일부개정: 2016.5.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9.21.]
-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개정 2016.11.2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 및 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통합운영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 ③ 지방연구원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9.>
-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 2. 정관 1부
-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의 설립허가신청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을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 2.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財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3. 목적사업이 공익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것
- [전문개정 2012.9.21.]
- 제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수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연구원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를 받은 공유재산을 그 대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2.9.21.]
-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2.9.21.]
- [전문개정 2012.9.21.]
- 제6조(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감독 등)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립된 지방연구원에 대한 검사·감독,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연구원에 출연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2.9.21.]
- 제7조(자료의 제공) ① 지방연구원장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지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2.9.21.]
- 제8조 삭제 <2016.11.29.>
- 제9조 삭제 <2016.11.29.>
- 제10조 삭제 <2016.11.29.>
- 제11조 삭제 <2016.11.2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6900호, 2000.7.1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663호, 2006.8.29.>
- 이 영은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 <9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96>부터 <105>까지 생략
- <9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 <8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84>부터 <175>까지 생략
- <8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07호, 2012.5.2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10호, 2012.9.2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 <11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9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 <117>부터 <129>까지 생략
- <11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 <23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9조제1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232>부터 <418>까지 생략
- <23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24호, 2016.11.29.>
-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연혁
[편집]-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24호) (시행 2016.11.30)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25호) (시행 2013.3.23)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10호) (시행 2012.9.21)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07호) (시행 2012.5.23)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14호) (시행 2008.12.31)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41호) (시행 2008.2.29)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63호) (시행 2006.9.4)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900호) (시행 2000.7.1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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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