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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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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6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1.30
일부개정: 2016.5.29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2.9.21.]
  •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 및 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통합운영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9.>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의 설립허가신청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을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2.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財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목적사업이 공익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것
[전문개정 2012.9.21.]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연구원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를 받은 공유재산을 그 대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9.21.]
  •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기한)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까지를 말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9.21.]
  • 제5조(결산서 등 제출기한)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9.21.]
  • 제6조(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감독 등)제2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립된 지방연구원에 대한 검사·감독,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연구원에 출연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9.21.]
  • 제7조(자료의 제공) ① 지방연구원장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9.21.]
  • 제8조 삭제 <2016.11.29.>
  • 제9조 삭제 <2016.11.29.>
  • 제10조 삭제 <2016.11.29.>
  • 제11조 삭제 <2016.11.29.>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6900호, 2000.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663호, 2006.8.29.>
이 영은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6>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84>부터 <17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10호, 2012.9.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9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117>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9조제1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232>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624호, 2016.11.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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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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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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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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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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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